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300만 도시의 행정 민낯

300만 도시의 행정 민낯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7- 14:05

300만 도시의 행정 민낯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해 인천시 인구가 마침내(?) 300만을 넘어섰다. 물론 출산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결과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서 1인가구, 노인인구의 이주가 많아졌다는 관련 전문가의 분석은 뒤로하고, 이런 인구 증가현상이 인천이 타 도시에 비해 환경과 복지등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진 결과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여간 이와무관하게 인천은 이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인천시 집행부는 일부 국과 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도 증원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니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300만 시대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먼저 행정조직의 신설과 공무원 정원 증가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 조례개정이라는 단일안건 처리를 위해 올 1월, 원포인트 임시 시의회를 요청하여 일자리경제국 등의 신설과 공무원 증원을 통과시켰다. 2월초로 예상되고 있는 공무원 정기인사를 위해 시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회는 고사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무시되었다. 최소한 어떤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더 요구되고 있는지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이에 기반한 어떤 국과 어떤 과의 신설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수렴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생략되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방관자로,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되었다. 게다가 군,구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이것이 300만 시대의 행정절차의 수준인가?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러한 일방통행 행정의 문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제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시급한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요구되었기에, 추진되었던 약 6개월간의 민관 논의테이블 협의과정을 최근 유정복시장은 저급한 경제논리를 대며 뒤집어버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연수구, 남동구등 관할자치구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 지하로 재건설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몇차례 다시 하수처리장의 이전부지에 대해 재논의를 하더니, 지난주에는 유정복시장이 직접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며 기존에 진행한 투명한 행정절차를 다 엎어버리고 시민과 자치단체와의 6개월에 걸친 시민소통과정을 횡행화시켜 버리고 있다. 이것이 300만시대의 행정의 서비스인가? 이런 행정행태는 시민과의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자기 업무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의 눈치만 보는 공무원만 양성할 것이다.

인천시는 그간 인구가 300만이 넘었다고 크게 홍보하며 대외적으로 자랑(?)을 하곤 했다. 주요 거리에 내걸린 300만 도시 축하 플랭카드가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인구가 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공무원 수 늘어서 승진기회가 많아져서 공무원들을 위한 300만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서는 안된다.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행정의 양적 인적증가보다도 좀 수준높은 질적 행정서비스임을 명심해야 한다.

 

* 2016년 1월 19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누구를 위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조현정 활동가

 

인천 지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와 가까운 ‘인천~안산’ 구간은 노선의 문제점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인천 중구와 동구 구도심에서 지하터널 공사 중이던 ‘인천~김포’ 구간은 ‘싱크홀’(땅꺼짐)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정된 준공일만을 목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시공사의 태도를 보면 이를 그대로 두고 보기엔 인천시민이 치를 대가가 너무 크다.

 

먼저 ‘인천~안산’ 구간의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도, 민간건설업체에 의해 일부 노선이 변경된 사업제안서가 또다시 제출됐다. 사업성은 둘째치고 주목할 점은 애초의 계획이나 수정된 계획에서나 도로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위를 지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람사르습지는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다. 국내에는 현재 불과 22곳이 등록돼 있고, 인천 송도갯벌은 2014년에 등록된 상태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보전해도 부족할 곳에 도로 건설 허가를 내준다면 이 얼마나 어불성설이고 국제적 망신일 것인가?

더구나 송도 갯벌에는 세계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 매 등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도로를 위해 새들의 서식처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하물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생물 다양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치감치 공사에 착수해 2017년 3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인천~김포’구간은 올 3월 동구 송현동에 싱크홀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이미 수개월째 지하 다이너마이트 발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건물에는 수십 곳의 균열이 나타났고 근처 가옥에서도 금이 발견됐다. 계속해서 들려오던 폭파 소음과 진동을 감내해 왔던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사가 재개되더니 6월말, 송림초등학교 앞에서 또다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렇듯 공사 중에 나타난 지반 침식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상을 입었을 주민들에게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안정감을 빼앗고 공포심만 심어준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인천~김포’구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동차배출가스 환기탑 문제다. 당초 총 길이 5.5㎞인 인천터널구간에 두 개로 설계되었던 환기탑이 시공사가 바뀌며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었다. 시공사는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결정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그 지역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그 도로 위치뿐 아니라 안정성, 환경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호해야할 람사르 습지는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고,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환기탑 축소에 따른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천 지역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9일 인천in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금, 2016/07/29- 15:16
344
0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 지적
가맹점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공정위 역할 촉구
 신고인의 피해와 불공정행위의 근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7일(월) 13: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정거래 행정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정위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큰 틀에서, 관련 행정의 다변화 문제,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의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소극행정, 늦장행정에 기대어 자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또한, ▲늦장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거래를 지속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Fast Track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진술조서 작성, 대질조사 등 진술증거 수집의 기초적인 방법조차 시행되지 않는 ▲조사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신고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상 불복방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고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헌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조장석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팀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월, 2016/11/07- 16:46
343
0

공원일몰제의 재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힘들게 지정된 공원부지가 해제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것이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부지들이 모두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만 하더라도 전체 공원부지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즉 민간업자에게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케 하고 대신 나머지 30%는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아파트등의 건설사업을 부추키는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수십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었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실제 이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형식만 갖춘 공원 조성을 통해 반대급부로 아파트와 상가 등 개발사업에만 더 관심을 가질게 뻔하다.

한편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탓하며 그냥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안하고 있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16년 현재 2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는 이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하여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녹지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렇치않으면 환경주권의 선포는 구호로 퇴색해진다. 물론 3,000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탓 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2017년 2월 23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2/27- 14:08
334
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tyle-Pjs-1 tyle-Pjs-2 tyle-Pjs-3 tyle-Pjs-4 tyle-Pjs-5 tyle-Pjs-6 tyle-Pjs-7 tyle-Pjs-8 tyle-Pjs-9 tyle-Pjs-10 tyle-Pjs-11 tyle-Pjs-12 tyle-Pjs-13 tyle-Pjs-14
화, 2017/09/26- 11:04
310
0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언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문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다. 먼저 소득격차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갈수록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현세대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흙수저, 금수저로 언급되며 세습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문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마의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합의되었지만 의무적 감축수치가 아닌 각 국가의 자발적인 기여(INDC) 감축량으로 대체된 절음발이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 각국에서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다 해도 IPCC가 경고한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적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도리어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명 쿠즈네츠 커브로 언급되는 가설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지만 경제성장이 더 진행되면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언급된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증가되다가 성장이 더 진행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은 아직도 논쟁중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가설의 큰 흐름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 문제도, 환경오염문제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보여지듯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소득불평등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오염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환경오염은 줄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심하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기만 할뿐 오염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히 수치 확대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이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바람은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각국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득불평등이 약화될수록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이 유사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등의 서구유럽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공동체 성원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기여하는 있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문제와 온실가스 배출과는 주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속한 증가하는 개도국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미국 등의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독일등의 국가그룹으로 편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나아가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9일 경기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화, 2016/10/11- 11:59
3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