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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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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21:58
(52)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법은 규칙 <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순이다. 헌법은 법률적으로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수립할 때 영토, 국민과 함께 꼭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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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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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 세계 연대행동’ 이어져
–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의 문제점을 알리고 협상 무효화 요구
– 수요시위 만 24주년인 1월 6일을 전후로 한 연대시위
–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편집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행동에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가주한미포럼, LA나비, 인권단체 및 개인들이 한일외교장관 회담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을 위해 뭉쳤다. 그 행동의 하나로서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오는 6일을 전후해서 갖는다.

지난 2일, 이미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평일에 참석하기 힘든 한인들이 주말을 기해 1차 시위를 갖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있었던 시위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오는 수요일에 있을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에 연대하는 취지로 시위를 가졌다”고 말했다. ‘희망21’ 등 토론토 지역 한인단체들과 개인들은 만 24주년이 되는 날인 1월 6일에 2차 연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일 정부 간 졸속타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대하고, 이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연대 수요집회에 함께합니다. 이 연대행동에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며, SNS를 통해 동참을 호소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군대 성노예 범죄를 국제사회 공동의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편에서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들은 한-일 두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김은주 씨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성노예로 써먹은 일본군의 전범죄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일본-한국은 그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지운다고 합니다.”라고 피켓에 쓴 내용을 설명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녀상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 정부의 요구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회담 직후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던 국제사회 여론도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CNN은 이옥선 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덮으려 한다”고 했고, <블룸버그 뷰>는 “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는 노아 펠드만 하버드법대 교수의 칼럼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한일 양국의 국가안보 협조 필요성에서 나온 사과”라며 위안부 협상 타결의 지정학적 배후를 분석했다. 대만중앙통신은 대만과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 교섭에 앞서 외교기관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서명과 정대협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도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174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정대협과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함께해 온 안젤라리 LA 나비모임 회장은 이번 세계연대행동에 대해 “LA나비는 가주한미포럼과 공동주관으로 타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함께 촛불추모제를 화요일(1/5) 저녁 6시에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린다리 LA 나비 총무는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해에 돌아가신 9분의 할머니들과 정의와 명예를 회복 못하시고 돌아가신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에 중점을 두었다”며, “조만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와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대행동에 나선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은 지난 이십여 년간 줄기차게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뿐 아니라 국내외 인권 활동가 및 지지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과 함께 전 미주동포가 노력하여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방하원121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는 1) 전쟁 중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한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2) 이 사과는 일본 총리가 총리의 공적 자격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하여야 하며, 3) 일본 제국군을 위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거나 인신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4) ‘위안부’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 세대와 후 세대를 대상으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 연대 수요시위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SNS상에 올라온 세계연대행동에 동참하는 지역과 장소이다.

<수요시위 24주년 – 1212차 : 전 세계 연대행동>

일시: 1월 6일, 12시 (일시가 다른 지역은 지역 옆에 표시)

목적: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의 문제점 규탄
2.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3. 2015년에 돌아가신 9분과 한맺힌 192분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전 세계 연대행동 지역 및 장소>

1. Los Angeles 지역 : 글렌데일 평화비 앞
Glendale Central Park, 201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연락처: 이안젤라 (714-353-2336) [email protected]
Phyllis Kim (213-880-7992) [email protected]
공동주최: NabiFund & Korean American Forum of California
*화요일(1/5) 저녁 6시 촛불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가 와도 모입니다. 우비와 촛불은 준비되어 있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많이 와 주세요~

2. Washington D.C.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5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연락처 – [email protected]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후, 행진하여 한국 대사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한국 대사관)

3. New York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99 Park Ave, New York, NY 10171
연락처 – [email protected]

4. New Jersey 지역 : Palisades Park 기림비 앞
Palisades Park Library 257 2nd St, Palisades Park, NJ 07650
연락처 – [email protected]

5. San Francisco Bay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1차 시위)
(2차 시위) 1/11 (월), 3 PM
275 Battery St., San Francisco, CA 94111
연락처 [email protected]

6. Atlanta 지역 :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앞
229 Peachtree St NE Suite 500, Atlanta, GA 30303
연락처 – [email protected]

7. 독일 Berlin 지역 : 베를린 한국대사관 앞
Stülerstraße 8,10787 Berlin
*한국대사관에서 시위 후 일본대사관으로 이동 해서 또 합니다.
일본대사관 Hiroshimastraße 6, 10785 Berlin
연락처 – [email protected]

8. 독일 뮌헨 지역
일시 : 1월 11일 (월요일) 오후 13:30- 16:00
장소 : Marienplatz, 804331, Munich, Germany
연락처 : [email protected]
주최 : 희망나비

9. 프랑스 Paris 지역 : 1월 1일 (금), 오후 3시
장소 – 파리 트로카데로
연락처 – 06 31 78 85 95

10. 캐나다 토론토 지역 (1차 시위)
일시: 1월 2일 (토)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연락처: [email protected]

