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중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 살균제법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안전성 검사를 그 제품을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300여명, 피해자 수 백 만명)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수치를 수십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전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규제’를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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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 징조, 징후, 예감, 낌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을 일컫는 말들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악법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법으로 당시 ‘재벌특혜-최순실법’으로 불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청부입법이다.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이며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을 앞장서서 저버리는 것입니까? 청산해야 할 적폐를 계승해야할 유산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시민이 부여한 과제가 적폐청산인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합니다. 정책후퇴와 공약파기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을 보면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 우리의 예감이 빗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적폐인 관치금융을 연장하는 결정
실용의 탈을 쓴 재벌 특혜, 한 번 허용하면 큰 위기 없이는 돌이키기 어려워
지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법안 통과 과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 드러내
어제(10/8)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18.9.20.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의결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 3법 등을 공포했다. 이들은 모두 ▲재벌에 대한 특혜, ▲관치금융 적폐의 연장,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과도한 이양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법들이다. 참여연대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2018.9.21.에는 다른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처음 추진했던 것처럼 이들을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의 제도로 만들었다. 이는 규제완화가 가져올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 무모한 선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들의 실상은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치금융의 연장일 뿐이다. 이런 특혜는 한 번 제도화 하면 커다란 경제위기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없는 한 돌이키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보조를 맞춘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정무위 배제, 원칙 없는 밀실 야합, 의원총회 합의 도출 없는 당 강령 파기, 반대하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 선별적 통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보였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외치면서 역설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차 없이 배제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제 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을 외면하고, 결국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들의 폐기와 또 다른 문제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의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를 형해화(形骸化)하면서 재벌에게 은행소유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ICT 기업에는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재벌의 은행소유는 막겠다고 주장하지만 ICT 기업이 동시에 재벌이기도 한 현실에서 이런 구분은 그 자체가 어설픈 궤변일 뿐, 절대로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대선 후보 시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받은 은행법상의 은행이고, 특정 기업을 위해 섣불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갈파한 뒤, 불과 1년 여 만에 이런 상식을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재벌인 ICT기업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봉쇄한 것 같은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렸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또 동시에 “부대의견”을 통해 ICT 기업이라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인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조항을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대의견이 법률을 압도하고, 그에 따라 법률에 배치되는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현실을 규율하는 금융감독의 무법상태를 연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관치금융의 상징인 기촉법이 규제혁신의 홍수 속에서 은근슬쩍 부활한 것 역시 크나큰 문제다. 관치금융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정부가 모피아를 동원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감 놔라 대추 놔라’ 식으로 개입했던 지난 개발연대의 유물이다. 따라서 이 법은 관치금융이라는 금융분야 적폐청산을 위해서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었고, 올해 6월말을 계기로 일몰이 완료된 이후에는 ‘법원과 자본시장을 이용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선진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어야 마땅하다. 만일 국가가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 부실기업이 회생절차에 편입되어 금융기관등 기존의 채권자가 응분의 부실책임을 모두 떠안은 이후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채권자의 부실책임 분담, ▲공적자금 투입규모 최소화 그리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생목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마치 모피아에 의존하지 않고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양, 기촉법을 부활시켰다. 그것도 2년 한시법이 아니라 슬그머니 5년으로 그 기한을 늘렸다. 이제 이번 정부는 무슨 논리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을 단죄할 것인가.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통해 케이뱅크 인허가의 문제점을 은폐한 것처럼, 기촉법의 부활을 통해 지난 정부가 서별관회의를 통해 주도한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한 번의 잘못으로 도입된 제도를 청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은행법과 기촉법 통과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벌이려고 했던 미래의 정책 실패를 현실화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법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법률의 취지를 이어받은 하위 규범을 행정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겠다는 점이다. 법률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법률은 명확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이 잘못되었다면 정부가 이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 법은 이들을 하나로 뭉뚱그린 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특례를 부여하거나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공포안이 의결된 나머지 규제샌드박스 3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기존 규제가 보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치는 없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규제특례가 일단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본권을 적용받는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을 예로 들면 규제특례가 허용된 지역의 거주민은 사용자가 일정한 비식별화 조치를 하기만 하면 다른 지역의 거주민과는 달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문제는 비식별화 조치가 과연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개인에게 별도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지역의 국민들에게 여타 지역의 국민들과는 차별적인 기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이다. 환경개발과 같이 지금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가 물려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지난 2018.10.