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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활동연장 의결 무산…9일 결산청문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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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활동연장 의결 무산…9일 결산청문회로 마무리

익명 (미확인) | 화, 2017/01/03- 22:08

국조특위, 30일 연장 여부 의결 못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 종료를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30일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특위 연장 여부를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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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연장에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공표할 수 없다면서도,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기사에서 검택하면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2017년 1월 3일 오전 국조특위는 국회 본청 5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국조 특위 30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의결하지 못했다. 특위 연장 여부는 4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9일 열리는 결산 청문회를 끝으로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등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혐의로 검찰 고발

국조 특위는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윤선 장관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거짓 증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국회 측에 이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반대해 동료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스탠스(입장)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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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에 임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정유섭 의원은 ‘집권 여당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국조특위 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결산청문회에 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하태경 의원은 광고 갈취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와 KT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보도 축소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을 증인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석 요구서를 청문회 7일 전에 송달해야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대통령 미용사 자매 등 5명 추가 증인 채택

이로써 1월 9일 열리는 국조특위 결산청문회에는 모두 20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불출석과 함께 동행명령도 거부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8명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 등 7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국정원 국장, 대통령 미용사로 알려진 정송주, 정매주 자매,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을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취재 박중석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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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월, 2016/0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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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처리 등 타협해선 안 돼

 

1/8(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수, 2016/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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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것은 명백한 개악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8/31)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를 사표를 없애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임을 강조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에 맞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여의도)
○ 참가자 


- 박차옥경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좌세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이진옥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 (KYC 대표)
- 박근용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월, 2015/08/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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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뉴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ownews.kr/49663

월, 2016/0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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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번 주 순차파업 1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 추진 저지를 위해 계획했던 이번 주 순차파업 일정을 다음 달 8일 집중 총파업으로 변경해 순연하고이번 주에는 집회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 상정이 강행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비상태세를 확인한 가운데최근 국회 노동개악 법안 논의 상황을 반영해 투쟁방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28파업은 실행하지 않지만 예정된 지역별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 없이 개최합니다. 29일은 공안탄압에 맞서 <소환자대회>(11정부서울청사 앞)를 개최하고같은 날 금속노조는 확대간부 파업을 기반으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및 한국노총 제조부문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14여의도 국민은행 앞)를 개최합니다. 30일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직권상정도 우려되는 31일에는 다시 지역별로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집회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연말투쟁을 마무리합니다이어 1월 4일에는 투쟁선포 시무식(11청계천 전태일다리열고이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총파업 돌입과 더불어 2016년 노동개악 저지 투쟁계획을 대내외에 밝힌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입니다.

 

□ 28일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별 일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15시 여의도 새누리당 앞

제주 4제주시청 앞

대전 15:30 대전고용노동청 앞

세종충남 15시 노동부천안지청 앞

경남 12시 노동부창원지청 앞

충북 16시 상당공원

울산 17:30 태화강역 앞

부산 1930분 시청광장

광주 1730)도청 518민주광장

전남 동부권 16여수시청 앞중서부권 1730분 목포노동청 앞

전북 16시 새정연 전북도당 앞

 

 

2015. 12. 2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월, 2015/1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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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 협의의 대상 아니다

비정규직 더욱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 개악하여
사회안전망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에 대해 야당은 결코 타협해선 안 돼


오늘(12/26) 여야 원내 지도부 및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릴레이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전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청년‧비정규직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개악하여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협상도,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미 누차에 걸쳐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로 청년을 내세우며 세대 간, 노동자 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노동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모두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훼손 논란 등, 연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는 양 태도를 취하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의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정책에 대한 설득과 대화의 과정은 배제한 채, 이제는 오로지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동조·굴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남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대량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이러한 해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청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규제해야 할 정부·여당은 오히려 좀 더 쉬운 해고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계속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쉬운 해고 또는 집단적 해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제도를 후퇴시켜 노동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생존권을 더욱 위협하고, 청년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법안이, 바로 오늘 여야가 협의하려고 하는 5대 노동법안들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많은 청년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많은 노동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5대 노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토, 2015/1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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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세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1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일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3~4일을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1주일은 7일이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의 그레고리력이고, ‘1주일=7일’의 유래는 기원전 20세기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5일이라고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이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여러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일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4, 이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초월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주일이 며칠이냐?’가 어째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됐는지부터 따져보자.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부터 확인해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50조1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50조2항)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런데 1주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조)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1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즉, 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가 변하고 적용 범위가 변하면 근로시간도 변한다.

