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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정유라 체포 소식 상세 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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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정유라 체포 소식 상세 타전

익명 (미확인) | 화, 2017/01/03- 00:35
미 <타임>, 정유라 체포 소식 상세 타전 – 로이터 통신 서울발 기사 받아 전해 – 정유라 관련 행적 자세히 소개 독일-덴마크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정유라 체포 소식에 덴마크 현지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유력 시사 주간지 <타임>이 로이터의 서울발 보도를 받아 타전했다. 로이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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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이건희 회장 성추문 휩싸여” – <뉴스타파>보도와 삼성 그룹 해명 타전 – 이 회장 일거수일투족은 뉴스거리임을 기억해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스캔들이 잇달아 외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브랜딩 인 아시아>에 이어 이번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인터네셔널 비즈니스 타임스>(IBT)지가 23일 이 회장 스캔들을 보도했다. IBT지의 보도는 뉴스타파의 폭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
월, 2016/07/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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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시 송파구 문정지구 6블록에 선보인 'H-Street'는 조각공원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형 상가로 조성한... 헤어·메이크업, 병·의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기대돼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e편한세상...
월, 2016/07/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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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특정한 주제나 소재를 프리즘 삼아 그 사회와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이다. 훈장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대한민국이 수여한 훈장 건수는 모두 72만 건에 이른다. 전체 훈장 기록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 내역 분석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전체 서훈 72만 건의 상세 내역을 샅샅이 찾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천여 명을 새롭게 조사했다.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병행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훈장 취재는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민주이념 등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줬을까?”

“이른바 ‘셀프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몇 개나 받았을까?”

“왜 지금까지 정부는 훈장의 서훈 내역을 비공개해왔을까?”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뉴스타파는 220명 넘는 친일 인사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4백 건 넘는 훈장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이 작업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했다.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민족문제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200명 넘는 친일인사, 대한민국 훈장 400건 받아

친일인사들에게 수여된 상훈의 전모를 확인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전체 명단은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 다큐멘터리와 뉴스타파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 서훈자 명단에는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도 있다. 뉴스타파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는 기록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노덕술은 일제로부터 훈7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 A급 친일파에다 반민특위 1호로 체포된 박흥식도,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민영휘도 각각 1977년과 1964년에 훈장을 받는다.

친일인사 훈장 수여, 박정희와 이승만 집권 시기에 집중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훈장 수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두 통치자가 친일인사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친일인사들은 훈장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훈포장 잔치도 추적

뉴스타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도 확인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 잔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추적하고, 당사자와의 만남도 시도 했다. 지난 4개월의 취재 과정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 하수인들의 뻔뻔한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KBS가 못한 훈장 데이터 분석, 뉴스타에서 풀어내

당초 훈장 취재의 시작은 KBS였다. 지난해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3년 간의 소송 등을 통해 서훈 기록 72만 건 전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의 반대에 막혔다. KBS 기자들은 지난해 광복70년 특집으로 훈장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일부 내용만 나갔고 친일과 훈장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방송 일정은 기약 없이 밀렸다.

“훈장과 권력” 7월 28일부터 4주 연속 방송

결국 KBS에서 훈장 취재를 맡았던 기자가 올해 2월 뉴스타파로 이직하면서 뉴스타파에 훈장 전담 취재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행안부가 공개한 60여만 건의 데이터와 뉴스타파가 자체 수집한 자료, 민족문제연구소와의 공동 분석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훈장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해방71년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훈장과 권력” 4부작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4주 연속 방송할 예정이다.

7월 28일 첫 방송으로 나갈 1부 ‘민주 없는 훈장’ 편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세력에겐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대한민국의 서훈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2,3부 ‘친일 훈장’ 편에서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들의 전체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4부 ‘훈장의 수사학’ 편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서훈 행위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면과 각 훈장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동기획 : 민족문제연구소
취재 최문호, 박중석, 송원근, 조현미
촬영 최형석, 정형민
데이터 최윤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박서영

월, 2016/07/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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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양경제 “이건희 회장 스캔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 – <뉴스타파> 폭로 및 한국 언론의 반응 상세 타전 – 박유천 스캔들엔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 회장 스캔들엔 침묵하는 언론의 이중성 꼬집어 일본 언론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추문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나섰다. 일본의 경제전문 온라인 매체인 <동양경제>는 23일 뉴스타파가 폭로한 이 회장의 성매매 스캔들을 상세히 전했다. 영자 ...
월, 2016/07/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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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 보고서가 또 나왔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중거리 미사일용 사드 테스트를 2017년으로 연기하면서 괌 사드포대가 배치 목적에 맞는 방어력 검증 없이 4년 동안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미사일 공급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MDA)이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계획된 비행 시험 약 40%를 연기하거나 취소해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15 회계연도에는 사드를 포함한 BMDS의 비행 시험 20건 중 11건 만을 수행했고, 나머지 테스트는 연기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1건의 시험 중 5건은 이전 해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연기된 것이다.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비행 시험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날씨나 시험 장치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이 있지만 미사일방어청이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 없이 시험 스케줄을 잡는 등 내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드의 경우 중거리 미사일 위협 방어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 시험이 2015년 회계연도에서 2017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2013년 전개된 괌 사드부대가 최소한 4년 동안은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된다고 요약하고 있다.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5,500km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괌에 사드 포대를 배치했다.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 2016년 4월28일자 GAO 보고서 중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사일방어청의 지속적인 비행 시험 연기와 취소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목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MDS의 각 요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발전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에 드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드는 보급에도 차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회계연도에 사드 용 미사일인 인터셉터(Interceptor) 44기가 보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는 3기만 보급됐다.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 사드 미사일(Interceptor)이 목표물을 격추하는 장면. 출처:록히드마틴 홈페이지

