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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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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화, 2017/02/14- 10:20

공사장 밖서 점심먹고 복귀중 사고난 인부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점심식사를 위해 공사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당시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걷거나 차를 타고 외부에서 점심을 해결해 온 점, 점심식사 후 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212090082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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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유해가스 중독 사건을 피하자 (디팩트)

산업시설 및 작업장에서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중독사고 예방법

첫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둘째, 질식예방 장비, 기술지원과 안전교육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efact.kr/2015/11/10/%EB%94%94%ED%8C%A9%ED%8A%B8-%EA%B8%B0%E…

화, 2015/1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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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뉴스타파)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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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tapa.org/33236

일, 2016/05/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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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간 폭행, 업무상 재해일까? (오마이뉴스)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란 근무시간 내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체육대회, 워크숍, 회식 중에 일어나는 일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다만, 회사가 폭행의 예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면책되는데 단지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하면 징계조치에 따르겠다' 정도의 서약서를 받는 정도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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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50

수, 2017/04/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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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일노동뉴스)

산재에서 인과관계는 사업주 고의·과실 등 사업주의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아프게 된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주가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도 사업장에서 흔하게 그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은지’는 인과관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미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왜 건강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못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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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21

화, 2017/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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