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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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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0:57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새해 벽두부터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내놨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다. 뉴스 유통과 소비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뉴스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해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밝힌 문서다.

언론진흥재단 저작권 이용규칙

온라인 환경에서는 뉴스 기사가 쉽게 공유되고 유통된다. 기사를 생산한 뉴스 매체의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뉴스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이용규칙’을 내놓은 언론진흥재단은 주류 언론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디지털뉴스협회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저작권이 관련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규칙’의 내용은 이와 같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이 규칙은 △ 디지털 뉴스가 유통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 현행 저작권법의 취지나 구체적 조항과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며 △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편익을 얻으면서도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심지어 △ 규제에 치우치다 보니 뉴스 콘텐츠의 활용이나 그로 인한 수익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용규칙’은 과도함, 모순, 그리고 자승자박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는 이용규칙이 저작권법의 두 축인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오로지 전자에만 치중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규칙을 만든 주체가 뉴스저작권의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용규칙’은 뉴스 콘텐츠 생산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며, 그럼에도 누구나 지켜야 할 객관적인 원칙이나 조문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언론진흥재단 저작권 폭탄

 

분량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자는 언론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해당 언론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용규칙’은 그 전편에 걸쳐 뉴스 콘텐츠를 적법하게 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양상, 특히 얼마나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이른바 ‘공정 이용’). 그 부당성을 따질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즉 뉴스 콘텐츠의 일부만을 인용해 이용할 때는 공정 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규칙’은 그러한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언론사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부분 인용조차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한다.

 

블로그나 SNS는 차별받아도 된다?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의 예외로 한다.)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저작권법의 제2관은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용자가 복제하여 쓸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용규칙’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예컨대 ‘이용규칙’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저작권자 언론사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용규칙’은 블로그나 SNS 등이 뉴스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한다.

블로그 소셜미디어 SNS

블로그나 SNS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 전송, 공중송신한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그럼 블로그나 SNS에서 뉴스기사를 보도나 비평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어쩔 것인가? 블로그나 동영상을 활용한 1인 미디어에서 보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SNS에서도 뉴스에 대한 비평을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언론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람직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보도나 비평 등의 목적이라면 저작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용규칙’은 그것이 블로그나 SNS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금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링크만 해도 손해배상 물린다?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링크
‘이용규칙’은 링크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단순 링크’는 언론사의 메인 페이지로 가는 링크다. 온갖 기사와 광고로 화면을 꽉 채운 바로 그 페이지다. 둘째, ‘직접 링크’는 특정한 웹페이지로 가는 링크다. 단일 기사를 담고 있는 개개의 페이지를 말한다. 셋째, ‘프레임 링크’는 자신의 웹페이지 안에서 언론사의 페이지가 표현되도록 하는 링크다.

타인의 콘텐츠를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표현되는 ‘프레임 링크’를 금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러나 ‘직접 링크’에 대해서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이용규칙’에 담긴 가장 어이없는 내용일 것이다.

왜 그런가? 첫째, 법이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담고 있다. 둘째, 링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링크의 역할은 글자 그대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접 링크’는 해당 언론사의 웹페이지(와 거기 실린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 인해 언론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인가?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손해란 말인가?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유통 구조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다면 ‘직접 링크’를 금하는 방침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자사 뉴스의 확산을 막고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용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컨대 어떤 웹사이트 운영자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의 활동을 시기별로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한 활동을 보여주고 입증할 언론사 기사를 링크해야 하는데, ‘이용규칙’에 따르면 각각의 기사로 직접 가는 링크를 쓸 수 없다. ‘이용규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언론사의 대표 홈페이지 링크뿐이다. 그러니 개개의 사안에 대해 모두 하나의 홈페이지, 이를테면 www.khan.co.kr이나 www.chosun.com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용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수많은 기사 중에서 (게다가 지나간 기사는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각자 알아서 찾아야 한다.

