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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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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 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 (9/24)

admin | 수, 2019/10/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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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 국회토론회가 9월 24일(화),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환, 우원식, 제윤경, 한정애 의원실, 녹색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를 보면, 먼지, 중금속이 모두 비교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천 삽재마을, 하동 명덕마을 등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천·하동·남해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갈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력발전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 역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와 지역적 갈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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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공동대표의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전소 건설 당시 주민이주를 포함한 배·보상 협의과정에 주민동의가 없었다. 주민들은 명덕마을 이주불가 결정을 위임해준 사실이 없고 하동발전이 극소수의 마을대표와 금성면 발전회 등과 함께 밀실에서 명덕마을 이주 불가를 합의했다”며 현재 마을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이 발병하여 투병중이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왔는데, 1993년 착공이후 16년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상맹방1리 노인회 홍영표 부회장께서는 ‘삼척포스파워 신규 건설로 인한 대기오염우려’에 관해 발표했다.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아니더라도 삼척에는 이미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LNG 기지도 인접해 있고, 동해와 강릉에도 석탄발전소가 가동중이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모두 비슷한 건강/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것도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마을은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며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인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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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종태 교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장에 대한 보건학적 의견’이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수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역학 및 건강피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덕마을 사례를 종합해 보면 대상이 되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시설확대 억제, 주민 이주 등의 대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을 외면하기 쉽지 않고, 특히 보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적용’을 강조하며 보건역학적 연구결과가 갖는 제한점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보건법 사전주의 원칙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1항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건강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과학적 확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는 ‘발전소 입지·운영에 따른 지역 갈등 해결방안’으로 발전소는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핵심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공시설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둘러싼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갈등관리 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명덕마을의 경우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하는 주민-주민간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절차적, 내용적 갈등에 더해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대표와 일반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 입지로 인해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만 후유증으로 남는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보상이나 지원사업 만으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는 어렵고 주민-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을 밝혔다.

 

법무법인 강남 · 환경정의 법·제도위원회장 박창신 변호사는 ‘화력발전소 피해 발생의 배․보상 제도의 문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 갔다. 명덕마을 주민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구분하고 하동 화력발전소 피해에 관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해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덕마을 암 발생 주민들의 암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과 암 발생 주민들의 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존에 이루어진 생활환경영향평가나 진행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동 화력발전소의 운영이 기준에 적합하여 적법한 행위라면, 보상규정의 유무에 따라 공용침해인지 수용적 침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공용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를 고려해야 하고, 대법원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유추적용설의 입장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수용적 침해에 관한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적 판단, 2005년 협약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경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내용에는 ‘이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신지형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 및 환경피해 발생원인으로 입지 적정성 문제’에 관해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 을 근거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부적절성에 관해 토론했다. 삼척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자연자산의 손상,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며 사후 공사 착공 이후의 건강 및 환경피해에 관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협의 의견, 협의 의견 미이행 시의 조치 명령 등에 관해 토론했다.

 

전력은 국력

 

경남 하동 명덕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지역경제활성화의 열쇠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추가 건설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그린피스는 하버드대학 대니얼 제이콥(Daniel Jacob) 교수 연구진과 함께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연구해 발표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우리 국민이 최대 1,600명 조기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석탄화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7기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를 모두 지을 경우 우리 국민 2,800명이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및 운영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존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도 주변 인구를 소거하고 원주민 중심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관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자료집 : 190924_노후신규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건강피해와제도적한계_토론회_자료집_최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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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금),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과의 간담회가 대곶면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이귀복 공동대표등 8명)와 정하영 김포시장(김포시 관계자 6명)은 김포시 환경문제 종합관리계획,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 등 당면한 김포시의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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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와 정하영 김포시장 간담회 모습

 

정하영 김포시장은 머리말을 통해 ‘김포,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마다 공장으로 포위되고 있는 김포지역의 난개발 상에 대한 상황 인식에 공감하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선거기간에 내걸었던 환경공약의 실천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켜 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는 당장 시급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대한 김포시 조치 및 진행사항’, ‘김포전체의 환경문제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김포시 환경관리의 문제에 관한 대책‘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정하영 시장은 거물대리 초원지리는 김포의 상징에 불과하며 김포의 다른 지역도 제2의 거물대리, 초원지리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포 환경오염의 상징인 거물대리/초원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 진행, 환경피해지역주민 건강검진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김포시의 행정력을 재편하여 환경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간담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기사보기 : 김포시, 환경수사팀 신설… 환경문제와의 전쟁 선포)

 

민·관공동협의회에 관해서도 환경국 신설과 동시에 민·관공동협의회, 혹은 민간TF 형태의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해 갈 것임을 밝혔고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환경문제 소홀에 관해서는 이전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을 언급하며 실무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의 행정은 개발이라는 틀 속에 환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왔습니다. 정하영 시장의 김포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촛불 민심을 준엄히 여기고 선거기간 약속했던 ‘사람중심’ 환경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해가시길 바랍니다. 김포시민은 이제는 잘못된 시정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김포 시민과 자연을 환경피해로 죽어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월, 2018/08/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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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김포시 환경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묵인 책임자 처벌 및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4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김포시청 정문 앞
□ 주 최 :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 내 용 :
1) 감사원 감사결과 설명
2) 규탄 발언
3) 피켓 시위 및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
5) 김포시장 면담

