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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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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1/03- 17: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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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16차 촛불집회가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80만명의 시민이 촛불로 광장을 밝혔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표정이 밝았다. 집회라기 보다는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습이었다. 이유는 하나. 이틀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다.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온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광장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에 빗댄 노래, ‘아름다운 구속’(가수 김종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삼성 직업병 관련 시민단체 ‘반올림’은 ‘이재용 구속 기념 떡’을 돌렸다. 무대에 오른 곽형수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은 “삼성의 총수들은 불구속이라는 신화를 써왔다”면서 “그말도 안 되는 신화를 깨는 역사의 현장에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불빛으로 붉은색 종이를 비추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장을 기원했다. “이재용 다음은 박근혜”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행동은 다음주인 25일에는 민중총궐기를 열어 17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기철

편집: 정지성

토, 2017/02/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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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용 '불편한 만남'의 의미는?

J노믹스, 미래가 어둡다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적색 경보가 울렸다. 다름 아니라 이제 1년을 보낸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개혁의 현 단계, 그 건강 상태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촛불시민의 힘과 열망으로 탄생한 이 정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섣불리 단정 지을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출범 1년의 시점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불편한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다가 온다. 

 

장면 #1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의 목이 잘렸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축으로 작동하는 '세 바퀴 경제'를 기본 기조로 내걸었는데 홍장표 수석은 J노믹스의 핵심 골간에 해당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이끌어 온 주도적 인물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구현하는 대표적 조치로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특히 고용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끝에 문책성 인사로 홍 수석이 밀려나고 정통관료 출신 인물이 새 수석(윤종원)으로 들어앉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제 청와대와 기재부가 '걸림돌' 없이 손발을 잘 맞추어 나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은 그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

 

장면 #2 

조세 및 재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어렵사리 만들어진 대통령직속 재정개혁 특위가 금융소득 과세강화 권고안을 냈다. 그런데 기재부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권고안을 간단히 하루 만에 걷어찼다. 청와대와 여당도 기재부 쪽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대통령직속' 특위의 위상을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기재부가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부자를 안심시키는 안이라 해야 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기대하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는 검토 의사를 밝힌 정도에 불과할 뿐 제대로 시행될지도 의문스럽다. 

 

장면 #3 

한때 '재벌저격수'라는 별명도 가졌던 이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공정위 본분인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 몰두하기는커녕 "경제성과가 없어 초조하다"면서 재벌총수들이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읍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을 겨냥해서는 근본주의적 성향과 개혁조급증, 경직성 때문에 이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겁박한다. 요지인즉, 소득주도성장도 공정경제도, 규제완화와 이에 힘입은 혁신성장이 성공하지 않고는 공염불이 된다고 한다. 마치 "규제완화 혁신성장 전도사"라도 된듯한 행보가 아닌가.

 

장면 #4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여하와 더불어, 최순실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뇌물혐의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삼성의 노조파괴 및 이명박의 소송비대납 사건 등에서 이재용의 혐의가 어떻게 나올지, 삼성적폐의 청산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나 격려하며 국내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어땠을까. 대통령은 이 불편한 만남이 재판에 미치는 효과를 몰랐을까? 보좌진에서 만들어준 로드맵대로 움직인 걸까. 몰랐어도 문제, 알고 만났으면 더 큰 문제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국민들은 이런 못 볼 장면까지 보게 됐다.

 

위와 같은 장면들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다양한 견해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기도 하다. 글쎄, 적색경보는 과장이야, 라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적색경보는 심각한 수위의 위험을 알리는 경보인데 이 장면들은 촛불의 힘과 열망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개혁의 행보에서 분명한 적색경보 소리로 들린다. 그 '애애애애앵!' 하는 빨간 소리는 대처 여하에 따라 황색경보, 남색경보 등으로 바꾸어지고 경보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래 지속되고 더 큰소리로 울려 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하다.

 

촛불의 요구는 과거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 약자주권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권력을 "시장"에, 재벌에, 삼성에 넘겨주고 기득권층에 포획되었던 2기 민주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촛불혁명'은 당면 과제로서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지만 이를 넘어 대다수 국민이 '헬조선'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혁요구를 제기했었다. 그것은 비리‧세습 재벌체제를 발본적으로 청산할 것, 국가권력과 재벌의 오랜 결탁체제아래 억압받아온 노동자‧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강화시켜 줄 것, 한국형 몰아주기 시장경제의 핵심 가격변수이자 대중의 살림살이 향방을 좌우해온 임금‧임대료‧하청단가 등을 정상화시켜 줄 것,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심각한 자산 불평등문제를 해소할 것,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등 국가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노동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을'들과 거듭난 대기업이 상생‧동반성장하는 길,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길을 열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우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J노믹스의 '세 바퀴 경제'를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내걸었을 때 나름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출범 1년의 시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고 정부가 자임했던 촛불정부로서의 소임과는 너무 어긋난다. 비전은 밀려나고 정치공학이 압도하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1년만의 명백한 우클릭은 국가의 새로운 권력전략은 아닌지 하는 슬픈 생각마저 든다. 어차피 '집토끼'는 도망가기 어렵고, 자유한국당은 패퇴한 상황이니 집 잃은 보수층을 가져오자, 그래서 다수를 유지하자라는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나의 짐작이 사실은 아니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별로 오래되지 않은 위의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 말이 부디 빈말, 거짓말이 되지 않기길 바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정부는 다시 정신을 차려 '촛불정부'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과제가 아주 많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8/07/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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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EF20180206_이재용 항소심 규탄 간담회1

 

오늘(2/6)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2. 5. (월)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최종판단, 양형 등 모든 점에서 그릇되다”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 그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노종화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 ‘희생자’처럼 호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본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 과정 없이도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중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를 배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과거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있어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한 2심 재판부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2심 판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2심 재판부가 필요이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2심 재판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등에서 일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후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을 꼬집으며, 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진걸 처장은 앞으로 재벌특혜 체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벌과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간담회 자료집/원문보기]

화, 2018/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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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포착된 우병우 수석 자진사퇴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 제정 서둘러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8/19)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다.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또한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수사 의뢰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루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이다. 더욱이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알선․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가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농지법 위반(화성땅 매입) 등 주요 의혹들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우 수석과 관련부처․기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수사권이 없는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 따라서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 2016/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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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한도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삼성생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000만 주의 시장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약 2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약 5,690억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서 정하는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총자산의 3%)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8.23%나 보유한 현재의 상황이 성립된다. 이러한 특혜는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삼성전자 주식을 7% 넘게 보유하여 총수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만약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20조 가량 처분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은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다.

2.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 보유 주식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되었지만,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여전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이건희 회장일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형태로 승계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의 특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을 8%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4% 가량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든다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정점에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완전한 승계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역할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보험업 감독규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승계와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3. 개선 방안

작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삼성의 지배권 변화가 가능하다는 질문에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한 바 있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만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의 승계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혜조항이다. 이것을 바꾸면 영향을 받은 기업도 삼성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장이 망설이고, 국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한 단어만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단순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사라진다는 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왜곡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가 삼성에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혜 없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금융위의 의지만 있다면 법개정 없이도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4/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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