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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간당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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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도 ‘간당간당’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9:23

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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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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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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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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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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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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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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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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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1298

목, 2016/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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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 각 후보진영과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일 때다. 그만큼 여론조사도, 이를 인용하는 보도도 공정해야겠지만,선거 때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언론의 정파적 보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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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선거 조사 같은 경우는 두어 명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뭐 컴퓨터 책상 사람 뭐 두 세명, 서너 명 이러면 다 할 수 있죠.

여론조사업체 대표

지난 2014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이라도 등록한 업체는 4월 16일 현재 모두 137개다. 이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꽃배달,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임대업, 식품 무역, 조경사업 등을 함께 한다는 업체들도 나왔다.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곳도 있었고,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무실에서 여론조사를 같이 한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었다. 법인은 따로지만 농수산물을 팔면서 여론조사를 겸업하는 사업의 주체, 운영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여론조사업체들 가운데는 정치 광고, 선거 컨설팅, 의정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정치권과 갑을관계에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를 겸하고 있는 곳도 11군데나 됐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면 50% 할인해주고, 자기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면 100%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광고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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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S는 조금 저렴하고요, 전화면접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비싸지죠. 보통 천 샘플인데 그 ARS의 경우는 통상 뭐 250부터 5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면접조사는 보통 800에서 1000 정도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연구원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이른바 ‘떴다방’ 여론조사업체들에게 가격 후려치기는 관행화 되어 있다. 취재진이 여론조사를 맡기겠다며 비용을 물어보니 응답자 1000명 당 여론조사비용이 2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어떤 과학적인 여론조사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의뢰자인 언론사는 ‘갑’이었고, 하나의 여론조사 용역이라도 따내려는 업체들은 ‘을’이었다.

##3.

저, 기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윤우 부소장-디오피니언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대결 구도를 상정해 안철수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최초로 내놓은 곳은 내일신문이었다.(관련기사:안철수가 앞섰다?… ‘양자 대결’ 논란의 여론조사)

4월 3일 내일신문의 보도가 나오자 문재인 캠프 측은 조사방법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고, 내일신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내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캠프 측의 비판을 조롱조로 맞받아친 사람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디오피니언의 이윤우 부소장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들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실토해버린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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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희가 전에는 50대 50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구전화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60대 40으로 설정한 겁니다.

A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무선비중이 적어도 7-80%이상은 되고 유선비중이 2-30%. 왜냐하면 50대 이하는 거의 무선 휴대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 80%, 적게 잡아도 7-80% 정도는 무선으로 돌리는게 맞는 거예요.

B 여론조사업체 부대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낮에 집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수성향이 높은 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결과는 보수 편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휴대폰 조사만 실시했을 경우, 노년층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유, 무선 전화의 비율에 따라 조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유, 무선의 비율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유, 무선 비율을 어떻게 해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학계에도, 업계에도 없다.

##5

다를 거라고는 봅니다. 예컨대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또는 당대 당 통합이나 연대를 하고, 그런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설명해주고서 그런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단순히 그 사자, 삼자, 양자 이렇게 그 상황만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적 어떤 상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김춘석 본부장-한국리서치

질문 형태에 따라서도 여론조사의 결과는 달리 나온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양자대결을 가정해 질문을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질문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4월 초에 실시된 양자대결 관련 여론조사는 대부분 단순히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이 되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물었다. 이런 단순 가정으로 질문한 경우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결과들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후보끼리의 연대에 따른 단일화를 가정하고 문재인, 안철수 양자대결을 물었던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에는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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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며,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교본에 그렇게 써놓고도 거의 모든 한국 언론사 여론조사보도 가이드라인과는 정반대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마치 정교한 수학 계산의 산물인 것처럼 소수점까지 찍어가며 전면에 부각시키는 보도를 서슴없이 한거나, 오차범위 안인데도 앞섰다고 보도한다든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이나 연령대 별로 세분화해 누가 얼마나앞섰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모두 엉터리 여론조사보도지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이런 보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신문들도 크게 다를 건 없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와 민언련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겨레, 조선일보 등 6개 일간지의 여론조사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건수 129건 가운데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나 순위를 제목으로 부각한 보도는 모두 68건, 전체 보도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 제목에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보도는 13건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그 중 11건이 한겨레, 2건이 조선일보였으며 나머지 매체들은 정책관련 여론조사보도가 전무했다.

수치와 순위를 전면에 내세워 말초적 부분을 자극하고, 자사의 정파적 입장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 부각시켜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어떤 여론이 조성되면 다시 이를 조사해서 보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부)는 “결국은 여론조사와 언론사의 복합적 상생구조가 만들어낸 것이 현재와 같은 경마식 여론조사”라며 시간과 돈, 언론사의 눈치를 보는 여론조사와 조사 결과를 자신들의 정파적 성향에 따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언론이 만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최악의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국의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은 지금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는지도 모른다.


