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이어 ‘이탈리브(Italy+Leave)’도 올 것인가. 지난 5일 이탈리아 시민들은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을 부결시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부결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마테오 린치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다.
개헌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북부동맹은 승리의 깃발을 치켜 올렸다. 부패와 성추문으로 물러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마저 이 틈을 타고 부활할 기세다.
오성운동과 북부동맹은 집권하면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장 오성운동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 브렉시트,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미국과 유럽에 반기득권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현직 총리가 추진한 국민투표에서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는 베페 그릴로 오성운동 대표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blitzquotidiano.it/)
정치 풍자로 TV 퇴출
개헌안은 상원을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축소하는 등 국정 운영을 효율화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자체로는 반대 의견이 클 이슈는 아니었다. 연초만 해도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 시민들의 반대는 개헌안 자체가 아니라 현 린치 정부, 나아가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됐다. 그 중심에 오성운동의 탄생 주역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코미디언 출신 정치인 베페 그릴로(68)가 있다. 그릴로 대표는 이번 투표를 앞두고 “이탈리아는 진흙탕에 빠졌다”며 린치 정부에 대한 심판을 호소해 결국 승리했다.
그릴로 대표는 1948년 이탈리아 제노바 리구리아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했으나 학업을 끝까지 마치진 않았다.
고교 졸업 후부터 우연히 코미디언의 길로 들어선 그는 이탈리아의 유명 TV 진행자 피포 바우도에게 발탁된다. 이후 각종 버라이어티 쇼에 출연해 활발하게 정치·사회 풍자를 하며 이름을 알렸다.
198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담은 ‘그릴로 메트로 쇼’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7년 당시 총리였던 베티노 크락시 당시 총리를 TV 쇼에서 비판했다가 공영방송 RAI 등에서 퇴출당한다.
그릴로 대표는 1993년 잠깐 RAI의 라이브쇼에 출연했다가 1500만 명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의 풍자를 참지 못했고 결국 1990년대 이후 거의 TV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만다.
그릴로 대표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집권 정당의 선전 목적에 따라 남용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TV로부터 타의로 ‘망명’한 그가 선택한 것은 국내외 거리 공연이었다. 그는 욕설을 섞은 거침없고 자유로운 화법으로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공연은 많을 때 1년에 100회 이상 열렸다.
‘키보드 선동가’로 명성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자 그릴로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또 하나의 무기로 삼았다. 2000년 즈음 블로그를 개설했다. 암울한 시대는 역설적으로 그릴로 대표의 주가를 더 높여줬다.
2001년 미디어 재벌이자 기업가 출신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다. 베를루스코니는 공영방송까지 장악해 실질적으로 주류 언론 거의 전부를 틀어쥐고 여론조작에 나선다.
언론이 기성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수렴하지 못하고 진실조차 뭉개자 그릴로 대표의 블로그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 그릴로 대표가 종종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의 ‘나는 꼼수다’와 비교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의 블로그는 정치·경제이슈부터 환경·노동문제까지 모두 다뤘다. 언론은 그를 ‘키보드 선동가’로 부르기도 했다. 블로그 내용은 이탈리아·영어·일본어 등 3개 국어로 제공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0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로그 중 하나로 그의 블로그를 꼽았다. 방문자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그의 트위터 역시 2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그릴로 대표의 블로그를 찾던 사람들은 단순한 팬덤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블로그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시민들은 각 지역 공동체에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갖게 된다. 지역별로 작은 모임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그룹은 2년 만에 전국적으로 650개나 생겨난다.
2006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물러나고 로마노 프로디 총리가 이끄는 좌파가 집권한다. 그러나 프로디 정권은 경제회복에도 실패하는 등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릴로 대표는 2007년 기성 정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며 ‘V-day’ 축제를 기획한다. ‘V’는 ‘Vaffanculo’이라는 이탈리아어의 약자로 ‘빌어먹을’ ‘썩 꺼져’ ‘엿 먹이다’라는 뜻이다. 이 집회에는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최초의 이탈리아 정치 집회로 꼽힌다.
