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박근혜 통치 방식 드러낸 ‘블랙 리스트’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뉴스타파 최순실 딸 특혜 의혹에 이화여대 반박 “정씨, 수업2/3참여 특혜학점 아니다”
-작품의상으로 패션쇼 하는 게 수업 핵심…옷도 없고, 패션쇼도 안 했는데 2/3참여?
-출석,시험 증빙서류 ‘경기일정’ 살펴보니 계절학기 수업 기간 경기 단 한 건도 없어
지난 11일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씨(체육과학부 2)가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해외실습에 유일한 비전공자로 참여해 귀빈대우를 받고, 실제 해외에 가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받아 특혜가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에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홍보팀 명의로 정정보도요청서를 보도 다음날(12일) 보내왔다.
정씨가 수업의 2/3이상 참여했으며, 수업일정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정 씨의 경기준비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과목 교수는 정 씨의 부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없었다면서 “정정보도 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대해 추가 질의와 함께 이대 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12일 이대 홍보팀에 보냈다. 이후 이대 측은 지금까지(17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 측의 해명과 뉴스타파의 답변을 중심으로 최순실의 딸 정 모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특혜’의혹을 지울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다.

▲ 정 씨가 지난 여름방학 계절학기 과목으로 수강한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 중 일부. 수업의 핵심인 패션쇼가 끝난 뒤 사진이다. 이 사진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일정에서 천 여장의 사진 속에 정 씨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정 씨,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할 정도로 빠듯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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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학부 학생은 외국에 체류 중이라 사전, 사후 평가 참여가 어려웠고, 출입국 시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교수가 특별한 지원을 해 준 바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사전, 사후 평가에 직접 참석하여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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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보도자료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중
이같은 이대측의 해명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정 씨가 제출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대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가 있다고만 말할 뿐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연 정 씨가 사전, 사후 평가에도 참여하기 어렵고, 중국에서 급하게 한국으로 먼저 귀국해야 할만큼 경기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는지 알아봤다.
이화여대가 정 씨의 지난 2학년 1학기 출석과 시험 대체 증빙서류로 국회에 제출한 경기일정표를 살펴보면,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19건의 경기일정이 나와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계절학기 수업 기간, 그러니까 해당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6월 30일부터 사후평가가 이뤄진 8월 15일까지 기간에는 정 씨의 경기일정이 없다. 상반기에는 6월 19일이 마지막 경기였고, 하반기는 8월 27일이 첫 경기였다. 사전평가가 있었던 7월에는 단 한 건의 경기도 없었다.

▲ 정 씨의 경기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FEI database 홈페이지
정 씨가 사전평가에 불참하고, 다른 학생들과 비행기를 따로 타고 출국했다가 해외실습 도중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바쁜 경기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이다. 정 씨는 해외체류 중이었다는 이유로 다른학생들보다 하루 늦게 중국 구이저우(귀주)에 도착했고, 이틀 빨리 귀국했다.
물론 8월27일 예정된 경기를 위해 사전훈련을 했을 수 있으나, 이는 증빙된 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정 씨의 결석을 입증할 별도의 훈련일지 등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측은 2학년 1학기때도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정씨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한 바 있다.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실기우수자 학사관리 내규에 따르면, 대회출전과 공식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은 공식 단체가 발급하는 ‘공문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 씨는 FEI(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경기일정표만 출력해서 제출했을 뿐, 공문서 형식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 씨가 학점을 받은 운동생리학 수업에서 담당 교수는 ”시합 출전 기록 외에 훈련에 대한 공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받아 놓은 훈련증빙자료가 없음”이라고 국회에 답변했다. 이화여대는 계절학기 때에는 제대로된 서류를 받아 학생의 해외체류와 훈련을 인정하고, 출석으로 대체해 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학년 1학기와 달리 계절학기 때는 공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했다면, 이대는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정 씨 말고 인턴, 아르바이트로 불참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대 측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평가에 불참하는 학생도 있었다며, 사전, 사후평가에 불참한 정 씨가 학점을 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계절학기 과목의 교육과 실습, 평가는 모두 조별로 이뤄졌다. 사후 평가 과제물은 조별 리포트였다. 정 씨는 아예 조별로 활동하지 않았다. 때문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평가발표 당일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리포트를 낼 수 있었던 다른 학생들과 정 씨를 비교하기 힘들다.
