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387] 프랜차이즈 정당은 필요 없다 :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下
익명 (미확인) 님|금, 2017/01/13- 15:30
프랜차이즈 정당은 필요 없다
'시민정치'와 '의회정치'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下
야당들의 적폐부터 청산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야당들도, 아니 야당들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언제나 제도권 의회정치고 정당정치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발전시키려 해 왔던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고비마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 특히 민주당 계열의 '리버럴 정당'들의 지리멸렬함이 가장 큰 문젯거리였다. 그 동안 우리 리버럴 정치인들은 늘 분열과 무능의 늪에 빠져 역사적 죄를 저지르곤 했더랬다. 저 멀리 4.19 이후에도 그랬지만, 1987년에도 그랬고 지난 2012년의 정권 교체기에도 그랬다. 이번이라고 다를 수 있을까?
당연히 미덥지 못하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저기 다시 내부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심지어 여권의 비박 세력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치 지대를 형성해 보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번의 촛불 혁명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좌고우면하느라 제 갈 길을 잃을 때가 많았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당들이 머뭇거리다가도 결국 촛불 시민들의 의지에 굴복해 그것을 실현하는 정치적 도구이기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리버럴 정당들은 이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사실 그 동안 한국 리버럴 정당들은 그 어떤 뚜렷한 이념도 가치도 공유하지 못한 채 그저 동일한 상호만 공유하는 정치적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식 정당이기를 그만두지 못했다. 그 당들은 그 동안 '저항적'이라는 명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퇴행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주의를 적극적 기반으로 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시민들의 수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혐오를 소극적 기반으로 하여 겨우 연명해 왔을 뿐이다. 내 생각에 촛불 혁명은 한국 리버럴 정당들의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그 길을 보여주었다.
이번 촛불 혁명의 과정에서 어떤 반면교사로서 분명해진 진실이 하나 있다. 그 동안 자주 그 반대가 옳다고 주장되어 왔지만, 우리 리버럴 정당들의 무능함은 기본적으로 바로 시민정치와 거리를 두고 시민이라는 자신의 참된 토대를 애써 무시해 온 데서 비롯한다는 점 말이다. 그 당들은 이제 지금껏 곧잘 망각해 왔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한 번도 깨달은 적도 없던 자신들의 궁극적 존재 이유를 뒤늦게나마 자각하길 바란다.
교훈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리버럴 정당들은 시민사회에서 발원하고 정의와 연대의 문법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시민적 권력의 요청에 충실할 때에만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많은 리버럴 정치인들은 그 동안 너무 자주 그 시민적 권력의 요청을 망각한 채, 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특권만 챙기는 정치계급이 되려고 했었다. 어쩌다가 잠시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광장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했었다. 시민사회의 깊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외침을 애써 무시한 채 법과 제도의 논리만을 앞세우며 정치적 특권만 누리려 해왔다. 이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포퓰리즘이 아닌 씨비씨즘(civicism)
무슨 거창한 이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정치적 지향의 좌우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가 곳곳에서 내는 신음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그 아픔들에 공감하며 만연한 불의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싸우겠다는 지향과 그에 따른 실천만 있으면 된다. 지난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이 미더워서 그 많은 의석을 안겨준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세력이라는 더 현저한 불의부터 응징해야한다는 생각에 그 당들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 참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민주당이 지지율 40%를 넘나들게 된 것도 그 불의를 혁파해야 한다는 광장의 절대 명령에 이 당이 우왕좌왕 하다가도 결국 앞장 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탓이라고 해야 한다. 시민들을 따랐더니 시민들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 야당들은 바로 이 교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본 원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리버럴 정당들은 정당청치를 유권자들이라는 소비자들에게 정책이라는 상품을 팔아 의석이나 정권이라는 이윤을 남기는 행위쯤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된 정치판에서는 이미 돈이나 주류 언론과 같은 막강한 사회적 권력 자원에 기대서 경쟁하는 수구 기득권 정치 세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스스로를 민주적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구(기관)로 이해하면서 거기서 발원하는 시민적 권력, 곧 '힘없는 자들의 권력'에 기대고 또 그것을 강화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 필요하다.
민주적 정당에 있어서 시민은 그 정치적 목적이자 방법이어야 한다. 이 당은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며 그 시민들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역능화(empowerment)하는 것을 정치의 궁극적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이 당은 또 단순히 자신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일상에서 그리고 때때로 광장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고민하고 사회 정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하는 활동적이고 비판적인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언제나 시민들을 믿고 의지하며 시민들의 외침에 제대로 응답하는 정당, 그리고 그 정치적 성공을 언제나 시민적 주체의 성장과 시민정치의 강화와 연결시키는 정당, 바로 그런 정당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 정당이다. 우리 야당들은 바로 이런 정당이 되려고 해야 한다.
