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국 사회] 관행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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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3769.html#csidx5b3b013576160548d22e461482d2e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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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자치’에 대해 떠들어 봤습니다.
자치가 뭘까요?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
자세한 이야기는 서쌤과 세 명의 제작진 백윤미PD, 조준영PD, 김덕현PD의 지방자치 수다에서 함께 하시죠 ![]()

박상훈 학교장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시간> 온종일 강독
오랜만에 돌아온 정치발전소의 온종일 강독입니다.
박상훈 학교장님의 최신작 <민주주의의 시간>을 저자와 함께 강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이해가 함께 있을까요?
정치학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좀 더 좋은 정치적 실천을 고민하는 박상훈 학교장님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정미 의원(왼쪽)과 박원석 전 의원(오른쪽). ⓒ프레시안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2016년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과로로 인한 병사 비율이 11%를 넘는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유럽연합의 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이 죽음들의 상당수는 공직에 있던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제도가 바뀌기만 했더라면, 이미 있던 어떤 제도들이 법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틀어막지만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저 ‘재해’가 아니고 ‘돌연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환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집배원들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 4위를 기록했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사고 소식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론을 장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고, 201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고용 노동자들은 ‘우정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토요일 근무를 합의해버렸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전국집배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합법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 ‘우정노조’에 가입하든 ‘집배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우정노조’ 활동만 인정하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집배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사망은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의 노조 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의무 방기가 결합되어 무한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무한루프를 끊어내려면 대통령, 국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동료 시민들의 시각 전환도 절실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제도도 바뀌고 공직자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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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와 박상훈 학교장님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를 키워드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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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학교장은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발전소> |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4박5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안은 수두룩하다. 야3당의 반대로 멈춰버린 추가경정예산 심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와 철회할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도 짜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협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여야관계의 초월자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박상훈 학교장은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여야관계, 집권당 등 입법부 범위 안에서 익숙해지지 않고 청와대를 통해서 내각을 관리만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했다. 인터뷰는 협치가 안 되는 근본적 이유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는 것으로 끝냈다.
– 협치가 잘 안되는 것 같다.
“협치라는 말 자체가 다른 의견이나 갈등 속에서 일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다. 협치라는 말은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문제,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협력하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갈등과 차이를 숨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큰 텐트를 친다고 하면 폴대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각자의 폴대가 비슷해져 가운데로 몰리면 천막이 좁아지거나 무너져버린다. 정치에서도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이 무엇을 왜 어떻게 지향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공통의 요소를 찾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각 정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 5당 구조, 다당제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나.
“다당제는 좋다. 다당제가 잘 되려면 서로 차이를 드러내 놓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은 법률적 의미에서 다당제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다당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수준이다.”
–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문제가 꼬인 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
“내 눈에는 인사청문회 정책이 있는 정당이 안 보인다. 그냥 과거처럼 여당일 땐 여당스럽고…왜 더불어민주당인지 한국당인지 모르겠다. 차이가 없다. 일관된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
– 방법이 없는가.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할 수 방법은 많을 것이다. 청문회의 원래 목적은 일정기간 정부라고 하는 공적기관을 이끄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여당부터 ‘5대 기준을 첫 번째 내각 인사에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여야가 논의를 모아 음주운전 등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보자. 적어도 통치 엘리트가 되려는 사람은 이 정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치 규범이 되게 하자’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논문표절의 문제의 경우도 ‘학계의 도움을 받아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다. ‘5대 기준을 지키니 안 지키니’ ‘너네가 하는 건 다 반대’ ‘너네가 팔았던 썩었던 생선보다 우리 쪽이 그나만 괜찮지 않나’ 이런 것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파괴하는 짓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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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 학교장은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정치발전소> |
– 여야가 싸우면서도 서로 만나지 않나. 지난 주 금요일(7일)에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버벌(Verbal)정치, 말만 하는 정치다.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다. 떠벌이 정치, 말로 하는 여론정치,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아첨 정치다.”
– 해법이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권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쉽다.
“박근혜 정부를 되돌아봐야 한다. 박근혜 개인의 이상한 행태에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박근혜식의 정부운영이 왜 실패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 어떤 점이 실패했나.
“가장 큰 것은 현장을 무시한 것이다. 정당을 청와대 안으로 가뒀다. 집권당에게 책임감 있는 역할 주지 않았다. 정부를 쓰지 않고 액세서리 취급했다. 정부를 청와대의 통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실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위주의 정치를 했다. 민주정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배는 대통령과 몇 사람의 호위무사로 움직일 수 없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를 약속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청와대 중심의 기존 한국정치가 노정해왔던 방식보다 집권당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집권당의 정책적 능력이나 조직적 유기성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데에 대통령이 책임을 가졌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정부 약속했지만 애매한 점이 있다.”
– 어떤 점에서 그런가.
“지금 인사 문제 포함해서 정책문제 보면 청와대 주도성이 강하다. 인사는 청와대의 완벽한 주도성, 정책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각을 왜 만들었는지 애매해진다. 내각 옆에 여러 조직을 두는 건 문제다. 내 눈엔 내각의 자율성보다 청와대의 내각 통할권이 더 커 보인다.”
– 청와대의 국정 주도권 어떻게 분산해야 하나.
“가장 기본은 당정협의다. 장기적으론 당정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중기적으론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당정청 관계도 장기적으로 당정관계로 가야 한다. 정당과 정부를 운영하는 내각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당정청도 당정관계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정부는 어렵다.”
–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다.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당정청 관계부터 제도화하면 정당이 발전할 수 있다. 다만 바꾸는 게 핵심은 아니고 정당을 기반으로 내각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집권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만약 청와대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 핑계대면 안 된다. 정당 스스로도 정책적 유기성 만들려는 의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정당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게 민주당의 비극이다. 지금은 청와대 쳐다볼 게 아니다.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문제 제기하고 당풍운동을 벌여야 한다. 우리는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조직화할지, 상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청와대가 절대적으로 옳은 인선을 한다면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해도 되겠지. 그런데 과연 지금 인사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나. 또 그렇게 보나. 청와대는 당이 인사나 정책에 책임감 있는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당이 발전한다. 반대로 당도 개별적으로 당 자체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정운영을 당 주도로 가면서 특정 정책에 공통점이 있으면 다른 정당에 가서 협력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협력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이 하나의 팀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을 원팀으로 보기 어렵다. 팀을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도 청와대만 보면 안 된다.”
신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48

