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는 희망과 우려를 함께 자아낸다.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국가대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지는 점은 큰 희망이다. 그러나 국가개혁과 개헌논의의 전개방식은 심히 우려스럽다.
먼저 근본을 생각하자.
개혁과 개헌은 분리된 게 아니다. 개혁 먼저냐 개헌 먼저냐는 이분법은 오류다. 개혁의 한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는 국가개혁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목표요 정신이라면 개헌은 경로요 과정이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도화할 때 헌법과 제도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와 이익을 담게 된다. 갑작스런 대통령 탄핵상황으로 인해 이미 대선주자들이 등장해있는 국면에서 확실한 유·불리를 주고받는 개헌은 미래국가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현행 헌법이 문제가 많은 이유도 분명한 대선주자들이 확실한 이익을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개헌의 주체는 더 문제다.
오늘의 국가근본개혁 국면은 광장의 시민들이 열었다. 국회는 무임승차했을 뿐이다. 즉 개헌과 국가개조국면은 아래로부터의 대참여로 열렸다. 4.19혁명·5.16쿠데타, 부마항쟁·광주항쟁, 6월항쟁의 세 결정적 체제전환국면에서 구체제는 모두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타도하였으나 신체제는 정치엘리트들이 위로부터 주조하였다.
이를 또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훗날 다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참여없는 엘리트주도 국가개혁과 개헌은 안된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 역시 국가대혁신의 개헌방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기 위해 시민논의, 시민·국회 공동기구구성, 조문화의 3단계가 필수적이다.
전국적인 풀뿌리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대개혁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뜨거운 열기가 대한민국 재탄생의 동력과 알곡으로 승화되어야한다.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분명하다.
공화국은 ‘국민 모두의 공통복리’를 뜻하나 민주화 이후 한국은 거꾸로 나아갔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강자는 더 강해졌으나 평민은 더 가난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졌다. 이는 모든 통계가 확고히 증명한다. 재벌, 상위1%, 특권세습층, 상위10%, 엘리트만을 위한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실제로 자살·저출산·비정규직·양극화·남녀임금격차·노인빈곤·산업재해사망·자녀살인·부모살인 등 인간지표들은 OECD 최악 수준이다. 따라서 인간기본권과 권력구조와 경제의 현행 헌법정신과 조항들은 민주공화국 건국 당시의 균형과 분산, 공정과 형평의 방향으로 전면 혁신되어야한다. 강자(强者)국가·기업국가에서 인간국가·인간 공화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출발은 민주적 권력분할이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국가자원의 초집중을 초래한다. 따라서 헌법상 집행권·인사권·법률안제출권·예산권·감사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집행부의 권한은 시민·의회·지방의 셋에게 혁명적으로 분산되어야한다. 직접민주주의·의회·지방의 강화가 요체다. 선진민주주의의 골간인 인간기본권 보장과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셋은 놀랄 정도로 상보적이다.
특히 선진민주국가라서 의회민주주의이자 지방자치국가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국가이기 때문에 선진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너무도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권한·역할·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히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권력분립 구조가 최선이다. 국민대표의 규모와 역할을 키우지 않고는 대통령과 재벌과 관료·검찰을 견제하여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국가로의 길은 요원하다. 정치비용은 결코 비싸지 않다. 청렴은 필수이나 의회부패는 대통령·관료·공기업·법조·재벌의 예산낭비와 부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러나 대통령무책임제에 못지않은 정당무책임제를 방치한 채 의회규모와 권한을 키워서는 안된다.
개헌같은 국가근본과제조차 가치·도덕·정책·정당 정체성은 팽개친 채 정치철새·이합집산·떴다방좌판·지역주의를 통해 접근하는 정치현실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강력한 시민통제는 필수적이다. 즉 개헌목표에는 현재의 저급한 정치행태를 종식시켜야할 과제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근간은 주권과 권한의 일치다.
인민의사(투표지지)와 정부·의회구성(권력구성 및 의석비율)의 일치성·비례성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낮고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치와 복지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선거 모두 비례성이 낮아도 너무 낮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필수적인 이유다.
나아가 대통령과 의회, 집행부와 입법부의 임기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제도는 견제와 균형, 대표성 및 비례성과 충돌한다. 즉 대안이 아니다. 하나씩 상세히 논의하자.