11. 캐나다 Toronto 지역 (2차 시위)
일시: 1월 6일 (수)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연락처: 647-939-5421, e-mail: [email protected]

12. 영국 London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12 ~ 2시
장소: 한국 대사관
주소: 60 Buckingham Gate, SW1E 6AJ, London, United Kingdom

13. Chicago 지역
일시: 1월 6일, 정오 ~ 1시
장소: 시카고 일본총영사관 앞 (Northeast corner of Chicago Ave. and Michigan Ave)
주요 순서- 연대 발언 및 퍼포먼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를 위한 전단지 배포,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달.
문의: 여성핫라인 지영주, [email protected]

14. 호주 Sydney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장소: 시티 일본 영사관 앞
Consulate-General of Japan Sydney
1 O`Connell st sydney NSW 2000
연락처: 0433 889 559, [email protected]

15. Houston 지역
일시: 1월 9일(토)
연락처: [email protected]
**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16. 캐나다 오타와 지역
일시: 1월 6일(수) 오전 10-11시
장소: 일본 대사관 앞
연락처: [email protected]

◈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지역은 장소와 주소, 연락처를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email protected]

◈ 시위 소식/후기와 사진은 <나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https://www.facebook.com/NabiFund/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화, 2016/0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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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민중 총궐기 ‘소요문화제’ 전국 주요도시 동시다발 열려
– 소요죄 적용에 대한 풍자 ‘소요’ 문화제
– 보수단체 알바기로 사전 집회장소 점유
–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외쳐

19일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 총궐기가 열렸다. 이번 총궐기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 및 시민단체에 적용된 ‘소요죄’를 비난하는 ‘소란스럽게 요란스럽게’라는 ‘소요문화제’로 진행되었다.

소요죄는 30년 전에 사멸된 내란선동에 준하는 범죄다. 소요죄를 적용한 이유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위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안탄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번 3차 집회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집회 후 대학로 행진이 있었다. 주최측은 예초에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측에서는 보수단체의 다른 집회와 시간,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린 바가 있다.

이후 주최측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소요문화제’를 열게 되었다. 보수단체의 시간과 장소 사전 점유는 결국 알바기로 판명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화제가 끝난 이후 광화문광장 옆 서울 파이낸스 빌딩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노동개악 철폐, 공안탄압 중단, 농민 백남기씨 회복기원,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실규명, 박근혜 퇴진 등 각종 구원을 외치면서 3.6km의 거리를 행진했다.

경찰측은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구호를 제청하고,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을 사용하는 등의 순수한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시위로 변질됐다고 판단하여 주최 측 집행부에 대한 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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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PHOTO 안현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일, 2015/12/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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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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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7/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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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다. 다시금 헌재에 눈과 귀가 쏠린다.

헌재가 우리 사회의 주요 분기점에서 판을 흔들어 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2013년 박한철 헌재소장(63) 취임으로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좀 더 특별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를 맡았던 김기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D-day는 오는 9일이다.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헌재가 탄핵 심판까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는 헌재 사상 첫 재판부가 된다.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의 중심인물

박한철 소장은 그 중심에 있다. 내년 1월31일로 끝나는 박 소장의 임기 자체가 탄핵안 처리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탄핵안 처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박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어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면 재판관은 7명만 남는다.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애초에 헌법재판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불리는 탄핵심판이 9명 재판관 전원이 아닌 밑 빠진 상태에서 결론 나는 일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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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9인 재판관들. 내년 3월초까지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나면 7명이 남는다. 이중 6명의 탄핵인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변수가 너무 많아 어느 쪽으로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dailynews.co.kr/)

그렇다 해도 박 소장 퇴임 전 심리를 마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12월 초에 순조롭게 탄핵안이 의결된다 해도 심리할 시간이 50여일 남짓밖에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상 초유의 일이란 것을 감안해도 64일이 걸렸다. 게다가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지목된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다. 헌재가 검찰 수사결과를 준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경우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벌써부터 박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교감 의혹

박 소장은 민감한 시기, 어수선한 시국 속에 의혹에도 휘말렸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발단이다.

김 전 수석은 비망록에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메모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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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한국 현대사에서 그처럼 많은 반민주적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또 있을까. 유신헌법 기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초원복집 사건, 노무현 탄핵소추, 그리고 박근혜정부 탄생의 주역…여기에 통진당 해산 결정 이전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내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현대사의 살이있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박한철 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당시 대다수가 대법원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건이 결론난 뒤에나 헌재의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관측했지만,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12월19일에 해산 결정을 내린다. 석연치 않다. 대법원이 결국 헌재가 정당해산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니 더욱 그렇다.

만약 김기춘 전 실장이 헌재 결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보수정권 시국사건 주도한 공안통

박한철 소장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2살에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를 나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23회·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유학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험도 있다.

