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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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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언론인 해직 사태가 ‘회사 내부의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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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기문 캠프에 합류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8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MB 정권 시절 언론인 대량해직사태에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직됐다”는 식의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SBS 라디오에서 밝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주요발언이다.

제가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도 사실도 아니지만. 지금 그 분들은 아주 노조 활동 하면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충돌과 무리가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겨냥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무슨 해직 기자를 지금 블랙리스트 나오듯이 누구 해직시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까지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해직된 분들이 해직된 사유를 갖고 일했기 때문에 해직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홍보수석 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책임져야죠. 하물며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동관 전 수석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중에 YTN에 MB 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가 낙하산 사장으로 투하되었고 이에 반대하던 기자 6명이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대변인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YTN 보도국장에 전화, “돌발영상 수정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YTN 돌발영상’ 불방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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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의 ‘삼성 떡값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떻게 기자회견 내용을 미리 알고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지를 꼬집은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은 2008년 3월 7일 오후 2시 40분 첫 방송된 뒤 재방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당시 홍상표 YTN 보도국장은 이동관 홍보수석으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었고 수정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내부의 비난이 일자 “재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인기있고 경쟁력있는 YTN의 대표프로그램을 이동관 수석의 전화가 없었다면 보도국장이 과연 스스로 삭제했을까?

홍상표 보도국장은 2010년 이동관 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입성했다.

“큰집이 김재철 조인트 깠던” 시기의 홍보수석도 이동관

그 뿐 만이 아니다.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0년 3월 “큰 집도 김재철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했다던 시기도 이 전 수석의 청와대 근무기간 때였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는데 어떻게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MBC 사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회사 내부의 일’에 MB 정권이 관여한 증거는 이밖에도 많다.

낙하산 반대하던 YTN 노조를 문체부 차관이 협박했던 MB 정권

2008년 당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문화체육부의 신재민 차관은 YTN 직원들의 낙하산 반대 투쟁이 거세지자 YTN 노조 측에 정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민영화 협박’을 가했고 실제 신 차관의 말대로 대주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은행이 YTN 주식 2만주를 장내 매각하는 일도 있었다. YTN 구성원들 사이에 민영화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켜 ‘낙하산 반대’ 투쟁 동력을 분산시키려는 제스쳐였다.

또 2010년 공개된 신 차관과 YTN 노조 관계자의 2008년 9월 녹취록을 통해서 신 차관이 “공영방송 하려면 돌발영상도 없애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구 사장한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자르라고 얘기할 거다” 라고 말한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실제로 구본홍 사장은 기자 6명을 해고했고 그 가운데 2명은 돌발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기자였다.

신재민 차관의 차관 재직 시기는 이동관 수석의 청와대 근무 시기와 일치한다. 이런 정부의 조직적인 언론 장악 과정을 이 수석이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신 차관은 이후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낙마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BH 하명’으로 언론사 사찰했던 것도 MB 정부…당시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2009년 8월 ‘BH 하명’에 의해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작성한 <KBS. MBC.YTN 임원 교체방안 보고>라는 문서 역시 청와대가 ‘회사 내부의 일’에 일일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문건이 작성될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 본인이었다.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 2009년 BH 하명에 따라 총리실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 중 일부

이동관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MB 정권 때인 2008년 10월 6일 해직당해 3028일째 해직기자 신분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YTN 사태는 당신과도 한 캠프에서 동고동락한 MB언론특보를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보내서 생긴 일인데 모르나?”고 지적하면서 “MBC 해직사태의 주범 김재철…그 자가 큰집 불려가 쪼인트 까일 때 당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 혹시 당신 작품은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심히 ‘우려’되는 반기문의 ‘언론에 대한 인식’

사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같은 발언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이는 MB 시절 4대강 사업의 주역인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이 4대강의 성과를 지금까지 예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하나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무척 충격적인 일이다.