미 미사일방어청의 계획에 의하면 미군은 2025 회계연도까지 모두 7개의 사드 포대와 7개의 레이다, 539기의 인터셉터를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카터 장관의 발언 그대로 미국 국방 당국은 사드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요격 시험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미 미사일방어청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에도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미군의 사드 생산과 보급 능력, 충분하지 못한 실전 테스트 등을 봤을 때 한국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7/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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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용 기자)지난 27일 송파구 자택에서 만난 류모(72) 씨는 인터뷰 내내 가슴팍을 움켜잡았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홍식 교수는 "환경오염구제법이 제정된 이후 민사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했던 책임이...
수, 2016/08/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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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PR, “메갈리아, 여성인권 운동 이끈 반면 거친 언어로 비난 사” – 성우 김자연 씨 SNS인증샷으로 불거진 논란 상세 소개 – 여성운동에 기여했지만 잘못된 분노 표출로 비난 사기도 메갈리아는 여론의 뜨거운 감자다. 사실 메갈리아는 지난 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게임업체인 넥슨의 캐릭터 목소리 연기를 한 성우 김자연 씨가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
목, 2016/08/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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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해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송진혜(가명·34)씨는 지난 6월 25일 네 살배기 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정확하게 병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주로 겪는 가벼운 증상만큼은 식이요법이나 약을 통해서 충분히...
목, 2016/08/0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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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ng a plan to establish a controversial college of continuing education, students and graduates engaged in mass protest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outh korea.
목, 2016/08/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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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높다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도 많다.

잠 못 이루는 밤 “에어컨 켤까 말까”…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눈길(매경닷컴/7월 31일)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관리비 잡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는 어디?(헤럴드경제/7월31일)
태양광·지열 발전 갖춘 아파트… “한여름에도 관리비 걱정 없어요”(한국경제/8월7일)
무더위에 에너지 절감 아파트 관심 ‘업'(아이뉴스24/8월 17일)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소개하는 부동산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모든 기사에 거의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문장이 등장한다.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2009년 7월 입주)는 ㎡당 공용관리비 964원으로 같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경남(1978년 11월 입주) 아파트의 ㎡당 공용관리비 2897원보다 3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도자료를 베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사에 나온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화를 걸었다. 책임자는 그러나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분류하는 ‘공용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이 포함될 뿐 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공용관리비에 개별 세대의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데 공용관리비를 예로 들어 한국에서 1㎡당 시세가 가장 높은 초고가의 아파트를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로 소개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한국감정원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직접 들어가 봤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다. 여기에 나온 관리비 내역은 2-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관리비 내역은 올 5월 치다. 기사에 인용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반포경남 아파트의 5월 공용관리비 액수를 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1240원(㎡당)
반포경남 917원(㎡당)

래미안퍼스티지의 관리비가 세 배 이상 저렴하기는커녕 오히려 높게 나온다.개별 세대의 전기료는 어떨까? 올 여름 전기료는 확인할 수 없으니 지난해 8월 전기료를 살펴보자.

반포레미안퍼스티지 2797원(㎡당)
반포경남 730원(㎡당)

반포래미안퍼스티지가 반포경남아파트보다 무려 세 배나 넘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요즘 신축된 아파트들의 경우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냉장고 등도 붙박이 형태로 되어 있어 전기를 많이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시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전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에 열거된 네 개의 기사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 신문사의 기자들은 어디서 이런 엉터리 보도자료를 보고 베낀 것일까?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까? 대형 아파트 건설사나 시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네 기사 모두 기사 중반부터 최근 건설업계가 이런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 수요자의 흐름을 감안해 에너지 절감 아파트를 시장에 내놨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런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으니 낡은 아파트에서 무더위에 지친, 심지어 전기료까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새 고급 아파트를 사라고 사실상 판촉하는 기사들이다.