이것은 기사 링크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거꾸로 말해 우리 매체의 기사를 보지 말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뉴스콘텐츠는 유통되어야 의미가 있다. 링크를 통한 디지털뉴스 이용은 이런 유통에 기여하게 된다. 유통을 막으려는 것은 저 스스로 뉴스의 도달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자승자박이랄 수밖에 없다.

자승자박

 

서비스 사업자도 책임져라?

블로그나 SNS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용규칙’은 뉴스콘텐츠의 적법한 사용 책임을 서비스 사업자에게까지 부과하고 있다. 비록 강제 조항이 아니고 ‘사회적 책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용자의 콘텐츠를 관리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고 있음은 분명하다.

2015년 3월 오픈넷이 국제 정보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립한 ‘마닐라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대한 국제 원칙이다. 여섯 개의 원칙 중 첫 번째는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이용자의 콘텐츠를 검열하고 삭제할 책임이 사업자에게 부여되면 결과적으로 정부 등을 대신하는 검열 기관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용규칙’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은 마닐라 원칙과 정반대이다. 교육과 홍보는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자나 그 이해관계 단체가 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자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책무 같은 모호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마닐라 원칙 제3조)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사는 면책?

‘이용규칙’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다. ‘뉴스’가 들어간 것은 저작권자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뉴스’만 빼 보자. ‘디지털 콘텐츠’다. 언론사가 아닌 다른 주체, 예컨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이용자 생산 콘텐츠(UCC)가 여기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가 무단 사용될 것을 끔찍이 염려하는 언론사.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디지털 콘텐츠를 마음껏 갖다 쓴다. 방송은 남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그대로 틀어주고, 신문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싣고, 네티즌의 페이스북 내용이나 트윗은 그대로 무단 전재된다. 네티즌들이 붙이는 그 흔한 링크 하나 달지 않는다.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대다수 네티즌과는 달리, 이 언론사들은 모두 상업적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한다. 심지어 언론사끼리 뉴스를 그대로 베껴 내는 것이 일상이다. 출처는 기분 내키면 밝힌다.

이러고도 자신의 콘텐츠만은 지키겠다는 것인가? 법과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참작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도 함께 고려한 좀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새 ‘이용규칙’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xdfas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어울리고, 이용자와 상생하는 새로운 ‘이용규칙’이 필요하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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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프리카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두 명의 독립 PD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박환성 PD, 김광일 PD다. 두 PD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밤 늦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석 뒤편에는 미처 먹지 못한 햄버거와 음료수가 남아 있었다. 두 PD는 올해 말 EBS에 방송할 예정으로 ‘야수의 방주’라는 자연다큐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 故 김광일 PD (왼쪽), 故 박환성 PD (오른쪽)

두 독립 PD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생전 EBS를 상대로 제작비와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을의 입장인 독립PD가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PD의 용기있는 문제 제기로 방송사들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과 독립PD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 故 박환성 PD와 EBS간의 벌어진 갈등 내용은 <EBS, 정부 제작지원금 간접비 요구 논란…왜? (피디저널)> 참고

절대 ‘을’ 독립PD의 현실

국내 방송 환경에서 독립PD는 늘 가난하다. 빠듯한 제작비에 시달려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정부지원금 마저 간접비 명목으로 방송사가 가져가도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은 대부분 방송사가 가지는 계약을 맺고 있다.

반면 BBC와 NHK 등 해외 방송사는 창작자인 독립PD에게 저작권을 인정한다. 대신 방송사는 일정기간 독점 방영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독립PD는 방영권 기한이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영화화하거나 방영권을 재판매할 수 있다. 방송을 틀어준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가지는 국내 방송사 계약과는 대조적이다.

박환성 PD의 페이스북에는 “갈 데까지 가 봅시다. 뭐가 어찌 되는지….” 라며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질타하는 내용이 올려져 있다. 그가 올린 마지막 글은 유서가 됐다.