이대 측은 정 씨가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완료”했다고 했지만, 조별활동을 안 한 정 씨가 어떤 자료를 냈는지, 이 역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강의계획서 상 평가내용을 보면 ‘작품 의상에 대한 컨셉설명’, ‘이미지맵핑 제출’, ‘중국 패션쇼 참가 작품에 대한 제작까지의 사진 및 스케치 작업’ 등이다. 즉 패션쇼 참가를 위해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에 대한 리포트가 이 수업의 주요 평가 포인트였다는 것이다. 참가 의상 자체가 없는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근거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담당교수가 특별한 지원을 해준 게 없다?
이대측은 담당교수가 정 씨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준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 씨만 특별대우를 해 준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계절학기 과목 수강생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보면, 다른 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서로 조 편성을 논의하고, 작품의상 등의 준비물과, 비행기값, 평가일정 등을 얘기했다. “비행기값이 비싼데 따로 가면 안 되냐”는 불만도 있었지만, 교수 인솔 책임 때문에 단체로 이동해야 된단 얘기도 나왔다.
정 씨도 이 채팅방에 초대돼 있었다. 하지만 정 씨는 학생대표의 질문이나, 논의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다. 중간에 학생대표가 ”정 씨는 교수님이 따로 공지한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학생들과 따로 공지를 받은 정 씨는 다른학생들 보다 하루 늦게 비즈니스석 직항을 타고 구이저우에 도착했다. 비행기 값 때문에 따로 항공권을 끊고 싶었던 학생들은 단체로 이동해야한다는 이유로 더 비싼 돈을 주고 단체 일정을 맞췄는 데도 말이다.


▲ 2달 간의 대화내용이 담긴 의류산업학과 수강생들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중 일부
게다가 정 씨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남자 2명과 동행했고, 이대 측은 남자 2명을 포함 정 씨 일행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숙박은 중국 귀주성에서 국영호텔을 무료로 제공했고, 방배정은 이대측에서 했다. 다른학생들은 2인 1실. 정 씨에겐 1인실이 배정됐다. 경비를 정 씨가 자부담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지만, 숙식은 중국쪽에서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았다. 항공권은 다른 학생들도 자비로 부담하고 추후 장학금으로 일부 보전받았다. 정 씨는 성적이 장학금 기준에 미달돼 항공비를 보전받지 못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또 정 씨를 제외한 학생들은 항공권 비용을 학생대표에게 모두 입금했기 때문에 직접 경비를 낸 내역이 확인되지만, 정 씨는 실제 학교측 주장처럼 비즈니스석을 자비로 부담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 씨가 수업의 2/3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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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은 그레이드가 아닌 pass(S)/fail(U) 과목으로 거의 수업의 2/3를 참여하여 pass(S)를 주었습니다. 담당 교수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은 중국소수민족 의상 및 문화 체험, 한중문화교류 패션쇼 참관을 하였으며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목 수강생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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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보도자료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중

정 씨가 수업의 2/3를 참여했다는 이대측의 설명도 쉽게 납득되지가 않는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으로 중국에서 패션쇼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이 과목은 졸업작품이 있는 의류산업학과 4학년 학생들이 수강생의 대부분이었다. 사전교육(6월30일)과 사전미팅(7월31일)이틀, 중국에서의 해외실습 6일, 실습 이후 사후 평가발표(8월15일) 하루 등 총 9일만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 된다. 정씨는 해외실습 이전과 이후 수업에 모두 불참했다.
