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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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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익명 (미확인) | 금, 2017/01/06- 17:20

(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경로요 과정이다.

개헌
(이미지 출처: http://www.hyongo.com/)

둘째 개헌시기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도화할 때 헌법과 제도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담게 된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상황으로 인해 이미 대선주자들이 등장해있는 국면에서 확실한 유·불리를 주고받는 개헌은 미래국가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현행 헌법이 문제가 많은 이유도 분명한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주체는 더 문제다.

오늘의 국가근본개혁 국면은 광장의 시민들이 열었다. 국회는 무임승차했을 뿐이다. 즉 개헌과 국가개조국면은 아래로부터의 대참여로 열렸다. 4.19혁명·5.16쿠데타, 부마항쟁·광주항쟁, 6월항쟁의 세 결정적 체제전환국면에서 구체제는 모두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타도하였으나 신체제는 정치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주조하였다.

이를 또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훗날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참여없는 엘리트주도 국가개혁과 개헌은 안된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 역시 국가대혁신의 개헌방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기 위해 시민논의, 시민·국회 공동기구구성, 조문화의 3단계가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풀뿌리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대개혁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뜨거운 열기가 대한민국 재탄생의 동력과 알곡으로 승화되어야한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분명하다.

공화국은 ‘국민 모두의 공통복리’를 뜻하나 민주화 이후 한국은 거꾸로 나아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자는 더 강해졌으나 평민은 더 가난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졌다. 이는 모든 통계가 확고히 증명한다. 재벌, 상위1%, 특권세습층, 상위10%,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실제로 자살·저출산·비정규직·양극화·남녀임금격차·노인빈곤·산업재해사망·자녀살인·부모살인 등 인간지표들은 OECD 최악 수준이다. 따라서 인간기본권과 권력구조와 경제의 현행 헌법정신과 조항들은 민주공화국 건국 당시의 균형과 분산, 공정과 형평의 방향으로 전면 혁신되어야한다. 강자(强者)국가·기업국가에서 인간국가·인간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발은 민주적 권력분할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국가자원의 초집중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상 집행권·인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권·감사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집행부의 권한은 시민·의회·지방의 셋에게 혁명적으로 분산되어야한다. 직접민주주의·의회·지방의 강화가 요체다. 선진민주주의의 골간인 인간기본권 보장과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셋은 놀랄 정도로 상보적이다.

특히 선진민주국가라서 의회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국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다. 국민대표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지 않고는 대통령과 재벌과 관료·검찰을 견제하여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국가로의 길은 요원하다. 정치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청렴은 필수이나 의회부패는 대통령·관료·공기업·법조·재벌의 예산낭비와 부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대통령무책임제에 못지않은 정당무책임제를 방치한 채 의회규모와 권한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헌같은 국가근본과제조차 가치·도덕·정책·정당 정체성은 팽개친 채 정치철새·이합집산·떴다방좌판·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현실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다. 즉 개헌목표에는 현재의 저급한 정치행태를 종식시켜야할 과제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은 주권과 권한의 일치다.

인민의사(투표지지)와 정부·의회구성(권력구성 및 의석비율)의 일치성·비례성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낮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치와 복지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선거 모두 비례성이 낮아도 너무 낮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 이유다.

나아가 대통령과 의회, 집행부와 입법부의 임기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 대표성 및 비례성과 충돌한다. 즉 대안이 아니다. 하나씩 상세히 논의하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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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 파행 정국 부른 박근혜 대통령, 세 갈림길에 서다 – 박 대통령에게 파행정국 타개위한 선택지는 세 가지 – ‘퇴진’ ‘탄핵’ ‘권한 이행’ 과 걸림돌 시사 – 심화되는 파행정국 풀 사람은 박근혜 자신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16일 권력남용 스캔들의 중심축이 되어 정치적 피뢰침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세 가지의 불유쾌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
토, 2016/1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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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변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출발일 뿐. 우리는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라는 퍼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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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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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20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14명의 의원이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거나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의 의원은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그 비용으로 받아간 국회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이 낸 정책자료집 2,500여 권을 대상으로 그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다. 1차 조사 결과, 20대 의원 25명이 출처와 인용 표기 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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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 현역의원 전체 명단과 내역 보기

뉴스타파는 이들 25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편지봉투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또 각 의원실을 찾아가 해명을 요청했다. 특히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타낸 국회 예산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 뉴스타파가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질의서 전문 보기

초기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등 해명을 듣기가 쉽지 않았지만, 취재가 진행될수록 의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하나 둘씩 답변이 왔다.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정을 약속하고, 제도 개선을 수용하고 검토하겠다는 의원이 나왔다. 지금까지 14명이다. 강석호, 강효상, 김관영, 김민기, 김학용, 박덕흠, 설훈, 여상규, 유성엽, 유의동, 이현재, 장정숙, 주승용, 황영철 의원 등이다.

