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참여연대 「2019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한반도 평화 정세 고려 없는 막무가내 증액
북핵·미사일 겨냥한 3축 체계 등 무기 도입 예산 대폭 삭감해야
타당성 없는 국방 예산,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19년 국방 예산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하여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무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호한 잠재적 위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중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하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I) (R&D)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별첨1.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원문보기/다운로드]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1. 취지
-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배신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촉구
-
최저임금법 입법취지 역행! 국회 입법절차 무시! 근로기준법 무력화! 등 위헌적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촉구
2.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6. 4(월) 10시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최저임금연대는 2001년 2월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시민,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시민, 노동,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3. 프로그램 (10:30~10:50)
※ 사회: 최저임금연대 간사(김은기)
-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적폐정당과 야합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발언 –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
-
최저임금삭감법이 시행될 경우 저임금노동자 피해사례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왜? 최저임금삭감법은 위헌적인가? - 한국노총 금속연맹 김만재 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 민주노총 마트노조 전수찬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한국비정규센터 김세진 활동가
4. 주요 구호
-
촛불 정신 배신한 최저임금삭감법 규탄한다!
-
촛불 배신 노동 배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
대통령은 최저임금삭감법 거부하라!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을 배신하고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이 무색한 입법독재이자 국회 입법절차까지 무시한 폭거였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는데 5년이나 걸렸던 국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의 처리만큼은 일사천리였다.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며 여야 보수정당들이 강행처리한 결과는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였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월단위로 쪼개 지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임금이든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도 상여금과 수당으로 채우면 그만인게 된 것이다. 우리의 촛불이 노동 존중 정부를 만들었다고 자부해온 노동자와 국민의 소득향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고도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이라 우기는 개악주범들의 뻔뻔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들이 내놓은 소위 1년간의‘보호장치’란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서 최저임금의 25%와 7%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악은 아니라며 감지덕지할 일인가. 식사비, 숙박비로 20만원을 받아온 연간급여 2100만원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0원 올라도 360원이 삭감된 640원의 임금인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임금 2500만원 이상이면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진 법인가?
최저임금삭감법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지탱해온 누더기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상여금과 수당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채울 수 있으니 사용자는 기본급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 기본급도 쪼개 새로운 수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들에게서 초과노동수당마저 줄이는 이중 임금삭감효과를 일으키는 셈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야합으로 빚어진 개악법에는 사실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쪼개기를 단지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독소조항까지 담겨있다. 이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부여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도 위배 된다. 더욱이 노사관계가 대등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을 방어할 수 있지만, 무노조 사업장과 노조의 힘이 약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이 개악의 최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지지율에 취해 기고만장해진 더불어민주당과 뼛속까지 친자본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하지만 저들이 최저임금에 내린 사형선고 집행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보수정치인들의 아집과 무능이 낳은 개악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긴급히 촉구한다.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촛불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 요구한다.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
2018년 6월 4일
최저임금연대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 사업자가 금지어 필터링을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를 크게 제한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정보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위 권미혁 의원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오픈넷 의견서(전문) 링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정부 발표안은 노사 간 갈등 격화시키는 결과 낳을 것
노동자대표 참여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개편안 마련되어야
고용노동부가 2018.1.7.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변경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https://bit.ly/2shIBHv)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1월 한 달간 의견을 청취하고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안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그 어떤 사안보다 합의 과정이 중요하고,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단기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ILO 협약에 부합하는 현행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개편안이 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결정위원회에 속한 노측·사측·공익위원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구간은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속한 전문가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노사 대표들은 결정 과정에만 참여하게 되어 노사 대표들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더하여 정부는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간을 결정할 경우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 최저임금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저임금노동에 기댄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 분배정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있어 노사 간의 대화와 합의는 필수적이다. 또한 합의가 도출되려면 이해 당사자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대화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라고 하고 있고, 법률안 본문에는 ‘76조(과태료)’ 부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3조(벌칙)’ 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 부분에서는 ‘처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반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상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상 벌금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오류가 심대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유통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또한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4. 결론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