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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폭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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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폭탄 받아

익명 (미확인) | 월, 2017/0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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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유죄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이제는 모든 소송 중단해야

 

1. 상지대와 수원대에서 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학생들에게 징계와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상지대는 새로운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므로 상지학원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즉시 학교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도 자신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유죄 선고가 있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보복성 징계와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비리로 널리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재임하던 시절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징계와 소송을 남발했다. 정대화, 박병섭, 공제욱, 방정균 교수 등에게 학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외 상지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께 무차별적 징계와 재임용거부 등의 인사권을 남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종완 총학생회장(2016년)을 제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도 보복을 가했다.

 

3.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행위에도 무차별적으로 소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한겨레 신문은 2016년 7월 16일자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전 총장의 사학비리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허위사실이라며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6.11.2. 제기했고, 오승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자행했다. 또 2016년 6월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김문기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이 치졸한 보복행위들을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한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무차별적인 보복 소송을 남발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이 재임용 거부(2013년 12월) 및 파면(2014년 1월)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대 교수들이 연이은 승소를 이어갔으나 2014년 8월 아직 파면 중인 교수들을 상대로 같은 사유를 들어 또 다시 파면을 처분했다.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되어 복직 대상에 있는 교수를 또 다시 재임용 거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보복성 징계 남용에 대하여 법원은 “수원대의 부당한 파면 행위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며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설립되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과장들을 통하여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기도 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당했다.

 

5. 이제 상지대는 김문기 전 총장 측의 이사들이 해임됐고 새로운 관선 임시이사들이 파견됐다. 신임 상지대 이사들은 김문기 전 총장 재직 시절에 학교법인 명의로 제기했던 모든 소송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보직교수를 즉시 교체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 전 총장도 개인 명의로 제기한 보복성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이제라도 사학비리에 대하여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문제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인수 총장은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수원대 총장직은 물론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의 직을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대 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보복성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
1. 상지학원 징계 및 소송 현황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행정·민사·형사 소송 현황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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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사학비리 비호당, 이인수 사수당으로 개명하라!”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3년 연속 거부·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수원대․수원과학대 교육부로부터 D-평가
이인수 총장 심각한 비리에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 큰 문제, 야당도 더 적극 대응해야!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거수기로 전락한 법인 이사회가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보직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수원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3년 연속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1개 사립대학 총장이 3년 연속 피해가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공당의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같이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 현재까지 여야 교문위에서 합의된 교육분야 증인 명단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보시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중앙대 박용선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다수 증인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대다수 사학비리 관련 인사들은 증인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사학비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구이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이며,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야당인사들과의 친분도 자랑하고 다니는 이인수 총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말 야당이라면 수원대 비리 문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호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비난을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4.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선 공익이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교육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감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의가 우리나라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거부․방해로 끝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끈질긴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끝.
 

□ 별첨 문서 목록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 교육분야 증인채택 명단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채택이 보류되고 있는 인사들 명단
- 수원대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 수원대 총장과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 및 첨부자료

수, 2015/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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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수원과학대까지 사실상 최하위 ‘D-’ 평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진 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 야기·악화시킨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해야


교육부 책임도 무거워,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 취하지 않아
이인수 총장의 중대한 사학비리 비호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와 기소도 안하는 검찰도 공범

일시장소 : 2015.08.31(월) 오후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오죽하겠습니까.

 

2.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이에 8월 31일(월) 오후 3시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 승인 취소 결정서를 교욱부에 제출했던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엄중한 이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별첨 1 : 수원대-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서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수원대학교 이인수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라! 

 

1.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2009년 4월 초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 7년째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로는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3.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국기기관인 인권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역시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결정문]

 

5.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전국 163개 대학 중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D-’ 평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으면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6. 2009. 4. 이인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임명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학은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지만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열심히 대처하여 다음해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덕성여대는 마찬가지로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 2014.9 박상임교수(전 수원대학교회계학과 교수)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여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걸쳐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남은 물론  D 등급에서 B등급으로 학교 평가등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유감을 표명하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진우 교수가 맡아 사태 수습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장과 법인이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박진우 교수도 그 동안 평가실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인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경닷컴, 2015.8.31.]

