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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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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0:20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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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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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금, 2016/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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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뒤 조울병 끝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한겨레)

손가락 절단사고 뒤 조울증을 겪다 자살한 20대 여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당시 26살의 미혼 여성으로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입원치료 기간만 120일에 이르도록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요인이나 병력이 없었던 만큼 김씨의 조울증 관련 질환은 사고 발생과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의 다른 이유가 없는 마당에선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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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540.html

월, 2017/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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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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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목, 2016/05/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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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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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수, 2016/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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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총 98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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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95

목, 2016/09/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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