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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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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7/02/09- 11:47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이상화 전 하나은행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식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혐의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한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9일(목) 오후 1시 20분, 특별검사 사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초, 안종범 전 수석에게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 전 수석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이하 김정태)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이하 함영주)는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인사 및 조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이에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과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은행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 이는 특검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정찬우)과 하나금융지주 최고위층 등을 소환했거나 조만한 소환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당해 행위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음. 

2. 개요

○ (행사)제목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2.9.(목) 오후 1시 20분, 특검 사무실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발언)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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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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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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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 - 검찰 1차 수사팀, 법원과의 연관성 등 ...
목, 2016/05/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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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증거인멸 시간 주고 부실 수사한 검찰,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 요구 직시해야 
대통령 수사거부 불구 국정농단 규명에 기여한 특검,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만전 기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지난 2월 28일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3/6)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정농단의 공범 30여명을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하는 성과를 냈다. 모든 수사를 회피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불발되는 등 제도적 한계와 제한된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던 검찰과 달리 특검은 지난 90일 동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특검의 남은 과제는 공소유지와 유죄입증이다. 공소 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검은 앞으로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불거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박근혜와 우병우 등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었던 검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최순실과 최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도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뇌물공여 등을 통해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이는 삼성 이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그대로 남아 있다. 청와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관제데모 동원 의혹도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더없이 높은 지금, 검찰은 오늘 2기 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중단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넘겨받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검찰은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의 기소가 불가능했던 박근혜 씨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밝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반드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통화한 것이 드러난 만큼 실체 규명을 위해 관계자들과 통화 내역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롯데, SK, CJ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등 특검이 시간상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검찰로 이첩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다. 애초에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초유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특검처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를 택했다. 검찰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길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월, 2017/03/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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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은행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기업은행의 동의 여부와 동의한다면 법적 근거 등 질의


2016.06.08(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이하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자본확충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에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로 조달한 10조 원을 대출해 주고 ▲추가로 자체 조달한 자금 1조 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면, 자산관리공사는 이 자금을 신설 특수목적회사에 후순위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수목적회사는 이 자금을 국책은행 증자를 위한 증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외부민간주주가 존재하는 은행을 동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자본확충방안이 「은행법」이나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을 기업은행이 동의한 것인지, 또는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예정이라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6/30(목) 기업은행에 발송할 예정이다.  

 

질의서는 ①정부와 기업은행과의 사전 협의 또는 기업은행의 동의 여부 ②자본확충방안과 대주주 여신 한도 위반 ③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적용 ④회사의 이익 및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제3항은 기업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은행법」이나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 또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이 분명하다”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지난 6/8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기업은행의 이사회 또는 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사전 협의, 동의, 의결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승인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2) 참여연대는 “기업은행에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제35조의2에 따르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56.84%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이고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도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신설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률 규정상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법적 판단과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및 그 특수목적회사에 총 1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의 「은행법」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을 물었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특수목적회사가 자산관리공사의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며 그 운영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는 기업은행이 직접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특수목적회사 운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의 추가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반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법적 판단과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에 10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의 「은행법」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물었다. 

 

 4)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은행법」제66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을 위배하여 신용을 공여한 자 및 신용을 공여받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은행법」제23조의5 제1항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은행법」제66조의 벌칙을 감수하면서 자본확충방안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은행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보호에 부합하는지 물었다. 

 

참여연대는 조선업계의 부실경영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질의서 -

 

1. 정부와 귀 은행과의 사전 협의 또는 귀 은행의 동의 여부

「중소기업은행법」 제25조의2 제3항은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여 기업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3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기업은행에 대해 「은행법」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법인격) 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제25조의2(이사회) 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은행법」이나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 또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입니다. 결국 기업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이 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8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귀 은행의 이사회 또는 귀 은행의 은행장이 사전 협의, 동의, 의결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 지 질의합니다.

 

질의 1-1) 귀 은행의 이사회는 자본확충방안의 발표 이전에 자본확충방안에 따른 귀 은행의 행위를 승인하는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2) 귀 은행의 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혹은 단독으로, 이번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거나 이 방안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3) 만일 귀 은행의 이사회가 이번 자본확충방안에 대해 이미 의결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귀 은행은 가까운 미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번 자본확충방안을 승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자본확충방안과 대주주 여신 한도 위반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은행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5조의2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기업은행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56.84%(역시 기업은행의 주주이기도 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합할 경우 총 90.84%)를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 「은행법」상 특수관계인이고(「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2호),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도 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시행령 동조 동항 제5호).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는 모두 「은행법」시행령이 열거하는 특수관계인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행령 동조 제2항). 결국 신설하는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 제35조의2의 적용에 관한 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률 규정상 귀 은행의 대주주가 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 9.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3.> (이하 생략)


질의 2-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귀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까? 

질의 2-2)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적용에 관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설할 특수목적회사는 귀 은행의 대주주입니까?

질의 2-3) 귀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특수목적회사에 총 11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합니까?

 


3.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적용

한편 귀 은행은 일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특수목적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특수관계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하고, 그 운영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원

직책

귀 은행과의 관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주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주주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국장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중소기업은행

 

본인

한국산업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신용보증기금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위원회 및 펀드 운영업무를 하는 사무국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설치

 

그러나 운영위원회에는 대주주인 정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물론, 귀 은행이 직접 참가하고 있고, 그 외에 귀 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출자하여 귀 은행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은행이 직접 참여하고, 귀 은행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위원회가 특수목적회사 운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귀 은행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의 추가적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반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3-1) 귀 은행이 직접 그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귀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귀 은행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입니까?

질의 3-2) 귀 은행이 위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지배하는 회사에 10조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합니까?

 


4. 회사의 이익 및 대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의 보호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을 위배하여 신용을 공여한 자 및 신용을 공여받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제23조의5 제1항은 이사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 ⑥ (중략)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은행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질의 4-1) 「은행법」 제66조의 벌칙을 감수하면서 자본확충방안에 참여하는 것이 귀 은행의 이익과 소수 주주의 보호에 부합합니까?

 

 

목, 2016/06/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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