무슨 포퓰리즘 정당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페팃(P. Pettit)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씨비시즘(civicism)', 곧 '시민주의' 정당이 되라는 이야기다. 이 당은 언제나 보통의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에 충실하고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되, 포퓰리즘 정당처럼 얄팍한 정치적 배제와 적대를 부추김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보편화 가능한 시민들의 열망과 지향에 기초하고, 시민들 모두의 평등한 상호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포용과 평화, 우애와 연대라는 시민적 이상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촛불 혁명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긴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운동일 수밖에 없다. 검찰, 사법, 재벌, 언론, 사학 등 숱한 개혁의 대상들이 산적해 있다. 복지나 일자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자라잡지도 못했다. 단지 시민사회와 의회, 시민정치와 정당정치, 광장과 국회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만 그 지난한 과제들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인 바, 이 교훈에 충실한 새로운 정당 정치를 기대해 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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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한다. 1996년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H.O.T.가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돌아보자.
그 긴 시간 동안 신문 1면에서 김현철,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노건평, 이상득 그리고 최순실의 이름을 보아야 했다. 오랜 군부독재를 끝내고 이른바 문민화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꾸준히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정권 말에 구속되었던 역사가 지속·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 최측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구속시켰으니 사법정의가 살아있었다고 평가할 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왜 매 정권마다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가 거듭 반복되었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야 하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아닐까?
고위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사정을 담당해야 할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우회할 수는 없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국민들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미명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자칫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청과 현재 법 체계에서 갖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중층적인 입법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양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중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필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코어 솔루션이다.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것은 사실 정치권과 검찰이었다. 검찰은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정치권 역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몽상적인 대안으로 치부되고, 대신에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특검제도는 상시적·전문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 등을 수사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많은 특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본 축소수사에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특별감찰관제도는 감찰대상과 감찰범위 등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감찰권 이외에 수사·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더구나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감찰을 시작하자, 오히려 우병우의 역습에 직면해야 했고 결국 사임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현재 제도가 갖는 한계를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공수처 법안이 제기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힘을 모아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정의당에서도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또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된 상황이었다. 2017년 가을에는 정부도 움직였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법무부도 2017년 10월 - 비록 그 내용상 한계는 있지만- 자체적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괜찮은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통해서 정선된 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 2018년 초에는 6월까지 활동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예정이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사이에 믿을 수 없게도 H.O.T.는 무한도전에서 재결합 무대를 보여주었다. 공수처 설치보다 H.O.T.재결합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이 있었을까?
촛불시민도 공수처 설치가 당장 많은 것을 해결해줄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제도는 시작시점에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기다리는 것은 '완성형' 공수처도 아니다. 공수처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데에 시간과 서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수처의 설치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횡포일 따름이다. 촛불시민은 올 해에는 공수처가 데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응답하라 2018국회여.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군이 국민들의 탄핵 촛불이 계속되던 시기에 위수령은 물론 계엄령 절차와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박근혜 정권 탄핵 촛불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한 병력 출동 등을 검토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작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병력 동원까지 검토했다는 아찔한 사실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과거 군부의 행태를 떠올릴만한 일이다. 따라서 당시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배경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발본색원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수령, 계엄령, 무기 사용 범위 등 병력 출동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과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만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청와대 등이 연루되어 있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청와대 경호처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국방부 자체 조사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찰 수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모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한, 구시대의 잔재인 위수령도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복무하는 군으로 환골탈태할 것임을 군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8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각 정당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아침이면 주요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도 볼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는 관심없고 오직 정당에만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정치인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더욱 그렇다.
지난해 촛불혁명이 마무리 되면서 이야기 되었던 것이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역단위의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생활정치의 실현이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가 정권교체 이후 청산과정에 있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의 문제들도 결국 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자 중 비리 경력 후보가 다시 공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월호 참사, 광우병 촛불 등을 폄하했던 후보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금품살포, 미투운동의 대상자까지 공천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풀뿌리 후보들은 정당 공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조차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현재의 지지율만을 믿고 밀실공천을 자행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지지도가 촛불을 통해 형성된 지지도임을 명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촛불정신을 이어 받아 풀뿌리 공천을 실시해야 한다.
촛불 이후 지역사회의 수많은 적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많은 풀뿌리 후보들이 시민사회에서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정치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이들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로 주민자치, 환경, 공동체 등 지역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공천을 통해 민주당이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지역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으레껏 지역 시민단체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 요청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출신인 풀뿌리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결국은 정당 지지율만 보고 뛰어든 구태 정치를 일삼을 후보, 철새 정치인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따라서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뿐 아니라 풀뿌리 정치신인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하여 지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공천규칙을 정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선거로, 지역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정치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기억하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런 풀뿌리 시민사회후보들이 대거 등용되어 지역을 바꾸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또 다른 적폐세력으로 보수화되지 않고 지역의 정치를 바꾸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발제 : 2. 시민사회가 바라 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토론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토론 : 노태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토론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토론 : 최재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붙임_ 행사 웹자보
※문의_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10-3406-2320)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들(4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쇄신하고,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정책에서도 무분별한 규제완화, 국토난개발, 취약한 환경보건 등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공연히 표방해왔습니다.
