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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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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정책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3:29

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제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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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현직 대통령의 해임으로 이어진 긴박한 시간을 지나,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해석하고 대안을 논하는 공론장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일례로,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층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담은 언어로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헌·위법행위가 여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밝혀져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그들이 행한 범죄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물어 무엇하랴.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의가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 언어가 공식 정치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언어에서였다. 당시 그가 무엇을 ‘적폐’로 지목하고 어떻게 ‘청산’하고자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언어가 가져다준 충격은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오랫동안 쌓여온 폐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무엇이 ‘적폐’이며 어떻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적폐’의 내용을 정의하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또 누가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어떤 제도나 관행을 ‘적폐’로 정의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권한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한다. 시민적 공론장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그곳에서 문제가 정의되면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법 앞의 평등, 법치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규범이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마도 지난 정부가 저지른 온갖 위헌,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다음 정부 내내 진행되어야 할 만큼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집요하게 밟아나가는 것으로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우리 사회의 굳건한 규범으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수사와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은 지위로 그들 또한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해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하여 그들은 몽땅 처벌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시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과정적 규범을 세우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몽땅 조사받고 처벌받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과 실천으로 확인하는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 누군가의 수는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우린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7587.html#csidx65d2ec46b477f3aa30d4758625fc34f

수, 2017/03/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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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을 정리하다가 지쳤다. 화구보다 책이 많은 스튜디오다. 수십년 쌓인 책은 버리지도 다 읽지도 않은 채 널려있다. 인문서, 도록, 팜플렛, 자료집 들이 대부분이다. 산더미처럼 쌓여버린 책들 이제는 다 버리고 싶다가도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스튜디오를 차지하니 어지럽다. 열에 아홉은 눈길도 안 주는 종이무더기에 지나지 않게 된 책들에 무슨 미련이 많아서 끌어안고 사나. 나의 회의는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다. 이 책들의 사고 대부분은 내 사고와 실천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부분이 인본주의 틀에서 서술한 이 책들은 산속 숲에서 사는 내 생활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흡사 21세기를 살 소년이 20세기 책으로 19세기 교사에게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칼럼_181001

얼마 전 ‘민중미술과 영성’ 미술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다. 민중신학을 개척한 서남동 교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함께 벌린 일이다. 신학과 예술의 합류로 민중미술을 다시 정리해보고 싶었다. 민중의 삶 현장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를 중심으로 초대전시 했다. 특히 민중과 신학과 예술의 문제를 서남동 목사처럼 합류정신으로 보았다. 민중, 신학, 예술. 서로 전혀 다른 주제 같지만 삶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연관되는 주제다. 이들은 삶과 죽음의 주제, 행복과 고통의 주제, 존재와 무의 주제를 다 갖는다. 하나뿐인 지구의 생태계에서 인류는 너무 혼자 커져 버렸다. 각종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과 이상 기후 현상까지 만들어 지구 생태계를 망치는 인간의 존재가 무슨 염치로 세계 운영을 계속 주도하려는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대다. 이 성찰을 방해하는 사고가 대부분의 책들이고, 바보상자 티비, 엘리트 관료와 신자유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인간 아닌가.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르네상스는 서구의 근대적 인간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다. 합리적 사고와 휴먼이즘이 나와서 인간이 신의 영역도 대신한다. 생산과 소유를 무한정 인간이 주도할 수 있다는 자기 오만이 생기게 되었다. 신성 중심이냐 인간성 중심이냐를 분리해서 보면서 세계관의 이원론적 오류에 빠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과 인간은 양단 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신성(세계, 자연, 우주)과 인간성은 둘이면서도 하나다. 인류학에서 좋은 개념이 있는데 그게 신인간이다.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성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으로 불이(不二)다. 현실 세계는 여러 가지 사물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두 고정되고 독립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은 하나라는 것인데 신과 인간의 분립적 사고는 세속의 인간, 피조물 인간을 만들어버렸다. 고대 인류의 사고에는 본래 신성과 인성을 불이로 보았다. 고대 예술과 유물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영성이 깃들어서 사물마다 지닌 신성을 놓지 않고 있다.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있어서 서로 외경스러워하며 경배한다. 동학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天地萬物莫非侍天主也

 

신은 인간의 내면이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內有神靈이다. 인간은 이 신령스러움을 우주적 질서와 자연현상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보고 느끼고 겪는다. 우주질서를 다 표현하기 어려워서 비유한 것이 신이란 隱喩다. 숨긴 채 드러낸 신은 은유문화다. 지구촌마다 다른 모양의 신이 출현한 것을 보아도 신은 그 지역의 생태지리적 조건 속에서 창조한 은유문화인 것이다. 인류 초기의 신은 그렇게 추상적이지도 않고 인본적이지도 않은 신관을 갖게 되었다. 해 달 별 바람 그리고 동식물에서도 신성을 찾는다. 애니미즘, 토템이즘이라고 서구 인문학에서는 자연과 생물 믿음을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토템, 각 종족마다 특별한 인연을 맺은 동식물에 대한 믿음은 생태계를 신성으로 본 것인데 토템이즘이란 프레임으로 미혹이고 미신이라고 딱지를 붙였다. 과학을 편의적이 잣대로 이용한다. 자기들이 믿는 신은 진리고 타자의 신은 미신이다. 자연을 환경이나 인간의 들러리로 보는 자연에 대한 오만한 시선을 본다. 자연의 신성에서 종족의 뿌리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를 낳고 기른 어머니 모성에서 신성을 찾는 인류문화르 파괴한 것이다. 철기시대부터 남성 권력은 자연의 구체적 신성(토템), 종족의 주체적 신성(모성신성, 조상신성)을 부정해야 권세를 완성하기에 다부족 다신교가 권력에 복속되면서 종교는 권력의 소유가 되었다. 권력은 영성의 힘을 활용하며 ‘신성한 권력’으로 권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했다. 신전을 왕궁으로 동일시했다. 철기시대 권력은 신의 이름으로 폭력과 살인과 약취를 정당화한 것이다. 종교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커졌고 동반해서 영적 지배력을 키워왔다. 신은 본래 부족 공동체의 세계에 대한 은유문화였던 것이 국가권력 자체가 되고 그의 배후가 되었다. 신성의 독점, 빅 갓(Big God) 시대로 바뀌며 오늘날의 남성 중심의 4대종교만 살아남는다. 그전의 인류는 스몰 갓 문화였다. 모든 신의 중심은 권력을 갖은 남신이 되면서 신석기시대 모계중심사회의 스몰 갓 여신들, 조상신들은 서서히 소멸한다.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면서 민중은 신을 잃었다.

