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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입장발표(조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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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입장발표(조현주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토, 2017/01/14- 05:55

(영상제공:미디어뻐꾹)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결 선고를 듣기위해 전국에서 연차를 내고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으며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직접 겪으며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터지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언 영상과 발언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진행한 지 3년여입니다. 3년여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법원은 4주동안 검토하고 16가지 이유 제가 봐야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16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고작 16가지 이유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저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짓는 것,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기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육도 6개월간 합니다. 모든 신제품 교육, CS교육 등등 전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재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교육을 안 받으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기술자격 평가도 합니다. 기술자격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해피콜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MOT 점수, CMI점수, 내가 당일 완결을 했는지 재수리를 했는지 미결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원청의 자료로 적립이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귀책자교육을 보내거나 해왔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아니면 뭡니까? 협력업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실 감사도 원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합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직접 와서 부정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린 서비스 기사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청이 만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협력업체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서비스 기사들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위한 노력도 자본도 투여한 바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수리 도구는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 원청 서비스 직원들과 협력업체 서비스 직원들은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영센터 5군데에서는 지금 서비스 직원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 불파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도급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용과 기타 근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이고 불법파견의 증거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논평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드러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번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인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과까지 판결의 최종결과 이후까지 정말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진짜 사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후에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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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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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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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5-이재용집행유예-1200-630.png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판결

 

 

오늘(2/5)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사건번호 2017노2556)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마필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했으며, 1심에서 인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 중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혐의 중 ‘안민석 위원 질의’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는 오직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 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 뿐이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적폐의 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이후 20년 간 진행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함으로써 증거에 눈감고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심도 논리도 정의도 잃어버린 사법부의 기만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근혜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근혜와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서술하여, 마치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듯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오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동원하여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각종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들만의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섯 달 동안 민의의 광장에서 이러한 재벌의 악습에 대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체제의 말끔한 청산을 호소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민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이재용 및 삼성그룹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 9,095만원을 항소심 결심 전날인 2017.12.26. 개인 돈으로 변제하는 이율배반적 행태(https://goo.gl/SesDjy)를 보였다.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며,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오늘 재벌총수 이재용‘만’을 위한 판결을 위한 내린 것이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늘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경악과 분노를 남기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亂場)에 다름 아니다. 2심 사법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부정하고 오로지 재벌권력에 대한 비호를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끝. 

 

[성명/원문보기]

 
월, 2018/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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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힘, 뒤집힌 판결 – ‘최순실 사건’의 핵심, 이재용 석방 – ‘3•5 법칙’, 사법부의 재벌 봐주기 – 촛불의 바램과 어긋나 – <한국: 삼성 공화국> 북경일보그룹(北京日报报业集团)이 발행하는 베이징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종합 경제 일간지로 중국 각지의 대도시에서 구독 가능한 <북경상보(北京商报)>가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기사를 실었다. 구속 353일 만에 삼성 ‘태자’ 이재용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재용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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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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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잡고, 치료 받고, 현장 바꾸는 유해요인조사 (참세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아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2004년 시작해 다가오는 2016년 다섯 번째를 맞는다.

금속노조는 2016년 유해요인조사를 앞두고 9월2일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회의실에서 ‘2016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응 워크샵’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각 사업장에서 진행한 유해요인조사 과정과 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821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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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과 사실상 무노조 경영 폐기 합의, 만시지탄이나 환영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더 철저하게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반헌법적 노동권 탄압 반복되지 않을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오늘(2018.4.1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수년 간의 노동권 보장 호소가 오늘에서야 받아들여졌다. 많은 노동자의 희생 끝에 타결된 너무나 늦은 결정이나, 이제라도 삼성이 과오를 바로잡고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오늘 삼성이 밝힌 입장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어떤 기업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삼성이 오늘 밝힌 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가 이행되는지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더하여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삼성이 글로벌 수준의 노동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04/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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