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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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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1/05- 13:25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참여연대가 3차례 형사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사립대를 개인의 소유물인양 운영하는 전횡에 일침을 내리는 판결 기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현존 최악의 사학비리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1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법원에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의 입장을 밝힙니다.

 

2.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으로 운영해야할 수원대학교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했습니다.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학교를 총장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과도한 적립금 규모입니다. 수원대는 2015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 4위 수준인 3,588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 규모 대비 적립금 금액을 환산해보면 수원대가 1위 대학입니다. 게다가 수원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으면서도 과도한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에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쌓아 놓은 적립금 예치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용으로 500여억 원의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를 참다못한 수원대 학생들은 악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이른바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2심까지 학생들이 승소한 등록금 환불소송은 학생들이 기대한 교육환경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적립금 쌓기에 골몰하며 학교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3.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를 사적 소유물로 취급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71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목록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학생 및 교원이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을 무단 삭제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여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토록 강요했습니다.또 수원대에 입학한 바도 없는 이인수 총장의 장남에게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학교의 재산과 행정집행은 물론 대학의 구성원까지도 이인수 총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 이렇게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운영하다보니,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많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 왔습니다.이인수 2014년 교육부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33건의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중대한 위반사항이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망한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되어있고, 해외 출장 중인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참석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 원을 교비에 산입시키지 않고 사돈지간에 있는 TV조선에 투자해 학교에 큰 손실을 입혔으며 도서관 증축 및 대형 컨벤션 센터(신텍스)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5. 하나하나가 심각한 배임·횡령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당초 검찰이 겨우 기소한 것이라곤 교비 7500만 원을 사용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교육계․법조계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서울고검은 이례적으로 항고사건 직접경정을 통해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판매 수익 6억 2천여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비로소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비하여 그 제재 수위가 낮았던 것은 비단 검찰 기소결과 뿐만이 아닙니다.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세우려고 했지만 4년 연속 불발되었습니다.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는 장소에 입장하여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정년트랙 교수로 채용된 것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이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사돈지간이고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이며 현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수원지검장 시절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7. 이렇게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오히려 정당한 문제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분을 파면과 재임용거부를 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해직 교수님들은 교원소청심판에서 승소했으나 학교 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이어나가야했고 또 한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교수님들은 파면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 역시 학교 측의 불복으로 기나긴 소송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여섯 분의 교수님들은 긴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집안 경제가 기울고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어나가던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 승소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수원대는 동일한 사유로 2차 파면과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섯 분의 교수님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 중 두 분의 교수님들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한 채로 정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8. 보다 못한 법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의 파면처분무효확인의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중략)…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고법, 2015나2062577)

라고 판시하면서 해직교수 1인당 2천만 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은 학교 앞에서 복직과 이인수 총장의 그릇된 학교 행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이인수 총장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몇몇 해당직원들은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청구하였고 1심에 기각되었지만 불복하여 항소하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지연되자 이인수 총장은 각종 징계와 소송을 남발하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그릇된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3차례에 걸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형사고발 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우기 위하여 여론 조성을 했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의 보도자료를 발행했으며, 다수의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언론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문제점을 주목 하여 KBS추적60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주간)한겨레21, 미디어오늘 등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겨우 얻어낸 것이 검찰의 구형 3년입니다.

 

11. 이렇게 이어져온 이인수 총장의 고발과 수사가 이제는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로 결론 맺어주기를 호소합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을 자기 소유인양 마음대로 전횡을 하면 어떻게 학생과 교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불법 비리에 대하여 공정하게 살펴봐주시고 엄정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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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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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해직교수 6인·상지대 정대화 교수, ‘투명사회상’ 수상

사학비리 공론화와 사학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 인정
정부와 검찰은 직무유기·방조 말고 사학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야

- 수원대교협·참여연대, 이인수 총장 대부분 무혐의 처분에 항고 제기 

 

CC20151209_투명사회상

 