3. 한국환경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과제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6일(수)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변화 원해 촛불 들었던 젊은이들 정권 교체 이뤘지만 좌절에 빠져 공무원 도전은 현실과의 타협안 지레 포기 말고 조직 변화 이끌라
많은 제자가 2년 전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들이 희망했던 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성사되지 못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다. 졸업한 제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은 탓이다. 지난 50여년간 우리 주변에서 경제를 이끌어왔던 한 축인 영세 자영업자들도 속속 폐업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이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예측 가능한 직업이라 지금 한국의 여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내 제자만 봐도 나랏일 자체에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직에서 독창성을 찾기 어렵고 반복적 업무만 하는 따분한 생활을 짐작하면서도 그저 타협하는 셈이다.
정말 정부 일이 따분하고 활기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젊은이들이 촛불 집회에서 원했던 변화를 정부 조직 안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도 있다. 한국이 창조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온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한다. 예컨대 세종대왕의 통치 철학은 도덕적 원칙에 충실한 윤리적 행정 시스템에 기반을 뒀다. 정부를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리기에 앞서 어느 정도 부패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본질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전념해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변화를 갈구하는 일군의 젊은이들이 정부에 들어가면 그들이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공무원 사회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다 해도 적극적이고 잘 조직된 젊은이들이라면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쇠퇴한 공동체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사회 전체에 획기적 변화를 부르는 긍정적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이뤄지는 데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젊은이들이 국가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토론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술, 인구 통계 및 기타 업무와 관련한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윤리학이나 문학 서적을 읽는 것을 포함한 인문학적 교육을 공무원 일과 중 일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의 업무 시간이 상사인 고위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윤리적 인식과 지적인 정보를 갖춘 인재로 만드는 데 할애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게 순환보직제다. 이 제도는 젊은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 구축을 방해하는 장치다. 지금이라도 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대신 관심이 있는 주제와 분야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조사·연구하도록 해 심오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컨설턴트나 이해가 충돌하는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관료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선발시험도 바뀌어야 한다. 헌법이나 기타 모호한 정책의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건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이보다는 오히려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과거와 같은 전통적 시험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수험생들에게 통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던지고 여기에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오늘날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관념 탓에 현재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난립한 탓에 미디어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청년층의 목소리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차단돼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덕을 앞세우는 새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혁신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오늘(7/20) 청와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문건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로써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예상되는 저항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러한 내란음모를 세우고 실행하고자 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지휘라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계엄령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막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고자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나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문건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도록 한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명령한다는 부분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들은 계엄 포고문과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미리 준비했으며, 야간에 기습적인 병력 투입 계획도 세웠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22개 방송사와 26개 언론사, 8개 통신사의 보도를 통제할 요원의 구체적인 인원 배치계획과 함께 SNS와 인터넷 포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뤄질 이러한 계획들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한 내란음모 행위이며, 친위 쿠데타 계획이다.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는 것(형법 제87조)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 전에 밝혀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나 오늘 공개된 세부자료 문건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조직법적 요건조차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다. 현행법상 계엄선포의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협소하게 해석되어야 할 계엄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 계엄을 수행하는 과정 또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애초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본연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를 단순히 기무사 단독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당시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던 청와대와 군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 청와대와 군의 지휘 계통에 있던 책임자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연루 여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독립적인 수사단이라고 하지만, 이 사태를 군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현재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다. 검찰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주지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것은 헌정 질서 회복을 염원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지만 촛불집회는 단 한 차례의 폭력 시비 없이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란음모를 세우던 이들은 이러한 촛불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적으로 돌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육군 중심의 군 통제 하에 두려 했다. 이토록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계획은 과거 군이 군사반란을 획책했던 그 시절로 한국 사회를 되돌리려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 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군 조직은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민주주의에 미칠 해악성이 너무도 크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기무사 해체로 그칠 일이 아니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군 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비롯한 국방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7/23)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를 내란예비음모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고발장 제출 전 오늘(7/23)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지난 7월 20일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내용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예비음모 행위이며,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기무사 단독의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를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 브리핑
일시 장소 : 2018. 07. 23. 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주최 :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2호(2018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2호는 최근 논쟁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대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이론적 차이를 명징히 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32호의 [기획논문]은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실린 이승원의 논문은 대의제를 개선할 수 있는 힘으로서 ‘구성성’과 ‘전복성’ 사이에서 움직이는 직접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굳이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의 이론적 틀을 따라 직접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이들에겐 발상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실린 홍철기의 논문은 대표(제)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원의 글과 대척점에 서 있다. 실제 번역어의 문제로 인해 ‘대의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표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의 모방물이나 차선책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 형태로 의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 밖으로 확장시켜 발전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요소다. 대표의 개념을 선거라는 제도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현실을 향해 홍철기의 논문은 틀 밖으로 나간 사유의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넘어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내놓고 있다.
