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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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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익명 (미확인) | 화, 2017/01/24- 09:36

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전자 사고, 방그레 공장, 울산, 광양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유출사고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안겨줬다.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날뻔한 화재나 폭발 사고들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한 예방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03690840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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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right" width="990"]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여러분은 댐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댐상류 유원지에서 물의 한적함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래 댐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을 가두어 두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취수, 수위 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눈에 크게 띄는 대형 댐도 있지만 하굿둑이나 보(洑), 작은 저수지도 사실은 댐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 환경부의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개의 다목적댐, 14개의 용수전용댐이 있고요. 약 18,000개의 보(洑)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는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지요. 댐의 설치를 통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도 하고 식수, 농업용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댐에 가둬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얻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댐의 설치로 인해 하천의 생태통로가 차단되거나 수변생물의 서식처가 변화되고, 하천경관이 훼손되거나 상류부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댐으로 인해 문화재가 물에 잠기거나 댐상류에 안개가 끼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노후화 심각

과거 50년 동안 국내에서 보를 설치한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양식의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매년 50~150개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지난 백 년 동안 대략 1.8m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소규모 댐(small dam)을 75,000개 이상 설치해오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상당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노후화하여 용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댐들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총 1,212개의 철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 취수용 보 326개를 철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댐의 노후화, 취수위치 통합 등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경우도 20세기 초부터 2차 대전 종료 시점 사이에 건설된 댐들은 이미 노후하여 수명을 다하고 있지요. 이 같은 댐들은 높이 3~25m사이의 댐들이 대부분이며, 사용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을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전곡읍 한탄강 고탄보를 시범사업으로 철거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어요. 보 상하류의 수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보 상류 어류와 식물, 플랑크톤같은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탄강 고탄보 철거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2007년 17개 하천의 21개 보를 철거하였고, 2008년 15개 하천의 23개보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수명을 다 하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 하굿둑, 댐을 허물어 상류에서 하류를 지나 바다까지 정체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꿈꿉니다. 찰방찰방 발을 담그고 강수욕을 하며 차 한 잔을 하는 그곳의 운치 있는 풍광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금, 2016/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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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멀어진 환경부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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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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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원주는 환경부 위탁으로

‘학교-민간 연계 환경교육 지원사업(강원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관내 초, 중학교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교에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하기 > 구글 설문지작성 > 원하시는 날짜 체크 > 학교선정

> 한살림선정공문발송 > 학교측 확정공문발송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수, 2016/03/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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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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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53 녹색병원 7(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20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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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bpa

 

일시: 2016516()

수신: 사회부 기자

제목:

비스페놀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통한 제품 정보 공개와 제품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15()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50µg/kg of bw/day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50121.htm)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에서 1.09ug/L(2015)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월, 2016/05/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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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발암물질 PM2.5… “황사와는 다른 물질”

미세먼지는 황사와는 성분이나 발생 원인이 다르다.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작은 10㎛이하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는 입자가 매우 작아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등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1군은 벤젠이나 석면과 같이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들이다.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계질환,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나 심장질환, 순환기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PM2.5는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당뇨병,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독성물질이라는 것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

뉴스타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일일 PM2.5데이터를 종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오염 정도를 분석했다(PM2.5에 대한 측정값 공개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1월에서 7월까지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 PM2.5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전북으로 3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충남과 충북이 32㎍/㎥이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인천이 29, 경기, 강원, 울산, 대구, 경남, 광주가 28㎍/㎥, 부산이 27, 전남과 경북이 26, 그리고 서울이 2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6051901_01

서울은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PM2.5측정소가 설치돼 있다. 종로, 은평, 강서, 금천, 관악구 등 주로 서쪽 지역이 26㎍/㎥으로 오염이 심했던 반면 노원과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지역 PM2.5 (㎍/㎥)
전북 34
충남 32
충북 32
대전 29
인천 29
강원 28
울산 28
경기 28
대구 28
경남 28
광주 28
부산 27
전남 26
경북 26
서울 24

▲ 전국 PM2.5 농도(2015년 1월 1일 ~7월 31일)

지역 PM2.5 (㎍/㎥)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26
강남구, 동작구, 중구, 중랑구, 성동구,영등포구 25
구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24
강동구, 동대문구 23
광진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22
강북구, 양천구 21
노원구 20

▲ 서울 25개 자치구 별 PM2.5(2015년 1월 1일 ~ 7월 31일)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연 평균 25㎍/㎥, 일 평균 50㎍/㎥이다. WHO 권고기준은 연 평균 10㎍/㎥, 일 평균 25㎍/㎥이다. 이 기준치가 유지되어야만 건강 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연 평균15㎍/㎥, 일 평균 35㎍/㎥, 호주는 연 평균 8㎍/㎥ 일 평균 25㎍/㎥이다.