또 해외실습의 경우에도 정 씨가 중국에 머문 것은 8월4일부터 8월 6일 새벽까지 2박 3일에 불과하다. 수업 참여 일수만 따져봐도 1/3이다. 정 씨는 패션쇼 참가 의상도 없었고 패션쇼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행사사진 어디에도 정 씨는 없다. 오히려 정 씨가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관광을 했다는 증언만 있을 뿐이다. 중국일정에 동행했던 다른 교수도 정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정 씨가 수업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인성 담당교수 한 명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류산업학과 학생은 “정 씨를 본 것은 호텔에서 조식먹으러 가는 길에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성들과 있는 것 뿐”이라며 “그 외엔 중국 일정 어디에서도 정 씨를 보지 못했다. 정 씨가 수강생이었는지 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정 씨가 2/3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이대측에 질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 했다.
훈련 때문에 수업 참여 어려웠던 정 씨, 굳이 왜 의류학과 수업을 수강했을까?
만약 정말 정 씨가 경기일정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웠다면, 왜 굳이 해외실습이 있는 이 수업에 수강신청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정 씨가 불참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현장실습 등의 모든 수업일정은 이미 정 씨가 수강신청을 할 때 볼 수 있었던 강의계획안에 미리 올라와 있었다.
정 씨의 경기일정도 이미 9월까지 미리 나와있었기 때문에,자신의 경기일정 때문에 해외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강의계획안에 버젓이 수업 일정과 내용이 나왔있는데도 수강신청을 해놓고서, 타과생이라 패션쇼에 서기 어렵고, 경기훈련 등이 있다며 혼자 일찍 귀국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을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정 씨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현재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이화여대는 정 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체육과학부 학생에게 이대측의 해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학생들은 다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수하는 애들 있잖아요. 같이 그런 걸로 들어온 애들은 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진짜 경기 나가도 인정안해줄 때가 있는데…진짜로 훈련이 있어도 그걸 인정 안 해줄 때가 많아서 좀 큰 경기거나 그럴 때만 인정해줘서,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다시 가서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체육과학부 학생
이대측의 해명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 자료 제출과 해당 교수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희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문위 유은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화여대가 학칙을 개정하고 부칙조항(국제대회 경기나 훈련 등의 서류를 증빙하면 출석 인정)까지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이 지금은 다 특정학생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계속 다른 학과에서도 이 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게 드러나고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이대가 제출한 자료로는 의혹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감 이후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오늘(17일)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을 상대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의혹해소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반해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최순실 씨의 딸 정 모씨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과 성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오는 19일 오후 학교 본관 앞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 교수들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동에 직접 나서는 것은 1886년 개교 이후 처음이다.
취재:홍여진
대한민국 관료. 대단한 위세를 자랑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된다, 안 된다”를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조차 ‘하늘처럼 높은 분’이 된다.
도대체 뭘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싶은 각종 서류들을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빠져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 이래저래 연줄이 없다면 만나는 건 물론, 전화 한통도 쉽지 않다.

전화 한통으로 상징되는 관료의 위력은 다르게도 확인된다.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무조정실(보통 ‘총리실’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부조직에 국무총리실은 없다)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같은 힘 쎈 부처 공무원들은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서와 기록을 남기지 않기에 당연히 책임과 처벌도 따르지 않는다(물론 가끔씩은 녹취나 메모, 업무일지 등의 형태로 흔적이 남아 꼬리가 밟히기도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한민국 관료?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관료들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대단했다.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데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들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정권은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에 더욱 집착했고 관료, 특히 경제 관료들은 이를 가능케 했다. 군인과 관료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권력을 함께 향유했다(물론 그들 간의 위계는 존재했다).
IMF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경제)관료의 진짜 실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치며 정부 주도, 관료 주도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는 듯 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관료들은 시장과 기업에 주도권을 쉽게 내놓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칼을 휘둘렀고, 몸값을 더욱 높였다. 규제를 하는 것도, 규제를 푸는 것도 모두 그들 몫이었다.

