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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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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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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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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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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cms후원과 은행간 자동이체, 재단후원금의 총액과 결산내역을 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유가족지원, 반찬지원, 치유밥상,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학금지원 등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매순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귀속연도

2015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단 체 명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 표 자

권지영

고유번호

125-80-21081

전화번호

031-618-7595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3번길

38-34

휴 대 폰

010-2305-9684

2. 수입명세

(단위 : 백만원)

전 체

수입액

회 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이자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287,993703

119.441140

 

71.462338

61,99765

 

 

-

0.022

132

35.070443

-

3.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100%

4.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 : 293,617,668/

5. 기부금 사용내역(별지 작성가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용액

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자금

26,59074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비 및 의료비지원사업

16,1895

심리상담사업

집단, 개인, 부부, 양육자, 아동 전문상담사업비

10,42169

반찬나눔,치유밥상

한부모,조손,독거가정 반찬나눔서비스 및 치유밥상제공

27,884301

유가족지원(장학금지원)

쌍용차희생자 유가족 지원사업(자녀장학금지원등)

29,501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3 3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심리치유센터 와락 ()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4년도 결산보고서의 경우 2015331일까지 제출)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총계 수입금액 중 개인이 납부한 회비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3. 결산보고서에는 총회를 통과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위 결산보고 내역 중 전체수입에서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사용명세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 서식

2015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119,441,140

인건비

실무자4인인건비

70,837,720

후원금

 

133,459,988

관리운영비

센터전기및관리비

16,566,014

보조금

 

 

임대료

센터 임대료

11,200,000

이자수입

 

 

22,132

유류비

기관이용차량유류비

818,267

 

 

 

비품비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2,054,230

기타수입

 

 

 

통신비

문자발송 및

전화요금

1,693,550

전년도

이월액

 

35,070,443

신문도서비

신문 및 도서구입

5,386,300

 

 

 

홍보비

기관홍보물제작

2,750,000

차입금

 

 

 

사업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사업

26,586,772

 

 

 

 

 

의료비지원사업

16,189,500

 

 

 

 

 

심리상담사업

10,425,653

 

 

 

 

 

반찬나눔

치유밥상서비스

27,884,301

 

 

 

 

기획프로그램

16,020,100

 

 

 

 

아동(난타)

성인프로그램

8,408,520

 

 

 

 

유가족,해고자

자녀장학금지원

29,501,000

 

 

 

이자세금

 

50,190

 

 

 

차년도

이월금

 

41,621,586

합 계

 

 

287,993,703

합 계

 

287,993,703

저작자 표시
목, 2016/03/31- 16:09
429
0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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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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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해 통과를 주문한 이 법의 통과에 합의해 줬다. 원조 의료 민영화 추진 정당답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혹세무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독소 법임을 의견서, 성명,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법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다.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법은 국내 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병원 자본들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의료체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경쟁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은 더욱 영리 추구에 매진할 것이고,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또한 그 동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자, 아예 국내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회 국내투자를 막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은 이런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갖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법을 우회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부다. 이 법은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가 돼 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과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거래한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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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온도, 우리를 지키는 온도 1.5°C’ 란 이름으로 서울에서 펼쳐질 이번 기후 행진은 금세기 내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C 이내로 머무르게 하도록 위해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평화 행진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등 3개 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할 이번 2018 기후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기업, 기후변화 대응에 주저하는 정부에 기후변화를 위한 1.5도 목표 달성을 요구하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 해 주세요! <일시> 2018. 5. 20 (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장소>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http://naver.me/IFeKA8b0 ☞참가 신청하기 <프로그램>

문화공연 및 기후변화 이야기 (오후 1~2시)

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리온델밴드, D.fla, 페스테자 토크쇼 :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이야기 (비정상회담 타일러,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

기후행진 (오후 2~3시) @청계천-광화문 일대)

<드레스코드> 푸른 지구를 의미하는 ‘하늘색, 연두색 계열의 복장' <준비물>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만들어 오시면 좋아요! 물론 안 가져 오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모이는 날입니다. 물티슈 보다는 손수건을,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지참해주시는 센스! 참가비는 없습니다. <주최>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 * 기후행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5월 17일 오후 7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캠페이너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참가 신청 양식 속 답변을 통해 참여 여부를 알려주세요. * 주말 청계광장 주변이 혼잡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목, 2018/05/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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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마주공간 바느질 모임]



♣ 일  시 : 2017년 1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저녁 수업도 가능)   
♣ 장  소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수업내용 : 펠트, 가죽, 천(패브릭) 바느질 / 재료는 본인 선택 가능
♣ 강  사 : 김인숙 (경실련 회원)
 ☞ POP, 폼아트, 바느질, 쵸코아트, 파스텔 일러스트 수업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참가비 : 장소 사용료(음료) 월 1만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접수처 : 김인숙 ☎ 010-776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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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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