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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 영화 , 빈 극장 공식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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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 영화 , 빈 극장 공식 상영

익명 (미확인) | 수, 2017/01/11- 11:12
진실을 밝히는 영화 <자백> , 빈 극장 공식 상영 -오는 1월 13일(14.30), Votiv Kino 상영과 간담회 예정 편집부 서울 광화문에서는 촛불이 한창이다. 기발한 깃발과 퇴진 구호만큼이나 여러 언론사의 취재 경쟁도 열띤데,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언론사 로고마저 가린 채 한구석에서 간신히 체면 보도를 이어가는 방송사가 있었으니, MBC가 그들이다.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으로 26년간 몸담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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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상욱 씨는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들처럼 행세하며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2012년에 제보하였다.


김 씨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개입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던 오피스텔 현장을 급습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김 씨는 12월 17일,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해왔고 이 조직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김 씨의 제보는 그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범국민적인 진상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그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도 정치 및 선거개입 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등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국정원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때에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김 씨가 위반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없이 공표했다고 국정원직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2014년 7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김 씨가 공직을 대가로 제보를 했다며 김 씨의 행동을 폄하하는 기사를 2013년 6월 11일에 내보냈으나, 2014년 2월28일 해당 기사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정보도를 냈다.

 

* 참여연대는 검찰이 김상욱 씨를 기소하기로 발표한 2013년 6월에 기소를 취소하라는 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014년 6월에는 시민 1,264명의 서명을 받은 김상욱 씨 무죄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금, 2015/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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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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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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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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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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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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