국회의원 14명, 정책자료집 베끼기 잘못 인정 , 제도개선 약속

이들 의원들은 취재진에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거나 인터뷰를 통해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또 정책자료집 작성과 발간, 예산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충분히 지적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기에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욱 세심하게 정책자료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해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행하는 측(의원실)의 책임도 있기에 출처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책자료집 발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참고문헌에는 명시했으나 인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논문 수준으로 인용표기를 하는 것은 의원실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글쓰기 윤리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학용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역시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무 미안하다, 원 저자를 만나 사과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라고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문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지적해줘 고맙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5명 “예산 반납하겠다” 밝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베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현재까지 5명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이메일 답변서에서 “표절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유든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담당하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유의동 의원 답변 전문 보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메일 답변에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음에 책임을 통감한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정확한 추계가 완료대는대로 즉시 관련 비용을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라는 점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은 책자 인쇄를 위해 인쇄비만 지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 김민기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혀왔고,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관련 예산의 반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헸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처음 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기에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정책자료집 베끼기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은 정책자료집을 문제삼을 경우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후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 김재경 의원 답변 전문 보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의원실을 찾아 해명을 요청했지만 “당 차원에서 답변을 할 것”이라는 반응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김도희, 정혜원

목, 2017/10/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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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에 걸친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이다. 군사충돌의 위험이 닥쳐오는 와중에서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미국의 가장 오랜 전쟁이자 세계사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했던 전쟁의 진실에 관하여 미국 국민은 거의 모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추진했던 1953년의 휴전협정, 최소 200만에서 최대 400만 명의 군인 및 민간인의 죽음을 불러왔던 3년간의 “치안활동(police action)”을 중단하는 그 휴전협정은 오래 전에 잊혔다. 미국과 남한 및 이들의 유엔 동맹국들과 북한의 군사 지도자들 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냉전 초기에 벌어졌던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정식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과 북한 간 합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을 함유하는 사용 후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1994년 11월 영변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출발에 앞서 미국 국무부 관리가 이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관하여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장소로 난방 설비를 가져가면 어떻겠느냐고 국무부 관리에게 제안했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치(IAEA safeguards) 속에서, 한겨울에 고준위 방사능 연료봉을 격납용기에 넣는 북한 사람들에게 난방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국무부 관리는 화를 냈다. 적대행위가 종료된 지 40년이나 지났지만 적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강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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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가게 되는 씨앗은 미국이 1953년의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듦으로써 뿌려졌다. 1957년부터 미국은 협정의 핵심 조항, 즉 더 이상의 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했다.

제네바 합의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1994년 봄과 여름에 미국은, 첫 번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는 북한과 충돌하게 되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초한 김일성을 직접 만나는 외교력을 발휘한 덕분에 세계는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4년 10월 12일 서명된 제네바 합의의 대체적인 윤곽은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나왔다. 이 합의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맺은 유일한 정부 간 협정이다.

제네바 합의는 양국 사이의 비확산 협정으로, 한국전쟁의 종식으로 가는 문을 열 수도 있었다.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중유의 공급과 경제협력 그리고 두 기의 현대식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데에 북한이 동의했다. 궁극적으로는 당시 북한의 핵시설을 해체하고 사용 후 연료를 북한 외부로 반출한다는 것이었다. 남한은 두 기의 경수로 건설을 준비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두 번째 임기에 접어든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대통령 자문이었던 웬디 셔먼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거한다는 북한과의 합의가 2000년 대통령 선거에 의해 뒤집어지기 전까지 “거의 타결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은 공화당 의원 다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리고 1995년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은 협상을 결렬시킬 결정적 장애물을 투척했다. 북한으로 향하는 중유의 선적과 플루토늄 함유 물질의 확보를 방해했던 것이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은 북한 정권의 교체라는 노골적인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부시는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악의 축”을 구성하는 국가라고 선언했다. 부시는 9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요구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북한을 지목했다.