 

7.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입학정원이 420명이나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8.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에 수원대학교 제2캠퍼스를 지어 국제대학과 보건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15.8.12.] 현재 이인수 총장은 2년 연속 부실 경영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받아 수원대학교 명성을 떨어뜨리고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수원대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자존심을 해치고 특히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및 등록금 대출의 제한을 받아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쌓은 적립금으로 건물만 짓고, 수원대 구성원들과 전혀 교감도 없이 제2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것만 봐도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 ‘왕’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아닌 엉뚱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9.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강조합니다.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여러 유형의 심각한 사학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이인수총장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법인 이사회의 즉각적인 해임·해산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끝.

 

※ 별첨 2 : 8.31일 오후 3시 수원대학교 정문 앞 기자회견 자료

1.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정문앞에서 “심각한 수원대 비리를 야기하고 방치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수원대가 2년 연속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이야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2014년 7월16일에 공표한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서 33개의 불법적․파행적 학교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도 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고나 경징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장이 지속적이면서도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방기하였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014년 2월7일자로 교육부에 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라는 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교육부는 그 해 2월25일부터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교육부의 2014년 2월에 실시한 수원대 감사결과(7월에 발표)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는  2007. 9. 6. 오전 07:00에 사망한 이사장 ○○○이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고수준이 아니라 해임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범죄입니다.
2) 수원대 교협이 신청 시 사유로 든 것은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2006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 이사장 및 이사를 임명하였으므로 이때 선임된 이사는 무효라는 사실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작업 자체를 완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3) 그 외에도 이사의 서명 변조행위 등 공문서 날조행위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사회회의록 미공개에 대해서 경고수준의 가벼운 벌칙만 적용했습니다.

 

5. 다른 대학에 대해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파행적인 감사 결과, 봐주기 및 묵인식의 감사 결과 때문에 수원대는 분규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기회를 일찍부터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교육부의 하위 15%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원대 학생들은 작년에는 16% 정원 감축의 고통과 그에 따른 교육비 절감으로도 고통 받았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내 최하위 대학으로 알려짐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6. 그 외에도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에 속하는 사항을 학교회계에 부담시켜 교비 횡령은 물론, 결과적으로 법인재산 출연을 회피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등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난 바 있음에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 가령, 수원대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11%(2013년도 법정전입금 2억여원)에 불과한데도 법인회계에 기부금을 편입시켜 50억원을 종편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끼친 횡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가 그 실례입니다. 또한 2006년~2010년 회계연도 기간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을 법인회계로 불법 처리한 연후 그중 50억 원을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법인의 공금을 유용한 바 있음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2) 2004년~2013년 회계연도 기간 법인이 받은 기부액 307억원도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후 편취하는 횡령 혐의도 역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총장일가 소유 기업체를 통한 교비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도 교육부의 감사결과로 적발되었습니다만, 역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게다가 현 이인수 총장은 고운학원의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사회 구성, 운영상의 불법행위와의 관련은 물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재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상습 지출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유용한 것이 여러차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7. 교육부는 대학의 부정 및 비리를 근절시키고, 대학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아 더 이상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수원대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취소 요청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접수합니다. 임원 승인취소 요청에 대한 증거자료 및 3,000명 학생들의 이인수 총장 해임 서명서도 함께 접수합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가장 철저히 수호해야할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방관과 태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2015년 8월31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 첨부자료 
1. 고운학원 이사회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서 전문 1부.
2. 2011년도 감사원의 수원대 발전기금에 대한 감사자료
3. 2015.8.18.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 보도자료

월, 2015/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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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13개월째, 아직도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