[기획논문]이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라는 ‘이론적인 틀’에 대한 성찰이 중심이라면, 이번 호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좀 더 ‘실천적 차원’에서 양자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조희정은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라는 사례에 주목하며 시민참여제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조희정은 직접이냐 대의냐의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영역에서부터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지문의 논문은 ‘시민의회’의 사례에 집중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는 이승원과는 달리 일종의 대의제로 보는 이지문은, 시민의회 역시 대표자가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의제로 정의한다. 이지문은 대표자를 선거라는 제도를 벗어나 추첨으로 선발함으로써 직접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된 시민의회 제도를 제안한다.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소통과 논쟁]은 세 가지 중요한 논점을 실었다. 첫 번째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평화, 고용, 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의는 ‘공정성은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세 분야로 나눠 이뤄진 토론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된 ‘미투운동’이 담고 있는 대항의 언어들에 대한 것이다. 이 대항의 언어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세 가지 논점 모두에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논쟁]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빠르게 성장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평등한 토지권을 확보해 주고 이런 평등한 토지권이 출발과 기회의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 여러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수차 바뀌긴 했지만 교육제도가 비교적 공정한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손에 꼽히도록 주요한 원인이다.
부동산과 교육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인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 무려 1경원이 넘는 부동산은 소수의 재벌과 지주들의 손에 있고 매년 GDP의 3할이 넘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이 이들의 금고로 들어간다. 부동산이 있는 자는 아무 노력과 기여 없이도 부자가 되고, 부동산이 없는 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가치의 생산에 기여해도 가난해진다. 그리하여 이제 서울은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원을 넘는 중상층 이상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상전벽해했다.
교육은 또 어떤가? 서울대를 가치분배(좋은 직업과 직장의 획득 및 상징권력에서의 우위를 의미한다)피라미드의 최정점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은 부모들의 재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머니게임의 장으로 완벽히 재편됐다. 신분이동은 고사하고 신분세습의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한 게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이다.
생각해 보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고 그 부를 자식들에게 상속증여함은 물론 교육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신분세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반대편에는 부동산이 없어 주거난민으로 몰린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겐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입시전쟁(입시전쟁이란 표현은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수 많은 사상자가 입시전장에서 발생한다)에서 사용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들의 자식들은 입시전쟁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이들의 앞날이 어둠 뿐일 것임을 의미한다. 즉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정색하고 묻자. 출생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그 신분의 변동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 그건 고대나 중세의 신분제 사회일 뿐 민주공화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투표권만 평등할 뿐 사회경제적 조건의 출발선이 지극히 불평등하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 이를 교정할 가능성이 극희 희박한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부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의 소임을 포기했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신분제 사회로 회귀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럼 없이 부동산 개혁과 교육 개혁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 개혁의 형해화가 부동산 개혁의 포기를 상징한다면,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의 도입 연기, 늘어난 수능과목으로 인해 오히려 가중된 수능부담 등은 교육 개혁의 파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양대 요인인 부동산과 교육을 포기한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니! 정말 피를 토할 노릇이다.
본디 분노의 시효는 짧고, 삶은 힘겹고도 긴 법이다. 나와 내 피붙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좌표가 설정되어야 분노의 계기들이 조직화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회경제적 희망을 구성하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까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노의 계기들(양승태 법비들의 사법농단, 기무사 등 군부의 쿠데타 시도 등)이 정치적으로 응집되지 못하고 형해화된다는 느낌이다.
