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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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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 (9/24)

admin | 수, 2019/10/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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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가 9월 24일(화),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환, 우원식, 제윤경, 한정애 의원실, 녹색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먼지, 중금속이 모두 비교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천 삽재마을, 하동 명덕마을 등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천·하동·남해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갈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력발전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와 지역적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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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공동대표의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며 현재 마을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이 발병하여 투병중이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는데, 1993년 착공이후 16년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상맹방1리 노인회 홍영표 부회장께서는 ‘삼척포스파워 신규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우려’에 관해 발표했다.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아니더라도 삼척에는 이미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LNG 기지도 인접해 있고, 동해와 강릉에도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모두 비슷한 건강/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것도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을은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인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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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학적 의견’이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수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역학 및 건강피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덕마을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시설확대 억제, 주민 이주 등의 대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외면하기 쉽지 않고, 특히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을 강조하며 보건역학적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보건법 사전주의 원칙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1항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건강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학적 확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는 ‘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 해결방안’으로 발전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명덕마을의 경우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하는 주민-주민간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절차적, 내용적 갈등에 더해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만 후유증으로 남는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이나 지원사업 만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는 어렵고 주민-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 ·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장 박창신 변호사는 ‘화력발전소 피해 발생의 배․보상 제도의 문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 갔다. 명덕마을 주민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하동 화력발전소 피해에 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덕마을 암 발생 주민들의 암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과 암 발생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생활환경영향평가나 진행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기준에 적합하여 적법한 행위라면, 보상규정의 유무에 따라 공용침해인지 수용적 침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공용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를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의 입장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수용적 침해에 관한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2005년 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내용에는 ‘이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신지형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 및 환경피해 발생원인으로 입지 적정성 문제’에 관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을 근거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부적절성에 관해 토론했다. 삼척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자산의 손상,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사후 공사 착공 이후의 건강 및 환경피해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협의 의견, 협의 의견 미이행 시의 조치 명령 등에 관해 토론했다.

 

전력은 국력

 

경남 하동 명덕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의 열쇠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그린피스는 하버드대학 대니얼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연구해 발표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우리 국민이 최대 1,600명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석탄화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7기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를 모두 지을 경우 우리 국민 2,800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운영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존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도 주변 인구를 소거하고 원주민 중심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 : 190924_노후신규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건강피해와제도적한계_토론회_자료집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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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월요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제 1회 환경 부정의 상』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은 193명의 시민선정위원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의 상장과 부상 수여식, 그리고 ‘숨은 부정의 상’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 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장과 함께 준비된 부상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동・식물 12종과 국민세금 22 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전문]

제 1회 환경 부정의 상

수상 : 4대강 살리기

위 사업은 위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혈세 22조를 쏟아부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녹조가 고이는 강물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와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환경 부정의 책임을 물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시민 선정 위원회 (이름 연명), (사)환경정의-

 

환경부정의상(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환경부정의상(2)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 제정이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월, 2017/12/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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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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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수, 2017/03/0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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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활동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지역 현장방문

지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에너지. 환경활동가들이 모여서 재생에너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한 이번 현장방문에는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방문 지역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풍계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영양까지는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풍계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영양군의 풍력단지 현황 및 갈등상황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만 제2풍력단지 예정지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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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비로 인해 산을 오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풍력단지 건설 예정지는 산사태 1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사체가 발견된 만큼 풍력단지가 건설되어서는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조치를 받아 공사가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흐린 날씨만큼 을씨년스러운 건설현장에는 이미 산이 무참히 파헤쳐져 길을 만들어, 그 옆으로 토사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2풍력단지 건설 예정지 앞으로는 바로 제1풍력단지인 41기의 풍력발전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마을을 풍력발전기가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의 집은 창문만 열면 풍력발전기가 보일 만큼 풍력발전기가 가까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삶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주민들의 울분가득한 외침에 절로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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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고,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영양군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현황과 더불어 평화로웠던 농촌 마을이 어떻게 입지갈등으로 인해 갈라질 수 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풍계리 마을은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계속해서 반대를 해오다가 손해배상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풍력발전단지를 1기 혹은 7기 이상을 축소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어져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왕래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풍력단지로 인해 완전히 깨져 버린 것입니다.

풍력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핵발전소의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이것이 정말 대안인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대규모 풍력단지는 정말 핵발전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의 에너지 소비는 하나도 줄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이 무슨 대안이냐는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 지역에는 발전소 하나 짓지 않으면서 인구가 작은 농촌에서 발전소를 지어 에너지를 충당하는 에너지 부정의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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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은 영양 제1풍력단지로 향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제1풍력단지는 악시오나라는 기업에서 맹동산에 41기의 풍력발전발전기를 건설한 뒤 현재는 맥쿼리가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양봉을 하시는 주민의 피해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벌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었고, 그로인해 과수 농사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풍력단지로 인한 전기 수익은 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건강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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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간의 짧은 여정을 끝마치고 풍력발전기 앞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양 풍력발전소 입지 갈등과 같은 상황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한다고 말합니다. 30%이상의 확대를 영양군의 사례처럼 대규모로 산지와 해상에 무분별하게 진행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최대한 환경과 주민을 배려하여 조심스럽게 건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주민들의 말처럼 지금의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고민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수, 2018/05/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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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불법 묵인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김포시청 기자회견 정면2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퍼포먼스최종2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시장면담2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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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불법 묵인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김포시청 기자회견 정면2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퍼포먼스최종2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시장면담2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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