취재:최경영,이보람
촬영:신영철

목, 2017/04/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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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간 미국과 전세계가 경험한 또 한번의 심각한 한반도 위기로 많은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 위기는 지난주 월요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을 고려하기 전에 “양키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해소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파국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이 전쟁 공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끝났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2013 이라크 침공과 이번 북미 대치 과정의 공통점은?

이번 대치는 2003년 미국을 이라크 침공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요인들의 조합, 즉 미국 정보당국에서 새어나온 내부 보고서, ‘적’에 관한 것이면 거의 어떤 것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언론, 그리고 오만하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인종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미국에서 깊은 곤경에 처해 있다.

8월 8일, 미국 정보당국에 소속된 누군가가 미국 국방정보국(DIA) 내부 보고서를 워싱턴포스트에 흘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까지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길에서 핵심적인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곧바로 그날 가장 큰 화제가 되었고, CNN을 비롯한 다른 방송들도 북한이 미국의 모든 도시를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지녔다는 경고성 얘기를 전하는 데 뛰어들었다.

한 미국 저널리스트가 진보잡지 ‘카운터펀치’에 쓴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구실로 이라크 전쟁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 후에도 주류 매체는 여전히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의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원자 과학자 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 측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최근 발사된 화성 14호 미사일은 “미국 대륙까지 핵탄두를 보내지 못하는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보고서에 거의 확실히 포함됐을 이러한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대통령을 멈추지는 못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은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미국을 위협할 경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내보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말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위협은 8월 11일 NBC 방송이 미 국방부가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동원하여 “20여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지원시설”을 타격할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NBC는 “B-1B 편대가 5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유사한 작전 시나리오로 11차례의 연습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신시아 맥패든 NBC 기자는 B-1B 편대가 한반도 영공에서 벗어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단독 공격(한국 측 동의 없이-역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략군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괌 근처를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과거 미군 B1 폭격기가 괌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했던 역사에 근거하여 북한의 발표가 “근거가 있고 예측 가능한 성격의 것”이라고 가디언지에 기고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모든 방송사가 괌에 특파원을 보내 현지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인터뷰했다. 이 CBS 보도 등 많은 보도들이 순전히 미 국방부와 폭격기 편대(“충분한 화력으로 무장한” 이 편대는 “한반도 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잠재적인 분쟁에 동원될 것”)의 전쟁 선전물으로 전락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진정된 배경

그러다 주말 사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위협의 수위를 낮췄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매우 빠르게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4일 월요일에 김정은은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괌 주변의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비록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다른 언론매체에서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그 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한 측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보도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발언을 위기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 방송국들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다. 특히 이번 대치상황의 새로운 국면마다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CNN의 경우가 그랬다. CNN은 첫 보도가 나온 지 36시간이 지난 8월 16일 수요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보도 내지 않았다.

물론 폭스 뉴스와 다른 보수 매체는 김정은의 이같은 돌변이 오로지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과 위협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이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의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발언이 있은 후 주말 내내 고조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일요일,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가 군사충돌로 번지기 전에 해소”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의 태도 변화가 중국과의 집중적인 논의, 그리고 아마도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이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도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집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석탄, 철강, 해산물 수입을 곧바로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지 몇 시간 후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발표 시점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를 조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계획 발표를 미뤘다고 추가 보도했다. 며칠 뒤 트럼프의 논란 많은 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이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그의 북한 정책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해 온 진보 성향의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으니, 그것은 잊어라”며 “개전 30분 안에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재래식 무기에 희생되지 않을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넌은 이 발언을 한 후 24시간 후에 해임됐다.

이번 위기상황이 급속도로 해소된 또다른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독 공격 가능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NBC의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양국이 “사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후 8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 드문 광복절 연설을 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비춰졌고, 뉴욕타임스 1면을 장식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의 위협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평화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

긴박한 위기가 지나가자,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과 협상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흔치 않은 공동 칼럼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미국 측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이 과거 협상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반복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점으로 볼 때, 북한 측에서 성실하게 협상할 의지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중지한 상태다. 여러 관찰자들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지하 폭발이 발생한 것이 2016년 9월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대선 3개월 전, 그리고 한국 대선 8개월 전의 일이다.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부 미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역내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쌍방 모두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교환’하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도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1일 한미 공동 군사훈련인 을지훈련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방안은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자신과 함께 방한한 기자들에게 “현재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은 인터뷰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트럼프가 향후 협상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검증가능한 사찰을 통해 동결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거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책 비평가들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1994년 북핵위기에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민주당 의원 64명은 틸러슨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틸러슨 장관이 제안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틸러슨 장관에게 1994년 합의를 통해 북한이 10년 넘게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던 성공 사례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그때와 판이하다. 1994년에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미사일 실험도 겨우 몇 차례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선제타격을 거의 실행할 뻔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기본 합의안을 협상하면서 이 공격계획은 취소됐다.