2002년 10월 북미 양자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게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을 중지하지 않으면 가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던 배경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여전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1999년 당시 미국 의회와 언론이 모두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8년간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했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조치는 경수로 건설이 충분하게 진행되는 시점까지 연기될 것이며 그 지체가 위험해 보일 경우 합의를 수정할 수 있음이 제네바 합의에 명시되었다. 설리반의 최후통첩이 나온 직후, 북한은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보호조치를 중단하고 플루토늄 추출과 핵무기 생산을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전면적 위기의 불이 당겨진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던 부시 행정부의 노력, 이른바 6자회담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미국의 완강한 고집, 그리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협상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요구 때문이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북한으로서도 2000년 선거 이후 얼마나 갑작스럽게 합의가 뒤집혔는지를 기억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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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0월 12일 서명된 제네바 합의. 이 합의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맺은 유일한 정부 간 협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보유를 향한 노력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전략적 인내‘라고 일컫는 오바마의 정책은 대체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한미 군사훈련 기간의 연장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을 불러왔다. 북한 정권의 궤멸을 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시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더욱 강력한 핵실험만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다루는 문제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가게 되는 씨앗은 미국이 1953년의 휴전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던 때 뿌려졌다. 1957년부터 미국은 협정의 핵심 조항(제13항의 네 번째)을 위반했다. 해당 항목은 더 이상의 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결국 수천 개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핵포탄, 미사일 핵탄두, 지하관통 폭탄, 바추카 핵포탄, (20킬로톤) 핵배낭 등이 포함된다. 199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는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 철수 이전의 34년간 미국은 핵무기 경쟁을 촉발해왔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를 통해서 말이다! 남한에 쌓여가는 대량의 핵무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서울을 궤멸할 수 있는 재래식 포대를 전진배치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현재 남한의 일부 군사 지도자들이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미국 핵무기의 존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증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 했다. 당시는 “제2의 한국전쟁”이라고 불렸던 시기로, 1천명 이상의 한국군과 75명의 미군이 사망했다. 특히 북한군은 1968년 미 해군의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1명의 승조원을 살해하고 82명을 인질로 잡았다. 결국 푸에블로호는 미국에 반환되지 않았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불가침 조약에 이를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번번이 일축해왔는데, 주한미군의 축소를 통해 남한에 대한 공격을 배가하려는 북한의 속임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잭슨 딜(Jackson Diehl)은 북한이 실제로는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정서에 공감을 표했다. 북한이 “정당방위를 위한 핵무기를 협상 테이블에 결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김인룡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딜은 편리하게도 “미국이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한”이라는 김인룡의 중대한 경고를 생략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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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이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훈련의 규모가 커지고 그 기간이 길어졌다. 코메디센트럴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데일리쇼(Daily Show)의 진행자 트레버 노아(Trevor Noah)는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6자 회담의 미국 측 책임자였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에게 군사훈련에 관해 질문했다. 힐이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힐이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16년 3월의 군사훈련에는 “선제적인 군사행동”과 “북한 지도부를 표적으로 하는 특수부대의 참수작전”이 포함되었으며 이 계획에 미국과 남한이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사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 같은 계획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매년 이루어지는 전쟁대비훈련은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건, 임박한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잔인한 억압을 영구화하거나 심지어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쟁 중 미군 항공기가 떨어뜨린 네이팜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학살됐는지에 관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 1953년 무렵 미군의 폭격은 북한의 거의 모든 건물을 파괴했다. 몇 년이 지난 후,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딘 러스크(Dean Rusk)는 “움직이는 북한의 모든 것, 서 있는 모든 건물”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말했다.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정권은 주민의 대피훈련에 사용할 방대한 지하터널을 건설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실속 없이 추구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폐기했던 순간 그 다리는 무너졌다. 북한에게 핵무기를 늘려야 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다. 최근 틸러슨(Tillerson)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틸러슨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트위터 메시지, 그리고 전직 군사정보 관료들의 무력위협 속에 묻혀 버렸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양측의 직접 협상과 선의의 표시를 수반할 것이다. 한미일의 군사훈련 축소 혹은 중지와,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시험의 유예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사력과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는 미국 국방관료들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의 성립과 붕괴로부터, 정권교체의 추구가 지니는 함정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냉전의 끝자락을 평화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핵군비통제협정(nuclear arms control agreement)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자신을 살해할 계획을 품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수, 2017/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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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3일 오후, 국회 본청 6층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밖은 의원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뒤섞여 어수선했다. 회의장 밖을 나오던 남성 의원들은 회의결과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여야 의원들은 기자들에게 엑셀로 작성된 문서를 들어 보였다. 