 

노동부의 평행우주 = 휴일근로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휴일까지 모두 합친 7일이라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다(정상적인 우리들의 우주).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이 최대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반대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상의 1주일을 5일 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 50조(근로시간) ① 5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도 5일 동안의 근로시간에서 연장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1주일은 7일이니까 2일은 남는다. 이 2일이 휴일이고, 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행우주 

 

1주일을 5일이라고 간주하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 그리고 이 휴일(2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노동부의 우주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설명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 도합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5일에만 해당하고 토, 일요일은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7일인 1주일에서 5일 동안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일 2일 동안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총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것이 노동부의 결론!).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세일한다고 호객해 사기로 판결받은 백화점 사기 세일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해준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그 가격을 내려 세일한다고 호객했던 백화점 사기 세일(대법원이 ‘사기’로 판결)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한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마인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한 역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소위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일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생각해보라.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1주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해 놓았다고도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사장님 위해 ‘가산임금’ 줄이겠다? 

 

2014년 10월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권성동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휴일에 연장근로한 노동자에게 1)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한참 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권성동 근로기준법이 3조 원 정도 사장님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사장님의 돈을 아껴주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다. 물론 결론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조항 하나를 신설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 사장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산임금 문제는 사장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산임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안 쪽의 근로시간과 그 바깥 쪽의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이 부정하는 것은 가산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의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늘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앞에 ‘특별’ 자를 붙여 1주일에 8시간 더 일하게 하고, 이래저래 가산임금을 줄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51조)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없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더 오래 일해도 다른 주나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51조 4항)고 규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의미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야, 너의 별로 돌아가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주일이 5일이라고 보는 법 해석이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고용노동부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50조와 53조 1항)을 위반한 사장님은 감옥에 2년 이하로 지내시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도 약하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말이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은 112건이고, 53조 위반은 884건이다. 사법처리된 건수는 50조는 1건, 53조는 11건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00시간 넘게 일하고, 노동자 수가 1천만이 넘어 2천만을 향해 간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노동부가 적발한 게 약 1,000건이고, 처벌된 게 12건이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된 노동 정의를 위해선 노사정합의도 필요 없고, 소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도 필요 없다.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게 되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더욱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최장 근로시간 1위 자리를 6년 만에 탈환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당면한 시대의 과제다. 그런데 그 최대 장애물은 노동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세계관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한마디면 된다.

 

 “1주일은 7일이다.”

 

월, 2016/0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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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 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산재법 적용 범위와 관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 재해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맞섰다. 산재법과 함께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도 논의를 마쳤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노동 5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연 뒤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6010

목, 2015/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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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마지막까지 비례성 확대 방안 마련하라

새누리당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무산되어서는 안 돼 
선거권 연령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18세로 낮춰야

 

어제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느라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새누리당 탓이다. 우리 선거제도는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 정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다. 이런 제도를 고쳐 주권자의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자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이 나올 리 없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끝까지 외면하고 원칙도, 대안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의 오늘을 모습을 유권자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수개월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상정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오늘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거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현행 수준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이라 입장을 밝힌 것 역시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대한 원칙과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한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 정당은 머리를 맞대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해야 한다.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만 하는 최악의 정치개악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절대 안 된다. 선거제도를 100% 개혁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보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것이 19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도 확대와 무관하게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의 태도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무수석을 보내 입법부의 최고 수장을 압박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까지 의장에게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라고 종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 권력을 운용해 나가는 나라다. 이 때 입법은 온전히 국회의 권한이고, 찬반이 뚜렷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무시할 순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헌법이 입법권을 국회에서 부여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새겨보길 바란다. 더 이상 권한남용하지 말고 정도를 지켜라. 

 

 

수, 2015/1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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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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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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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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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목, 2015/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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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격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동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날 아침 김무성 대표는 노동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투쟁과 분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오로지 변화를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투쟁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월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서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11.30

정부의 민주노총 압박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일주일 후인 11월 21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흘 뒤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 11/24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에는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정부·여당,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때문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13만여 명 중 노동자는 8만여 명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민주노총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과격한 폭력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데 더욱더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튼튼한 노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존재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내 뒤를 든든히 봐주는 존재”이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랍니까?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노동절 연설 / 9.7

지난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KT노조 사례는 노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노동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KT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2009년 12월, 5천992명을 명예퇴직으로 퇴출시킨다. 2013년에는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천304명이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KT노조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지사 통폐합,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등에 합의했다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하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 부분을 다 도입한 KT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인력퇴출만 있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반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은 민주노총만 찍어 누른다고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을들의 국민투표’에는 시민 14만 8천989명이 투표에 참가해 96%(14만3천81명)가 정부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 169개 시군구 1천5개 투표소에 설치된 2천347개 투표함은 시민단체나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2만 원씩 주고 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은 원래 결론을 먼저 내리면 안 되지만 5대 노동법만큼은 제가 먼저 결론을 냈다”며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내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이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2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들에게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노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 5법 저지를 분명한 당론으로 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노동개악 5법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는 내년 총선까지 변함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5/1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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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입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면서 “대기업의 강성 기득권 노조들이 매년 불법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대응을 못해서 2만불 시대에서 10년 째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불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이른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해도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면 그건 국민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게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0.3%로 OECD 국가 가운데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출처 : OECD 노조 조직률 현황)

