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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 워킹맘의 비극… 세 아이 엄마 일요일 출근했다 참변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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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 워킹맘의 비극… 세 아이 엄마 일요일 출근했다 참변 (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8- 15:35

어느 공무원 워킹맘의 비극… 세 아이 엄마 일요일 출근했다 참변 (국민일보)


A씨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해 왔던 ‘저녁이 없는 삶’의 피해자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주 보건복지부로 전입했다. 지난 한 주 평일 동안 그는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 청사에 출근, 밀린 업무를 봤다. A씨의 지난 한 주 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한 것은 아니다”며 “대다수 직원은 평일에는 오후 8∼9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9498&code=11131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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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외도를 권하는 기혼 남녀 만남 중개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 여기에 가입한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은 누구일까?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애슐리 매디슨의 가입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큰 이슈가 됐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를 입수해 한국인 가입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이 사안이 단순한 말초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적 감시의 영역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뉴스타파 제작진은 여러 차례 진지한 논의 끝에 보도를 결정했다.

분석 결과, 가입 당시 자신의 국가를 한국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무려 66만 7천 2백 96명이었다. 가입자 숫자로는 전체 53개 국가 가운데 9위,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로는 17위였다.

국가 가입자 숫자 (명)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
미국 17,608,441 5.52%
브라질 3,228,430 1.61%
캐나다 2,414,185 6.87%
영국 1,302,054 2.03%
오스트레일리아 1,221,574 5.28%
스페인 1,149,973 2.46%
멕시코 1,033,718 0.85%
타이완 767,757 3.29%
한국 667,296 1.33%
이탈리아 597,810 1.00%
인도 491,558 0.04%
콜롬비아 484,718 1.00%
아르헨티나 477,403 1.15%
칠레 476,832 2.71%
일본 468,545 0.37%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사이트 폐쇄를 당했고 올해 초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4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당시 애슐리 매디슨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불과 석달 만에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한국 가입자는 이미 6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짧은 영업 기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한국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를 보면 전체 가입자 수도 한국보다 훨씬 적었고, 인구 대비 가입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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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입수한 파일에는, 가입자의 이메일 계정과 닉네임, 최종 이메일 답변 시점, 접속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있었다. 우선, go.kr과 korea.kr 도메인을 가진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 결과 go.kr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67건, korea.kr을 가진 계정이 169건이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40통이 반송되었으므로 유효한 메일 주소는129건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각 정부 기관에 해당 메일이 유효한 메일인지를 묻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답을 기다리고 있다.)

go.kr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가운데는 경기도청 소속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청 3건, 서울의 각 구청이 8건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많았다. police.go.kr , 즉 경찰청 도메인의 이메일 계정도 4건 나왔다. scourt.go.kr 도메인, 즉 법원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1개, spo.go.kr 도메인, 즉 검찰 직원의 업무용 메일 주소는 3개 포함돼 있었다. 특히 법원과 검찰 직원의 이메일 계정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도 2개 발견됐지만 하나는 [email protected], 다른 하나는 [email protected] 이어서 정상적인 개인 사용자의 계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밖에 각 시도의 교육청, 소방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도 다수 발견됐다.

ac.kr 도메인을 가진 계정, 즉 대학교와 연관된 계정은 240개나 나왔다. 상당수는 학생이나 대학원생, 대학교 교직원의 이메일 계정이었고 교수로 확인된 계정은 23개였다. 뉴스타파가 이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이 가운데 3명은 가입 사실을 인정했고, 2명은 메일 주소 도용을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의 경우, kbs.co.kr 도메인을 가진 메일 주소가 8개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제 kbs의 전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모두 취재나 프로그램 제작 때문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개신교 목사의 이메일 역시 2개가 발견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가입자의 접속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의 목사는 “시대적인 경향과 성 문화를 알기 위해 가입했으며 이것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있다. 한 번 가입해 둘러보았을 뿐 그 뒤로는 한 번도 접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이메일 역시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 계정만 추려봤더니 모두 114건이 나왔다. 기업별로는 삼성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3건, 두산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사생활임을 고려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일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몇 개가 유효한 계정인지는 알 수 없다.