“200만명이 넘게 해당되네요. 이 기자는 이거 알았어? 이거 참…. 그리고 기자들도 포함될 수 있어 어떡해?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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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은 연줄과 부패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많은 논란 끝에 다음달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09000906)

의원들이 들고 있던 문서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예상 적용대상을 뽑아놓은 리스트였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하고 정부가 발의해 2013년 8월 국회에 접수된 지 10개월 된 시점이었다. 그제야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시작한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연줄 사회, 브로커 사회에 메스

당시 정치부를 출입하던 나는 리스트를 살펴봤다. 공공기관 300여개, 공직유관단체 868개…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공공기관부터 처음 들어보는 단체들의 이름이 가득했다. 의원들 역시 법의 적용대상이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혈연·학연·지연 등 각종 연줄로 공고하게 얽혀있는 우리 사회에 메스를 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논란에서 한발 떨어져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는 않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듯이 그와 여성과 소수자라는 키워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란법 역시 여성과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걸어온 그의 길에 자연스럽게 놓인 결과물일지도 모르겠다. 

책읽기 즐기던 소녀…48세에 최초 여성 대법관

1956년 부산에서 1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사실 한국 사회의 ‘주류’이자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영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유년 시절을 기억하며 “큰 말썽을 부리지는 않았다. 친구 집에서 책 읽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들어간 서울대 법대에서 “기본 3법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책을 들었다가 책 본 시간이 아까워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해 합격했다. 2차 시험도 “일단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응시했다가 대학 4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1978년 3월 덜컥 합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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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이름 앞에는 항상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대법관 시절의 모습(왼쪽). 그리고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와의 모습. 2012년 강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일화는 유명하다.

사시합격 뒤 판사로 출발한 그는 굴곡 없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치고 2004년 48살의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고, 40대 대법관도 1988년 49살의 나이에 대법관이 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선배 기수들을 뛰어넘는 파격인사이기도 했다. 

소수의견 대법관…여성과 소수자에 관심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꾸준히 여성과 소수자에 닿아 있었다.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적 감수성으로 소수를 이해하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힌 그는 대법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고 사형제·호주제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진보 성향의 ‘독수리 5남매’(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의 강연을 최근 책으로 펴낸 <책 읽기의 쓸모>(2016·창비)를 보면 그가 엘리트이면서도 ‘여성’과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여자’판사는 종종 출산휴가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재판장의 전화를 받고 출근해야 했고, 사무실에서 반말 전화를 받기도 했고(그때마다 항의를 했지만 사과를 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법정에서 재판 진행권을 침해당하기도 했습니다. 판사인데도 그랬으니 다른 직종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뻔하죠.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는 직종의 사회적 평가는 급속도로 낮아질 것이므로 판사라는 직종도 머지않아 인기 없고 존경받지 못하는 직종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말을 하는 여자 판사들을 면전에서 하는 남자 판사들도 많았습니다. (중략)

제게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은 따로 계기가 필요하거나 배워야 할 필요가 없는, 마치 평상복처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책 읽기의 쓸모> P.128   

김영란법이 메스를 들이댄 곳은 바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성중심의 연줄 사회’이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다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청탁과 접대 문화는 여전히 ‘밀어주고 끌어주는’ 남성들의 연대를 유지하는 동력이다. 

‘빽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남성리더들이 움켜쥐고 있는 조직에서 버티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구조에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법 시행에 60~70% 찬성의견이 나오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직사회·언론계·정치권 등 ‘힘 있는 집단’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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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제청·임명된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왼쪽부터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 이들은 기수, 성별, 학벌 중심으로 대법관을 뽑던 관행에서 벗어나 뽑힌 사람들이었다. 김영란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 박시환은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김지형은 원광대 법대 출신이었다. 실제로 판결에서도 이들은 소수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진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3462)

대법관 시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줬던 그의 모습과 김영란법이 겹쳐지는 이유다. 그는 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제안한 취지가 “빽 사회,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소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의 개인적 스타일도 법에 그대로 투영된 듯싶다. 그는 “대법관에 제청됐으니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은 재판을 해야 하는데요”라고 되물은 일로 유명하다. 

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2012년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일부 언론의 발목잡기…과거 관행 끊는 계기 삼아야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과잉입법이다”, “법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부터, “국내 농가와 식당이 망하게 생겼다.” “언론자유를 침해한다” 류의 목소리까지 쏟아져 나오며 법 시행 전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 즉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검은 연대’에 대해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법을 비판하는 인사들이 “내가 이거(김영란법)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부연설명을 붙이는 모습을 수차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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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은 것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이다. 세월호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얽히고 설킨 연줄과 부패의 고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반부패대책으로 김영란법이 다시 촛점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입법과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부패의 고리가 두텁기 때문일 것이다.

유감인 건 우리 사회의 적폐를 까발리고 비판해야 하는 언론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부정청탁의 범위라든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이긴 하지만, 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은 “방에서 만나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한정식집이 망한다”고 엉뚱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란법 논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탄력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레기’라고 불리며 바닥으로 떨어진 언론이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성원으로서 얼굴을 들기가 민망하기만 하다. 

목, 2016/08/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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