노조 조직률과 빈곤률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출처: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12월 발표자료. 상대적 빈곤률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통계는 2010년 이후 평균치를 사용

노조 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데도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단체협약 적용률이 각각 60%, 90%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산별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노조사업장에까지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보면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의 소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상무부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노조 조직률이 하락할 때 상승한 것은 상위 10%의 소득이었습니다.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미국 통계청 자료 / 출처 :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이런 공식 자료를 놓고 볼 때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경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 반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제를 망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성 대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아 경제를 망쳤다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7백조 원 넘게 쌓아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가계 빚은 날이 갈수록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주도형 경제전략을 포기하지 않아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자영업자와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경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창조 경제’로 가야 3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로 가지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 전체의 10%에 불과한 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운 일일까요?

수, 2015/09/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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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대답 없는 새누리당

5일부터 20대 총선 일정 시작,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논의에 나서야

 

2015년 마지막 달이다. 당장 12월 5일이면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공고된다. 15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두 차례나 연장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도 보름이 남지 않았다.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따로 만나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설명하고,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같은 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개특위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느긋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느긋함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세간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오늘 아침 박민식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의 인터뷰를 보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댔지만, "쉽게 말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 시인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에 대한 원칙적·제도적 문제 제기 역시 이것에 따른 것일 것이다. 

 

물론 정치에서 당리당략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나쁘기만 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의 이익에 맞춰 주장하더라도,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권자를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선거제도 논의가 철저히 유권자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누차 지적해왔다. 그래서 유권자의 권리 침해가 가장 큰, 사표에 대한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이유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비례성 확대 취지를 일정하게 반영한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자신들이 애초에 세운 입장에서, 현재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양보했다. 새누리당만 논의에 나서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논의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새누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의 선택만 남았다.

화, 2015/12/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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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없던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밀어붙여
정책 당국은 “내년 설립 현실성 없어” 관련 예산 반대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주머닛돈처럼 써
실제 쓴 내용 증빙 못해 119만 원 환수 예정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무리한 지역 센터 건립 사업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이사장은 재단 법인카드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는 지난 5월부터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 출신 인사 여럿이 낙하산을 타고 이사장 등 주요 자리에 내려 앉았다. 이들은 애초 계획에 없던 데다 실제로 이루기 어려워 정책 당국마저 반대한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내년에 세우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같은 정부 유관 기관 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반대를 뚫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낙하산 내려앉은 까닭

이석우 재단 이사장과 주변 몇몇의 움직임을 두고 “내년 4•13 총선에서 대구와 경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눈총이 쏠렸다. 지난달 9일 이 이사장은 <국회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우기 위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이석우 이사장 뜻과 달리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애초 ‘방통위 2016년 예산안’에 없었다. 재단이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방통위도 뜻을 접었다. 올 7월 기공한 울산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되레 줄어든 상황. 자연스레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기 센터 구축 사업이 빠졌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이렇게 무산됐던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국회의원을 통해 되살아났다. 10월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상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구와 경기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예산 25억 원씩 모두 50억 원을 늘리는 안이 의결됐다.

두 의원이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되살린 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석우 재단 이사장의 뜻에 맞닿은 결과였다. 실제로 이 이사장은 지난 9월 기재부와 방통위가 새 센터 설립 사업을 접기로 한 뒤에도 여러 국회의원을 계속 접촉하며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으로 넣은 것”이며 “서상기,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을지역위원장), 조원진, 김상훈 등 대구 지역구 의원 모두가 (대구 센터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경기 센터 설립 요구는 “김용남 의원이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에는 이석우 이사장뿐만 아니라 최수영 경영기획실장, 박정호 미디어진흥부장, 홍성민 전문위원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 출신이 많다. 새누리당에서 인터넷 댓글 업무를 맡았던 A 씨도 입사를 앞둔 상태. 올 5월 18일 이 이사장이 취임한 뒤 6개월여 만에 정부 여당 경력자가 5명이나 채용됐는데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국회에 밀어 넣는 힘까지 선보였다.

내년 4•13 총선 겨냥한 ‘선심’ 사업?

문제는 예산을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대구•경기 센터를 내년에 세우기 어렵다는 것. 국회에서 갑작스레 예산을 늘리다 보니 방통위는 물론 대구시와 경기도마저 준비된 게 없다.