부동산과 교육 개혁의 전면적 좌초가 대표하듯 사회경제적 개혁의 총체적 파행에서 비롯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폭락과 그에 기초한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길은 근본적 사회경제 개혁 뿐이다. 그걸 못할 때 문 정부가 기댈 곳은 이벤트 정치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뿐이다. 그러나 이벤트 정치는 약발이 다했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통제 불가의 변수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쉽지가 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머지 않아 치러질 총선 압승도 난망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문 정부와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를 낳은 정치적 자궁인 자한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길은 하나다. 부동산과 교육을 비롯한 근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 올인하는 것말이다. 그길만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며 민주당 정권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메인 스트림과 타협해 부동산과 교육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포기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그림엽서가 아니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 천지 앞에 섰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중계되었다. 그 뿐인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 넘는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지만 ‘촛불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24주간동안 광장에 밀집된 민의의 힘은 헌법을 다시 소환했고 국회, 헌법 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을 깨웠다. 그 질풍노도의 힘이 평화의 물꼬를 열고 있다. 광장만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광장의 힘이 정치제도와 기관을 견인하게 된 것이다. 광장과 제도가 결합될 때 놀라운 역량이 발휘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정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정의 역사가 수천 년인 나라가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서 많지 않은 사례이다. 더욱이 헌법 제 1조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구체화한 경우도 드물다. 물론 이런 급격한 공화정의 설립이 제도의 도입과 가치의 괴리가 가져오는 ‘역문화지체’의 감기 몸살기를 늘 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외침과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는가’라는 냉소가 늘 공존해 왔다. 많은 근대적 가치가 그렇듯 민주주의도 수입된 단어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 개념이 종이 위의 활자에서 외침으로, 그리고 내면화된 가치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몽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화국’의 개념이 낯설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데모크라시는 ‘민치’(民治)를 뜻한다.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면서 민주주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 ‘주의’ ‘주장’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제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다’는 자화자찬의 성취감 속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침체의 기미를 보이면 민주화 탓을 하는 주장이 여전히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 정당논리가 산업화의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를 분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는 적어도 동일차원 그리고 여전히 민주화가 하위차원인 것 같은 위치설정이 도전받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민주주의는 유보될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서구 지역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의 논리로 차용되었다. 민의를 억압했던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의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는 아직도 지구촌 지도에 짙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사회발전, 정치 발전, 경제발전이 나란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에서는 순서도 사회발전을 토대로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이 함께 이루어졌다. 비서구 국가에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여 이중의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갑질’과 ‘미투’는 사회발전의 지체가 폭발된 것이다. 우리는 선 경제성장, 저항을 통한 민주화, 그리고 그 힘으로 사회발전과 평화보장을 향한 길 위에 서있다.
민의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 민의는 ‘ 대의’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 민의’를 드러내는 것은 정당을 통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오랜 왕정의 전통 때문에 ‘ 대의원’은 대의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상의 ‘ 권력’을 행사하고 ‘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대의’가 결정권의 독점 또는 특권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저항과 청원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직접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고대 아테네에나 가능했던 제도라고 이야기 한다.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고 있는 스위스를 이야기하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들의’ 이야기로 밀어 놓는다.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에서 채택했다고 말해도 ‘아직 우리는’이라고 하면서 민주발전단계론 뒤로 숨는다.
직접민주제는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그리고 유권자의 수도 많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라고 응수한다. 그리고 이어 파퓰리즘을 말한다. 민치의 전면적인 등장을 강조하는 이태리의 오성운동, 스페인의 포데모스의 등장을 ‘파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가두고 있다. ‘경제 성장의 걸림돌’ ‘ 파퓰리즘’ ‘혼란과 질서회복’ 모두 민의의 전면적 등장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는 박스들이다. 민주주의가 안착하기도 전에 ‘중우정치’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직접민주제를 말하는 순간 그것이 대의제의 보완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의제의 모든 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만 인식한다. 직접 민주제를 이야기 하면 정당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선진적인 제도로 소개되곤 했다. 정작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는 정당 관료제 과잉의 문제에 대응하는 ‘ 더 많은 ’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있다. 히틀러가 국민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독일에서는 정당 중심의 대의제가 발달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다. 저항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해 온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가 직접민주제의 제도화보다 정당 명부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아직도 ‘좋은 제도 수입’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당 발전보다 사회운동의 역사가 긴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에서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광장의 민심을 직접민주제라는 제도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많은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독일이 이제는 직접민주제를 도입할 만큼 민주시민 훈련이 되었고 정당 관료제가 민의를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부르크 주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맘포드 박사는 자신이 직접민주제 운동에 뛰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사회기반 시설 공사비가 적게 들지만 더 내구성이 있는데 반하여 왜 독일에서는 공사비도 더 많이 들고 공사 내용은 부실한가를 질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해답으로 스위스에서는 큰 공사비가 드는 사안은 주민 투표로 결정되기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더 많은 공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맘포드 박사는 모든 정당은 대의제의 특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카르텔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 주 의원실의 귀족정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의원휴게실을 보여주었다. 함부르크에서 녹색당 의원들이 오랜 보존 녹지에 항공기 제조사를 건립하는 안에 찬성하는 상황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견제가 없이는 의사결정권의 독점권이 가져오는 폐해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있다.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함부르크에서 당초 예산 보다 10배가 넘는 예산을 소요되는 하펜시티 개발의 문제, 올림픽 유치의 문제가 주민들의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올림픽 유치의 정당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연후에 주 정부는 요식행위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쳤는데 소요예산을 따져 본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부결시켜 주정부 관계자를 놀래게 한 일 도 설명해 주었다. 올림픽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 기정사실화 했지만 ‘유치 반대’라는 투표 결과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올 여름 학생들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함부르크를 방문했을 때 맘포드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들이다.