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BS의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하여 “진보진영은 어째서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https://bit.ly/2C1kjYA)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식 파산제도, 독일식 노사제도, 스웨덴식 복지제도 등이 진보진영 개혁의 골격”이라며 “하나하나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를 모두 묶었을 때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진보진영 내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금고화에 대한 기억을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지난 30년간 산업자본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등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번 규제혁신을 바라보는 정부 고위직의 거의 유일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다른 부처의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오만함과 자기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진보진영이 2002년에 만들어진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02년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활용하거나 지배구조에 동원하는 재벌의 관행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변화가 없는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의 방어막을 고수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비판이 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진보진영의 정책대안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좋은 제도를 짜깁기 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본인이 주장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상당 부분 유럽식 규제철학에 근거하는 것으로 미국식 은행감독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사각지대를 자동적으로 보충해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그저 관치금융의 유산일 뿐으로 미국 연방파산법의 골격을 상당 부분 수용한 우리나라의 현행 통합도산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다. 게다가 규제프리존법이 채택한 “비식별화 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라는 정책방향은 정작 유럽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규제혁신을 위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들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체제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관행과도 수미일관한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입법파동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입법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처럼 근거가 희박한 ‘진보진영 때리기’나 문 대통령처럼 ‘무조건적인 규제혁신 추구’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통령이 원하니까 우리는 간다’는 정도의 즉물적인 입장 표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야당과의 교섭에서 타협할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정치력을 보이는 대신, 이를 반대하는 의원의 정무위 배제, 원칙 없는 밀실 야합, 의원총회 합의 도출 없는 당 강령 파기, 반대하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 선별적 통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보였다. 특히 2018.9.20.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시민운동가들의 국회 진입을 선별적으로 금지했던 부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한 것으로, 과연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가 맞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허울 좋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후일 돌이키기 어려운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제도의 폐지와 또 다른 잘못된 제도의 정착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한다. 끝.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3차 산업혁명’을 검색해보면 2012년에 출판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이 보인다. 검색된 책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혁명의 회차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73개의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입안되어 통과된 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혁신성장이라고 명명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이니 곧 실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만나면 깜짝 놀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1.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 하나,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 영어로는 ‘규제프리존’이라고 명명하고.
- 둘,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현행 법의 구체적인 효력을 제한하겠다는 법이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하나의 법으로 다른 여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17년 4월 10일)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자로 지목하면서 비판한 근거가 된 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유은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법을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불렀다.
그랬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기 때문이란다. 이 법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해제한 법안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4조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다. ‘일단 해보자’ 정도로 이해된다.
결기는 호방하지만, 한편 걱정스럽다. ‘일단 해보자’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나 기업, 다수 언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개인정보라고 읽어야 할 ‘빅데이터’다. 또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 의료,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 법 적용 예외(혹은 완화)인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으레 겉보기에 좋은 말을 한 구절 추가한 것이거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나 아무래도 전자인 듯하다.
이 법에는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라는 조항이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항이다. 임시허가는 역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이를 판단할 법과 제도가 없거나 법과 제도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한다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도 ‘일단 해보자’는 기조인데, 역시나 실증을 위한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제한되는지를 차치하고 시대에 뒤쳐진 규칙과 제도도 있겠으나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
사실,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이미 많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등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정’ 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이미 있던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경제집중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법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저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상업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만 해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결과로 귀결될지 우려해도 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반대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법이 과연 보건과 의료, 교육과 환경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생명과 안전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고 실질을 생각해보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실상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자, 제조사, 자율주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아니면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일단 해보고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고도의 철학적인 논쟁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실질이다. 운전하지도 않는데 사고 책임이 있다면 누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사고책임을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상품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대답이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렇다고 제조사가 앞장서서 책임질까?