대구시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 바로 하는 걸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시에서는 2016년에 기획해서 2017년에나 들어가려고 해요. 도심재생센터에서 하려고 하니까.

센터를 지으려면 장소하고 건물 이런 거, 지역도 예산을 매칭해 내야 되잖습니까. 지역 의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예산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하면 시간이 늦어져 (2017년으로)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예산이 배정되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 내후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센터를 지을 곳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건 물론이다. 이런 정황에 비춰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내년 총선에 그 지역에 출마할 현역 의원의 ‘선심성 공약’ 꾸러미에 포함되는 용도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업무추진비를 주머닛돈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집행도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해 잘못 쓴 직책수행경비(업무추진비) 119만9500원을 새해 1월 2일까지 재단에 도로 내놓아야 한다. 공금을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를 뺀 5일 간 재단이 올해 8월까지 예산 57억 원을 알맞게 썼는지 살펴봤다. 9월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쓰임새를 들여다보는 게 감사의 주요 목표였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의 증빙 서류가 부족해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재단에 실제 씀씀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할 테니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 5월 18일 취임한 뒤 6월과 7월 두 달 간 월 150만 원으로 묶어 둔 업무추진비 기준을 훌쩍 넘겨 604만 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감사팀은 604만 원 가운데 119만9500원어치 소명이 부실해 모두 돌려받기로 했다.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이 이사장은 올 6월 4일과 12일 서울 종로와 마포 음식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회의’를 하고 ‘인력 운영 계획 논의’를 위해 62만4000원을 결제했다고 기록했다. 더구나 같은 달 19일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에서 42만6000원을 쓰고는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리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그릇되게 쓴 것 같다는 지적이 일자 6월 4일 종로와 12일 마포 음식점 지출 내역을 ‘방송인 간담회’와 ‘학계 유관 단체 간담회’로 직접 바꿨다. 같은 달 19일 호프집 ‘××쇼’ 쓰임새는 ‘언론인 간담회’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재단 안팎 눈길이 다시 호프집 ‘××쇼’의 위치에 모였다. 이 호프집은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 있는 재단에서 23.5킬로미터나 떨어졌지만 이 이사장의 성남시 복정동 집에서는 6.8킬로미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쇼’는 그야말로 동네 호프집. 4인용 탁자 7개가 놓인 술집이어서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 등을 할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 감사팀은 그래도 이곳에서의 지출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쇼’ 결제액을 환수 대상에서 뺄 계획이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방통위 감사팀의 ‘언론인 간담회’ 증빙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재단에만 주의•시정 요구

하지만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만들어 집행을 잘하라고 재단에만 주문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쓰임새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119만9500원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로 했음에도 정작 당사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상식에 동떨어진 것.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한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1일 취재진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감사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말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사업도 “재단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방통위와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재단은 (센터) 필요성이 어느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 결정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미디어 읽고 쓰기 능력과 권익을 높이려는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센터)에 따라 올해 5월 출범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에 이어 새해 7월 울산에 새 센터를 연다. 서울 본부에서 30여 명, 지역 센터에서 70명이 일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3억700만 원 줄인 109억2800만 원으로 짰다.

화, 2015/12/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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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금지’를 골자로 대학입시전형 날짜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경실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법안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 21조 1항은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통제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논술고사 등 대학 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일에 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 규제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집회의 자유에 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는다. 2006년과 2009년에도 유사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9년 6월 "복면금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재의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나 또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옷이나 마스크, 두건 등의 착용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 대한 판단 또한 모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를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집시법 제12조제1항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 날짜는 시민들의 소통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시전형 등과 같은 시 논술고사 등과 같은 이유로 집회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새누리당이 외국 사례를 인용하여 발의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비교대상이 아니다. 외국 입법례는 새누리당 발의안처럼 근본적인 복면 금지가 아니라 복면을 허용하되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이어서 일반적인 집회 및 시위에서 금지하는 새누리당 안과 다르다. 복면금지법이 시행중인 나라는 집회의 자유 수준이 높고, 입법 배경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독일의 복면금지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서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미국 일부 주의 복면금지법 입법배경은 전체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테러 등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은 신나치, KKK(KU Klux Klan)이 얼굴을 가리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집회에서의 신분위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상징인 히잡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안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우선이 아닌 제한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노동개악 등을 정부와 여당은 강행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난 집회서 광화문을 둘러싼 차벽, 경찰의 물대포 과잉진압, 마구잡이식 불법 폭력단체 규정 등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나 떠올렸을 법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을 테러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방법임을 인식해야한다.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국회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목, 2015/11/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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