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순실 손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미완성 내각구성도’

지역

최순실 손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미완성 내각구성도’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09:32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완성 내각구성도’ 넘겨받은 최순실…초대 내각 인선 개입 가능성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태블릿PC와는 별도로 최 씨의 비밀창고에서 또 다른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속에 저장돼 있던 문건 가운데 파일명 ‘130211 행정부_3안.pptx’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이던 2013년 2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새 행정부의 골격을 짜는 과정이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미완성 내각구성도’

문건에 그려진 조직도에는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등 당시 사실상 내정된 장차관급 인사들이 표시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김재창과 이병호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이명재와 권영세가 기재돼 있는 등 복수 후보자를 놓고 고심 중인 정황도 나타나 있다.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극히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전 비서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조직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상당수 요직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이 문건을 미리 받아본 최순실 씨가 최종 인선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현 정부 초기 행정부 최고위직 인선과 구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대답했다.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도 최순실에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1일 동안 행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6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비상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을 작성해 각 정부기관에 하달했다. 그런데 이 문건 역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넘겨졌다.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넘겨준 ‘비상 국정운영체계 가동 방안’ 문건

이 문건에는 당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8명과 채택이 예상되는 후보자 5명에 대한 공식 임명 일정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 개최 일정 등이 담겨 있었다. 또한 청와대 각 수석실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들을 지휘하고,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는 당시 교과부 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라는 등의 지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은 아무런 공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인데, 이와 같은 국정에 관한 중요한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청와대가 낙점” … “사실 무근”

고대영 씨가 KBS 사장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사전 낙점’이 있었다고 고 씨와 함께 사장 자리에 응모했던 강동순 전 KBS 감사가 주장했다. 고대영 씨에게 몰표를 던진 여당 추천 이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10월 21일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1차 투표에서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과 함께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10월 26일 열린 2차 투표에서는 고대영 씨가 여당 추천 이사 전원의 몰표를 받아 사장 후보로 선출됐다.

강동순 씨는 후보 탈락 이후 뉴스타파 기자와 만나 ‘청와대 낙점설’을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강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지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강 씨의 주장과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싣는다.

2015111203_01

강동순/전 KBS 감사 (사장 응모자)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게 돼 있지만 이건 형식 논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가, 대통령이 (결정하지.)

이렇게 자기들(여당추천 이사들)끼리 공개리에 논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너는 누구 찍어, 누구 찍어 이렇게 하지. 공개투표지. 이번만 그러느냐, 과거에도 그랬고.

추석 연휴 때 김ㅇㅇ(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고대영이가 (청와대 지명 후보로)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 받았다는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

차기환/KBS 이사 (여당 추천)
어느 분이 적절한지 당연히 토론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가서 조대현 씨 4표 찍은 야당이사들이나 취재해 보시죠.

이인호/KBS 이사장
나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소문들 가지고 이것 저것 묻고 하는데 내가 뭘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강동순 씨는 또 자신도 여권의 중진 정치인에게 사장 선임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강동순/전 KBS 감사 (사장 응모자)
3선 의원인데 경북 영주 사람, 장윤석 의원한테 내가 도움을 청했어. 도와 달라, (청와대에서) 고대영 미는 거 같은데…

고대영 씨, 도청의혹 기자에게 휴대전화 선물…왜?

2011년 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이 여당에게 유출되는 이른바 ‘도청 스캔들’이 불거졌다. 도청 당자사로 KBS 정치부 기자 A씨가 지목됐다. 경찰은 A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의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A기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날 회식 때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KBS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A기자를 보도본부장실로 불러 새 휴대폰을 선물로 줬다. 보도본부 최고 임원이 3년 차 기자가 술 마시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새 휴대폰을 세심하게 챙겨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청 의혹으로 KBS 수신료 인상 시도는 물거품이 됐고, KBS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보도본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고대영 당시 본부장은 도청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진상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호한 입장만 몇 번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물어 보기 위해 고대영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현재 사장으로 있는 KBS 비지니스와 자택에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고대영 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연락하자는 뜻을 전해왔다.