신속히 기소했던 건국대‧중앙대와는 달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만 지지부진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

 

1.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 관련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제대로 된 수사․엄벌 촉구 항의서한(검찰총장 귀중) 전달 기자회견을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합니다.(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과 1, 2차 고발장 첨부 : 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 참조 :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감사결과)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여러 불법․비리 혐의들은 이미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까지 직접 고발(수사의뢰)하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2015년 3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하여 지난 6월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국기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했던 수원대 교수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학내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3차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진정서)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첨부 서류
- 대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항의서한(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화, 2015/08/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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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월,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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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역사상 최초로 등록금을 피해 학생들에게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 50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4,300억 여원)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해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이사장,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환불 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부실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임재홍 교수의 판결비평을 통해 함께 짚어봅니다.

 

* 지난 4월 27일, 수원대학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4.24. 선고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판사 송경근(재판장) 최연미 진영현

 

임재홍 방통대 교수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5년 4월 24일 법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수업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최소한의 교육여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원대는 대학기관인증 평가의 주요 기준인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을 맞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원대의 교육여건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좋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여건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인정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천문학적인 적립금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주지하듯 적립금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세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면 이월적립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학의 상업화현상에 대한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등록금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 이월적립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적립금은 사실상 ‘영리’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의 성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화 현상을 묵인한다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물론 공공기관인 대학교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관련 법적 분쟁에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판결의 문제점과 올바른 법리

 

그럼에도 이 판결은 아쉬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 법리가 불명확하다. 1심 재판부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의 판단 기준으로 ‘수인한도(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가 너무 부실하여 입학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인한도 이론의 적용은 교육재정에 대한 법리가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사용된 ‘최저기준’일 뿐이다.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비용(과소배상)을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수원대는 미미한 액수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엄청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법리상의 문제는 이전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다48412, 사립학교 부실운영에 따른 배상 판결 )을 추종한 데에 기인한다. 

 

이 판결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대학생과 학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나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48412)은 사립학교법 등의 여러 규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교육기본법 제16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6조, 제8조 등 )이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전체로, 또한 공적 관리의 규율로만 이해하여 수인한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완벽한 오해이다.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계약의 성립되었음을 말한다. 통상 재학계약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을 학생 측이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부합계약( 다수의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에 당사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약 )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합계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학칙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학칙의 상위규범인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도 포함되지만 이는 이차적인 것이다. 일차적인 것은 학교와 학생의 법적 관계가 계약으로서 민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법상의 계약법리일 것이다. 

 

계약법리에 의하면 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약속하고 있다. 이 최고의 서비스란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상회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비 환원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상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재산상의 손해로서 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뿌리는 ‘교환의 등가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상의 법률문제를 민사법과 공법의 이중적 법관계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헌법 제31조 제1항 국민의 교육권을 정점으로 한다면 더 바람직한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 사건에서 부실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받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할 법리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을 제어할 법률의 개선도 중요하다. 우리 법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공적 관리와 감독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공공성은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재정보조의 취약성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입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육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적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이월적립금에 대해 교육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6/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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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거짓말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 클라우드 펀딩 통한 시민공익소송

 

 

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이하 울산민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대상으로 시민공익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및 부분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한수원이 실제로는 거짓과 비밀주의로 사실을 엄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한수원의 행태에 대해 엄정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방식을 통해 진행(굿펀딩 http://www.goodfunding.net )한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통해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자문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잇따른 원전비리사건과 원전수명연장 등 민감한 사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은 협찬 및 광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를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 돈을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회사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또는 문제점을 압박하는 불법적인 광고영업일지가 유출되기도 했다. 

 

명백히 생산문서 있음에도 ‘일절없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반원전 NGO 대응논리 건에 대해서는 ‘일절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왔다. 광고료 지급 현황 및 협찬 그리고 제작지원 등을 포함한 홍보관련 예산집행 현황 7건에 대해서는 연도별 총액만을 알려왔다. 