직접 민주제적 방식의 의사 결정이 도입되면서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는 소요 예산의 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정치인과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큰 대회 유치가 번번이 주민투표에 의해 부결되고 있다고 한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는 세계 직접민주주의 대회가 열린다. 2008년 스위스 아라우를 시작으로 2009년 서울, 샌프란시스코, 몬테비데오, 튀니스, 상 세바스챤을 거쳐 말 그대로 글로벌 포럼의 면모를 갖추었다. 2000년대 초입에 세계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과 세계 사회포럼인 포르토 알레그레 포럼이 같이 출발하였다. 2008년에 세계직접민주주의 포럼이 시작된 지 10년이다. 2018년에서는 오성운동의 결과 당선된 로마시장의 적극적 유치로 500여명이 넘는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가 함께 한다. 광장의 도시 로마에서 전 세계 직접민주주의 활동가들과 함께 광장의 민의를 제도로 수렴하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돌아오고자 한다. 촛불 민의의 역량을 담는 실질적 그릇을 만드는 도공의 심정이다. 직접민주제는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요청하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청원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겨레 신문에 ‘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흥배 님이 1월 10일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쓴 글의 일부를 아래로 다시 소개한다..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의미는 시장의 힘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지, 이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촛불항쟁,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 이를 통해 들어선 정부의 정책 수립을 통해 탄생한 최저임금 1만원이 가리키는 정책 방향은 공룡 재벌에 의해 망가진 공정거래 질서의 복원, 만약의 고용 위기를 상쇄할 과감한 복지와 소득재분배, 부동산 지대경제의 청산 등이었다. 요컨대 시장과 경제를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혁한다는 것이 인상을 결정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였던 것이다. 달리 보면 이 모든 과제에서 허탕을 치고 역진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온갖 꼼수로 나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
좌절로 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험에서 남아야 할 교훈이 있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따른 선택을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의한 제약으로 위장한다는 것이다. (반작용적) 역효과 명제는 이를 통해 대중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지배한다. 실상 신비한 시장의 힘으로 포장된 상자를 뜯어보면 재벌, 상가와 아파트 자산가, 상위 10% 고소득자들의 경제적 이권을 유지·확대하려는 (탐욕의) 이해가 대개의 내용물이다”
명쾌한 선언이다! 시장은 당연히 시민사회의 필요와 합의에 따라 작동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의 이름을 앞세워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한국 사회의 모습은 시장논리와 경제성과라는 미명으로 극소수의 기득권층 탐욕이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되고 이들에 의해 전일적으로 지배당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본인과 가족들의 패악행위 등으로 스스로 경영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노출한 조양호 대한항공 그룹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연기금 등 공공투자 지분의 주주권 행사(stewardship)를 유보하면서 오히려 수구언론과 보수진영에서 이를 마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의 침해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을 삼성이라는 한국 대표기업의 주주이자 경영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구속을 면책하고 석방하였다. 결국 대한항공과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집단들이 국민적 자산이 아니라 일개 가문의 전횡적 사유물이라는 것을 공인한 셈이다.
시민들에게서 수임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애매하게 삼성과 연대하며 황당하게 시장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지난 세월의 참여정부에 이어, 역시나 이익 방어에 노련한 기득권의 간교와 교언영색으로 포장된 예의 시장논리에 포획되고 투항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현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역사적 명제에서 말머리를 돌려 뒷걸음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촛불과 시민을 정권의 명분과 장식용으로 운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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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죄이다. 문제는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작동하는 기득권과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이데올로기와 매카니즘, 그리고 이에 조응하여 형성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가 문제이다. 이에 한걸음 더 들어가 시장이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시장, 시장가격, 시장기구(역할), 시장경제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들여다 보고자 한다.
경제학 사전에 의하면 시장은 일군의 공급자와 수요간에 성립하는 재화 내지는 용역의 교환 또는 매매의 관계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교환 내지는 매매 행위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상품경제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구체적 매매 행위에 더하여 개념적 추상으로서 시장이 존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와 범위의 내용이 특정 장소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아담 스미스 이래 경제학의 핵심은 가치에 대한 논쟁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것일 것이다. 개념으로서 가치와 시장 가격 간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지난 수백 년간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 산업의 내용을 역동적으로 규정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필자는 다만 기업인으로서 30여 년간 실물 경제를 체험한 바탕으로 경제와 시장에 대해 기존의 논쟁과는 다른 의견을 만용스럽게 개진해 보고자 한다.
