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래생태체험관 재개관과 고래 수입, 울산남구청장을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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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caption]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고래생태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고래생태체험관을 임시휴관하고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친 뒤 7일 오전 재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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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는 큰돌고래(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7일 오후 울산시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날 재개관했다. 2017.2.7 [email protected][/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을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울산 남구가 고래학살로 유명한 일본 다이지에서 납치된 돌고래 2마리를 수입하겠다는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남구청은 서동욱청장의 뜻에 따라 강행의사를 마치 비밀작전처럼 수행하려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수입일정을 알려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의원들을 통한 질의에도 남구청은 “아직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등의 연막을 치며 최대한 비밀스럽게 돌고래의 수입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공적인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적 자산을 비밀공작의 대상처럼 여기고 진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남구청과 서동욱청장의 공적인 인식의 수준이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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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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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caption]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수족관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족관을 채울 돌고래를 야생에서 계속 포획해 와야 한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게다가 일본 다이지 돌고래는 잔혹한 살상이 널리 알려지며,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마저도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전시용 돌고래의 수입과 수출은 일본 다이지 고래산업의 수지타산에 큰 이득을 주어, 고래를 식용・전시용으로 대거 포획하는 다이지의 핏빛 고래산업을 지탱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에, 서동욱 남구청장의 고래수입은 이러한 국제적인 ’악의 축’을 연결시켜 악의 고리를 완성하는데 지속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국제적인 생태 학살지인 다이지의 돌고래를 수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분명히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생명적인 지도자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수용중인 개체에 대해서는 은퇴를 계획하고, 새로운 야생개체의 추가반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대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세워 그곳으로 돌고래를 이주시킬 계획을 밝혔다.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아들이지 않으며 아예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 시월드 역시 최근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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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쇼를 홍보하고 있는 돌고래생태체험관 홈페이지.[/caption]
우리는 다시 한 번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고래생태체험관의 수조 규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그 수조는 국제기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할 정도인데, 체장이 3.9미터에 이르는 큰돌고래 두 마리가 수심 3.5미터에 불과한 수조에 지내려면 비좁을 수밖에 없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또 다시 폐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최고의 돌고래 폐사율’은 남구청의 영원한 오명으로 남을 것이고 서동욱 남구청장의 이름에는 항상 ‘세계최고의 생태 학살자’라는 꼬리표가 따를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도시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특히 해외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이상의 생태학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방향은 분명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어 기존 3마리의 돌고래가 제 수명을 살도록 하면서,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시설은 매일 국내연안에서 6마리가 혼획되어 상처받는 고래들과 다른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메카로,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의 메카로, 3D기술을 활용한 가상수족관 등의 상상생태놀이 공간의 메카로 활용하여 생태 감수성을 자극할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운 생태적인 감수성을 실제 바다에서 유영하는 고래에 대한 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의 고래보호와 개체 수 증대에 오히려 힘을 기울여야한다. 생태회복 없는 생태관광의 지속은 결국 보여주기 식에 동원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행렬’을 가속시킬 뿐이다.
모든 생명을 윤리적으로,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를 멀리서 납치해 와 좁은 수조에 가둬 놓고 이른바 ‘생태체험’이라 부르며 쇼를 시키는 등 오락과 관광에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 돈벌이를 위해 타 생명을 마구 이용하는 야만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다.
인간에 의해 좁은 곳에 갇혀 평생을 지내야 하는 동물들에게 최소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 이제 서동욱 남구청장은 국제적인 ‘악의 고리’의 악의 축의 역할을 멈추고 더 이상 국제적인 세계 최고의 생태학살자라는 오명의 리스트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7일
(가)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동물특별위원회,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울산시당,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이상 가나다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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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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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2023)[/caption]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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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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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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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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