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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관저에 침대 3개 있었다”… 청와대 ‘거짓 해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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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관저에 침대 3개 있었다”… 청와대 ‘거짓 해명’ 의혹

익명 (미확인) | 화, 2017/01/31- 11:09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침대 3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과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관저에는 침대가 1개뿐”이라고 공식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어서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침대 3개 구매’ 2015년 국회 자료 재조명

최근 최순실이 검문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목받은 자료가 있다. 바로 지난 2015년 5월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이다. 여기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8일, 그리고 취임 이후인 3월 4일과 7월 22일에 침대 3개를 잇달아 구입해 본관에 들여놓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가격은 각각 475만 원과 669만 7천 원, 80만 8천 원이었다.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당시 최 의원은 이 구매 목록을 근거로 3개의 침대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청와대는 경호와 보안상 구매 물품의 용도를 공개하기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최순실이 청와대서 잠까지 잤다” 의혹… 청와대 “사실무근” 공식 해명

최근 최순실이 청와대를 검문도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언론들은 청와대가 집권 초기에 침대를 3개씩이나 들여놓은 이유가 바로 최순실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침대 1개를 제외하고도 2개의 침대가 더 있었다는 건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와 잠까지 자고 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혹 보도는 지난해 11월 2일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브리핑을 열어 전혀 근거없는 루머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침대 3개 가운데 1개는 MB정부가 구입한 것이고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청와대가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는다며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더 구체적으로 실렸다. 3개의 침대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구매한 침대 1개는 현재 청와대 창고에 보관 중이고 또 다른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으며, 대통령은 나머지 1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성, 검찰서 “관저에 침대 3개 있다” 진술…청와대 거짓해명 의혹

그러나 청와대 해명보다 나흘 앞선 지난해 11월 7일, 검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전혀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신문에 나선 검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에 침대가 추가로 2개 더 들어간 것을 이유로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침대 중 하나는 대통령님을 수행하는 윤전추 행정관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저에서 수발을 드는 아주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대답했다.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즉 대통령 관저에 침대가 3개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시인한 가운데, 최순실이 자고 간 것은 아니라면서 침대 2개의 용도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말처럼 침대 2개가 윤전추 행정관과 가사 도우미가 이용한 것이라고 해도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윤 행정관 등 2명은 청와대에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이 침대들은 최순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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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해명을 다시 분석해보면 허점투성이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는 침대 3개 가운데 2개가 현재 각각 창고와 저도에 있다고만 했을 뿐 이 침대들을 구매한 뒤 언제 옮겼다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저에 있던 침대 2개를 급하게 빼내 옮겨놓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해명 브리핑에 닷새 앞서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 구속되어 버린 탓에 서로 입을 맞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엇갈리는 해명 내용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침대와 관련한 청와대 해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 2개가 각각 창고와 저도로 옮겨졌다면 정확한 시점을 알려달라고 정연국 대변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은 오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실제로 침대 3개가 있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이 확인되면서,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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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이하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6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6월 9일)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권언유착의 적폐가 당시 KBS 고위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검찰은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KBS 고대영 사장이 2015년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기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임창건 국장의 증언이 맞다면 고대영 사장의 이 발언 또한 국회 위증죄로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고대영 사장 이하 당시 도청사건의 관련선상에 있었거나 내용을 알면서도 묵언으로 일관하며 지금도 고위직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며 더 이상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 언론을 망치지 말고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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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보수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1년 전에 관련기사(‘빨간 우비’가 폭행해서 중태라니…사람 눈이 맞나?)를 통해 이 주장이 황당한 것임을 검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같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영상전문가인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과 구재모 교수에게 동영상 촬영 원본 분석을 의뢰했다.

구 교수는 2배, 5배, 10배 저속 또는 확대와 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화질 개선을 통해 프레임 별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빨간 우의’의 오른손은 백 씨 얼굴을 가격했나?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오른손으로 백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상 분석 결과 구 교수는 이 “남성의 오른손이 얼굴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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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석해보면 넘어지기 직전의 ‘빨간 우의’의 손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과 0.6초 만에 백 씨의 머리를 벗어나 땅을 짚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빨간 우의’ 남성이 오른손이 백 씨의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격을 가한 뒤 백 씨의 머리 너머로 이동해 땅을 짚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남성의 손이 물대포에 밀려 백 씨의 얼굴 위로 순간적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땅을 짚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빨간 우의’의 무릎 가격은 얼굴을 향했나?

구재모 교수는 “만약에 이 남자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무릎 진행 방향으로 백 씨의 얼굴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이 남성의 무릎은 백 씨의 얼굴이나 턱에 아예 닿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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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우의’ 남성의 오른손이나 오른쪽 무릎이 얼굴을 가격했다면 골절 부위는 얼굴의 왼쪽이어야 하지만 실제 백 씨의 골절 부위는 오른쪽 머리라는 것도 이 같은 구 교수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백 씨의 가슴으로 향한 무릎이 백 씨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 씨 위로 넘어질 당시 이 남성의 양 손과 양 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어 체중이 백 씨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백 씨의 응급실 기록과 흉부 CT 촬영 결과 가슴 어디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10월13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백 씨가 물대포에 쓰러진 이틀 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코뼈 쪽에는 다친 부위가 없다”고 밝혀 ‘빨간 우의’ 남성의 가격설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사고 이후 수 분간 백 씨 주변에 머물렀던 ‘빨간 우의’ 남성

뉴스타파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원본 전체를 확인한 결과 ‘빨간 우의’ 남성은 사고 직후에도 계속 백 씨의 상태를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빨간 우의를 입고 검은색 나이키로고가 박힌, 밑바닥이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백 씨가 후송될 때까지 주변에 수 분간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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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도적으로 가격했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과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의식해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일 경찰에 의뢰했다.

담당 종로경찰서는 이 보수단체들이 근거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일 뿐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최기훈,김성수
촬영:김기철
편집: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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