박 소장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보여준 ‘강골’ 면모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10차례나 윤씨를 기소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폭로했을 때는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았다.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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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정부의 공안통치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출처: http://photoismylife.tistory.com/)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검사·변호사 시절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박 소장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검·경·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 축소·폐지 흐름을 밟아왔던 공안부에 다시 공안3과를 부활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을 빚었던 ‘미네르바 사건’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4개월여 간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급여와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벌어졌다. 사건 수임은 단 한 건도 없었고 10건의 자문만으로 받은 액수다.

특히 2007년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소장이 퇴직 후 삼성 관련 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취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감안한 것인데 금융·경제 등의 부문과 비교하면 액수가 과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지만 뒤늦게 김앤장 근무가 “조금 후회스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근혜가 임명…헌재의 활력 현저히 떨어져

박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각종 사건에서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 검찰의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온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추모 행사 당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원천봉쇄한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의사표현 금지,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건전성’을 이유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의 표현 규제, 삼성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처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소장의 보수성도 문제지만 그가 소장으로 취임한 뒤 출범한 5기 재판부가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헌재가 ‘침체’됐다는 평가도 있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합헌 결정 직후 국회에서 해당 법을 폐지하는 촌극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과 그 외 8명이 대립하는 1대 8 구도가 굳어졌고, 토론이 사라졌으며,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는 박 소장 취임 이후 2년간 장기미제 사건이 줄었고 간통죄 처벌 조항에 위헌을 선고한 것 등을 업적으로 꼽았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헌재의 위상을 생각하면 뭔가 지나치게 ‘소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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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은 박한철 헌재소장 내려진 가장 유의미한 결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간통죄 위헌판결 직후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박 소장이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소장이라든가, 박 소장을 비롯해 공안통 검사 출신이 2명이나 재판관에 포진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중심에는 박 소장이 취임하면서 비롯된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가 있다.

박 소장은 2013년 현직 재판관으로 재직 도중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소장 지명을 받는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낙마하자 벌어진 일이다.

헌법 재판관의 임기는 본래 6년이고, 지금까지 헌재 소장들은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임기 6년을 꼬박 채웠다.

하지만 박 소장의 경우에는 재판관 임기 2년을 이미 소화한 뒤 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4년 뒤인 2017년에는 퇴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 번 더 소장 지명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현직 재판관들이 추후 ‘소장 지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가 헌재를 더욱 권력에 눈치 보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탄핵, 어떤 결정 내릴까

재판부가 보수화됐다고 해서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긴 아직 어렵다. 검찰 출신이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인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상황도 다소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도 변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헌재법 개정으로 누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는지, 기각 의견을 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4%에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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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 사이에 끼어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 소장의 일화 하나가 눈에 띈다. 그는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촛불집회 현장을 27차례나 찾았다. 그런 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반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경대응을 주도했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다소 다르다. 집회 현장의 ‘유모차 부대’를 목격하고는 경찰력 투입을 늦추자고 주장해 ‘조기 진압’을 요구한 정권 핵심부의 눈 밖에 났다는 얘기도 돌았다. 실제 박 소장은 검찰 시절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런 예를 보면 박 소장이 보수적인 성향에, 공안통이라 불려오긴 했지만 “‘수구꼴통’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촛불집회 당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을 보며 무엇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지 고민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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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실린 박한철 헌재소장의 인삿말. 헌재가 87년 헌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힌 문구가 인상적이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프로필을 보면 그는 자신이 처리한 2000여 건의 사건 중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을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헌법 전문이 규정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헌법현실에서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정권 핵심 세력들과는 다른 시각인 셈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개인적으로 박 소장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소탈한 편이며, 법리에 밝은 ‘학구파’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 시서화와 고전에 정통해 2009년 대구지검장 시절 전출·입 직원들에게 편지와 함께 시를 e메일이나 메신저로 선물하고 회의 때마다 애창·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문학적인 면모도 보여줬다.

박 소장은 독특한 선행 이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한 불교재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보탠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9억 원대 서초동 아파트를 기부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같은 집에서 다시 세들어 살고 있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봐도 단출하다. 아파트 전세금 2억2000만원, 1999년식 EF소나타(168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13억 원을 합쳐 15억 정도다. 부동산은 없다. 전국 각지의 땅과 건물, 주식과 골프장 회원권, 귀금속과 고가의 그림 등으로 가득한 여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사항과 달리 단 4줄이 내역의 전부다. 박 소장은 자녀가 없고, 1976년 입대해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박 소장은 한 인터뷰에서 왜 기부를 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부와 명예, 지위는 잠시 맡았다가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진 것의 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 돌려 드린 겁니다. 소장 이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청문회 때 약속했고, 퇴임 이후 최고 공직 경험자로서 사회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가 소장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사회’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화, 2016/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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