그리고 다시 20년. 2016년 겨울 대한민국 관료의 모습은 참담하다. 최순실과 차은택, 김종 등의 국정농단과 인사전횡으로 무너진 문체부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른바 ‘차은택 예산’이라 불리는 순증예산의 수많은 문체부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묵인과 협조 없이 가능할 수는 없었다. ‘최순실 사업’에 일사천리였던 것은 문체부나 기재부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2,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말 그대로 살육이고 학살이다. 아무리 ‘닭’이 미워도 이건 너무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총리실과 농림부 등 관련 부처 관료들의 무능함 때문임은 다들 안다.
경주 지진 때도 그랬고, 조선해운업계의 파탄 과정에서도 그랬다. 국민안전처도, 기상청도, 금융위도, 해수부도 우왕좌왕, 허둥지둥했다. 속이고, 감추고, 떠넘겼다.
이 와중에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군사협정 체결 등은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일단 정해졌다는 이유다. 대한민국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참담해 할 따름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 하지만 동시에 ‘촛불시민’들은 최대 승리자이다.
관료들은 어떤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촛불집회에 맘 편히 참여하지도 못하고, 세종로 정부청사는 커텐으로 가려지고 차벽으로 둘러쳐져 있으니 ‘시민’으로서 아쉬움은 클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아니 최소한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라 믿었던 많은 일들이 최순실의 농단이었음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과연 그럴까? 시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단 한명의 관료도 “왜”라고 되묻지 않았고, “아니오”라고 거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 아닐까? 자칭타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관료들은 왜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나?
‘뒤’와 ‘위’와 ‘안’에 속박된 대한민국 관료
1. ‘뒤’가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교과서에 나오는 관료제의 기본 원리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 주었다.
관료제는 전문화와 위계화,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와 규범의 준수를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 명령과 직무의 수행은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 관료제의 폐해를 논할 때 과도한 절차와 과다한 문서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관료사회에서는 문서와 규정이 아니라 전화나 구두지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비선’의 존재는 관료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 권력의 실체(와 실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정 농단과 파탄인 셈이다. 그것이 전체 국정의 1% 미만이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투명한 정부운용과 공식적인 권력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은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도 비선실세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다. 그렇지만 그는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않는다).
2. ‘위’만 쳐다본다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위’였다. “위에서 시킨 것”이라는 한마디로 일사천리였고, 만사형통이었다.
‘위’는 직속상관이기도 했고, 장관이기도 했고, 청와대기도 했고, 대통령이기도 했다(물론 이번에는 대통령이 ‘위’의 끝이 아니었다). ‘위’에서 시키는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잘 보고하는 것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승진만이 관료에게는 유일한 관심사다(물론 승진 누락과 좌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관료는 헌법과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국민의 공복”,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 말 그대로 공무원(公務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위’에서 시킨 것을 따를 뿐 ‘공적 가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굳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특별한 명분은 없다.
민간기업, 특히 오너가 있는 회사의 직장인들이야말로 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며 처지를 한탄한다. 더욱이 그들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도 없다. 관료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분보장을 한 것인데 막상 관료제의 근간이 위협받자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변보호만 그저 생각했을 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개입 논란을 빚었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설치 과정은 대표적인 막장 드라마였다.
감독관실 신설 자체도 “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고, 기존 담당자들 교체도 “청와대로부터의 통보와 우수석의 뜻”대로 관철되었다. 민정수석실을 찾아가 다른 입장의 의견서를 냈던 방위사업청 차장은 부하 직원들과 함께 경질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정유라와 승마협회에 관한 감찰지시를 수행하며 상식적 수준의 결론을 제시했던 문체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은 혹독한 책임을 져야 했다.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에 임했던 윤석렬 검사는 거듭된 좌천을 감내해야만 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아니오”라는 답변은커녕 “왜”라는 의문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최순실이 사라지고, 우병우가 물러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장담하기 어렵다. 관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부 ‘안’과 ‘밖’ 사이의 높은 장벽 때문에 더욱 그렇다.
3. ‘안’만 고집한다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나?”라며 한계를 호소하는 관료들이지만 ‘밖’으로부터의 도움이나 관심을 그다지 바라지도 않는다. 관료들은 행정부 밖으로부터의 도움은 물론 견제나 감시, 참여 모두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부 3.0’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정부 0.3’에 불과한 행정정보공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협치’와 ‘참여’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위원회에서의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는 ‘귀찮은 것’이고, 의사결정 참여 요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뿐만 아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 분립’의 원칙,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과 설명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회의 권한이고 정부의 의무임에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자 자랑으로 삼는다.