대선 후보 반기문의 언론과 방송 정책에 이동관 전 수석이 유경험자로서 당연히 깊숙히 관여하게 될 것이고, 만약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의 언론, 방송 정책은 MB 정부의 연장선 상에 서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 ‘해직자들이 각자 해직 사유가 있어 해직됐다’는 인식을 가진 이동관 전 수석을 자신의 캠프에 둔다는 것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언론관 역시 언론해직자를 대량으로 양산했던 MB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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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은 기본소득 공약이다. 조세감면 제도 개선,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세수 43조 원을 더 걷어 전 국민들에게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과,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청년·노인)로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 TV>에 출연해 ‘공부의신’으로 유명한 강성태씨와 ‘청년의 내일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세금을 낸 사람의 권리’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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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호주의 경우 세금이 남으면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세금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는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세 정책이 없다. 다만 호주는 한국의 연말정산 제도와 비슷하게, 원천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지방세 등을 환급하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 매해 상반기에 이뤄지는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는 매해 7월과 10월 사이에 환급이 이뤄진다.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눠준 사례는 있다.

지난 200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 정부는 약 790만 명에게 1인당 1천400호주달러(한화 약 130만 원)의 현금을 나눠줬다(관련 기사). 그 다음해 3월에는 ‘택스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약 87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900만 호주달러(약 9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는 세금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부양 및 소비진작 목적이었다. 당시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호주에서 세무·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동녕 회계사는 “호주 정부가 최근 10년간 남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호주 정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여야가 치고 받고 싸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최윤영씨도 “미혼모, 전업주부 등에게 양육비가 지급되는가 하면 자녀 중에 학생이 있으면 1년에 2번씩 2백불씩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 혜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이 남았다고 돌려준 적은 없다”면서 “최근엔 없던 세금도 계속 만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측 김남준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시장의 발언은 호주에서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수표로 받는 것처럼 기본소득 정책도 세금을 낸 시민이 지역 화폐로 돌려받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는 게 없지요. 남는 게 있으면 내년에 넘겨쓰고 하는데.”라고 한 이 시장의 뒤이은 발언을 볼 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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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여성 평화활동가 단체들 “반기문 약속을 지켜라” – 10년 임기동안 약속 안 지켜 – 38개국 130여 전문가 동참 지난 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는 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평화걷기를 조직했던 ‘위민크로스DMZ’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반전단체로 유명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이 역대 가장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에 욕심을 품고 있는 반기문(72) 유엔사무총장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
화, 2016/10/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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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모든 수단을 다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실은폐와 꼬리자르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어제(10/24) JTB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의 대통령 발언(말씀)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제대로 된 청와대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인가?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 권한도 없는 최 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을까? 청와대의 누가, 그리고 왜 최 씨에게 연설문을 사전에 제공했는가? 대통령이 과연 몰랐다고 할 일인가? 그저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 씨가 중심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의 강요도 없었고, 개인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잘 수사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제 최순실게이트는 개인비리가 아니라 청와대, 특히 대통령과도 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정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는 정도의 위세를 가진 최 씨라면 연설문에만 관여했을까?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비롯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교체에도 개입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의 순방계획 등 다른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건도 최 씨가 관여한 비리사건의 극히 일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함께 움직인 것 아닌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은 이런 상황을 조사해보려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가?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꼬리자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극소수 핵심과 비선 실세끼리 모여 진실을 감추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고, 언론과 국회에 의한 진상규명에 모든 것을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도록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다가는 더 큰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끝.

화, 2016/10/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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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주식대여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핵심사항으로 다뤄져서 법 개정에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적극 동참하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냄으로써,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 및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끝>

화,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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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참터(서울)의 유성규 노무사님이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네요.


이하에 전문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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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58322&page=2&s_mcd=0330&s_hcd=0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체불임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체불임금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규 노무사(이하 유성규): 안녕하세요.

◇ 김명숙: 노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로 풀어나갔으면 좋았으련만, 임금체불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사실 마음이 좀 짠하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추석 연휴도 남들은 연휴다, 명절 어디 내려간다 하는데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도 못 느끼고,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받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8월까지 현재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23만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 유성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수가 23만 570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가량 늘어난 수치고요.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1274억 원에 달했는데요. 작년 8월 891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26.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거죠.

◇ 김명숙: 그러네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도 늘었고, 역대 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식 집계된 걸로 그런 거죠?

