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지역

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01:13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noname01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환경의사 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포함하여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올해 네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국내외 소송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차 환경정의포럼_1116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의포럼 진행 문의:  02-743-4747 / [email protected]  )
금, 2018/11/16- 15:20
42
0

‘기하급수적 성장’이 함의하는 것

1950년을 기준으로 25억이었던 인구가 2000년대 들어서면 78억 세 배 이상 증가하고, GDP는 10배 이상, 비료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물 사용량이 늘고, 교통량, 통신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noname01

접시에 영양분을 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빠뜨려보자. 미생물이 영양을 획득하면서 증식을 시작하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여덟 마리, 열여섯 마리가 된다.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가 접시 절반을 채우고, 세대가 한 번 더 증가하고 나면, 영양분을 모두 쓰고 전멸한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서 무한정 배양은 불가능하며, ‘기하급수적’이라는 의미는 결국 한계치를 넘으면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넘은 우리는 그 한계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깟 0.01% 때문에

지금의 기하급수적인 팽창과 고도의 성장은 지구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 쓰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은 덕택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성층권 오존이 파괴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의 양이 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결정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0.01%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이전 자연 상태의 지구에는 0.03% 정도의 온실가스가 있었고, 지구 평균온도는 14도였다. 만약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9도가 되기 때문에 0.03%의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기온을 33도나 높인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열을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증가해도 지구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만 년 동안 기온이 변화 모습을 보면, 빙하기와 간빙기의 평균 온도 차이는 겨우 4도에 불과하다. 10,000년에 걸쳐 4도.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간은 지구 온도를 1도를 변화시켰다. 자연 상태보다도 25배나 빠르게 기온을 상승하면서 고산식물, 양서류 등 약한 생명체들은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멸종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인간은 지구 온도 1도 상승을 체감하지 못한다. 저기 먼 나라에서 산불이 몇 개월째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기후 때문이라든지, 여름철에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다든지 하는 정도로 간헐적으로, 때로 간접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1도가 더 올라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기후위기를 늘 상시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기 암 환자처럼 우리 자력으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1.5도가 임계점

북극은 북극해라는 바다로 되어있고, 바다 위에는 빙하가 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보낸다, 그런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따뜻해지고, 북극의 빙하는 더 많이 녹는다. 시베리아는 탄소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동토지대다. 지구온난화로 이 동토지대가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동토지대가 더 녹고,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북극의 빙하와 시베리아의 동토지대가 녹는 그 어떤 시점에 들어서면 악순환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자기 증폭 과정을 겪는다. 이쯤 되면 인류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게 된다. 이 임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온도 1.5도이며,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뿐이다.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1

2010년도 러시아에 굉장히 가뭄이 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밀 수출이 중단되고, 투기 자본이 달려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쓰는데, 몇 달 사이에 밀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 식량 가격의 폭등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러시아의 가뭄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모든 아랍국가가 ‘아랍의 봄’을 겪게 되었다. 2005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던 시리아는 사정이 더 안 좋았다. 결국 내전이 발발하게 되고, IS라는 극렬분자가 준동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유럽 전체, 전 세계적으로 난민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하게 되었다.

22

3천 5백만 명 아니 3억6천만 명, 그걸 넘어서 18억 명이 배를 곯게 되면 전 세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만연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폭염이 며칠 느는 수준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붕괴와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전환과 대멸종의 갈림길에 서서

2018년 인천에서 개최한 제48회 IPCC 총회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를 유지하게 되면 온실가스 고배출사회가 되어서 종국에는 대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1.5도를 사수하고, 저탄소시대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지구 온난화가 제한되면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3

좋든 싫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자연을 착취하고, 무한경쟁 속에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는 끝났다. 무한성장이라는 기대를 안고 무한질주하던 우리는 기후위기와 인류재앙의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거꾸로 돌아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도 바꿔버리는 Great Transformation 상태에서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명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며, ‘돈’이 아닌 ‘안전과 공정성’이 최우선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돈보다는 안전, 불평등을 넘은 공정한 사회로의 지향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이자 방향이다.

위 자료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개최한 기후행동학교 워크숍(‘20.1.21~22)에 다녀온 후 작성되었으며 조천호 박사의 [기후위기의 과학적 설명] 강의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일, 2020/02/23- 23:2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