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지역

김포 주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의 이의신청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1- 01:13

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토론회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구제급여는 국가가 환경오염 피해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noname01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예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건강피해는 누적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원인 노출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인데, 현재 운영 중인 주물공장만의 책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기업이 운영되고,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게만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김포 피해지역의 경우처럼 질병의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과 집단적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주민들의 환경피해 구제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어햐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와 권리 문제로 접근하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날 논의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가 국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법안의 개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의: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팀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 토론회

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5월 16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책평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회의와 강병원, 이상돈, 이정미 의원실이 주최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동종인

 

좌장으로는 동종인 교수(한국환경회의, 환경정의 공동대표)가 수고해주셨습니다.

 

22

 

오일영(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지난 10년간 환경부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체 평가와 반성이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환경분야의 국정과제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환경 안전 강화, 환경정책의 정상화, 환경정책 강화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구축하고자 한다. 향후 국민 안전과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극적 환경정책 추진과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윤상훈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은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채워야 할 차례이다. 문재인 정부 1년, 주요 환경정책과 시민사회 의견을 주요 이슈별로 이야기하겠다. 먼저 4대강 재자연화의 경우 정책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통합 물관리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환경부 뿐 아니라 민간 시민단체가 함께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관련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는 환영할 정책이지만,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발전량 자체가 저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오존이나 유해 대기오염 물질 규제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082년 탈핵보다는 시기를 당기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 및 FIT 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위원회 이후 환경부의 적극적 입장발표가 필요하고, 미군기지 오염과 관련해서는 위해성 평가보고서까지 공개가 필요하다. 또 미군기지 토양오염과 관련한 환경부 독자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서는 복원 추진단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플라스틱 및 폐기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토론과 관련해서 강은주, 김기범, 김홍철, 노태호, 최재홍 다섯 분이 수고해주셨습니다.

 

photo_2018-05-16_17-44-01

 

강은주(생태지평 연구실장)

지난 1년, 4대강 사업, 신고리 공론화 모두 정부 주도의 정책인 상황에서 환경부의 역할이 없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부처간 협력과제에서 환경부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환경정책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이는 환경부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잡거나,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NAP(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당시 환경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환경권이 독립적인 장으로 남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당이 앞다퉈 개발 공약을 내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규제나 산업 차원의 환경부가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부처로 환경부가 거듭나길 소망한다.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지난 10년간 환경정책은 역주행을 거듭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빠른 정책 전환보다 정상화에 집중하는 듯 하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는 책임자 처벌 특히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을 개발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업장 저감 강제 및 유도 정책이 없고, 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등에 대한 국가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및 흑산공항과 같이 백지화가 이뤄져야 할 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에도 권고가 필요하다.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발표 이후 후속작업이 없다. 정치적 민감사항과 관련 환경부의 입장이 잘 드러나지 않는 듯 하다. 시민소통 부분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의 경우 기업환경정책협의회가 지속되어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지만,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듯 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측면에서 이미 실효성이 약하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운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 아닌가. 환경부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노태호(환경부 정책보좌관)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환경부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는 지금 지속가능 발전 협치부서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 환경부의 파트너로 시민단체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 제도개선위원회 결과에 대해 아직 완성이 안된 상황이고, 최종보고서가 완성 될 경우 환경부는 즉시 입장정리 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ROD 개념을 사업별로 도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환경부 내부 결정기록을 남기는 등 책임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등 운영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재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생활안전분야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못했으며,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확대(3020)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여전히 원자력, 석탄발전이 주 에너지원인 상황이다. 국토관리패러다임변화에 있어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서 세종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 개방에 실패한 상황이다. 여전히 환경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남북평화무드에 기초한 비무장지대 석탄발전소 건설은 국토 난개발이며, 환경부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28

 