이런 보도자료를 경제신문 등에 뿌리는 곳은 뻔하다. 이 기사에서 에너지 절감형 분양 아파트 단지로 언급된 한 시행사 관계자는 요즘은 아파트 분양대행사들이 “알아서 기자들이 기획형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분양대행사들의 보도자료대로 기획기사를 쓰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목, 2016/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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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이상화 전 하나은행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식 승진을 위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혐의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를 동원한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월 9일(목) 오후 1시 20분, 특별검사 사무실 앞


EF20170209_고발_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_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02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초, 안종범 전 수석에게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했던 이상화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 전 수석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이하 김정태)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이하 함영주)는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인사 및 조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 이에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과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을 은행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 이는 특검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정찬우)과 하나금융지주 최고위층 등을 소환했거나 조만한 소환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당해 행위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의 의미를 갖고 있음. 

 

2. 개요

○ (행사)제목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2.9.(목) 오후 1시 20분, 특검 사무실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발언)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이상화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말경, 정유라(1996년생, 당시 19세)는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유로(한화 약 4억8000만 원)를 연 0.98%의 저금리로 대출받음. 그러나 당시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정유라에게 제공된 약 38만 유로의 저금리대출을 두고, 특혜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정유라 명의로 독일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 명의의 대출이 필요했고, 예금의 경우에는 외화송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장을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고, 이를 이상화가 주도한 것으로 보임.
  •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준 후, 2016년 1월 경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한 달여 만인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함. 이상화가 본부장으로 승진한 2016년 2월 1일은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로 따라서 이상화의 승진은 이례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당시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영업팀을 글로벌 영업1, 2팀으로 나누었습니다)을 단행한 후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정황에 따라, 이상화가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해준 대가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2017년 2월 3일 특검이 이상화로부터 “최순실이 승진을 도와준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의 승진 특혜 

  • 이상화에 대한 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관계, 업무지시 및 처리과정에 미루어 보았을 때, 안종범 전 수석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상화에 대한 ‘승진인사’를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자들이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당시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였던 김정태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함영주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덧붙여 김정태와 함영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함. 

 

2) 범죄사실

  •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 제4호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됨. 
  •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와 함영주는 공모하여 2015.말부터 2016.초 사이 안종범 전 수석(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요청을 받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었던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켰음.
  • 즉, 김정태는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지시를 하였고, 함영주는 이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부당하게 변경한 후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임.  
  • 이는 은행법상 하나은행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김정태와 함영주가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대표이사 유지 등으로 추정됨)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  

 

3) 은행법 위반

○ 은행의 ‘대주주’ 개념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은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이하 같다’는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개별 조항에서 대주주는 제3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이에 비해 동법 제35조의2 제1항은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은행법 제35조의3 이전까지는 ‘대주주’ 범위를 동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대주주’ 에 따르거나, 당해 조에 별도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제35조의3 이하는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 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표기하여 이하 ‘대주주’ 개념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고 있음.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상 지위

 

<은행법>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이하 생략)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체
3. 본인 및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자가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임. 따라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본인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제4호의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임원’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35조의3 이하의 규율을 받는 은행법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 김정태 및 함영주의 은행법 위반

 

<은행법 제35조의4>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중략)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 그런데 김정태, 함영주가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함. 
  • 특히, 김정태, 함영주 등이 당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이상화 승진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은 이러한 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승진 행위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반증함. 
  • 한편 대통령 내지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임원의 임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김정태, 함영주가 대통령(내지 안종범 전 수석) 내지 금융당국(내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부당한 요청에 응한 것은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자신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지시에 응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특정인의 인사상 혜택을 위해 은행의 조직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경영관리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로서 다른 주주와의 담합은 당초에 상정 가능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의 전단 부분은 적용되지 않음). 

<하나금융지주의 관계회사 경영관리규정 (2015년 3월 27일 현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나금융그룹(이하‘그룹’이라 한다)의 기업가치 증대와 관계회사의 건전한 성장 및 경영효율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관계회사”라 함은 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그룹사”라 함은 회사와 관계회사를 총칭하여 의미한다. 
제3조(관계회사의 경영관리)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는 자율경영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그룹총괄센터(Corporate Center)는 대표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각 관계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관계회사간 협조, 조정 및 그룹 전략, 인사, 리스크관리(여신정책 포함), 준법, IT 등 그룹 경영관리를 통할한다. 
제4조(정보 및 의사전달)
(생략)
제5조(사전협의사항)
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 경영사항
가. 관계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나. 관계회사 이사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사항
2. 기타 중요사항
가. 관계회사의 기본경영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식 및 자본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신규사업 진출, 기존사업 매각, 국내외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관계회사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사전협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김정태, 함영주는 은행법이 정한 대주주로서 본 건 조직 변경 및 인사상 승진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를 위반한 것임(6쪽의 관련 은행법 조문 참조). 

 

4) 결론

  • 김정태와 함영주는 청와대 내지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하나은행의 조직을 변경하여 이상화에 인사상 특혜를 주었음. 
  • 이러한 김정태, 함영주의 행위는 하나은행의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제35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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