미국 암학회(AACR)에 따르면 PM2.5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수치가 10㎍ 증가할 때 사망률이 7% 증가하고 심혈관, 호흡기 관련 환자들의 사망률은 12%나 증가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PM2.5 기준은 연 평균 기준으로 WHO의 2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훨씬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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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배출량이 영업 비밀?

PM2.5는 특히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2013년 4월, 환경부는 PM2.5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PM2.5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 PM2.5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를 산정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장에서 PM2.5가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은 보고 되고 있지만 PM2.5 배출량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WHO나 세계 주요 도시보다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느슨한 것도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만 1차에 3조 814억 원이다. 2차 사업에도 4조 5581억 원이 계획돼 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기환경개선은 체감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이 늦었을 뿐 아니라 정책 자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해부터 시작된 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할 경우 2024년에는 수도권의 PM2.5 농도가 연 평균 20㎍/㎥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수도권의 PM2.5 농도는 연 평균 30㎍/㎥으로 국내 기준치조차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

뉴스타파는 PM2.5와 관련해 정부가 세우고 있는 특별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답변을 회피했다. 정책을 검토 중이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취재 : 이보람, 연다혜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목, 2016/05/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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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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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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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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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참사 – 정부, 201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 연관성 이미 인정 – 살균제 회사, 뇌물로 안전보고서 논문 조작해 – 정부의 늦장 대응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분노 일본 니케이 신문은 4일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한국 사회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옥시 사태가 “제2의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한국 ...
수, 2016/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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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고령 우곡교 아래서 다시 만난 '녹조라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20160614_환경생태분야_입장_3.pdf

[첨부파일 참조 요망]


원칙과 계획없는 기능조정 환경보전 정책 후퇴 우려

보여주기식 통합아닌 역량강화에 중점두어야 

- 습지연구기관의 무력화 우려, 기구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  원칙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기조에 성과주의적 조정안 제출한 환경부 -


1. 국립습지센터의 통합 방안은 습지보호관리정책의 명백한 역행이다. 

2. 원칙도 없는 기능 조정 및 통합은 보여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 

3. 총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4.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치적 명분에 환경부 역시 성과주의적으로 보여주기 조정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환경생태분야 보전정책은 장기적 비전을 먼저 세우고 세부적 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기능과 기관의 업무 조율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다. 환경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 

화, 2016/06/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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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제품 안전 전수조사 '공기청정기 필터' 추가 (뉴시스)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공기 청정기 필터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해 우려 제품 15종에 대해 살생물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5_0014153414…

목, 2016/06/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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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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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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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휴암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졸댐배너
* 관련 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 없는 댐, 해체해 볼까? [댐졸업]2015년, 미국의 댐 철거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댐졸업]댐졸업 캠페인 로고(B.I)를 공개합니다. [댐졸업]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 프로젝트 합의
목, 2016/06/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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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차관교체

논평

환경부 차관 교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국민을 당혹케 한 ‘권력자 - 환경부 관료들’ 짬짜미

  ○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무능과 실패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고, 장·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달랑 차관만 교체하다니. 환경부에 대한 강한 질책이 표현되었어야 할 인사가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국민의 비난을 외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또한, 환경부 관료 출신이자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이정섭 신임 차관의 발탁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는 2010년 청와대 환경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고, 2011년 환경부 물환경정책 국장으로서 또한 4대강 사업의 지원을 총괄했던 이다. 과거가 당당하지 못한 인사를 지금 시기에 등용한 것은 환경부를 계속해서 개발의 시녀로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환경부의 최근 거듭된 실책과 헛발질은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과 소통할 능력이 없는 관료들의 한계로 진단해야 한다. 오직 상부만 쳐다보고 국민을 무시해 온 관료들의 병폐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차관, 기상청장, 청와대 비서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등을 모두 관료로 채우다니, ‘오직 예스만 외치고 영혼 없이 명령만 따르는 환경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관료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획일화된 환경부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의 궁핍한 환경 적응력처럼, 또 한 번의 참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또한, 물러나는 정연만 차관에게 부탁드린다. 오욕으로 점철된 3년 3개월을 이렇게라도 마친 것을 고맙게 생각하길 바란다. 앞으로라도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어물쩍 낙하산 인사를 기대해 무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하루빨리 윤성규 장관을 경질하고,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외부 인사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의 환경부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고,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다. 난마처럼 얽힌 환경정책을 더는 방치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6/06/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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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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