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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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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8- 10:27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돼


현대중공업은 2017.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현대로보틱스(가칭) 등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계로 전환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하게 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에 주목하며 이번 사업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자사주에 배정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순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특히, 이른바‘자사주의 마법’은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만큼 바로 다른 군소주주의 지배력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자사주를 통한 약탈’임을 분명히 한다.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자신의 주식인 자사주에 대해 현행 「상법」제369조제2항은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가 지주회사가 될 회사에 남게 될 경우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이 자사주에 배정되게 된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그 비율만큼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게 되어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인적분할 후 현대로보틱스에 남겨 둠에 따라 자사주만큼 신설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현대로보틱스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분할 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 즉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추가적인 지분매입 없이도 현대로보틱스에 남아 있는 자사주만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로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에 이르는 지주회사체제의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회사분할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대로보틱스에 현대중공업 자사주를 남겨 둠에 더하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91.13%)까지 남겨 두는 등의 여러 정황은 회사분할의 목적이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적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단지 617주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최근 재벌대기업 등 증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재벌총수 일가가 마땅히 그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내지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 제도의 미비를 틈타 재벌대기업은 지금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만이 남아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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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 ‘떠보기식’ 도입논의 중단해야

2012년 개정상법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종류주식 도입돼, 

그 이상의 차등의결권은 무능한 경영진 보호 악용 수단일 뿐, 악영향 커

창업벤처기업 내세운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거부일 뿐

 

최근(10/1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s://bit.ly/2QT5lrI).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은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 수년간 재계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재계의 주요한 민원이었던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이, 비상장 벤처기업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기업지배구개선 등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재계의 숙원사업이라고 일컫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 후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2년 대폭 개정된 상법을 통해,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다양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상법 개정 시에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반한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관련 조항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차등의결권의 순기능으로 기업공개의 촉진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1주 1의결권 원칙 위반, 무능한 경영진 보호, 기존 주주의 이익 침해, 기업인수 시장의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개정상법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등의결권의 도입을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급기야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우리 경제상황이 차등의결권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해소될 만큼 성숙되었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일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각종 경제 난제들이 산적한 현 시점에 엉뚱하게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전혀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으로 맞받아치면서 반발한 기존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현재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은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재계의 저항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이해된다.

 

창업벤처기업에 한정된 것이라고 하여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창업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며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한 결과, 결국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버린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주주의 보호 및 경영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재벌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를 보여 왔을 뿐이다. 설득력 있는 논거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는 재벌개혁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결국은 재벌 총수 경영권 방어책인 차등의결권에 대한 ‘떠보기식’ 도입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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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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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총수일가 위해 단행된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정무위 국감 통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의 각종 문제 여실히 드러나

강환구 대표이사의 부실 답변 통해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도 확인

김상조 위원장의 소극적인 자세,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합 못해

재벌개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 촉구

 

2018.10.15.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기회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4월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와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이하 ‘강환구 대표이사’)은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해결 의지 부족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먼저 현대중공업이 약 9,670억 원을 들여 매입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다시 처분했다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자사주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약 6천억 원의 배당을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투자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16년에도 현대오일뱅크가 배당을 했다.’, ‘2016년 기말배당을 했어도 지주회사에게 귀속됐을 것이다.’라는 명백히 ‘틀린’ 답변을 했다. 자회사의 막대한 배당은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중요한 재무정보이다. 만약 강환구 대표이사가 배당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면 위증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위와 같이 답변했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최근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경영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에 다름없다. 이외에도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알짜사업이었던 AS부품 및 선박관리서비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서비스에게 모두 넘겨 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사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대변할 상법상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 전후에 한 각종 의사결정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환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부실한 답변을 통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소액주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주총회 등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대오일뱅크 배당기회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의 문제이므로 주주들이 직접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등 특수일가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설립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각종 의사결정 및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정위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방안 및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분할시 절차 하자는 없었다.’, ‘경영진 배임은 공정위가 아니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제기된 현대중공업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지받고 있다. 공정위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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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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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여 진행했으며,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면 개편방안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벗어난 논의에 대해 비판을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 최종보고서 역시 전면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땜질 개편안’이 나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없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의 주요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이 전무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논의결과를 보면, 전혀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나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GDP의 0.5%로 연동,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와 부채비율 제한 강화 등이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고 해도, 재벌기업이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감몰아주기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만 일부 낮추면 그만이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밝힌 공익법인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있다면, 기업집단 출자구조를 기업집단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2층 구조로 제한하도록 출자규제를 했어야 했고,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3장으로 옮겨서 간접지분까지 포함한 사전규제를 적용해야 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에 대해 논의한 경쟁법제 방안 역시 핵심이 빠져있는 땜질 방안에 불과하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정경쟁,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경쟁법제 분과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전속고발제 보완 및 유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 조정, ▲형벌정비, ▲기업결합 신고기준 추가 등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나, 오히려 보완 및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전면 도입은 아예 누락되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재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규제혁신이란 말을 내세워 재벌들에게 유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이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까지 재벌의 핵심 문제와는 무관한 땜질 방안만 제시해 놓고, 마치 개혁방안 인 듯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정부의 재벌개혁의지는 이미 실종되었다고 보여 진다. 조금이라도 개혁의지가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는 권고안에 대해 전면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끝>