뉴욕타임스, 박 대통령 스캔들 속의 최순실과 친분 인정해 – 대국민 공개 사과, SNS는 광분 – 최순실 스캔들 보도 후 지지율 최저치로 추락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해 버렸다. 뉴욕타임스는 25일 AP통신 기사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스캔들 중심에 있는 최순실과의 친분을 인정한 후 갑작스럽게 공개 사과했다고 타전했다. 이러한 사과가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이 비공식적으로 박근혜의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JTBC가 ...
<아래의 글을 전개하기 전에 막장드라마 같은 한국의 현재 정치판에 문재인만한 인물이 새로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축복과 행운임에 분명하다. 인간 문재인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실무적 능력을 갖춘 서민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로 한국 현대사에 깊이 각인될 듯싶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교과서적인 반듯한 원칙만으로 관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성찰과 민족적 혜안 그리고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과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지난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첫 만남을 이루어내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대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등이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정치 및 안보 지형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느낌이다.
그 동안 무능했던 과거 한국정부를 상징하던 ‘코리아패싱’ 또는 ‘코리아프레싱’ 등 논의를 극복하고 비로소 한국정부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운전자론’과 주도적 역할론이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첫 대면부터 북한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다루고,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북핵 문제를 전면에 제기함으로써 평창 이후 군사회담 등이 과연 지속적이고 성과를 담보하는 만남으로 이어질지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2017년 말 현재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 할 수 있는 핵보복능력 (MAD, Massive Assured Destruction)을 갖추면서 여차하면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의 가능한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마오 시절 미국에 맞대응 할 수 있는 핵보복능력을 갖춘 기반 위에서 비로소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경험을 거울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핵보복능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게 미국이 주도한 UN안보리 제재와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마저 이에 가세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험로에 봉착한 셈이다. 이에 평화의 제전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오는 9월 노동당 정권 수립 70주년을 당당하게 치르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이 책임 있고 평화를 선호한다는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UN의 압박과 제재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모호
이에 반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하기 그지 없다. 북한의 핵위험에 직면하여 외치는 평화정착이라는 교과서적인 선언 외에는 구체적인 구상과 방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 내용으로 보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경제협력과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강력한 연대하에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마치 지난 60여 년간 끊임없이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일관한 미국에게 자존심만 남은 북한이 굴욕적 타협을 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들린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요청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장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기간은 1957년 이래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있기까지 물경 37년간 지속되었다. 미군의 한국내 전술핵의 배치는 휴전협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미군은 제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이기지 못한 전쟁을 휴전협정으로 봉합하면서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이 끊임없이 협정을 위배하며 북한의 약한 고리를 건드려 왔다. 1990년 전후 소비에트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소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응한 노력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대신, 북한의 핵개발은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루졌으나, 미국은 사실상 괌에 핵무장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기지를 강화 배치함으로써 언제든지 단시간 내에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반쪽짜리 합의인 셈이었다.
북한은 미군의 전술핵 배치에 대응하여 1960년부터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위한 사전의 준비와 연구 그리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왔으며, 80년대에는 설계도면상으로 이미 개발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전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은 당연히 미국과 일본 등과 교차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붕괴론이 대세를 이룬 백악관의 판단으로 인해 김일성 주석이 직접 주한미국의 남한내 체류까지 수용하며 북미간 국교수립을 기대한 북한의 제안을 부시 행정부가 야멸차게 거부하면서, 북한은 비로소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의 기획 하에 전개된 북한의 고립과 붕괴를 기도한 시도였다고 재평가되고 있다.