기업명 도메인 명 이메일 계정 숫자
삼성 @samsung.com 47
현대차 @hyundai.com 9
SK @sk.com 33
LG @lg.com 0
롯데 @lotte.com 0
현대중공업 @hhi.com 1
GS @gs.com 7
한진 @hanjin.co.kr 2
한화 @hanwha.co.kr 1
두산 @doosan.com 14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이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이를 외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제3자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은 불법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점에 깊이 유의해 수집한 이메일을 철저히 관리했으며 당사자 취재 범위 역시 공적 영역으로만 한정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업무용 메일로 이같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 개인 메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교인이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목, 2015/09/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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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애슐리 매디슨 한국인 가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현직 판사와 검사의 이메일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의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등 수백명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성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공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입했어도 실질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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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이메일 확인…“가입한 적 없어 메일 도용 의심”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2명,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1명이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가입을 했다면 호기심에서 했을테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검사는 방송 직전까지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관련 보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혹시나 보도가 나가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의 직종 자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에도 특정 직업이 언급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신이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사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됨.

– 해당 검사 이메일 내용 중 발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부재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이 검사는 취재진의 이메일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명단에는 또, 서울시 의원 3명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이 중 한 의원은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이 찾고 있다’며 계속 이상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 그래서 모두 스팸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애슐리 매디슨은 가입 당시 별도의 이메일 인증절차가 없다.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오로지 ‘이메일’을 통해서 만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도록 돼 있다. 즉, 도용한 이메일로는 이성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공직자들의 해명이 맞다면,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공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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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9명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go.kr’, ‘korea.kr’등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236개나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가입 경위를 물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타파가 업무용 계정이 확인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236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중 6명은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나머지 19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가입만 했을 뿐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정과 사회에 부끄러운 가장,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도청 공무원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공무원들이 업무용 이메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했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하지만,가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애슐리 매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5년 내 전세계 3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목, 2015/09/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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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에 회식 후 심장마비..법원 '과로사' 산재 인정 (이데일리)

실적 압박을 받던 은행원이 회식에서 과음한 뒤 이튿날 의식불명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승진이 빨랐으나 이면에는 실적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며 “또 평소에는 고객관리 등 차원에서 술자리와 골프모임이 잦아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실적 부담과 육체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00486612813576&SCD=…

월, 2016/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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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이 주관한다. ‘일본의 과로사방지법 제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이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의 과로노동 실태와 향후 과로사방지 규제도입에 관한 안을 민변의 정병욱 변호사가 풀어낸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를 8년째 기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과로자살도 이어지게 된다. ·가정 양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카로시(과로사)’라는 단어를 등재하게 한 일본의 경우 2014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입법되었다. 10여년에 걸친 피해자와 가족의 활동에 힘입은 결과이다. 일본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보다 과로자살자의 규모가 두 배나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로자살 따위! 산업재해로 인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과로라면 남부럽지 않은 한국 사회에는 과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적용 예외가 너무 많고 노동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출발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는 가슴조린 시간을 가져보자.

 

수, 2016/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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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3088건,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7578건(57.8%)에 그쳤다. 그마저도 2009년 이전에 승인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57%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급성과로)"했거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과중한 부담(만성과로)"이 있었다고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에 따르면 뇌혈관질환(뇌실질내출혈·지주막 하출혈·뇌경색)과 심장질환(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의 산재 승인율은 14.6%(2010년 기준)다. 일반 산재승인율(30%)의 절반에 못 미친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


한국은 2013년 기준 연 노동시간이 216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멕시코(2237시간)를 빼고는 가장 길다. 반면 한국생산성본부는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5위다. 최근 영국 란셋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업무 생산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각종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로사 방지법


일본은 과로사 유가족 단체, 전문가 등의 노력으로 2014년 과로사 방지법(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일과건강의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에서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령(통달)의 주요 내용 및 과로사 방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특별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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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8일 다무라 아키히고 소장의 특별강연 “일본 과로사방지법” 이 열렸다.



한편 오는 9월 19일(토)에는 과로사방지법 관련 일본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일, 2015/08/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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