육체라는 유기체적 형태를 지닌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절대적 필요가 존재하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를 충족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해당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단위의 시스템을 현대적 의미에서 복지의 사회안전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수 차례의 산업적 혁명과정을 통하여 인류의 노동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수요를 해결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생산(경제)활동은 역사의 흐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와 정치적 관계구조 속에서 상대적이며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수요와 연동하여 다양하게 전개된다.
현장에서 물물교환과 단순한 매매가 이루어지던 시대를 지나 근대에 이르면 위에 언급한 다양한 형태의 시장과 사회적 권력구조 속에서 집단적 공급과 수요의 균형적 만남을 통하여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이때 시장이라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공간에서 현상적으로는 수급상황과 한계효용의 논리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만, 실현된 가격이라는 현상 뒤에는 생산 및 공급의 수단과 유통망 기반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형성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구조가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하게 된다.
현대의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알프레드 마샬이 제시하였듯이 일군의 공급과 수요에 의한 균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규정된 인간들에 의해 한계효용적이고 판단논리적인 행위에 의해, 기존에 형성된 가격선이 수학의 법칙처럼 이동한다고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가격과 변동은 사회평균 생산력에 의한 노동가치에 기반하되 혁신적 기제와 더불어 사회구조와 세력간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더하여 체제의 주류집단이 주도하는 미디어 매체의 홍보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별적 집단적 심리 욕구가 인위적으로 형성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수요를 촉발하게 만든다.
권력구조에 따라서 전개되는 시장 현실과는 별도로,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조건하에 수급 균형과 한계적 효용가치 이론이 작동하는 시장경제에서는 매체 또는 공간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을 매개로 실제적인 수요가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면서, 일차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와 균형의 기능에 더하여, 경제적 유효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결합시키는 역할과 기능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20세기 전체주의적인 극우 파시즘과 극좌적인 스탈린 시대의 경제체제를 경험하였던 빈 학파의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적 이론과 입장이 일면 타당하고 이해할 만한 것이다. 혹독한 시대적 경험을 겪은 빈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항으로 반드시 개인적 자유주의와 무제한적 사유재산권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을 상기 요소들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좀더 나가서는 인간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면서 시장에게 만능의 능력을 부여하여 신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려 놓는다. 이제 시장 만능주의는 ‘반드시 시장에 복종해야 하며 다른 대안은 없다(TINA’)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발전해 나간다.
반면에 폴라니와 케인즈 등의 입장에 서면 자본가들의 지나친 탐욕으로 자유시장의 기능이 실패하고 독점의 폐해가 커져가면서 사유적 자본의 자기조정과 이익실현이라는 매카니즘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한편에서는 과잉생산물이 누적되는 반면에 식민지를 포함하여 빈곤과 결핍으로 탈진한 시장의 과소소비 상황이 겹치면서, 이러한 공황적 상황을 정치권력의 강제이던 군사적 물리력이던 국가단위 또는 연합적 지역단위에서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파시즘이 태동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마디로 파시즘은 탐욕 때문에 실패한 시장 기능을 강제적으로 작동시키면서 발생하는 반동적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위임된 정치적 강제력으로 잘못된 시장질서와 왜곡된 산업구조에 개입하고 수정을 시도하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다.
상기의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지난 백여 년간 경험을 통하여 되돌아 보면 시장기능과 시장경제의 역할은 결국 역사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관점과 입장의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 마치 근대 정치철학의 출발점에서 공히 국가의 성립을 사회계약론으로 해석하면서도, 홉즈는 기존 질서의 권력자인 군주의 입장에 서고 로크는 신흥 유산자 계층의 편협한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를 전개하지만 루소는 모든 공민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일반의지에 기초하여 근대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보게 한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과 누구를 위한 것 인가’ 이다.
