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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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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1- 11:10

‘안전펜스 미설치 등 제2롯데월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9건 적발’ 검찰, 롯데건설 기소 (쿠키뉴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동청과 합동으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737716&code=41141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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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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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이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한 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추악한 경영권 세습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 그룹이 노조탄압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청년 비정규직 남발에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특혜시비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내화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2롯데월드는 123층 555미터의 높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수개월동안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불량내화재 문제를 제기해 왔다지난 727일에는 롯데건설서울시가 참여하여 제2롯데월드 현장 시공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에는 제작업체인 세이프 코리아와 롯데건설이 재시험을 시도하면서 실제 사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실험하려는 추악한 행태가 노동조합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건설노동조합이 수개월 제기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고2롯데월드는 재시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5명이 사망하고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7,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매년 2,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는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내화충전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내화충전재로 시공하지 않는 현장이 수두룩하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 4월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현장에서 수거한 내화 충전재를 건설기술연구원등을 통해 실험해 보았더니. 2시간 동안 1,000도의 화염에 견뎌야 하는 자재가 불과 42분 만에 불타올랐고실험제품의 75%가 불량이었다이는 검사인증만 통과하면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량제품이 시공되도록 방치되는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600, 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참사로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건설노동자들은 이후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우레탄 폼샌드위치 패널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나 개선 조치는 없었다. <화재라는 것 하나로 사고원인도 재발방지 대책도 사고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졌고의정부 화재고양터미널 화재 등 화재와 질식 사고는 연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 실태조사회사공공 연구소등이 참여한 성능 실태조사수많은 언론보도 등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50대 살인기업” 에 8위로 선정된 바 있다지난 10년간 롯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정부 통계로만 61명에 달한다.수 년동안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간 롯데건설이 불량내화재 시공으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고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룻데그룹은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불량내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영권 세습싸움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또한이미 문제점을 수개월동안 확인하고도 실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에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롯데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8/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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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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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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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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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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