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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론조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헌재 판결해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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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론조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헌재 판결해야 74%

익명 (미확인) | 목, 2017/02/23- 10:41

참여연대‧공공의창‧우리리서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작년 12월 9일 국회의 압도적 탄핵 표결 이후 지금까지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헌재를 향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우리리서치도 공공의창 참여 기관임)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2월 21일(화) 하루 동안 총 12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

 

긴급 여론조사 결과,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박영수 특검은 연장되어야 하며,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혀 지금의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정책 현안관련해서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86%가 공감하고, 최근 재벌개혁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23주요현안여론조사결과보도자료.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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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3선인 강길부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지역구인 울산 울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강 후보는 탄핵 역풍이 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8대는 무소속으로, 19대에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내리 세 번 당선됐습니다.

강길부 후보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여권표가 분열된 가운데 야당 후보가 쫓아가는 판세입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김두겸 후보 27.4%, 더민주 정찬모 후보 18.3%, 무소속 강길부 후보 30.2%였습니다.

토, 2016/04/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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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엠브레인이 지난달 29일 실시한 4·13 총선 5차 여론조사(각 지역 유권자 600명 대상)에서 대구 동갑의 ‘유승민계’ 류성걸(무소속) 후보가 지지율 39.8%, 이른바 ‘진박’ 정종섭 후보가 34.3%로 나타났다. 오차범위(±4.0%포인트) 안이지만 류 후보가 5.5%포인트 높았다.

토, 2016/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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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충남 서산시태안군 여론조사 - YTN 4. 24
'성완종 리스트'를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막내동생으로 형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

이른바 '그림 로비'와 표적 세무 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한상율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은 두 후보가 명예 회복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한기 전 국무총리 비서관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성일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성일종 후보가 36.9%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더민주 조한기 후보가 21.5%, 무소속 한상율 후보는 19.2%에 그쳤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성일종 후보가 42.1%로 가장 높았습니다.

토, 2016/04/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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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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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 갑,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가 더민주 황희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일, 2016/04/10- 16:26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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