징계 요구권을 갖는 감사원에 대해서는 겁을 내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지만 인사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는 국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도 최소한으로 하려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혼나는 게 싫지만 그저 그때뿐이다.
더욱이 예산편성권도, 법률제출권도 정부가 다 갖고 있으니 국회를 겁낼 필요가 없다. 인사나 조직, 감사도 모두 행정부 ‘안’의 일이다. 국회와 국민은 행정부 ‘밖’에 있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언론 지면에 “국회 갑질에 일 못하는 세종시 관료들”의 애환(?)을 다룬 기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관료들의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료제출 요구가 넘치고, 직접설명을 위해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느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가욋일’로 여기거나 아예 ‘업무방해’로까지 생각하는 관료와 기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질문권’과 ‘질의권’,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관료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반대로 관료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진다(헌법 62조는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요구에 응해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관료들은 국회로부터의 자료요청과 설명요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국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미약하다. 행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대는 동안 최순실과 일당들은 국정을 맘껏 농단했다. 관료들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일부는 그들에 협조하며 일신의 영달을 꾀했다.
국민과 국회에 열려 있는 ‘제대로 된 정부’
막스 베버는 전문 관료에 의한 독주와 그에 따른 관료제의 지배를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관료제 아닌 관료주의’가 횡행하는 동안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 문서와 절차, 규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공무원 개인 영달과 부처의 조직 보위만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다. 행정부 스스로 쌓은 높은 장벽은 국민과 국회의 견제와 감시, 참여와 협력을 차단했고 자기 붕괴를 가속시켰다.
‘뒤’가 힘을 발휘하고, ‘위’만 쳐다보며, ‘안’만 앞세우는 관료 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추락이며,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붕괴이다.
그런데 이는 불법을 저지른 관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관피아 근절’을 위한 개혁조치를 취했지만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통절한 물음에 제대로 된 응답이 되지 못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다시 처절히 묻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실체에 대해 심각히 질문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정부’에 대한 물음 중심에 대한민국 관료가 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부’라는 것이 행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늘 ‘행정(부) 개혁’ 차원에서만 해법을 찾으려 했다.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근본적 물음에 행정부만으로 결코 답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 시민사회와 입법부를 행정부와 항상 함께 다뤄야 한다.
즉 행정부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관료들도 더 이상 ‘위’만 쳐다보고, ‘안’만 고집하는 행태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대로 된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대해 행정부를 여는 것, 즉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은 ‘책임성과 투명성’과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방향은 정부 조직 차원만이 아니라 관료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길과 ‘제대로 된 관료’를 키우는 길은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회에 대해 개방적이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제대로 된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우선 중요하다.
(1)개헌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출권을 제한하거나 감사원의 국회 이관까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물론 이 경우 감사원이 갖는 직무감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쟁점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회계검사 권한만 이관할 경우 감사원이 현재만큼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렵다).
법개정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2)순증예산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게 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국회의 자료제출과 설명요구, 증인출석 등에 불응했을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요건을 상임위원회 의결 정도로 완화하고, 관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과제
그런데 막상 탄핵 결정 이후 곧바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인수위 과정도 없이 시작되는 다음 정부가 정부혁신과 관료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준비할 시간은 너무 짧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공직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고 국회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도 조직 보위를 위한 연구용역과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비는 부처 차원에서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나도 변하(려 하)지 않는 관료들과 함께 다음 정부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의 달라진 구도도 문제다. 다음 정부는 4개나 되는 원내교섭단체를 상대해야할 수도 있다. 여기에 연합정부까지 논의되고 있다. 법안과 예산안 통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관료가 선택할 길은 명확하다. ‘위’만 쳐다보고, ‘안’만 고집하는 ‘관료제 없는 관료주의’로는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 수 없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책임(responsibility)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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