 

 

한수원이 공개한 정보목록(2014.8.5. 등)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세부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제처 유권해석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발표한 정보공개처리지침에 공개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시에 이러한 내역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비밀주의에 다름 아니다. 

 

한수원은 반원전 NGO 대응논리를 누구에게 의뢰했고,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핵발전 산업과 연관된 이른바 핵마피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주민 대응전략이나 언론전략 등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실왜곡 등이 담겨있는지도 알 수 없다. 

 

행심위·법제처,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내역은 공개대상

한수원, 언론사에 파견근무 정황

광고료 집행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수많은 예산집행을 통해 여론전을 진행하면서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관련 기사당 몇 천 만원이 집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기사작성은 기자가 아닌 광고부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종편의 불법광고영업이 드러났듯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더나가 한수원은 직원을 언론사에 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한수원은 국회에는 관련 내역을 제출하면서 정작 시민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 우리의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기존의 숱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되고 보장된 정당한 권리임에도 한수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정참여, 투명행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한수원은 투명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실제 행동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핵발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거짓말과 비밀주의로 대처하는 한수원 자신이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 민변은 이러한 한수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번 시민공익소송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고자 한다. 한수원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보다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끝-

 

2015. 6. 10.

울산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참조 1] 바로가기 및 QR코드

시민공익소송 - 핵발전소의 거짓과 비밀주의를 고발한다. 
 

http://durl.me/8yhaa9 

 
 

 

[참조 2] 정보공개청구내용

1. 2015. 3. 9. 접수번호 2908764호로 공개청구한 정보목록

1) 반원전 주장 대응 교육 현황과 관련된 

- 해당 자료집

- 교육내용(일시, 강사, 참석자, 장소, 기타)

-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원고료, 자문료, 강의료 등 자료제작비 및 기타제반내역)

 

2)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작성지원 자문 현황과 관련된

- 자문의뢰 내역서

- 자문결과

- 자문료 지급현황(금액, 자문기관 또는 자문인)

 

2. 2015. 3. 9. 접수번호 2908756호로 공개청구한 정보목록

2012. 1. 1. ~ 2015. 3. 9. 까지 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

1) 프로그램 제작/협찬/언론홍보/기획특집/축하/광고 등 언론관련 집행내역 (언론사, 집행일시, 집행내용, 집행예산) 2) 언론 간담회(일시, 간담회명, 참석언론사 또는 언론인 직위. 관련 예산지출내역)3) 언론 간담회 홍보물품 구매내역(물품명, 구매예산내역, 증정내역-일시, 대상, 갯수) 4) 언론사 원전시찰 및 취재협조 내역(일시, 언론사, 인원, 집행내용) 5) 정기간행물(신문 및 잡지-주·월간지 및 각종 전문지 포함) 구독현황(매체명, 매체별 부수, 매체별 예산집행 내역) 6) 각종 언론사 행사 지원 내역(매체명, 일시, 행사명, 협찬·주관·주최 등의 여부) 7) 영상 보도자료 제공현황(매체명, 일시, 내용) *지상파, 종편, 중앙·지방지, 잡지,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 포괄

금, 2015/06/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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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h2> <p> </p> <p>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2018년 6월 1일)에 대해 비공개하자, 지난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원 남용의혹이 담긴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a href="http://bit.ly/2GOHOGu&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해당 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이를 전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 대다수가 법원 내부와 기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이는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소송이 여전히 유의미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원개혁의 첫 발임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 밝힐 예정입니다. </p> <div> </div></div>
금, 2019/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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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합401488 공개 청구의 소). 판결의 취지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착신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발신내역만 제공해왔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2017년 2월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첨부 소장 참조). KT에서 개인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하자 KT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극히 일부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KT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하면 KT는 아래와 표와 같이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아이디, 결제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보유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했다.