1994년 어렵게 이룬 제네바 일반합의(Agreed Frame)도 이행되지 못했다. 미국은 연방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과 네오콘의 반대를 핑계로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며 지연시키고 무력화했다. 북한은 북한대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미국을 불신하면서 다시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게 되었다. 2003년에 중국이 전면에 나서 6자회담을 진행하여 3-4년간의 긴 회담을 이어오면서 재차 제네바합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까지 삽입했으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미국은 아시아텔타뱅코의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함으로써, 6자회담의 성과를 무력화시킨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드디어 2006년 제1차 핵실험으로 대응하지만,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6자회담에 다시 복귀하고, NPT 재가입을 검토하며 핵실험을 중단하고 CNN이 전세계에 방영하는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아들 부시-이명박의 강한 대북 압박정책이 작동되면서 황당한 ‘비핵개방 3000’을 선언하고, 연이어 금강산에서 돌발적인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고 남북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다. 김대중 정권 시절, 연평해전 때에도 지속되었던 남북관계가 어처구니없는 돌발적인 총격사건으로 완전히 차단된 꼴이 되었다. 기대했던 오마바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극우적인 이명박 정권이 미국의 대북관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착같이 훼방을 놓자 피곤함을 느낀 미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모순적이며 무책임한 대북상황으로 전환했고 그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까지 발생한다. 백령도 주변의 천해 조건에 익숙치 못한 천안함의 좌초와 자체 폭발로 추정되는 사건을, 상상을 절하는 SF적 각색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남하하여 폭침시켰다고 조작하는 황당한 사건이 돌출한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화성 15호라는 ICBM과 열핵폭탄 개발이라는 오늘의 상황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조차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 의한 폭침이라고 믿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사안으로, 역사에 대한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에 보관중인 천안함 함수의 우현. 녹이 슬어있는 부분에 철판이 움푹움푹 들어가 있다. (사진: 미디어오늘)
북한 핵무장의 책임은 미국과 냉전수구집단들에게 있어
필자가 한반도의 핵상황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의 배경과 책임은 잘못된 미국의 대북한 정책과 이에 동승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냉전수구집단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미군사훈련이 과연 북한의 대남침공을 억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상적인 군사훈련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흔히 외국 신문들은 한미군사훈련을 겁박과 위협을 주는 군사훈련(Sabre Rattling Military Drills)으로 표현한다. 이 훈련은 미국의 최신예 전략무기를 전개하고 수십만 명이 직접 훈련에 참가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다. 전 세계 국방예산의 절반인 800조 원을 소비하는 미군의 최강부대와 군사력 기준 세계 7위인 한국군이 벌이는 최첨단 전쟁놀음의 훈련은 단순한 전쟁의 억제력 과시가 아니라 북한정권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동안에는 북한병사들이 군화를 착용한 채 취침에 들어간다는 일화는 가볍게 웃어 넘길 예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반도가 처한 역사적 현실의 증언이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50-60조라고 할 때, 재래식 무기 방식으로는 도무지 한미군사능력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따라서 북한이 비대칭적 재래식 군사력의 역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핵무장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군사적 생존전략의 귀결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핵우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속전속결의 현대전 성격으로 이미 북한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중국의 우애적 군사개입을 적시에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더구나 미영 정부들의 안전보장을 믿고 핵무장을 포기한 리비아의 카다피가 사살당하는 것을 지켜본 북한의 지도부는 사생결단으로 핵무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언급한 북한 생존에 가해지는 겁박과 위협의 요소와 조건들을 하나 둘 해소해 가는 선제적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민족간 남북간 당국간의 신뢰가 작동하는 진실한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한국이 마땅히 맏형의 역할을 자임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협상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마땅히 문재인 정부는 대북협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연하고 참을성 있는 시나리오를 차분히 전개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1) 우선적으로 겁박과 위협 또는 선제공격형인 현재의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의례적이고 상식적인 방어훈련수준으로 축소하고 가능하다면 도상훈련으로 대체하면서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동결을 요구하고, 이러한 단계의 신뢰와 성과가 형성되면, 2) 다음 단계로 폐쇄한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국제투자단지로 확장,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넘어 제2 제3의 북한 관람지 개방 및 북한을 관통하는 유라시아 에너지 및 물류사업의 착공 등을 제안하면서, 북한측에 IAEA 조사 수용 및 핵무기 능력의 점차적인 감축을 동시에 타결, 3) 최종적으로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더불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국의 성격과 역할을 동아시아 평화유지군으로서 나토를 넘어서는 지역방위군개념으로 전화하면서, 이에 대응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또는 최소 수준의 핵보복능력의 허용 등을 순차적으로 합의해 내야 한다.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느긋이 기다려야 한다.