독립PD들은 <방송사 불공정 계약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해묵은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 이번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두 독립 PD가 남긴 숙제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권오정

금, 2017/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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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많이 해서 기사의 댓글순위를 조작했다며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수작업까지 처벌하겠다고 한다. 모두 ‘여론 조작’이라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어뷰징은 회의 시간에 확성기를 대고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묻히게 하는 것만큼 나쁜 일인 것은 맞다. 특히 네이버와 같이 실명제 사이트에서는 여러 아이디가 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낸 것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여러 사람이 말한 것처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한다? 동네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 것처럼 글씨체, 분필 색깔, 낙관을 바꿔 가며 낙서를 하면 불법이 될까?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분필을 비싸게 팔거나 담벼락에 요철이 들어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낙서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한다고?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댓글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군사독재시절 우리는 ‘편집부’라는 이름으로 절절한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대학 써클 선후배 단 몇 명이 작업한 문건도 ‘전국. . .동맹’, ‘인천지역. . . 연대’라는 단체 이름으로 등사를 했는데 보복과 탄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함을 과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국제인권기구들과 세계 각지의 최고재판소들은 바로 이런 익명표현이 인류의 변혁을 이끌어왔음을 인지하고 그 불안정성과 무책임성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해왔던 것이다.

매크로는 수많은 가상의 사람을 대표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즉 익명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이다. 가상인물의 닉네임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합법행위를 일일이 손으로 하기 힘들어 컴퓨터의 힘을 빌린 것뿐이다. 표현의 자유 행사를 자동화했다고 범죄라면 자신의 주장을 펼쳐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익명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범죄일 것이다.

여기서 결국 비난대상으로 남는 것은 그 소중한 ‘여론’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년 ‘공익을 해하기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 판시의 전제는 타인에 명백한 해가 없는 말을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국제인권기구들의 결정들과 일치한다. 그런데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고작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허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명제를 퍼뜨린 것과 다름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형사처벌감인가? 실제 인물을 사칭하는 것은 사칭대상에게 피해를 준다. 그가 하지 않은 말을 그가 한 것으로 조작하면 그 말의 내용에 따라 그의 평판의 저하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매크로에 투입된 실존인물 아이디가 몇 개가 있는지 그의 평판이 저하되는 말들이 게시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일 아닌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로운 허위가 전파되었다는 것인가?

‘여론’은 소중하다. 하지만 ‘여론’은 전 사회가 나눠 쓰는 1장의 연약한 도화지가 아니다.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고 일베에 가면 일베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낱장 개수 만큼 많은 여론들이 있고 여론 수용자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여론이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것도 인터넷은 수용자의 ‘적극적인 행위’ 즉 ‘검색 후 클릭’를 통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처럼 금권선거의 영향이 심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은 수용자들과 여론제공자(언론)들이 경합하는 공간이지 수용자들이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처벌론자들은 인터넷을 방송이나 신문과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미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11년 헌재결정을 반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아무리 네이버의 압도적 시장점유율에 비추어 네이버 댓글이 여론 측정의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권에 대해서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에 대고 ‘대다수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거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 비난을 근거로 광화문 점거자들을 처벌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네이버가 국민의 여론을 1대1로 반영하는 포털을 만들겠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실명제를 시행해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네이버가 매크로 포착기술을 개발하고 휴면계정 관리를 더 잘하면 될 일이지 국가가 이 경영판단 보호를 위해 위에서 말한 헌법재판소의 3대 인터넷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인 ‘여론조작죄’를 만들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1위 포털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익명화(실명휴대폰번호 없이 계정생성 가능)하여 더 이상 사람들이 네이버 뉴스섹션 댓글에 목숨걸지 않도록 장려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닐까?

 

* 이 글은 시사IN에 게재된 글입니다. (2018.4.23.)

수, 2018/04/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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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발표 자료와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된 전직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이들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모두 29건이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다. 뉴스타파가 앞서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해 발표한 20대 현직의원 25명을 합산할 경우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은 모두 42명으로 확인됐다.

