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지역

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01:13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noname01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 만연하게 나타난다.

낭산 폐석산 유해폐기물에서 방출되는 침출수 ⓒ환경정의

낭산 폐석산 유해폐기물에서 방출되는 침출수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5번째 지역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을 찾았다.

익산은 돌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석재를 채취하기 좋은 곳이다. 석산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석산에는 화강암, 편마암 등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돌이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정의 사례가 된 익산 낭산면도 마찬가지이다. 낭산면 낭산산에는 폐석산이 있다. 그러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한때는 아름다웠던 낭산산이 지금은 고농도의 비소와 납 등의 유해물질로 범벅되어있다.

“1급 발암 물질인 비소와 페놀 납이 포함된 폐기물 불법 방류”

환경정의는 1급 발암물질로 가득 쌓인 낭산 쓰레기 폐석산에 현장에 직접 가보았다. 검은 비닐로 덮인 폐석산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듯한 악취로 눈코입이 따가웠다. 코가 찌릿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기는 것이 페놀류의 냄새였다. 덮여있는 검은 덮개를 밟으며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물컹한 것들이 발에 눌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하루종일 이 곳에서 머무는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덮개로 덮어 놓은 폐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출된다 ⓒ환경정의

덮개로 덮어 놓은 폐기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출된다 ⓒ환경정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게 된 것이다. 자동차 폐배터리 업체, 화학공장, 주물 가공 등의 전국 44개의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유해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ㅎ환경’ (현재는 ‘ㅅ환경’으로 이름 바꿈)으로 보냈다. ‘ㅎ환경’에서는 낭산산의 지하공간에 일반폐기물로 둔갑된 유해폐기물을 매립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성행하던 폐석산 복구작업은 폐석산의 비어있는 지하공간에 토사와 폐기물을 섞어 매립하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로 낭산산 폐석산의 지하공간에도 유해폐기물과 토사가 함께 매립된 것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낭산 폐석산에는 비소와 납 등의 발암물질로 범벅된 쓰레기 150만 톤 정도가 묻혀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낭석산에 매립되어 있는 비소는 법정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했고, 이를 지하수 기준으로 적용하면 1600배가 초과된다. 폐석산 인근 1km 이내에 100여가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비소뿐만 아니라 납, 페놀 등의 독성 물질도 기준치 초과로 검출되었다.

폐석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검은색 덮개로 석산을 덮어 놓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조차 되어있지 않았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면 비소와 납 성분의 침출수는 농가로, 지하수로 유출된다. 또한 뒤늦게 덮어놓은 검은색 비닐과 무관하게 침출수는 지속적으로 유출된다. 낭산 주민대책위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에만 벌써 8번의 침출수가 농가로 방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복구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을까?

덮개사이로 새어나오는 독성 침출수 ⓒ환경정의

덮개사이로 새어나오는 독성 침출수 ⓒ환경정의

“150톤의 유해 폐기물 중 1.9%만 처리.. 장기화되어가는 복구작업

우선 낭산산에 독성 폐기물을 매립한 문제의 주범 ‘ㅎ환경’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유해폐기물인 줄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자동차 폐 배터리 업체 등 유해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들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했지만 제대로 응하는 곳이 없어 처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업체의 지정폐기물 처리 감독을 허술하게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복구 작업은 계속해서 장기화 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은 무려 3천억원에 이르지만 환경부와 지자체 그리고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 작업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유해 폐기물 150만 톤 중 현재까지 해결된 양은 전체의 1.9%인 2,916톤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 18.11 ~ 19.4) 침출수의 오염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대응하고 조사하지 않은 익산시, 유해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되어 매립 될 때까지 감시를 허술하게 한 환경부와 지자체 모두 이 사건의 원인이다.

수십 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제철소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법체계에서 쉽게 빠져나가 위법을 저지른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정폐기물 등의 여부를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위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은 폐기물의 중금속의 기준치를 조작하여 이득을 취한다. 이득을 위해 조작을 하는 업체와 허술하게 관리하는 지자체와 환경부로 인해 주민들은 오늘도 고통 받고 있다.

