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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폭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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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폭탄 받아

익명 (미확인) | 월, 2017/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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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유죄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이제는 모든 소송 중단해야

 

1.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상지대는 새로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상지학원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비리로 널리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했다.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에게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외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께 무차별적 징계와 재임용거부 등의 인사권을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종완 총학생회장(2016년)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위에도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7월 16일자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사학비리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허위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6.11.2. 제기했고, 오승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자행했다. 또 2016년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김문기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무차별적인 보복 소송을 남발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2013년 12월) 및 파면(2014년 1월)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대 교수들이 연이은 승소를 이어갔으나 2014년 8월 아직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을 처분했다.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되어 복직 대상에 있는 교수를 또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보복성 징계 남용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과장들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당했다.

 

5. 이제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수 총장은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수원대 총장직은 물론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 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상지학원 징계 및 소송 현황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행정·민사·형사 소송 현황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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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학내 분쟁으로 혼란에 빠진 사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임시 이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교육부장관 소속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약칭 사분위)가 임시 이사 선임과 해당 학교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한 축이었던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분규 사학에 파견된 임시 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분쟁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 상지대학교 김문기 기념관

상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등으로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던 김문기 씨의 퇴출 이후 상지대에는 임시 이사들이 파견돼 10여 년 동안 학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한 뒤 학내 갈등은 다시 재연됐다. 김문기 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총장에서 해임됐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상지대 해직 교수인 정대화 교수(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비리 재단이 복귀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돼 버렸다. 연구 실적이 없어지고, 장학금도 줄어들고, 학교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운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과거의 분규 상황으로 회귀해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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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사가 파견돼 정상화를 추진 중인 성신여대의 경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이사 4명이 파견된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학교 내 분쟁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을 3연임 시켰고, 교비 횡령 혐의가 포함된 학교 결산을 승인해 줬다. 심 총장이 지난 2007년 신일학원에 500억 원 규모의 학교 부지를 매입한 뒤 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학내 구성원과 일부 이사들의 진상조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내 구성원들은 더이상 사분위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신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 기구를 통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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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사분위가 대학의 임시 이사 체제를 마무리 할 경우, ‘구 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사분위 체제 출범 이후 지난해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26개 대학이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대부분 비리 재단이 복귀했고, 새롭게 사학 비리가 불거진 대학도 파악된 곳만 24곳에 달한다. 초, 중등 사립학교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사실상, 비리나 분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구 재단이 합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사분위가 터주고 있는 셈이고, 해당 학교들에서는 여지없이 분규가 재연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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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은 “정 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아닌 구 재단 측 종전 이사에 있다”고 한 지난 2007년 5월의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문을 통해 “사학의 건립 목적은 이사진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사학 정상화가 임시 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분위 위원을 역임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 위원 11명(대통령 추천3, 국회의장 추천3, 대법원장 추천 5명으로 구성) 가운데 절대 다수가 법조계 인사여서 사분위의 결정이 법과 판례의 논리에 따라 갔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는 사유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세습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본 방침이 있는 것이고, 그런 판례에 따라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기준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촛불집회. 2005.12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왼쪽에서 두번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 끝)

이 같은 사분위의 입장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5년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족벌 사학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100일이 넘는 장외 투쟁 끝에 대부분의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현행 사립학교법을 2007년 재개정해 관철시켰다. 문제는 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와 학원 운영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학평의회’제도가 크게 후퇴됐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일부 문제 사학 재단의 비리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소 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학 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사학 재단의 반발도 예견되고 있다. 결국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에 국회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되풀이되는 사학 비리와 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재: 현덕수
촬영: 김수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목, 2016/06/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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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1.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2.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월 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4.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월 22일 판결)
□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월 22일 판결)

□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월 7일 발표)

 

 