 

감사원이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가(이하 김포환경범대위) 지난 2017년 9월 주민서명을 받아 청구했던 김포시에 대한「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 (2018.4.2.)를 발표 하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등 불법을 묵인하였다. 감사원은 또한 의혹논란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해 김포시가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환경범대위는 불법을 묵인하고 오염물질사업장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여 환경피해를 악화시킨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고, 교차분석에서 결과조작이 의심되는 토양시료 폐기 지시한 공무원 공개 및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민관공동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송화원 010-3331-8078

금, 2018/04/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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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불법 묵인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김포시청 기자회견 정면2

▲ 4월 16일, 김포환경피해 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4월 16일, 김포시청 앞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2018. 4. 3)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포환경범대위 김홍철, 김의균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감사원 조사결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소홀 및 불법묵인, 오염된 토양의 분석 자료 폐기 및 결과조작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징계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퍼포먼스최종2

▲ 발언 및 피해 주민들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 질환 퍼포먼스

피해지역 주민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공장의 주택가 난립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고, 김포시농민회 최병종 회장은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외면한 전임 시장과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부시장면담2

▲ 김포환경범대위와 김포시 장영근 부시장과의 면담

김포환경범대위는 장영근 부시장과 면담을 하고 ▲ 대기오염시설 불법묵인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소홀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및 징계, ▲ 2015년 역학조사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 담당자와 책임자 공개, ▲ 시료폐기 지시 의도와 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공동조사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4월 24일(화)까지 답변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김포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입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6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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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부정의상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들을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 부정의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009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마련한 국민 세금 22조 2천억 원이 이 사업으로 낭비되었고, 관계법령을 고치고, 위반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민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정당성, 민주적 결정과정, 피해의 심각성,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의 환경 부정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제1회 환경 부정의 상을 “4대강 살리기”로 선정했습니다.

 

2.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숨은 환경 부정의 상』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관심과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숨은 환경 부정의 상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

 

충남 청양군 강정리 석면 광산이 폐광된 후 2001년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2011년 석면 피해 구제제도가 실시되면서 강정리 마을에서는 13명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중 7명은 사망했고, 2011년 이전에도 폐암으로 죽은 사람만 30명입니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과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순환토사를 불법 매립하여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석면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과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점,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청양군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를 『숨은 환경 부정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

– 김진홍 환경 부정의 상 실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 김영욱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

– 고혜미 작가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환경 부정의 상 시민 선정위원(193명, 가나다순)

강릉바다 강민우 강얼 강한비 고온 고행석 고혜연 공병향 구애임 권수현 권혁순 권혁주 김광준 김기성 김모드 김미애 김보람 김상훈 김서린 김선미 김선빈 김성일 김성희 김세령 김소향 김수미 김수빈 김수영 김영심 김영지 김예경 김용범 김윤경 김은정 김정민 김정빈 김주완 김지수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창직 김태형 김현숙 김현옥 김희수 김희순 나나 난나 남병오 노다예 노랑나비 노삼광 누리 다구 다람쥐 달님 당근 듀크맨 류부영 망구 무명 미쑤니 박경희 박미정 박수홍 박영순 박옥순 박용규 박은경 박정민 박조안 박종원 박종필 박희영 백작가 삐딱이 사슴 산들 산호 새하늘새땅 서소희 서재범 서종민 서진석 서한울 성군 성준 손영주 손정란 솔 송남주 송정섭 송지원 스타 신지현 심수은 쏘니 쑤 쑥 안명희 양덕임 양수환 양파 에코리 예진 오세영 오이 우리 우정 유정열 윤남선 윤민성 윤소영 윤운정 윤유정 윤정원 율두즈 이규재 이규현 이다슬 이대 위기관리론 수강자 이범구 이성호 이숙자 이승열 이유진 이은재 이인규 이자민 이정선 이정현 이정화 이종하 이지 이지수 이지율 이지혜 이춘선 이하연 이희주 임가의고기방패 임광호 임동국 임수아 임현준 자작나무 잠수함 잭키 전미숙 정란아 정상민 정아롱 정영이 정정민 정참 정필순 정현아 정현직 조니댑 조은 조은정 조조 지구라미 지니 지일봉 진우 쭈 참게 최기동 최소영 최은실 최은영 카자킬 코스모스 통통이 피카 하용훈 학필굿 한지혜 행복지기 현경 호섭이 홍 홍준표 황경희 황재훈 jyj purna say lee Sylvie zune 笑兒

 

* 환경 부정의 상 붓글씨 작품을 재능 기부해주신 무구无區 김백호 작가님, 10년 간의 환경기사 키워드 분석을 지원해주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훈경 님 감사드립니다.

화, 2017/12/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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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긴급 토론회 포스터

 

환경정의에서는 피해지역 보상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준비하고  주민과 협력하여 지난  12월 8일에 구제급여를 국내 첫 사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고는 이 구제급여는 어느 누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피해로 불평등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 일시_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_ 국회 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
  • 주최_ 국회의원 이정미, (사)환경정의
  • 문의_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금, 2017/02/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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