이에 더하여 제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보몰 효과가 나타나고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절대적 경제력에 의해 달러에 기초하여 형성된 기존의 통화시스템에 미국경제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비대칭성이 형성되면서 고전적인 경제와 통화의 이론에 괴리와 변종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무형재를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정에서는 기존의 시장경제 이론인 재화 및 서비스의 배타성과 경쟁의 논리 및 수확체감의 법칙 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과 산업변천의 경제사를 오랜동안 연구해온 건국대의 최배근 교수는 최근의 저작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의 경제학!’을 통하여 (기존의) 경제학은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에 의하면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지난 시기 공업화에서 벗어나는 탈공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과다하게 금융산업에 의존하게 되었고 위에 언급한 달러 중심의 통화시스템과 금융산업이 미국의 패권과 결합하고 세계화를 통하여 전지구적 불균형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확대를 거듭하면서 양극화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최교수는 인터넷 망과 ICT 기술의 기반을 전제하는 미래적 사회에서는 탈물질적인 무형재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러한 무형재적 미래의 산업에는 혁신적 창의성과 자율성이 가치창출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 경제와 산업의 영역에서 지배적 형태였던 소모적이고 경쟁적이고 배제적인 방식에서 탈피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공유라는 새로운 방식과 논리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 역시 협력과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실현가능하고 가치창출방식과 사업모델에도 다다익선의 가치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이타자리(利他自利)형 경제 모델과 법칙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역시 타인과 경쟁적인 지식축적의 암기형에서 협력을 기반으로 더불어 함께 과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금융도 기축통화 중심과 중앙은행의 통제적 개입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과 플랫홈 공유를 통한 민주적이며 다원적인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최배근 교수가 ‘공동체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새로운 문제의식의 도전과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전망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
우선 인간이 유기적 육체를 지닌 존재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자연재에 노동을 가하여 의식주의 수요를 해결하는 절대적 기초재와 인터넷 기반과 ICT 기술에 기반으로 새로이 형성되는 무형재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초재 중에서도 의복은 대충 해결된 상태이지만 식량은 여전히 국가단위에서는 안보적 차원의 주제이고 개별적인 시민에게도 일상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주거의 문제는 특히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복지의 핵심적 내용을 차지하면서 공공의 개입과 역할이 반드시 요구되는 영역이다. 양보할 수 없는 의식주의 전반적 영역에서는 고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배타적 경합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형재 일반 역시 성격에 따라 섬세한 재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의 효율을 드높이고 자유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제한된 인생의 시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허비하고 무의미하게 하는 낭비성 또는 중독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표현되는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인간적 삶의 가치를 고양하는데 주어진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최교수도 언급하였듯이 경제학 또는 시장의 개념을 단순히 과거형으로 고전적 해석과 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새로이 전개되는 조건과 상황에 응동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내용을 확장하여야 한다. 마치 물리학에서 뉴톤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리고 또 다시 양자론으로 변신을 시도하듯이, 폴라니가 언급하는 복합사회(정치, 산업, 사회, 문화, 기술 등이 상호작용하는)속에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과거의 이론을 포괄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정신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역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시장논리이고 누구를 향한 경제이론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인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학과 기술이라면 이도 역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강제를 통하여 개입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에 중립성은 없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터넷 환경이라는 공유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구글과 폐북 그리고 우버 등에서 경험하였듯이 설령 이들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편이와 효율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술 특성상 어마어마한 운용의 과정과 성과를 개인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공유기반의 소유와 운용의 과정에 공공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현된 운용의 성과를 시민사회 또는 인류가 함께 향유할 때만이 명실공히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비로소 부여할 수 있다. 지혜와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미래에 전개되는 산업사회에서는 로봇과 AI에 의해 대부분의 반복적인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신적인 판단과 관리업무도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숫자나 내용에 있어서 소멸되는 기존의 직업군을 모두 보충하고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이 기존에 있었던 산업혁명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속도를 조절하여 실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기존의 산업과 체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적 행위이다.
근본적으로 기존적인 계약방식의 전일적인 직업으로 받아들이는 일자리의 개념을 바꾸어 가야 한다. 많은 학자들은 자본제 이전에 있었던 자기실현적 자영 형태의 농업과 수공업이라는 오래된 과거에서 새로움을 찾고자 한다. 미래 사회에서는 시장과 기업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사회적 역사적 노동의 축적된 형태인 과학기술로써 해결될 것이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일자리’라는 개념의 도입은 기존 복지체계의 재구성, 기본소득의 도입 그리고 조세체계의 대변화를 요구하는 매우 광범하고 중요한 주제이기에 추후에 다시 언급해 보기로 한다.
결론은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합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만능적 시장의 일방적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진화하면서 살아 남았지만, 인간은 언어와 대화라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합의와 협력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왔고, 대자적인 질문과 성찰을 통해 누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고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시장은 신이 만든 만능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들이 일구어낸 매우 소중한 인공적 성과물의 하나이며, 따라서 시장은 시민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효율적 수단과 관계적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시장이라는 이름과 논리로써 오히려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고 구속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폭군을 몰아내었듯이, 시장이라는 포장의 뒤에 숨어 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기득권 체계를 전복시켜서라도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봉사하는 충복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장은 인간사회에 봉사하는 유능하고 유용한 도구이어야 한다. 이것이 경세제민經世濟民이요, 제민지산制民之産의 요체이다. 2019-01-21.
지난 1월 3일 미군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어 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하면서 군사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이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발표하며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은 다행히 조금이나마 완화되었으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란군의 실수로 여객기가 추락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되는 참사도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행동이나 전쟁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하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한국 정부는 최근 ‘단독 파견’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에 절대 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반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를 밝히는 긴급 평화행동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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