수, 2016/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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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는
교육시민 단체 공동기자회견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족벌세력의 상지대 복귀로 또 다시 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지대에 직접 방문해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회견내용: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 촉구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나. 일시: 8월 16일(화) 14시30분
다. 장소: 상지대학교 동학관 앞
라. 주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3.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사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민단체와 사립 초중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며 공동 대응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사학국본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국본 참여 단체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사학국본 소속의 주요 교육시민단체의 임원 및 관계자들과 사학비리 분규를 겪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의 교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과거 사학비리 세력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지대도 2010년 김문기세력의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대학 발전의 성과는 하나 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또 다시 상지대는 장기간의 분규에 휩싸였습니다. 사학의 비리 근절과 사학개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사학의 비리를 비호하며 오히려 현 사태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6.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2010년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사분위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현 상지학원의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전 날인 6월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김문기씨가 총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문기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징계절차를 누락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사립학교법20조의2 1항 6호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 이어 1년 반 만에 또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교육부 감사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라는 각계의 질타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감사가 2014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지대 사태 해결을 통해 사학을 설립자의 사적 소유물로 접근하는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합니다.

 

8. 이에 우리 사학국본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지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도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고자 교육부 특별감사 시기에 각 단체 대표들이 상지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협조 바랍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붙  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사회를 해임하고
상지대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중국 고대의 현인 맹자(孟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했다. 특별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국가의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올바른 교육만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통째로 방향을 상실해버렸다.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반교육 집단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퇴락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괴물 국가기구를 통해 사학비리 주범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국 각지에서 신흥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신장해야 할 교육부는 책무를 방기한 채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사학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무유기 속에 많은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한탄을 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인가?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학비리 척결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상지대는 사학비리의 대명사이자 동시에 대학 민주화의 성지이다.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지배하던 1993년 이전의 상지대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였지만 김문기 퇴출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대학 민주화와 대학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 교육부와 사분위의 횡포로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복귀하고 총장으로 선임되는 역사적 퇴행이 강요되었다. 그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상지대학의 추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장기 분규로 황폐화된 상지대 사태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2010년의 사분위 정상화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 전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소송에서 김문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문기의 승소는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므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사회 재편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서 이어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2014년 감사의 후속감사 성격을 가진 교육부 특별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의 특별종합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당시 감사는 “봐주기 감사”, “반쪽 감사”, “면피성 감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1년 반만에 다시 시작된 감사가 2014년 감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상지대 사태의 본질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와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상지학원 이사회이다. 김문기가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구성원 탄압과 대학 파행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지학원 이사회의 재편 없이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면서 상지대를 살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고 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지난 6년간 상지학원 이사회가 대학을 파행으로 몰아온 상황을 감안하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김문기 해임소송 등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1990년대 이후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대학인 동시에 다른 많은 대학의 민주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징적인 대학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의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상지대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민주대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교체가 사학에도 미치고 있다. 사학을 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재산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낡은 생각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사학기관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전횡을 일삼는 반교육적인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악이다. 사학에 대한 사유재산권적 관점과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로 상지대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학관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상지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게는 상지대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사학 전반의 문제인 만큼 동시에 교육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책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6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  노동 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 운동본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화, 2016/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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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상지대 이사 전원 선임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환영
구재단에 이사 추천권 부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정상화 원칙 문제점 드러나

1. 12월 14일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이사 선임했으므로 이사 전원의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은 사분위의 구재단 과반수 추천권을 원칙으로 하는 분규대학 정상화 방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지대는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사분위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 상지대는 대표적인 사학비리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1993년 당시 총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상지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로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2010년 사분위가 정이사 9명 중에서 김문기 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여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취임하여 교수․학생․직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3. 이러한 사분위의 정이사 파견에 대하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사선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사 전원을 취소 결정했다(대법원 2016두803). 이로써 2010년에 복구한 김문기 측을 학교에서 축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열었다.

 

4. 그러나 상지대 사학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분위는 이번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이사 파견시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분규 대학 정상화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지대 사학분쟁은 재발될 수 있다.