KT 개인정보처리방침(필수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KT 개인정보처리방침(선택항목) (출처: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수차례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지난한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해 KT는 발신내역(발신전화번호, 통화시각, 사용도수 등), 접속 IP 등 다른 정보는 불완전하나마 제공했으나, 착신내역만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란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결국 공개 청구 개인정보를 ‘착신내역’으로 한정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통사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넷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1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 참가자를 찾습니다. (2016.01.18.)

목, 2019/0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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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을 2018. 12. 13.에 받았습니다(2016가소5944347).

소장(공유용)

청구원인 요약: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 즉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으며, 제공된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그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이 사건 수사기관 등은 원고들의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수사기관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문(공유용)

판결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수사 대상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재판 결과에는 오픈넷이 수사기관이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픈넷이나 원고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통신자료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피고인 수사기관들이 그 이유를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문서의 제출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보공개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아래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원고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들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요청사유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도 아니고, 제344조 제2항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문서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및 재판부의 결정(2016가소5944347)

고등법원의 즉시항고결정문(2017라52)

대법원에서의 재항고 기록 및 결정문(2018마마5311)

오픈넷은 우선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송의 피고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원이 그 증거의 제출을 명하지 않고 재판과 무관한 법에 의해서 증거를 취득할 것을 주문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포스트에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월, 2019/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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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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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원고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작년 12월에 허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불허가 결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그러나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시켰습니다물론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불허를 했지만문화재청은 독단적으로 허가결정을 강행했습니다문화재위원회를 무시하고, 1년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입니다문화재청은 설악산을 온전히 지켜야할 책무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의 독단적 행태는 국가문화재로서 설악산의 위상과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이는 전국 모든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곳곳에서 케이블카 바람을 다시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재보존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문화재청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한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설악산을 사랑하는 누구나
•소송비용 : 1만원 (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7년 12월 25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 초본(1부)(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1) 신청서 작성하고
              2)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한 뒤
                3) 서류(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입금 통장번호 : 하나 187-910005-09004 녹색연합
•문의 : 국민행동 상황실(070-7438-8531/ [email protected])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소송대리인단 :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방법 (안내장 : 171206_소송안내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1)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s://goo.gl/VmnVXe


(2) 위임장  (내려받기 :  https://goo.gl/1jvosA)

     171206_소송위임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pdf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 이내)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방문 혹은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 서류 제출 방식
 (1)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녹색연합 (우편번호 02789)

목, 2017/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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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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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차단당한 외국인,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 상대로 웹사이트 차단 다툴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방심위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방심위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방심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방심위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고양되어 보장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방심위의 무분별한 웹사이트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무리한 항소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의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월, 2017/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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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서울행정법원은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7. 4. 21. 선고 2016구합62993).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그러나 방심위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정보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오픈넷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방심위가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히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누차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방심위의 이러한 무분별한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정보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4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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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네티즌을 법률지원해왔으며, 지난 4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즉 강용석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률전문가가 자신의 지위와 능력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열악한 법조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감정표현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볼 수 있다.

이 네티즌은 2015. 8. 18.자 디스패치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었다.

와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해서 난 아닐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저 남편 열좀받았겠다..그 여자도 아주 나쁜 여자고 강용석은 대단하기까지~ 방송에 애들 얼굴 다 나왔는데 어휴 애들보기 챙피해서 어째ㅠ”

이 댓글에 대해 강용석은 먼저 모욕죄로 고소를 했으나, 검찰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모욕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강용석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네티즌을 상대로 다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댓글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강용석이 주장한 것처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힐 만한 악성댓글도 아니다. 변론도 그런 취지였으며, 비록 소액사건이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들의 대다수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서 고소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오픈넷이 1년 전에도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합의금을 목적으로 모욕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 피고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합의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남발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감정표현이 타인에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갈을 물리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빨리 도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준비서면(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2단독(소액))

 

[관련 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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