1994년 10월 21일 미국 핵담당대사 로버트 갈루치(앞줄 왼쪽)와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부장이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1차 북핵 위기’를 넘기고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를 연 합의였지만 이후 지켜지지 않았다.(사진: 한겨레신문)
미국, 현재의 대북한 전략인 군사우선주의부터 포기해야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이 현재의 대북한 전략인 군사우선주의를 포기하고, 유엔을 통한 압박과 봉쇄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간 전략적 동맹의 기반 위에 상호주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이를 감당할 의사와 이해 능력이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며, 이를 돌파해 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처해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파괴 totally destroy’ 라는 연설을 행한 이후, 미국의 많은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트럼프의 선제전쟁 수행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봇물을 이루듯이 터져 나왔고, 그의 정신적 상태를 의심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향후 미국대선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정확히 미국의 군사우선주의 전략을 맹비난하고 상호주의 협력주의 평화주의를 채택할 것을 선언하였다.
위기에 빠진 트럼프 자신도 정치적 주도력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듯하다. 꽉 막힌 상황이 순간 새로운 희망의 계기로 돌변할 수 있다.
한국 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한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으나, 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방적 수준의 허무맹랑한 망언이다.
북한의 핵은 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며 한국사회를 향한 민족적 비명이며 미국을 향한 자해적 퍼포먼스이다. 북한 스스로 핵을 사용하는 순간, 배달민족의 공멸과 한반도의 역사가 소멸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찾아온 민족 화해와 평화의 절대적 계기를 실질적인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치밀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한 국제사회와 복잡하게 전개되는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의 험로 속에서도, 민족사의 정언적 흐름과 시민사회의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담아내는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수순을 기대한다. 사드 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역지사지를 요청한 이상으로, 지난 60여 년간 고난과 협박 속에서 버티어 온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치열한 동포애적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 증거가 있다. 상지대 사태다. 지난 6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의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 정이사로 복귀시킨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7년 동안 대학을 반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상지대 사태는 새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환영할 만한 결정이나,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크다.
김문기의 상지대는 한국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다. 그가 관선이사로 내려와 상지대 재단을 소유물로 만든 뒤 1978년부터 93년까지 단 한 차례의 이사회도 열리지 않는 등, 우리 상상력 범위 내의 거의 모든 비리가 이 기간에 일어났다.
결국 93년 김문기가 구속되고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상지대는 대학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런데 사학비리 전과자를 ‘종전 이사’라는 비법률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복귀의 길을 터준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악몽은 다시 찾아왔다. 김문기가 ‘소유권’을 되찾자 ‘비소유자’들에게는 ‘노예화’의 길이 열렸다.
2008년 이후 상지대 외의 많은 과거 비리 대학이 교육부와 사분위의 ‘구재단’ 복귀 결정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하의 교육부와 법원은 그것을 ‘좌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로 생각했다.
그 이후 비리 사학은 여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원이, 일부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미래의 직장’이, 일부 사분위 위원 변호사들에게는 자기 로펌의 고객이 되었다. 그것은 사학의 자율·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는 ‘전제왕정’의 복귀였다.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가 오직 한국에서만 지난 반세기 이상 반복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그 정권과 유착되었던 사학비리가 언제나 전면에 부상했는데, 그것은 사학비리가 단순히 재단 이사장의 권위주의, 이사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사립학교법상의 문제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1%의 족벌 세습집단의 이익’과 그것을 지켜주는 여러 권력 집단의 이해가 굳건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개방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6개월 전설적인 장외 투쟁을 했던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모든 사건의 분기점이 된 대법원과 교육부의 ‘재산 돌려주기’ 결정은 그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사립학교법상으로도 사학재단은 출연자의 개인 재산도 아니고,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자주성은 이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헌법상의 가치 아래 있다. 상지대도 그렇지만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대표적인 사학재단은 거의 민간인들의 뜻있는 기부로 세운 민립대학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민립대학을 족벌집단의 소유물로 만들어 주었다. 영남대, 조선대, 인하대, 덕성여대 등 유명 사립대학은 모두 민립대학으로 시작했으나, 정권 자신 혹은 정권과 밀착한 한두명의 이사가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었고, 그때부터 사학은 ‘교육’의 가치와는 멀어졌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소수 비리 대학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은 대학의 85%, 고등학교의 45%가 사립인 전형적인 사립 중심의 교육체제다. 이사장의 독단 아래 교사와 교수가 학내의 비교육적인 일을 보고서도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사학을 이사장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사학의 민주화·공영화가 우리 대학 교육은 물론 사회의 정상화의 절대적인 관문임을 또다시 확인한다. 기부자가 건학의 철학과 이념을 정착시킨 다음 아름답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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