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마침내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되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발효기준인 비준 국가가 55개국 이상, 비준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이다. 협정 당시에는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로 발효까지 적어도 2년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국,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가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앞당겨 이 기준을 만족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대통령 탄핵문제 등 매우 혼란한 정국에서도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협정 발효 하루 전인 지난 11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까스로 발효 전에 비준한 나라에 끼게 됐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비준한 국가는 100개국을 넘어서고 있다.
이로써 파리협정은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는 2020년 이후 새기후체제를 출범시켰다. 일부 선진국 37개국에게만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게 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선진국, 개도국을 망라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기존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감축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6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는 2009년에 발표한 2020전망치 대비에서 후퇴한 것으로 2030년 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BAU라는 것은 감축량을 높여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적인 숫자놀음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게다가 감축하겠다는 37%도 그중 25.7%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11.3%는 해외에서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양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감축시늉만 내고 화석연료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실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부는 2029년까지 총 63기를 운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고, 반면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의존도는 전체 에너지비중에 1.1%로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한국의 태도는 최근 국제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관들로부터 기후변화에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인 ‘기후 악당 국가’로 지목되어 국제적 망신을 받고 있다. 함께 선정된 국가들은 호주,뉴질랜드,사우디아라비아등이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선정되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알다시피 이렇게 한국이 기후불량국가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 이어서 만은 아니다. 보다 문제는 온실가스를 가장 크게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증설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전망 2015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이러한 추세로 가면 2030년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t으로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 중 3번째로 많을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을 하고 있다. 1990년만 해도 5.9t 수준이었지만 세계 그 어느나라 보다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2배 수준이고, 가장 낮은 아프리카국가들과 비교해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명제를 종종 언급한다.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유지. 바로 지구가 그렇다. 각 나라는 온실가스를 쉼없이 배출하고 있고, 그로 인해 모두 공멸의 길에 접어들고 있으나 그 누구도 먼저 나서길 꺼린다. 그래서 기후변화 총회 NGO 활동가들의 손에 들려있는 현수막은 절실하다. ‘There is no planet B!’(또다른 지구는 없다). 정말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2016년 12월 16일 경기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 강화는 항만 대기오염 개선 그리고 조선업의 불황 타개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은 화물(71%)에서 배출된다.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항구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며, 네이처지는 2016년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된다면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조선업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노후 선박에 대한 규제 확대와 함께 효율 향상과 청정 기술 도입, 저탄소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위기의 국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선박은 중국 선박보다 비싸지만(10% 이상) 청정 선박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국내 항만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한국도 국제 해운에 대한 탄소 규제에 적극 동참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해결은 물론 친환경 선박 산업을 조선업 불황 타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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