미래를 앞서 볼 수 없지만, 불안하다. 하물며,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기술의 연구도 윤리가 있다. 이 윤리도 당연히 기술과 그 연구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작금의 법들은 기술을 상용화함에 있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아무런 규칙도, 그 어떤 제도도 필요 없고 생명과 안전, 나의 개인정보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양보해도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논의할 수 있지만 규칙과 제도, 줄여서 규제 그 자체를 악마화하면 곤란하다.
이 법은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적용예외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소한 법도 통과되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적인 규제 해제를 가능케 하는 법이고 취지와 방향은 규제프리존법과 대략 비슷하다.
규칙과 제도를 합쳐 규제라고도 부를 뿐이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의 룰이 새롭게 논의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필연적으로 폐기되거나 기존의 것의 폐기로 그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게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합의를 제대로 한 적이나 있는가.
2. 인터넷전문은행법
이번엔 은행이다. 단순한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저금하고 대출받는 바로 그 은행이다. 교과서를 보면 은행은 가계에서 저축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가계에 다시 주고 뭘 그런 기능을 한다. 물론, 요새 가계부채와 기업의 사내유보를 보면 기업의 저축으로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가 싶지만, 하여튼 은행과 간편결제 혹은 송금 어플리케이션과 다르다. 은행은 돈을 유통시키는 기능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이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현행 「은행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하는 이들은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 제안 이유 중 발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이 아닌 사업을 하는 기업,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금융의 원칙을 ‘은산분리’라고 한다. 은산분리는
-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은산분리 원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영업 중이다. 그런데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18년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8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및 예금 규모는 각각 6.9조 원과 8.4조 원이다. 가계신용대출을 차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비중이 96.1%로 국내은행(84.8%)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국내은행(11.9%)에 비해 낮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로 제시되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시중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른다.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과 관련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은산분리’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능히 추정되는 국회는 9월 20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 관련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통과된 법의 제5조이다.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으로 통칭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별표를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별표 관련(a)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정부와 여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재벌이 은행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노’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앞으로 재벌이라고 하고 계속하면, 정작 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재벌이 무엇인지,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위 별표 중에 바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업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규정이 없다. 입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삼권분립이나 입법과 관련한 여러 원칙의 훼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기도 한 상황이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정권에 따라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갖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비판이 무서웠던지 여·야는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법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하다.
부대의견
동법 제5조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두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부대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략, ‘재벌·대기업’이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가 맞다면 법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과 국회의 부대의견이 서로 상충한다.
위에 법의 제5조 제2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여러 조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호에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4호에서의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될 수 있고 별표의 바목도 그 구조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대의견에는 어떤 산업자본이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이지만(!),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정보통신업 비중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거나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해서 문제가 되고, 부대의견을 삭제한다면, 재벌대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으로서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여전히 은산분리가 훼손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이 법에 명시된 34%의 지분은 엄청 큰 숫자이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은산분리, 말 그대로의 의미인 산업자본과 은행의 ‘분리’라는 문제를 넘어, 누군가가 은행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은산분리’라는 원칙, 주인이 있는 은행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소위, 핀테크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질문해봐도 문제는 여전하다.
- 질문1. 기존 은행은 블록체인 할 수 없고 빅데이터 안 한다는 것이냐?
- 질문2. 기존 은행은 IT에 투자 안하냐.
자꾸 대답이 같으니 질문 3에서 10은 생략한다. 1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 2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은행이 IT쪽으로 투자한다는 접근도 가능한데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핵심일 수도 있지만 논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도 그 완화 때문도 아니고 오직 카카오뱅크만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 이용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든, KT든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거나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현실은 앞서 설명했다. 논리적으로도 만약,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재벌은행’이 아니다.
당연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든 것의 답이 아니다.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깃발만 나부기고 있다. 펄럭펄럭.
여전히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은산분리 완화라니. 4차 산업혁명이 규제완화이고 규제완화의 포문을 연 대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지금 이 혁명의 진행속도로 보면, 5차 산업혁명도 곧 인듯한데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아. 그리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나. 실제 통계는 너무 처참하니 생략하겠다.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최재혁 선임간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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