 

5. 일련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분위는 변호사 출신 사분위원들이 임기 종료 후 구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분위와 비리사학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고영주 전 사분위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도 있었다.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미 “사학의 건립목적은 설립자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사학 정상화가 임시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6. 이번 임시이사 파견으로 속히 상지대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비리사학 분규를 겪고 있다. 사분위는 비리사학 앞잡이 역할을 중단하고 사학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부도 상지대 분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상지대는 물론 다른 비리사학 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목, 2016/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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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 사학비리 수사 발표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구속 포함 대규모 기소는 온존하는 사학 비리에 경종을 울렸다 -

검찰은 해당 학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자 -

 

 

  

  금일(2015.8.5.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은 4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대전 00학원 사학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 이사 부부(A00은 전 고교 교장으로 현재 학원 상임이사, B00은 전 중학교 교장으로 현 고교 상담실장), 신규교사 채용 시 금품을 제공한 현직교사그리고 또 다른 현직교사의 아버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법인 임원과 금품 제공자의 구속 및 대대적인 기소는 1개 법인 관련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비리 적발로서그동안 사학에서의 비리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이로써 향후 사학 비리 및 부조리 수사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하지만 위 00법인에서는 그동안 승진 비리 의혹공사비 횡령 비리 의혹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밝혔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신규 인사 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 평교사와 중간 관계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금번 사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현장을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지게 하고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학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교육당국의 책임성 강화사학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확보교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붙임

 

1.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의 2015년 8월 5(기자회견문,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교육연구소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대전동구청소년자활관(쉼터), 대전민예총대전민중의힘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대전작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학부모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우금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이상 총 27개 단체가나다순)

 

2. 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언론 보도용 제공. 압축파일로 첨부)

 

3. 대전지방검찰청의 2015년 8월 5(보도자료 학교법인 00 학원 교사 채용비리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그림 파일)

 

 

※ 문의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 010-2216-6807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 : 02-2670-9385, 010-4555-9849

수, 2015/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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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제보자의 주장은 학교측도 일부 인정한 사실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를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신고하거나 알린 전경원 교사를 도리어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전 교사의 행동은 학교 현장의 부정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징계를 추진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전 교사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전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부모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 2015/09/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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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비리 관련 철저한 특별감사와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해

전교사에 대한 사퇴요구, 담임배제 조치 등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9/22)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전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여연대에 하나고의 입시비리와 학교폭력문제를 제보하였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학교측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측이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제보 이후 전 교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침묵시위와 사퇴요구 등 부당한 압력과, 학교측이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통해 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사찰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서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기한 하나고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은폐 등 하나고 문제에 대해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하나고 비리를 제보한 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담임 배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고의 특혜 및 비리의혹 문제는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전 교사가 제기한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벌에대한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학생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사불법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승유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지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과 관련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측에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학교의 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업무방해,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해 전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전경원 교사가 올해 3월 인권위에 학교폭력문제 등을 제소하자 이를 빌미로 학교 이사회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전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인 9월 14일에는 전 교사의 담임보직을 해촉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측은 전 교사의 수업을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준 뒤 전 교사의 수업 중 발언내용을 적으라고 하고, 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만큼,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전 교사에게 가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학교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비리를 없애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전경원 교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자신의 이해와 반한다는 이유에서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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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무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역임 후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학비리 비호한 후, 또 비리재단의 복귀위해 변론까지 불법·부도덕의 극치

2015년 10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영주 이사장은 현직 야당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사법부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및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극심한 군사독재 정권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나 사상범으로 매도당한다는 것은 목숨과 생존까지 위협받는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법조인, 언론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올 해 7월부터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 없다고 밝히며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공개됐듯이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정 논의에 참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0.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고영주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해 사실상 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학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인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까지 맡아 국민을 무고하게 공산주의자로 몰고, 잠재적 사상범으로 취급하며 매우 잘못되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편파보도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비위 행위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부터 받아야 하고, 검찰의 엄벌도 동시에 받아야할 것입니다. 물론, 공공언론 기관의 이사장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난 만큼 방문진 이사장도 즉시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언론노조

※ 별첨 : 고발장 1부

수, 2015/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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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하나고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서울시교육청에 공동 요청