*질의 및 토론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환경부 내 물관리 일원화, 자연공원법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나 마이산 케이블카 부동의, 영양 AWP 풍력발전 부동의와 같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 환경부가 2년차 평가에서는 발제문에 나온 사안들을 얼마만큼 개선시켰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황인철(녹색연합 활동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는 환경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들 평가도 포함되어야 할 듯 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환경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수, 2018/05/16- 18:29
72
0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범대위)는 민선 7기 김포시의회 의원단 및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연속 간담회 및 거물대리·초원지리 등 환경피해 지역 현장방문 실시하였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단(신명순 의장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 환경피해 지원 대책 방안’,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업체 단속 강화’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경기도의회(김철환 의원 등 3명) 도의원 간담회에서는 ‘민·관 원탁회의 구성’, ‘주민 건강 검진 등 지원대책’, ‘산업단지 및 주민이주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시의원도의원연속간담회모습

▲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와 시의회, 도의회 연속 간담회 모습

김포환경범대위는 제 7기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지난 선거기간동안 김포시민들과 약속한 김포시 악취와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 역시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약속하였음을 강조하며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속당을 떠나 주민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 구성’, ‘원탁회의’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현장답사, 원탁회의 등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에 안을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환경범대위 요청에 의해 8월 17일(금), 김포시의회 의원단에서 김포환경피해지역 현장방문(거물대리, 초원지리)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김옥균 의원은 시의회 발언을 통해 ‘대곶면 송마리, 율생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확인하고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발안하며 김포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물대리 현장방문

▲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등 8명 거물대리, 초원지리 현장방문 모습

김포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에 따른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는 김포시 주민에게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간 김포시 의회는 김포시의 행정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무를 소홀히하고 지역 발전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나 조례를 완화 시키는 등 김포지역의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김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조건의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김포시 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수, 2018/08/22- 11:36
70
0

환경정의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정한 배분 등을 명시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와 이를 위한 대책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현행법에 반영되었다.

 

○ (사)환경정의는 지난 2017년 OECD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2016)에 대해 ‘환경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환경정의 5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에 보장하고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여 명시적인 규정으로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2조 (기본이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환경정의’의 내용을 반영한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강화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환경정의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외에도 환경단체 소송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등 OECD가 권고한 환경정의의 권고 내용을 법제화,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18. 12. 28

환경정의

금, 2018/12/28- 19:50
62
0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적합한 배출가스 기준 마련되어야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일시: 11월 3일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좌장: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주최: (사)환경정의,  국회의원 우원식, 녹색교통운동

토론회

   <인사말 / 국회의원 우원식>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더 이상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 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증검사에서 배출허용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도 실 도로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준강화와 더불어 배출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경유택시를 포함하여 디젤차 전반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본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적 제언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주요 발제>

1.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 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교수

경유사회적비용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과제- 이규진 2015

-경유차의 배출관리를 위해서 한국의 교통환경을 반영한 배출가스 측정 방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특히 경유차 문제는 인체위해성에 기반한 정책인지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 가격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성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경유차의 사회적 비용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정책의 추진에는 교통환경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또한 운행차 기반의 배출관리 정책으로 LEZ 기반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시에, 시민참여를 통한 대중 수용성 높여야 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와 단속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LEZ 대상차량도 등록지 중심이 아닌 수도권 운행차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유차의 배출가스 관리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확한 배출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한국형 주행특성에 맞는 자동차 배출원별 배출저감 종합대책연구가 필요하다.

2.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정용일_2015

–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제작사가 Defeat Device 조작을 시인하면서 정확한 조작 기술이 확인되었다. 보통 경유차의 NOₓ 배출이 저감되면 연비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인증시험은 시험모드에서 NOₓ 저감장치가 정상작동 되도록 하고 실도로 주행에서는 저감장치 작동을 차단하여 연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 배출가스 인증은 인증시험 운전영역에서만 만족하면 합격하게 되고 인증시험 운전영역 바깥 영역에서는 배출가스를 어느 수준으로 저감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없으며, 실제 고속도로, 시내, 시외 도로 주행 시험 결과 인증시험과 비교해 매우 높게 NOₓ 농도가 측정된다.

–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운행차의 임의조작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 시 벌칙이 신설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제작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의 상한선이 10억 규모로 제한되는데 실제 제작차량의 수가 많을 경우 상한선 없이 차량 대수에 따라 부과해야한다.