1. 한국투명성기구는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수원대 해직교수인 배재흠 교수 외 5명(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과 상지대 정대화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정대화 교수의 투명사회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그 척결을 위해 투쟁해온 수원대·상지대 두 대학의 해직교수들이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에 발족하여, 2000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ngo입니다.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투명사회상을 발표하여 반부패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한국투명성기구가 2015년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손병돈·이상훈·이원영·이재익·장경욱 해직교수와, 역시 상지대 김문기 비리재단 측으로부터 해고된 정대화 교수를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3.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인 문형구 고려대 교수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사학의 비리와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학의 투명성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수원대학교 해직교수 여섯 분과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 올해 투명사회상은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금e바로 시스템, 비리를 끈질기게 고발한 충청리뷰의 김남균 기자께 드리는 작은 격려다. 이 상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4. 투명사회상 심사위원장 문형구 교수가 언급했듯이 2015년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학비리가 문제가 된 해였습니다.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상지대에 복귀했다가 일단 교육부의 징계로 해임되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상지대 학생들은 수업거부로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교육부 종합감사로 그가 사학비리 백화점임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대부분의 비리를 무혐의로 처분하고, 변호사비용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동국대는 이사장·총장 선출 문제로 한 학생이 50일이나 단식투쟁을 했지만 동국대 재단 이사들만 사퇴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을 뿐, 총장 거취문제가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여대, 청주대, 건국대, 목원대 등 많은 사립대학에서 사학비리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대학 구성원들의 투쟁과 희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5. 그러나 교육부는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사학비리에 대해 직무유기와 방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전국의 대학가들은 사학비리로 더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정대화 교수가 투명사회상을 받은 일은 그 분들의 용기를 기리고 그 동안 사학비리 투쟁에 앞장서셨던 공로를 인정받게 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그 책임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부디 박근헤 정부와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사학비리에 대해 모른 척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11/25(수)일 수원지검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건의 비리 중 단 1건만을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원 고발자인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주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상급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들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그리고 법원에 의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결고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검찰과 사학비리 비호세력을 강력헤 규탄하게 나갈 것입니다. 법원도 검찰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약식기소는 검찰과 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에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중

한국투명성기구 2015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 김남균(충청리뷰 기자)
- 배재흠, 손병돈,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이상 수원대 해직교수)
- 정대화(상지대학교 교수)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시스템

목, 2015/12/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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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막걸리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논평] 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 보호하라 국민명절 설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회사가 청구한 억대의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생탁막걸리 노동자 8명의 이야기다. 2월 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사장 25명이 파업한 노동자 8명에 청구한 1억2천5백만 원 손배소 1심선고 재판이 열린다. 2016년 첫 손배소 선고가 설명절 직전에 노동자를 맞게 됐다.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처사다. 손배가압류를 두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나아가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임 손잡고와 같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이유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탁 사장 25명은 기존의 손배청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악화한 수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탁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들은 파업당시 노동자가 외친 구호, 내건 현수막, 손에 든 피켓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시기 소비자들이 생탁막걸리 제조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피켓, 현수막, 구호, 그리고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생탁의 손배소 대상자인 8명의 조합원은 2014년 민주노조 설립 후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압박에도 그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설립한 것은 그저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다. 생탁 노동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쉬는 등 명절시 근로시간 초과와 주말근무, 야간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 것은 물론 점심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한 개가 지급되고, 근무대기시간이 길어도 참고 또 참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로 나서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다름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었다. 요구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에 법을 준수하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외침으로 생탁 사장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 원인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처벌받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가 억대의 손배청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탁에 요구한다. 생탁은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다. 또한 재판부에 요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나아가 생존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아울러 손잡고는 정당한 파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손배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월, 2016/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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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목, 2015/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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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해킹사찰을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 2015년 07월 27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민변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
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순서
1. 여는 말 : 박석운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2. 발언
- 고발의 요지 : 이종회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 이호중 교수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국민고발운동의 취지와 요지 : 한택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 2015. 7. 5. 누군가가 해킹 팀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RCS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가정보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 1.과 7.,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고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하여 보도하고 있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원하고 삼성 갤럭시폰의 최신 모델을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거나 해킹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 등이 나오는 등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 그럼에도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5년 7월 24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금, 2015/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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