석산 틈 사이에 넣은 파이프가 잘려져서 모습을 나타낸다. ⓒ환경정의

석산 틈 사이에 넣은 파이프가 잘려져서 모습을 나타낸다. ⓒ환경정의

‘낭산 주민대책위’에 의하면 업체에서는 중금속 등으로 범벅된 이곳의 폐수로 모래를 씻어내 외부로 반출했다고 한다. 씻어낸 모래가 외부로 나가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의 건축자재가 발암물질로 범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곳 낭산면에서 수확한 쌀과 농산물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섭취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환경피해는 지역 주민들만의 피해가 아닌 우리 모두의 피해 인 것이다. 이 같은 간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환경불평등 사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연재되는 글입니다. 환경정의의 지역 환경부정의 사례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마이 뉴스 기사 : http://omn.kr/1lfa6

서명_박예린

금, 2019/10/25- 00:44
2
0

 

1page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가 9월 24일(화),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환, 우원식, 제윤경, 한정애 의원실, 녹색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먼지, 중금속이 모두 비교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천 삽재마을, 하동 명덕마을 등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천·하동·남해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갈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력발전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와 지역적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2page

 

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공동대표의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며 현재 마을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이 발병하여 투병중이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는데, 1993년 착공이후 16년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상맹방1리 노인회 홍영표 부회장께서는 ‘삼척포스파워 신규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우려’에 관해 발표했다.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아니더라도 삼척에는 이미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LNG 기지도 인접해 있고, 동해와 강릉에도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모두 비슷한 건강/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것도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을은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인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3page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학적 의견’이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수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역학 및 건강피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덕마을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시설확대 억제, 주민 이주 등의 대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외면하기 쉽지 않고, 특히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을 강조하며 보건역학적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보건법 사전주의 원칙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1항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건강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학적 확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는 ‘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 해결방안’으로 발전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명덕마을의 경우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하는 주민-주민간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절차적, 내용적 갈등에 더해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만 후유증으로 남는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이나 지원사업 만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는 어렵고 주민-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 ·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장 박창신 변호사는 ‘화력발전소 피해 발생의 배․보상 제도의 문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 갔다. 명덕마을 주민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하동 화력발전소 피해에 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덕마을 암 발생 주민들의 암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과 암 발생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생활환경영향평가나 진행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기준에 적합하여 적법한 행위라면, 보상규정의 유무에 따라 공용침해인지 수용적 침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공용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를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의 입장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수용적 침해에 관한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2005년 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내용에는 ‘이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신지형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 및 환경피해 발생원인으로 입지 적정성 문제’에 관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을 근거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부적절성에 관해 토론했다. 삼척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자산의 손상,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사후 공사 착공 이후의 건강 및 환경피해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협의 의견, 협의 의견 미이행 시의 조치 명령 등에 관해 토론했다.

 

전력은 국력

 

경남 하동 명덕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의 열쇠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그린피스는 하버드대학 대니얼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연구해 발표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우리 국민이 최대 1,600명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석탄화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7기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를 모두 지을 경우 우리 국민 2,800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운영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존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도 주변 인구를 소거하고 원주민 중심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 : 190924_노후신규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건강피해와제도적한계_토론회_자료집_최종

수, 2019/10/02- 20:55
2
0

‘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noname01

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1

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22

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3

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월, 2020/02/17- 23:29
1
0

photo_2020-02-18_09-40-44

3.14 비상행동 SOS

기후악당 한국정치 이제는 바꾸자!

핵발전 넘어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상황은 점점 가속화 되어가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인, 어린이, 빈곤층 등 우리사회의 약자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환경정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환경정의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부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행사
  • 2부 : 기후위기 비상행동
  • 3부 : 공동행진

일 시 : 2020. 3. 14 (토)

시 간 : 오후 2시 ~ 6시

장 소 : 서울시청광장 (변동가능)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장소 시간 등의 변동되는 사항은 추후 공지글을 통해 게시하겠습니다.)