▲ 1994년 6월 평양에서 만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좌)과 김일성

전직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적대적 관계의 청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도 북한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북한이 1991년부터 2003년 사이에 핵분열물질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된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2003년 부시 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깨졌다. 당시 북한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쏟아졌던 전쟁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퀴니피악 대학에서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6%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를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유권자의 60%는 이번 위기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제 평화는 트럼프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8월 22일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2주일 동안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신호의 시작점이길 기대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길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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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수, 2017/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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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목, 2016/09/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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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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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4개 국가에서 관련 이슈를 조사한 보고서(「위험에 처한 성노동자들」, 영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성노동을 비범죄화 할 것,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성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차별을 종식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정책은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현직 성노동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와 2년 반이 넘는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삶이 더 안전해지도록, 또한 이와 함께 인신매매, 착취, 그리고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곳(국문 요약본 / 원문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Q and 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에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자는 어떤 인권침해를 받고 있나요?

강간, 폭력, 인신매매, 착취, 자의적 체포와 구금, 집에서의 강제퇴거,
괴롭힘, 차별, 보건의료의 배제, 강제 HIV 테스트, 법적 보상 결여

위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성구매자, 성노동에 관여된 사람들은 물론,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종사자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저지른 대다수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성노동자 5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중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성구매자와 경찰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 성노동자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보건과 교육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또한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법은 성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성노동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무슨 뜻입니까?

비범죄화는 성인 간 합의한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요와 착취, 학대, 인신매매매와 폭력까지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더 강력한 법으로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춘”의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왜 비범죄화를 지지하나요?

비범죄화 아래 성노동자는 더 넓은 범주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당국에 자신이 당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다.
  • 자신의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기소 당하지 않는다.
  1. 성을 파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면, 왜 “포주”까지 보호해야 하나요?

이 정책은 “포주”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성노동자를 학대하고 착취한다면,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구매자 처벌법과 알선업자에 대한 여러 법을 살펴보면, 대체로 광범위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안전을 위해 성노동자 두 명이 함께 일하는 것도 ‘성매매업자’로 처벌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법은 성노동에서 착취와 학대, 인신매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면적인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구매가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언제나 상대방과 동의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성구매자의 인권에 대한 정책이 아니며, 범죄화로 인해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직면하고 있는 성노동자의 상황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성노동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비범죄화는 합법화와 뭐가 다른가요?

합법화(Legalization)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노동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법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것이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니지의 경우, 합법화로 성노동자의 인권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을 목격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가 그곳을 떠나길 원하는 경우,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직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합법화를 통해 성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부의 규제 밖에서 활동할 때 범죄화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인신매매를 조장하지는 않나요?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매매는 끔찍한 인권침해이고, 국가는 이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오히려 성노동의 범죄화가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이 범죄인 경우, 아무리 인신매매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단속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인신매매 상황을 찾아내지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라스트라다 인터내셔널(La Strada International), 그리고 프리덤 네트워크USA(Freedom Network USA)와 같은 반인신매매 단체는 비범죄화가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기여하고 성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불평등은 여성들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뿐더러, 성노동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남성 성노동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유해한 성별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고, 여성과 소외된 집단이 자력화 하도록 지원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없어 성노동으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지 않나요?

노르딕 모델에서는 성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성구매자, 알선업자, 임대인, 경호원 등 성노동 관련 모든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성을 구매하거나 성노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들은 현실에서 성노동자에게 해롭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법들로 인해 성노동자는 성구매자를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은 성구매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구매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노르딕 모델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두 명 이상 함께 일하면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처벌됩니다. 성노동자가 사는 집의 주인은 성노동에 동조한 것으로 여겨져 처벌받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살 곳을 찾기도 어렵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두려움에서 살아갑니다.

  1. 국제앰네스티가 성산업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앰네스티는 상업적 성을 지지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이들이 직면하는 차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범죄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성노동의 비범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쟁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관점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1. 앰네스티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나요?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인권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해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면밀히 조사하고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 WHO)와 유엔에이즈(UN AIDS), 건강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Health),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 수행한 광범위한 작업을 검토하였고, 국제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등 포함한 여러 단체의 입장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홍콩,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에 방문하여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 세계 200명 이상의 성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노동자 그룹, 매춘 생존자를 대표하는 그룹, 범죄화를 요구하는 단체,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인들, LGBTI 활동가, 반인신매매 기관, HIV/AIDS 활동가 및 그 외 다수의 관련자를 만나 폭넓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조명했던 국제앰네스티의 이전 조사작업들은 위의 과정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아래 조사로만 한정되지 않으나, 하단 리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성을 팔았다는 이유로 “그럴만 하다”, 혹은 “매춘부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나”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례들을 조명한 우간다 여성 폭력 보고서[링크]
  • HIV 양성판정으로 기소된 그리스 성노동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라고 요구했던 공식서한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특히나 강간과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는지 보여준 나이지리아 고문 보고서 [링크]
  • 온두라스에서 표적이 되어 살해당한 성노동자 긴급행동[링크] 및 브라질 경찰에 의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와 퇴거에 대한 긴급행동 [링크]
  • 어떻게 성노동자들이 주로 경찰에 의해 성적 착취와 협박, 강탈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지에 대한 튀니지 보고서 [링크]

목, 2016/05/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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