제보교사의 수업배제 요구 등 교권침해 행위 과도하게 발생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10/14) 서울특별시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고의 입시 비리 등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이 “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보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킨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배제시키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와 일부학부모들의 압박으로 전경원 교사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요청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하나고 비리 감사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사학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는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하나고등학교 사태와 관련, 학교의 비리 사실을 알린 후 부당한 압박과 신분상 위협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를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알린 신입생 성적 조작 및 학교폭력 은폐, 교사 불법채용 등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에서‘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공고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당시 학교가 폭력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키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김승유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정교사를 채용한 사실에 대해 “2년 전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교사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전경원 교사가 제보한 내용이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고 비리는 교육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학교와 학생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누구든 나서서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승유 이사장은 신입생 성적 조작, 교사 부정채용 등을 사실상 지시한 하나학원 비리 사실을 부인한 채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전 교사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과 모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경원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비리행위자인 학교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수, 2015/10/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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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는 공익제보 교사 징계를 중단하세요”

참여연대, 하나고에 부당징계 중단 요구서 보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 위반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오늘(11/9), 입시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는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가 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를 중징계 처분하려는 것에 대해,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부당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해서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고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11월 6일 학교의 비리를 알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이끌어 낸 전 교사에게 11월 10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11월 4일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전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징계가 감행된다면 이후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고가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익제보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에 발송한 징계중단 요구서>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학원)은 지난 11월 6일, 학교의 입시비리 및 학교폭력은폐 사실 등을 서울시의회 등에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에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하나학원이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교사가 밝힌 학교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4.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금융지주라는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학원이 끝까지 부당한 징계를 감행한다면 참여연대는 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수차례 드러났고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 등을 통해 일정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나학원이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학교의 잘못을 알린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선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 참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월, 2015/1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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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위 적발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시도 중단하라

입시부정, 학교폭력 은폐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당장 중단해야

 

공익제보자에 의해 알려진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여, 하나고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알린 하나고의 신입생 성적 조작, 학교폭력 은폐, 교사 부정 채용 등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전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하나고에 전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 교사가 알린 비리내용을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 교사의 수업 배제를 요구해왔던 학부모들도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고, 학교측에 감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고는 그간 전 교사가 알린 내용이 거짓이고 소문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전 교사를 압박하고 담임 배제 조치 등 전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행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수차례 부각되고,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가 가려지는 동안에도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난을 지속해 왔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를 앞두고, 지난 11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하는 등 전 교의 징계를 서둘렀다. 이는 전 교사를‘불량교사’로 낙인찍어 학교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나고는 내일(11.17)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교사의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지금, 전 교사를 징계할 명분은 사라졌다. 


하나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나고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월, 2015/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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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비리 제보 교사 징계 반대 1인 시위

11월 18일(수), 오후 4시~5시30분, 서울시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정문 앞

11월 19일(목), 오전 7시30분~8시10분, 서울시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정문 앞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이에 징계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1인 시위 현황

 
 11월 18일(수), 오후 4시~5시30분, 하나고 정문 앞
 1인 시위 참가자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2015년 11월 18일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사진]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2015년 11월 18일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사진]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수, 2015/1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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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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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금, 2015/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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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렸고,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쓰고 사립학교의 비리, 특히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을 알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학생선발권을 지닌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에서 더욱 명확한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하나고의 경우 공익제보 이후 입학요강에 남녀선발인원을 명시하고, 향후 인위적인 점수조작을 통해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수상자 소개
 
전경원 교사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바꾸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사실은폐 등의 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침묵시위를 하며,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교측은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9월 14일~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교사의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자체종결 처리하고,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하나고는 11월 10일,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현재(2015년. 12. 14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지는 않았으나 학교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사퇴압박을 중단해야 하다는 논평,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보자 보호측면에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월, 2015/12/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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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충암고 A 교사는 충암고의 급식비리를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해, 충암고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정황을 밝혔다.
 
A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 쓰고 학생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질 낮은 급식을 먹지 않게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사익을 위해 학생들의 급식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내 학교 49곳에 대한 대대적인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리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월, 2015/1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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