월, 2018/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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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 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담긴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벌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부개정안은 재벌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 세부내용 중에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후퇴시킨 방안들도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주요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 집행체계 개편’ 중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과 함께 감경사유의 삭제 병행 등 수정필요

공정위의 안은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에 대해 폐지하는 의견이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정위가 재벌과 대기업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전속고발권제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근절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면폐지로 수정해야 하며,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의 형감면 규정과 소속임직원 면책 규정또한 폐지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현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감경사유로 인해 감경률이 많게는 70~80%까지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감경사유 삭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안이 수정되어야 한다.

2. ‘기업집단 법제 개선안’ 중 ▲사익편취규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대한 ‘전면 수정’필요

기업집단 법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안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현재의 재벌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간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했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에서 드러났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모순 된 안까지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직접 및 간접지분율 포함하여 20% 이상, ②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완전해소, 해소 전까지 의결권 제한,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④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예외사항 없이 전면 금지, ⑤지주회사 회피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2단계 출자만 허용 하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수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 된 개정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실효성 있는 안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회에 넘겨야 한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 ▲각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단서 및 예외조항 삭제,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전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은 실효성 없는 안들을 잔뜩 나열하는 땜질식 방안이 아니라, 단순하고, 불가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 #별첨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목, 2018/10/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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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1023, 현대중공업 플레어팁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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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됨

 

2. 사고 개요

 

20141023일 오후 5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H-도크 모듈데크작업장에서 플레어팁 조립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슬링벨트가 윈드실드에 걸려 절단되어 무게 3.3톤의 플레어팁이 추락하여 대량혈흉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쇼크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3.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김종도씨는 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를 하청인 영수산업 주식회사(법인)A, B씨는 각 벌금 1,000만원,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금고 4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심 결과 법인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벌금 900원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는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됨. 피고인 A, B, 김종도를 모두 항소기각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영수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윈드실드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함

B: 현장소장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김종도씨: 해양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피해자가 작업 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획한대로 작업해야하는 등이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본인의 주의의무위반도 존재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현장 특성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A

벌금형 2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B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움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김종도씨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에 직위에 있는 것을 불리하게 참작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의 안전주지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영수산업 주식회사

행위자들의 과실정도가 무겁고, 중대한 결과를 발생한 점을 참작

 

5.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숙련공으로서 충분히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보호커버 없이 작업을 한 피해자의 안이한 태도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피고인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의 주장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일일작업지시서의 내용이 사업주의 의무인 작업계획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층 등 상태를 사전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으로 사전조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주지의무와 달리 바로 밑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노동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신호수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입통제대상 노동자는 아님.

위의 내용을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의 선고한 형의 부당함을 항소하였음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A, B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지의무는 면제될 수 없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위반사항은 넉넉히 인정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A,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영수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원심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안전조치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가능하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수급인에 대해 산안법 제3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함에도 하지 않음.

또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표준작업지도서를 제정한 바 있지만 개략적인 내용뿐이고 충분하지 못하여 갈음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플레어팁 설치작업은 작업빈도가 낮은 작업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에도 준공검사와 안전진단을 거쳤다고 그 절차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

크레인 작업시의 노동자 출입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산안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산안법 규칙의 미리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규칙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머리 위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머리 위로 통과할 위험성이 있는 공간까지를 포함하여 해석해야함.

피해자가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소장 B는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산안법 규칙에서 출입 통제 대상으로 정한 노동자의 범위에 신호수가 포함되지 않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904) : 판결선고 2015.11.26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변호사 박성호 피고인 김종도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1543)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신종곤,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B

피고인 3. 김종도

피고인(법인) 4.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선

피고인(법인) 5. 영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길환

 

법고을 (담당변호사 : 최용석) 피고인 A, B씨를 위하여, 영수산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늘푸른 (담당변호사 : 손영재, 김채규), 피고인 김종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영수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형법 제268, 30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B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 30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김종도

해양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벌금 1,000만원

벌금 900만원

영수산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2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금, 2018/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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