2007년 베페 그릴로가 기획한 V-day 포스트.
하지만 2008년 총선에서 또다시 베를루스코니가 승리한다. 심지어 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베를루스코니의 승리에 이탈리아는 충격에 빠진다.
결국 그릴로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은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자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오성운동’이다. 기성 정치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이름조차도 ‘정당’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붙였다.
반기득권 풀푸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반부패, 유럽연합(EU) 탈퇴를 기치로 내건 오성운동은 2009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성이란 좌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그들이 내세운 다섯 가지 새로운 목표 ▲공공수도 ▲인터넷 접속권리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주의를 뜻한다.
오성운동은 부패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크다. 국회의원 임금을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삭감하고, 국회의원도 2선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패정치인들은 출마를 금지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교육 및 시험을 의무화하자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당 보조금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성운동은 실제로 선거자금 국고보조를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으로서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 만한 정책들도 내놓는다. 전 국민 인터넷 무료 사용,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 근로시간 20시간으로 단축, 자유무역 반대 등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 우파는 ‘과대망상’ 좌파는 ‘무정부주의자’라는 비난을 쏟아낸다.
다소 거칠어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정책은 인터넷을 통해 3년간 이어진 토론과 투표의 결과물이었다. 1000여 개의 지역 모임 50만 명의 참여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이 정책을 만든 오성운동 당원들은 2013년 총선에서 후보로도 직접 나선다. 이 후보들 역시 인터넷을 통한 경선에서 최종 선출됐다.
2013년 총선에서 오성운동은 창당 4년 만에 제1 야당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고무보트를 타고 환호하는 군중의 바다 위에서 즐거워 하는 베페 그릴로의 모습.
선거 결과는 놀라웠다. 창당 4년 만에 제1야당이 된 것이다. 전체 유권자의 25.5%에 해당하는 870만 표를 얻었고 무려 163명이 의회에 진출한다. 스튜어디스, 싱글맘, 남자 간호사, IT 기술자 등 정치 경험이 없는 30~40대가 무더기로 당선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오성운동은 로마(비르지니아 라지)와 토리노(키아라 아펜디노)에서 시장을 배출했다. 정당 지지율은 30%에 육박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로마 역사상 첫번째 여성시장으로 당선된 비르지니아 라지(왼쪽)와 토리노 시장으로 당선된 키아라 아펜디노.
오성운동의 인기에는 이탈리아의 암울한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는 정부 부채 비율이 133%에 이르고, 은행 부실대출은 3600억 유로나 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97년보다 낮아졌고, 실업률도 11%를 웃돌아 고용률이 그리스를 제외하면 EU에서 가장 낮다. 청년실업률은 40%대에 육박했다.
41살의 젊은 린치 총리는 2014년 집권하면서 이탈리아의 전 분야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공공부문 감축, 재정지출 축소 등 긴축정책을 펼치며 ‘제2의 토니 블레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완전히 망가졌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을 버리고 시민혁명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그릴로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오성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로마 시장으로 당선된 라지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쓰레기와 교통문제 개선은커녕 시정 장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릴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오성운동의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남용하고 당 내부의 반발을 묵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실제 2013년 당선된 의원 163명 중 37명이 축출되거나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가나?
그릴로 대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이 인기의 비결이었겠지만, 때로는 거센 비난도 함께 몰고 온다. 지난 5월 무슬림으로 신임 런던 시장이 된 사디크 칸을 두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자살폭탄을 터뜨리는 광경을 보고 싶다”며 저열한 농담을 던졌다가 뭇매를 받았다.
세상은 그의 발언에서 불안함부터 읽어낸다.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국가 채무를 재조정하겠다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의 모습에 2013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그릴로 대표를 지목했다.