KBS 재임 시절 계속된 ‘불공정 보도’…노조 반발

고대영 씨가 보도국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와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BS 취재진은 천 후보자가 스폰서의 항공권까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핵심 증언을 확보했다. 확인 취재도 마무리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위증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고대영 국장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크로스체크(이중 확인)까지 마친 팩트에 대해 관행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상 방송을 막은 것이다. 결국 관련 뉴스는 누락됐다. KBS에서 방송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천성관 후보자는 외유 사실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격 사퇴했다. 고대영 국장은 그제야 ‘왜 그만뒀나’라는 제목으로 방송할 것을 허락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씨가 KBS 뉴스책임자로 재임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벌어진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 12건을 발표했다. 골프 접대 등 도덕성 문제도 3건이 발표됐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관련 불공정 보도
2008년 미디어포커스 제작진 보복 인사 위협
2009년 용산참사 축소, 편파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부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스폰서 보도 누락
‘4대강 시리즈’ 보도 방송 중단
정운찬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 축소
2010년 윤도현 씨 내레이터 출연 배제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 특종 무산
위키리크스 ‘미군기지’ 취재기자 인사 발령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보도 부실
2011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 취소
도덕성 관련 문제
재벌기업 골프, 향응 접대
KBS기자, 야당 도청 스캔들
동료에 대한 거듭된 폭행

▲ 자료 :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KBS본부는 고대영 사장 후보를 “편파 불공정 방송의 종결자”로 규정했다. 또 고 후보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불신임한 부적격한 인사”라며 사장 임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고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목, 2015/11/12- 20:57
382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382
0

header_election

여섯번에 걸친 대선 후보 토론회. 언론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요리조리 따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다음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거짓을 사실인 양 그대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토론회에서 되풀이된 후보들의 거짓 발언을 모아보았다.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홍준표 후보 (4월 13일, 23일, 25일 토론회)

▶ 홍준표 후보가 인용했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없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보면, 해외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 관련기사 :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강성귀족 노조 때문?


한미 국방장관 회의 같은 상황변화가 있어서 사드입장이 바뀌었다. 5차 핵실험도 상황변화다.

안철수 후보(4월 13일, 25일 토론회)

▶ 안철수 후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5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11월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관련기사 :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상황 변화?


OECD 공공부문 고용 통계에서 한국은 공기업이 빠져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다.

안철수 후보 ( 4월 25일, 28일 토론회)

▶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으로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당시 우리나라는 ILO에 제출한 고용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OECD가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다. 여기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다.

※ 관련기사 : 공공부문 고용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빠져있다?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이 많아서 비서실장 때 국정원에 압력 넣었다.

홍준표 후보 (4월23일, 25일 토론회)

▶ 2006년 11월 1일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김승규 사퇴를 둘러싼 의혹들’이란 이 글에서 “일부 비판론자(some critics)들은 노 대통령이 10월 25일(미국 현지시각)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이 글에서 언급된 일부 비판론자들이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또 김승규 전 원장은 위키리크스 문서가 공개된 직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간첩 수사를 하면 북한을 자극해 화해 무드를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대통령이 일심회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2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퇴한 시점은 2006년 10월로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2006년 5월 이후다. 문 후보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 관련기사 : 일심회 사건에 문재인 사람 있어 국정원에 압력넣었다?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다.

유승민 후보(4월 19일), 홍준표 후보 (5월 2일 토론회)

▶ ‘주적’개념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 당시 박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 시절 발간한 ‘1995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문구를 넣어 ‘주적’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 재임 때 발행한 ‘2004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가 삭제됐다.

정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취재 : 최기훈, 조현미, 강민수, 연다혜

목, 2017/05/04- 18:26
382
0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일, 2017/01/22- 16:20
382
0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수, 2016/11/02- 17:28
3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