◆ 유성규: 그렇죠. 일단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체불액 모두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올해 전체 체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혹시라도 지금 10~12월 있는데 더 좋아질 전망은 어떤가요?

◆ 유성규: 저희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나 내수부진 이런 문제들과 겹쳐서 임금체불이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호전되리라고는 예상되진 않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발표된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임금체불 숫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일하시면서 듣고 계실 텐데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아마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고 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까지 아마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면 사실 임금체불 액수나 근로자 수가 공식 통계보단 훨씬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 김명숙: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젠데요. 불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 유성규: 사실 임금체불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아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만약 경기침체나 내수부진이 돼서 사업자가 변제자력,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임금 체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임금체불 구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전 산업에 퍼져있는 다단계, 하도급 하청구조입니다.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이윤분배 구조가 이런 임금체불 문제를 더 부채질하는 거죠. 경기악화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담을 원청 대기업 몫까지 하도급구조 맨 아래 있는 하청 중소 영세업체들이 모두 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불공정한, 불합리한 갑을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금체불 문제가 중소 영세업체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 김명숙: 그렇다면 불황도 원인일 수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단 얘기네요.

◆ 유성규: 그렇죠. 왜냐하면 불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사실 임금체불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는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이윤분배구조, 경제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명숙: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임금체불이 이뤄지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 유성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 몇 가지를 알려 드리면요. 평창 올림픽 때 차고지 환승 주차장 조성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국가적 행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셔틀버스, 우리 관람객들이 이용했던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버스기사 중 일부가 폐막이 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못 받은 경우도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중간업체가 잠적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들이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임금체불로 인해서 노사 간에 갈등이나 근로자들이 항의하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가 임금을 달라면서 신축 공사장 10m 높이의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3개월 넘게 임금을 못 받은 하청근로자들이 임금 달라면서 지하철 선로를 10분간 점거했다가 최근에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 김명숙: 오히려요.

◆ 유성규: 왜냐면 아무리 임금을 못 받은 게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중교통 운영을 방해하거나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그런 일을 벌였을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되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체불임금 관련 이야기를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벌어지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덜 이뤄질 것 같은데.

◆ 유성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한 게 사실이고요. 주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임금체불액에 따라 다른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의 낮은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현실이고요.

◇ 김명숙: 아니, 체불임금보다 더 큰 벌금을 내려야 임금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법을 잘 몰라서.

◆ 유성규: 그렇죠.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최근에 어떤 버스 대표가 직원들에게 3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 일입니다. 이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김명숙: 3억을 안 줬는데 500만 원이요? 3억씩이나 되는데.

◆ 유성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민간요양원 원장이 직원 두 명의 3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는데 1심에서 3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1/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식의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처음에 처벌을 받을 때는 겁을 먹었다가 한 번 처벌을 받고 나서는 약간 면역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 김명숙: 그럴 것 같아요. 3억 원을 안 주고 500만 원 벌금으로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벌금 이 정도 내고, 그냥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성규: 그렇죠. 벌금형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효과도 있지만 다른 사업주들에 대한 교훈, 시그널의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업주도 다음에는 한 번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처벌의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단 임금체불을 벌인 사업주 자체에게도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 효과가 별로 없고, 이 사업주를 보고 있는 다른 사업주에게도 시그널의 효과를 별로 주지 못하는 거죠.

◇ 김명숙: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임의대로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선 안 되지만 너무 약하네요, 일반적으로 듣기에도. 계속 재발할 것 같아요. 재발하는 사업주는 계속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을 이어가나요?

◆ 유성규: 그렇죠.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상담하고 사건을 도와드리다 보면 같은 회사에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장님들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한 번 문제를 일으키신 사장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경향이 자주 목격되죠.

◇ 김명숙: 재발할 때는 더 세게 처벌하고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orrs의 ‘What Can I Do’ 준비했습니다.

(음악: The Corrs - ‘What Can I Do’)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네요. 앞서서는 사업주 관련해서 악덕 사업주는 제재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도 확대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얼핏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오는 게, 우선 9387님께서 ‘회사에 돈이 없어 신랑이 3개월 급여가 밀려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이직했어요. 금액은 1000만 원가량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고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소송해서 이겨서 가압류를 걸어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승소해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유성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제도는 이분처럼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먼저 쌓여있는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주고, 정부가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직접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체당금 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마 노동부에 신고하셨다고 하니까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계실 겁니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체당금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지 안내해주실 겁니다.