베페 그릴로는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배경으로 인기를 얻었다. 기성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야유와 조롱에 대중들은 환호했다. 정치판에 감자를 먹이는 시늉을 하는 그의 모습.
그릴로 대표는 과거 차량 운전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3년 총선에도 이 때문에 출마하지 않았다. 총리가 될 생각도 없다고도 밝혀 왔다. “정치에 직접 몸을 담그지 않으면서 훈수만 두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결국 정치인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군중의 초현실적 환상을 활용할 줄 알고 손쉽게 분위기를 바꾸며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릴로 대표의 멘토였고 최근 타계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다리오 포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릴로 대표가 인기를 끌고 이탈리아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한국의 모습과 흡사하다.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주류 언론은 정권에 장악 당했고 정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리멸렬한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릴로 대표는 종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비견되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인물이 떠오르기도 한다. 방송에서 멀어지면서 오히려 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개그맨 김제동의 ‘거친 버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개헌 국민투표 이후 그릴로 대표가 정계은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릴로는 지쳤고, 본업인 코미디 무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릴로 대표는 2014년에도 젊은 간부들에게 당을 맡긴 뒤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다. 오성운동의 집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지난 12월 13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한신대 이일영 교수는 필자가 제안해 온 ‘한반도 양국체제론’이 오랜만에 제기되는 ‘국가 대전략 논의’라고 환영했다. 고마운 일이다. 필자 역시 이 논의가 진지하고 생산적인 ‘플러스 알파’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양국체제론이 나온 국제적 배경에 대한 이교수의 이해는 다소의 보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이일영 교수의 글은 아래 첨부)
양국체제란 한반도와 동북아에 점증하고 있는 위기를 근원에서 해결할 방안이다. 동북아 당사국 모두의 이익과 세계사 전환의 방향에 부합한다. 이교수가 칼럼에서 대안으로 제기한 동아시아 ‘지역-국가 네트워크 체제’도 한반도 양국체제가 성립돼야 본격화될 수 있다. 지면 제약 상 충분히 말할 수는 없다. 거두절미를 양해 바란다.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는 1994년 6월 이후 최고 수위에 이르고 있다. 94년 미 국방부의 전쟁 시나리오는 한반도 전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다고 했다. 당시 북한의 국력과 전력(戰力)이 극저점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은 그보다 훨씬 큰 사상자가 날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위기도 94년처럼 요행히 봉합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되풀이되기 마련이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북의 호전성일까? 북미 간의 치유불가능한 적대감일까? 혹자는 북미간의 협상에 한국은 끼어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한다. ‘코리아 패싱’을 자인하는 말이다. 한국전쟁이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었던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 휴전협상에서 한국이 빠졌던 건 전쟁에서 한국이 흘린 피가 적어서가 결코 아니다. 휴전 협상을 거부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었을 뿐이다.
북이 미국과만 협상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북은 미국의 군사력보다 한국의 발전상이 체제 유지에 더 위협적이라고 느낀다. 열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욱 호전적으로 나온다. 양국체제란 북의 이러한 불신과 불안을 근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다.
양국체제란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것이다. 없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남북은 이미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한 두 개의 국가다. 유엔헌장은 회원국 상호의 주권과 영토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당시에 양국체제가 절반은 성립한 셈이다. 당시 한국이 소련, 중국과 수교한 것처럼, 북도 미국, 일본과 수교했다면 남북의 수교도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 남은 190개국, 북은 160개국과 수교 중이고, 그 중 157개국은 남북 모두와 수교상태다(외교부 『2016 외교백서).
왜 그 길로 가지 못했을까? 그 길로 갔다면 현재와 같은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부영 선생이 어디선가 지적한 데로 평양에 한국, 미국, 일본의 대사관 또는 대표부가 존재하여 상시 교류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긴장 고조와 핵개발을 상상할 수 있을까?