 

민중은 이데올로기로 사고하지 않는다. 신을 믿고 나를 믿고 혈연적 공동체에 의지하며 사는 것 같다. 지배 엘리트는 민중을 끊임없이 교육 시키지만, 단지 먹고 살기 위해 교육에서 정보지식을 기술 삼아 이용할 뿐이다. 민중은 학제적 사고를 하지도 않는다. ‘개똥밭에 살아도 이승이 났다’는 말처럼 사는 것 말고 더 중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지만, 신성을 믿어서 초월적이다. 이는 ‘가난의 초월이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면서 동시 초월이다. 신성하면서 세속적이다. 진리는 원래 이중모순이다. 흔히 민중을 개념규정 할 적에 정치적으로 피억압 계급이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비주류라고 말해왔다.(한완상 민중론) 그러나 민중은 존재적 규정으로 다 잡히지 않는다. 차라리 민중은 그 때 그 때마다 발생하는 사건이라 말하는 편이 났겠다. 사회학적 규정에는 신성이 빠졌다. 가나만 보지 초월을 보지 못한다. 민중은 초월성을 가져서 역사를 반란(혁명)으로 창조하곤 한다. 인간과 민중에게는 본래 깃든 신성이 있고 신성한 에너지를 믿고 초월한다.

 

민중은 신이 있었다. 고대 인류가 부족사회로 살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철기문명에 와서 신화는 전설과 민담으로 변질이 되면서 범신이 유일신으로 바뀐다. 민중은 권력이 무서워 자기 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민중의 마음 속에 신성이 다 소멸 된 것은 아니다. 자기 마음 속 신은 저마다 다르게 있지만 내 안에 있다. 작고 구체적이고 어머니와 조상으로, 지역의 자연으로 신들이 있다. 신의 의인화, 자연의 은유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내 마음속 신인간이 지워지지 않은 무의식의 원형문화로 자꾸 솟아나는 것이다. 마르지 않은 샘처럼 다시 자기 안에서 신성을 재발견한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미래시대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신화학에서는 이를 ‘재신화의 시대’라고 말다. 민중이 신성을 자기 안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원천적으로 뒤집히는 것이다. 정치 경제적 혁명만이 아니고 문명의 전환이다. 철기문명과 근대주의와 인본주의가 마감하고 생태문명과 탈근대주의와 범신성주의로 가는 신성문화의 회복이다.

칼럼_181001(3)

동아시아가 한반도로부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서의 대전환이다. 이 기회를 잘 봐야 한다. 단순히 ‘평화는 경제다’. ‘평화는 적대 국가 간 화해와 수교’ 문제가 아니다. 평화는 국가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은 전쟁 상태를 멈추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단계까지의 평화다. 평화는 시민이 성취해야 할 탈국가적 권리다. 평화는 자본권력이 먼저 가져다준 역사가 아니다. 평화는 자연권이고 천부인권이고 ‘가난의 초월’이 만드는 신성문화이다. 평화시대는 누가 가져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세계시민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길게 보면 문명전환의 기점에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망가진 지구를 이대로 지속하다가는 아주 망가져 버리니까 다시 지구평화의 로드 맵을 평화시민이 연대하여 유라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다시 처음처럼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다. 무슨 의미인가. 어떤 평화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지금 전쟁문명을 평화문명으로 바꾸는 시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묻는다.

 

문명전환은 세계관의 전환이고 신관의 전환이다. 신관(무의식과 Meme)의 전환 없이 인간의 의식계 변화를 기대할 순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집단지성을 너머 집단영성을 찾고 있다. 시민은 내면의 힘 연대로 평화문명을 찾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은 시민의 내면에서 민중신, 평화문명의 신성을 그리고 있다.


 

칼럼_181001(1)칼럼_181001(2)

월, 2018/10/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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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회사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기에 가능함.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맡긴 돈을 지배력 확대 등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금융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결정 시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중 <별표 11> 제3호에서 보험회사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야 함. 즉,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 가액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임.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애초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방기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 또한 고려해야 함.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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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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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오래된 민원인 규제완화입니다.

 

시급할 뿐 아니라, 이미 수없이 논의 되었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쌓여있습니다. 국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분명히 하여 이번 임시국회 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8/16,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4gGk_hsn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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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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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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