◇ 김명숙: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셔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6666번 쓰시는 분, ‘급여가 두 달 치 밀렸습니다. 퇴사한 직원들도 아직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급여를 못 받고 다니는 중인데 폐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폐업하면 퇴직금과 못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밀린 급여와 퇴직금, 폐업하면 받을 수 없나요?’ 하셨네요.

◆ 유성규: 폐업하더라도 회사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폐업해서 돈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서 상담해 드렸던 바대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를 이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최근에는 정부에서 체당금 조력제도가 있어서요. 정부 지원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요건이 되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노동부나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담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 김명숙: 이런 걸 자세히 몰라서 막연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임금채권보장법상에 있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해결책이 나오고. 정부에서는 노무사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받으실 길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163번 청취자분, ‘저의 누님이 장애인 센터에서 일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장애인분들과 1박 2일로 어디를 다녀오면 시간 외 수당이 지불이 안 돼서 지금은 몇 명과 함께 소송 중이에요.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나요?’ 시간 외 수당 말씀하시네요.

◆ 유성규: 토요일 일요일은 통상 휴일인 거죠. 그런데 휴일 근로자가 쉬지 못하고 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요. 원래 쉬는 날 나왔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50%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자기의 근무기록이 제대로 증거로 남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일 근무를 했을 때에는 근무에 대한 증거나 기록 등을 꼼꼼히 남겨두시는 게 이분처럼 향후 소송 같은 사건으로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 김명숙: 이럴 경우에는요. 근무기록 같은 걸 꼼꼼히 챙기시고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사진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유성규: 네, 사진도 증거가 되고요.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교통카드 기록,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 김명숙: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받을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경우, 아까 처벌제도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눴지만 징벌적 부과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졌나요?

◆ 유성규: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는데 계속 도입 논의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게 전에 있던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유성규: 부과금 제도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액보다 많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물어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거네요.

◆ 유성규: 그런데 벌금형은 정부에게 사업주가 형사벌로 내는 돈이고요. 이 부과금은 근로자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2014년도에 도입되려다가 도입이 안 된 제도의 내용을 보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두 배의 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입법이 추진됐죠. 물론 아직은 도입이 안 됐고요.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취임하시면서 청문회 당시 부과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은 도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에는 제도적 취지가 좋아서 조만간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래야만 임금체불을 안 할 것 같아요.

◆ 유성규: 그렇죠. 사업주에게 뭔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손쉽게 선택하는 최근의 경향들을 막기 어려운 거죠.

◇ 김명숙: 벌금도 세지고, 징벌적 부과금도 높아지고. 그러면 임금체불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금방 또 연말연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날도 추워지고 분위기도 들뜨고 돈 쓸 일은 많아질 텐데 월급까지 밀려서 받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고요. 그게 개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여파가 미칠 수 있잖아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면 좋을까 싶은데.

◆ 유성규: 일단 처벌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금형을 넘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겠죠. 그냥 단순하게 벌금형을 임금체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기업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매출액에 비례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 그래서 임금체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사실상 다시 토해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이 심각한 범죄행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명숙: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할 때까지.

◆ 유성규: 그렇죠. 그리고 처벌유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과금 제도도 좋은 제도고요. 또 현재 공시제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외부에 알려주는 제도죠.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함께 견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금체불을 일삼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매라든가 이용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해서 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공시제도를 좀 더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런 공시제도가 이뤄지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겠죠. 왜냐면 그 기업에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청과 하청과의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행제도에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을 때 원청과 하청이 연대해서 책임지는 제도가 일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청에게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다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명숙: 다양한 대책을 개선하고 확대해서 임금체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어디로 연락하면 좋을까요?

◆ 유성규: 일단 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임금체불 상담부터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체당금 제도까지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김명숙: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규: 감사합니다.

◇ 김명숙: 지금까지 체불임금 관련해서 노동건강연대의 유성규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금, 2018/11/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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