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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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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익명 (미확인) | 화, 2017/02/21- 10:44

<대선후보자 시리즈>

다른백년은 ‘금주의인물’ 코너를 통해 매주 소개해 온 인물 가운데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추려 <대선후보자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소개 시점이 빨라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번 시리즈가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운드에 오른 폐족, 안희정 충남도지사 (2016. 9. 13)

SNS를 든 싸움닭, 이재명 성남시장 (2016. 10. 14)

말이 통하는 보수주의자, 유승민 의원 (2017. 1. 20)

계급배반을 꿈꾸는 금수저,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 2. 14)

아스팔트 우파의 마지막 희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관운’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고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 가운데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남성은 4명에 불과하다 (2016년 6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 

2006년과 2007년 검사장 인사에서 두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고검장은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 가장 빨리 올랐다. 고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지만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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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탄핵 이후 방향을 잃은 냉전보수세력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에 오를 때도 운이 따랐다. 2015년 5월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로 취임 두 달 만에 낙마하며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다. 2016년 11월에는 김병준 책임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며 ‘실업자’가 될 뻔 했지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 오르며 ‘황교안 대망론’까지 불고 있다. 

이제 그의 운은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지, 아니면 억세게 좋은 운이 그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줄지 말이다.

“나는 흙수저”…유신시절 학도호국단장

 “여러분은 나를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흙수저 중의 무수저다.”

2016년 12월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무수저’라며 6.25 전쟁 당시 월남한 가족사를 언급했다. 그는 1957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는데, 북에서 피난 온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모교인 봉래초등학교에 방문한 자리에서 부유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돈을 많이 벌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중등학교까지 황 권한대행은 반장을 도맡아 하는 등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지금의 그의 성향은 경기고 재학시절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동기생이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대표는 유신 선포 1주년을 맞아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렸지만 황 권한대항은 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학년 때 학도호국단의 연대장(학생 대표)을 맡기도 했다. 학도호국단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을 밀어붙이며 학생회를 폐지하고 만든 준군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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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왼쪽부터 황교안, 이종걸, 노회찬. 이들은 경기고 72회 동기들이다. 아래 사진은 1975년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때의 황교안 총리(맨 앞쪽 어깨띠와 완장을 찬 이)의 모습. (사진 출처: 경기고 졸업사진)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이종걸과 노회찬은 “황교안 총리는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대부분 학생들이 독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어서 어용조직인 학도호국단 간부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서울대 법대를 노렸지만 실패한 그는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 법대에 입학해 고시공부에 매진했다. 반유신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지만, 그는 ‘운 좋게’ 병역면제를 받은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총리 청문회 당시 군 병원의 공식 진단 6일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끝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운 피부병을 앓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확신형 공안검사…민주정부에서 밀려나

그는 검사로 임용된 뒤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공안검사들이 공안 경력을 내세우기 꺼리지만,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관보다 공안검사가 가장 적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서울지검 공안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 1·3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냈으며, 공안을 총괄하는 서울지검 2차장을 맡았다. 김현희 칼(KAL)기 폭파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1980년대 말 학생 운동 등 여러 굵직한 공안 사건이 그의 손을 거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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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1988년 펴낸 ‘국가보안법’. 그는 이 책으로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그는 공안검사의 ‘본색’을 고수했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이란 책을 써서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 “집시법 역시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며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공안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꿋꿋이 고수했다.

아예 그는 ‘좌파정권에 저항하다 밉보인 투사’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장 인사에 밀린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미운털이 박혀서라는 주장이었다. 

2011년 그는 부산고검장 시절 교회에서 한 특강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이 전부 좌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된 분이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

박근혜 아바타…공안통치 좌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그는 법무부 장관, 총리를 거치며 정권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201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률가의 양심”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당연히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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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법무부장관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박근혜의 아바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헌정 사상 최초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던 것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그는 20일 현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실정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공안검사와 함께 그를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다. 문제는 그의 신앙이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다가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이 일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런데 과연 납치된 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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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2012년 2월 열린 ‘변호사 친교의 밤’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황교안의 모습. 오른쪽은 아내 최지영씨가 낸 복음성가집 앨범 (사진 출처: http://www.bluetoday.net/)

그가 쓴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주일에 사법시험 치르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유감이다”라며 실정법 위에 교회 논리를 앞세우기도 했다. 

결국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공안검사’, ‘독실한 기독교 신앙’, ‘박근혜 정권의 해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철저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지향했고, 이른바 ‘애국 보수세력’의 가치를 대변해왔다. 

실제로 그의 대망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몸으로 막겠다는 ‘아스팔트 우파’들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여론조사지지율이 20%까지 오르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분명한 건 광장의 촛불 민심은 그를 황교안 개인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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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붙임3 발언문: 권영국 변호사
▣ 붙임4 발언문: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명의의 입장 대독)
▣ 붙임5 발언문: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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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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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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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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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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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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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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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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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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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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