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으로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강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majuschool.com/ 에서 강좌 신청
– 페이스북 : @majuschool 검색 후 강좌 신청링크 클릭
– 신청링크 : https://goo.gl/forms/ALBctQLLWk91Xypx1
– 전화 접수 : 02 – 332 – 3247
정치발전소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방학기간 민주주의 정규강좌 미개설로 인한 강사료 미지출 등 지출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수입항목은 지난달 대비 큰 변화 없었고,
박선영 회원님께서 큰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2017년 5월 15일 타임 아시아판(Time Asia) 표지 ⓒ타임

▲ 베를린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선거용 포스터 ⓒ(사)정치발전소

▲ 9월 22일 베를린 도심에서 열린 사민당 총리 후보 마틴 슐츠 유세 ⓒ(사)정치발전소

▲ 메르켈 총리(CDU 대표)와 제호퍼 CSU 대표가 회담을 마친 후, 기민/기사연합의 선거강령 “Wohlstand und Sicherheit für alle(모두를 위한 번영과 안보)”을 발표하고 있다.(2017.7.3.) ⓒ CDU(www.cdu.de)

▲ JU가 진행한 가구별 방문 선거운동의 모토. “Der Walhkampf steht Vor der Tür(선거운동은 문 앞에 서 있다)” ⓒ www.cdu.de

▲ 녹색당의 선거파티 장면. 선거파티에 참석한 당원들 속에서 연설하는 녹색당 총리 후보인 카트린 괴링-에카르트와 젬 외즈데미르가 보인다. ⓒ (사)정치발전소

▲ 새로운 연방의원들이 자리잡게 될 연방의회 본회의장. ⓒ (사)정치발전소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기초 요건이다.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의 포고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면 그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 의회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 자율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반정치 담론만큼이나, 정당과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냉소하면서 일반 시민이 직접 개헌하고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고 부적격 공직자도 쫓아내도록 하자는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촛불 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민주주의 체제라면 촛불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합법적으로 뽑힌 정부에 대해 비판과 반대를 조직할 자유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기본권이다. 공론 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고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하나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참여자들의 숙의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편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혹은 우파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으로 부른다.
최근의 사례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인데, 이번 독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내건 슬로건,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간접민주주의는 정치 이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통속어다. 이 말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2월 15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국민투표 때였다. 당시 야당과 재야 세력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헌법학자들을 동원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유형론을 펼치게 했다.
과거든 현재든 직접민주주의론자들이 확고하게 추구했던 이상은 공적 사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9일에 한 번씩 민회를 개최했던 고대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시민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과 조직, 결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경우 민회 밖에서의 그 어떤 집단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다. 장자크 루소를 추종했던 프랑스혁명의 주도 세력들 역시 시민의 전체 의지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정당은 물론 이익 단체의 결사를 법으로 막았다.
시민 총회에서 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역시 독립된 행정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관료제는 없었으며 시민이 번갈아 행정관·평의원·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뽑았다. 선거로 동료 시민의 지지를 동원해 대표가 되는 것 역시 권력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같은 공직을 두 번 할 수 없었고, 임기는 1년 이하로 짧았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되었다. 규모의 증가는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낳고, 그것은 곧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의무였다. 아테네의 경우 참여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비난받았다. ‘바보 멍청이’란 뜻의 영어 ‘idiot’는 고대 그리스어 ‘idi ̄ot ̄es’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가리켰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도와 원리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을 추구한 실험인 것은 맞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때가 많다.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론이 필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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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1024/86916628/1#csidxcfc3fd8be35f8ff9b8c185d8e2eba2a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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