서명_박예린

화, 2020/02/18- 20:32
1
0

[지역 환경부정의⑥]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석회가루 오염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환경불평등’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환경피해를 끼치는 환경 불평등 사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일수록 환경불평등 사례는 더욱 만연하게 나타난다.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공장에서 방출되는 석회 오염수가 흐르고 있다. ⓒ환경정의

머리가 복잡하고 쉬고 싶을 때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에서 휴식을 갖고 싶어진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맑은 공기와 물 등 깨끗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재배되는 제철음식을 먹으며 며칠 보내고 나면 건강해질 것만 같다.

그러나 ‘환경부정의’ 사례 답사가 진행될수록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반겨 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져간다. 환경정의는 지역의 숨은 환경부정의 사례 조사를 위해 이번에는 ‘충북 제천시의 두학동’으로 향했다.

제천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의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드라이브를 하러 찾기도 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러 오기도 한다. 환경정의가 찾아간 두학동에도 ‘장치미못’이라는 연못이 있다. 이곳을 낚시터로 삼는 사람들의 블로그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글도 보였다. 바로 연못 근처 시멘트 제조업에서 흘러나온 석회 오염수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br />
ⓒ환경정의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300… 300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768… 768w, http://eco.or.kr/eco2016/wp-content/uploads/2019/11/20191104_063201-102… 1024w" sizes="(max-width: 1024px) 100vw, 1024px" />

오염되어가는 장치미못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사실 확인을 위해 ‘장치미못’에 먼저 찾아가 보았다. ‘장치미못’은 듣던 대로 탁한 연못이었다. 석회질로 인한 백화현상이 진행 되고 있었다. 연못을 살펴보는 사이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가 마을을 지나갔다. 주택가 좁은 도로를 따라 석회석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화물차를 따라가 보았다.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이동하는 운송 트럭을 따라가보았다. ⓒ환경정의

얼마가지 않아 석회광산 업체가 나타났다. 길가에는 오고 가는 트럭과 차량들을 씻어내기 위한 물뿌리개가 있었다. 하지만 씻긴 석회오염물은 길을 따라 마을로, 호수로 흘러갔다. 차량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가루와 석회 오염수가 끊임없이 마을로 흘러내려갔다. 오염수가 흐르는 길에 자체 정화시설이 있었지만, 노천 정화시설을 거치고도 오염수의 수질을 개선이 없어 보였다. 공장 근처 석회 자재들도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덮개 없이 노출되어있는 석회재료 Ⓒ환경정의

길가 식물 잎사귀에도 석회가루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들이 빨래를 널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석회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삼켰을 때는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며 눈에 들어가면 눈이 충혈 되고 따갑다. 또한 석회가루 성분인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용해된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정수 처리되지 않은 생 석회수를 장기간에 걸쳐 마시게 되면 발목 부위부터 석회 성분이 퇴적되어 굳어 버리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제천시 등의 석회광산,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회 광산이나 시멘트 공장 등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진폐증에 걸린 주민이 8명이 나왔다. 또한 만성폐쇄성질환도 주민의 13%에게서 발견되었다.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석회가루로 색이 변한 잎사귀 ⓒ환경정의

두학동 주민들은 2017-2018년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 주민들은 섭취하는 마을 지하수도 석회로 오염되고 있어 건강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좁은 마을길로 하루 평균 140대의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석회가루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천 두학동에는 총 4곳의 석회 광산 및 시멘트 업체가 있는데 그중 3곳이 영업 중이고 마을,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500미터 내외이다. 공사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석회 업체뿐만 아니라 아스콘 업체도 있었다. 마을 주거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주민피해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주거환경이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에 상하수도 보급률과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편의 시설과 환경적 헤택은 도시지역에 있고 그로 인한 오염의 피해는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산업시설 입지 형성 계획에서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값싼 입지 비용을 우선순위로 하는 산업시설을 막무가내로 허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편리한 만큼 누군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불평등해소를 위한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

* 이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재되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omn.kr/1lil1

서명_박예린

화, 2019/11/05- 00:4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