※ 현역의원 25명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 전직의원 17명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의 이번 조사와 분석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9대 전직 국회의원 (20대 재선 의원 제외)의 경우 국회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7명에 그쳤다. 나머지 전직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의원 시절 발간한 자신들의 정책자료집을 국회도서관에 제대로 등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20대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었던 20대 현직 의원도 191명에 그쳤다.

뉴스타파는 전직 의원 17명 가운데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뒤 비용 명목으로 많게는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간 경우도 일부 확인했다. 강동원, 김을동, 박대동, 정미경, 주영순 전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전직 의원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표절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1권 당 340만 원 에서 9백만 원 까지 청구해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자료집에 쓰여 진 것이다.

정미경 전 의원의 경우 표절 정책자료집 두 건의 발간 비용으로 각각 340만 원과 400만 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12명의 전 의원들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회 사무처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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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전직 의원들은 정부 발표 자료,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 은행 등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도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용을 할 경우 ‘출처 표기’를 하라는 문구가 원 자료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경우도 있어 표절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수별로 보면 조현룡 전 의원과 윤명희 전 의원은 각각 5건의 표절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전 의원 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정부 발표자료와 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 발표자료 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료의 일부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자료였다. 조 전 의원은 특히 2014년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낸 세법개정 건의서를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윤명희 전 의원 역시 2013년에 1권, 2014년에는 4권 등 표절 정책자료집이 5권으로 조사됐다. 2014년 발간한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방안>은 1년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을 제목은 물론 내용 전체를 통째로 옮겨왔다. 산림과학원은 책자에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산람과학원에 있으며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라고 명시해놨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내용을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냈다. 내용은 100% 베끼고 표지에 발간 주체만 의원 이름으로 바꿔놓는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것이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전 의원은 정책자료집 3권을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2014년 <한국에너지 정책자료집>을 발간 했는데 확인 결과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13년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또 이미 8년 전인 2008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를 베껴 7년 뒤인 2015년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었고,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로부터 4백여만 원을 받아 갔다.

박대동 전 의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3개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으며, 박기춘 전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 모두 ‘표지갈이’로 100% 이전 연구 자료를 베꼈다.

강동원 전 의원은 자신이 5년전에 냈던 연구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다시 활용한 것으로 이른바 ‘자기표절’ 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이 정책자료집은 자신이 2011년 통일부로부터 발주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강 전 의원은 2011년 통일부로부터 용역비 5천 만원을 받았고, 4년 뒤 그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발간 비용으로 9백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19대 전직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의 구체적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국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용한 예산 내역의 규모를 추적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하난희, 정동우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수, 2017/11/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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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차이,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저작권계약에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과제를 사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저작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위치에 있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매절 계약,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사건, 독립제작 방송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는 신대철(가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프로듀서(독립PD협회),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박성호 교수(한양대), 윤나리 변호사, 공형식 과장(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533)에서 할 수 있다.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 일시: 2018년 3월 5일 (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변리사)

– 토론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윤나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하장호 사무처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공형식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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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펴낸 자료를 누군가가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구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은 지금까지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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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 원 자료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 종합계획>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수행기관: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어촌 마을 화설화를 위한 교육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12년 8월농촌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경 의원이 2015년 발간한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등 정책자료집 3건은 산림청 발표자료, 다른 기관의 연구총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정책자료집 모두 이전 자료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의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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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4조 2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벌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의 경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 표기했을뿐 정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용역보고서 역시,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만 적어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경대수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좌관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다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해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9천 백여 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건 별로 확인된 예산은 2015년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 비용 380만 원 뿐이다. 뉴스타파는 경대수 의원실에 다른 연구기관 자료를 베껴서 만든 다른 2건의 정책자료집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건의 정책자료집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째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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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5년 9월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 원 자료
2014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조경태 의원의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 2건 모두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각각 통째로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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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으로 바꿔놨을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조경태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걸 정책자료집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직간접적인 출처가 밝혀 졌다고 보거든요.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공식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공익적 목적의 저작물, 즉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문서 등에서도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정책자료집 발간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2천여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실도, 국회 사무처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선의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월, 2017/10/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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