– 앞으로 절대 임의설정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재정립 필요하다. 특히 클린디젤의 정의도 재정립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완과 제도 보완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주요 토론>

민경덕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폭스바겐 사태의 연비저하에 대한 미디어 보도 중에 유럽기준의 국내 차량의 경우 미국 발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미디어에서 이 부분 보도 시 수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귀남 한국화학기술연구원 박사

– 이번 사태를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는 어떻게 규제하더라도 규제기준보다 많은 양, 더 많은 종류 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제작사와 소비자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배출가스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마련 이전에 상시적 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동차 오염은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배출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지원이 더해진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가스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출가스 위해성을 고려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 개인 소비자가 기준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없이 차량을 구매한 경우,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작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징벌적으로 상한선 없이 부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 더불어 정부가 경유택시 보급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제는 포기 선언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실도로 주행에서 배출량 증가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환경범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환경범죄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법과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환경은 배출량 저감 및 오염원 관리를 넘어 위해성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경유차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위해성 측면의 관리가 분명해야 한다.

-CNG 버스 보급문제에 있어서도 경유버스로 전환의 지역적 영향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환된 차량 중 수도권 전환이 50%를 넘어 단위면적당 전환된 경유버스 대수도 많으며, 운행거리 및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해외 기준에 비교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의 우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과 주행조건이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기준 세우고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조세제도 개선, 운행차 관리의 문제, 배출가스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디젤차 기준 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생계용 차량을 고려해서 에너지 상대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수출에 적합한 미국 기준, 유럽 기준과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CNG버스 보급을 확대 할 것이다. 특히 경유택시는 사실상 생산 힘든 정도의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다른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

– 수도권 NOₓ 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 주배출원인 자동차의 인증과 실주행간 차이, 둘째 NOₓ 저감 사업이 부족. 특히 비도로 경우 저감사업 자체가 없는 점, 셋째 이동오염원에 대한 저감 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달 발표될 환경부의 검사 결과 발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기 바란다.

– 배출기준을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 자동차 환경을 고려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존 운행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며 NOₓ문제는 해결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연구시스템이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알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민과 정부 공동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끝>

수, 2018/07/04- 16:25
58
0

우리가 꿈꾸는 ‘환경정의’를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평범한 시민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이 무겁다. 그래서 평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의(不正義)’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눈에 들어오더라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외국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와 동떨어진 일이라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촛불을 들고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이 아닐까?

‘정의’라는 개념도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라는 것은 더욱 어렵고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푸른 숲,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흙, 이 모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닐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나를 둘러 싼 환경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외면하여 왔던 이들 중에는 내 집에 따스한 햇볕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매일 먹는 음식과 오늘 아침도 바르고 나온 화장품이 나를 해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걷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와 함께 하였던 산과 강․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도 암환자가 될까봐 공포 속에서 살아가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애써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나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이러한 현실과 별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1963년 개발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공해방지법이 입법된 후로 환경보전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환경법은 보다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러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하여 ‘분배적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환경정의’에 관한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을 받았고, OECD 환경성과평가는 ‘관련 법과 정책에서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 간 책임소재,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하였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위 OECD 환경성과평가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의 핵심자치이자 목표로 위상을 정립하고 명시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 의존하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입법되면서 환경정책의 기준이 보다 폭을 넓히게 되었다.

보다 구제적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환경의 편익과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공개․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부자와 빈자․현세대와 미래세대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환경비용부담 및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 오염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와 같은 ‘환경정의’가 규정된 것은 작게는 위축되어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크게는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결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환경종합계획보다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고려․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금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토대를 만들게 되었다.

2017년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가 있고 나서 오래지 않아 ‘환경정의’의 개념이 담긴「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환경정의의 노력에 기한 결과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환경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 ‘환경정의’의 달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20여년전인 1999년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현재 환경을 오염․훼손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할 것을 의미하는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별 환경법률에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정의’가 눈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가 ‘환경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사단법인 환경정의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앞서 내가 외면하여 왔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고통이 사라지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답장전달
금, 2019/02/22- 11:08
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