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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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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7/01/23- 10:01

12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중노동 택배업계 (세계일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주요 업체 대부분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대형 택배업체의 경우 운영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하청업체가 다시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을 두지 않고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면, 1차 하청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의 불법 파견(위장 도급)이 이뤄졌다. 원청의 책임이 약한 복잡한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22/201701220017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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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 (한겨레)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의 집계를 보면, 노조 쪽이 장씨 사망 이후 접수한 전기 노동자의 암 발병 사례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망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로 배전 공사 등을 하는 전국 470여곳에서 일하는 전기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기가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전기 노동자들은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3250.html

수, 2016/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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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

화, 2016/08/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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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7716&code=4114151…

화, 2015/08/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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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91635020086

금, 2017/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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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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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금, 2016/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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