결국 양국체제=동아시아 평화공존체제가 완성되지 못하여 현재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이 탓을 이제 누구에게 돌릴까? 우린 국제 문제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하다. 우리가 외교의 주동차가 되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북문제 국제관계에서 주동적 움직임, 이니셔티브를 쥐어 본 경험이, 쥐어볼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87년에서 91년에 이르는 기간 대한민국에는 대단히 큰 힘이 존재했다. 87년 민주화의 동력이다. 그 동력을 온전히 모아냈다면 양국체제로 가는 길은 그때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분열된 민주세력은 이 길로 힘을 모을 수 없었다. 이제 다시 한 번 기회가 왔다. 87년 이후 30년만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동력이 되살아났다. 촛불혁명이다. 촛불이 진정 ‘혁명’이 되려 하면 ‘체제전환’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체제전환은 ‘분단체제’에서 ‘양국체제’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촛불은 4.19, 87년에 이은 30년의 민주분출의 세 번째의 거대한 파고다. 이번에 양국체제로의 전환에 실패하다면, 이 분출조차 그 이전의 두 번의 분출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다시 어두움 속으로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동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1972년 당시 빌리 브란트 총리(왼쪽)와 에곤 바르 특임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제 묻고자 한다. 과연 누가 한반도의 빌리 브란트가 될 것인가?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으로 동서독간 평화공존을 이룩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독일형 복지국가, 사회국가(Sozialstaat)를 건설할 수 있었다. 브란트 동방정책의 핵심은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었다. 성급하게 통일을 앞세우지 않았다. 거꾸로 “통일을 원할수록 통일을 말하지 말자”고 했다. 1991년 동독의 흡수통일은 우연의 결과였을 뿐, 동방정책의 목표가 아니었다. 동방정책의 목표는 오히려 무리한 통일을 배격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통해 상호 번영하는 데 있었다. 브란트 동방정책의 요체는 양국체제론과 같다.
브란트 동방정책은 총리 재임 중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사회국가 노선은 서독의 새로운 국시(國是)가 되었다. 슈미트 총리가 충실히 이었고 이후 기민련의 콜 수상에 의해서도 계승되었다. 브란트가 만든 평화와 복지의 양두마차가 없었다면 오늘의 독일은 없다.
다시 묻는다. 이 시점에 누가 한반도의 브란트가 될 것인가?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 첫 해빙을 시도했지만 결국 미완으로 그쳤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완수해 보려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우리는 이 두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너무 조심스러워서도 안 되고,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 양국체제는 해방 후 100년이 되는 2045년까지 최소한 30년은 존속할 체제다. 우리는 이 정도의 호흡을 가져야 한다. 이 시간 동안 남북 서로의 불신을 줄이고 교류와 협력의 폭을 꾸준히 끌어올려야 한다.
이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시가 되어야 한다. 남북이 두 나라로 공존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남북수교와 북미·북일수교는 멀지 않다. 이로써 1991년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양국체제는 정착된다. 브란트 당시 동서독 화해에 주변 강대국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역사적 이유가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을 했던 남북 두 당사자가 적대를 눅이고 화해와 공존의 주역으로 나설 때 주변국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한반도 양국체제는 세계인의 보편적 여망과 다르지 않다. 칸트 ‘영구평화론’의 핵심은 국가 간 적대의 소멸에 있었다. 지독한 전쟁을 했던 한 민족 두 국가가 상호적대를 소멸시켜 간다면 이는 칸트의 꿈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되어 가는 일이다.
[경제와 세상]‘양국체제’는 실현가능한가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반도체 경기는 뜨겁고 비트코인 투기는 광풍 수준이다. 그런데 얼마 전 김정은이 영하 22도의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보도사진이 서늘한 느낌을 준다. 우리는 올해 많은 일을 겪어냈고, 나라 분위기도 얼마간은 수습이 되었다. 그래도 다들 찜찜해하는 구석이 있다. 최근 지인들에게서 여러 차례 들은 물음이다. “우리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 전체가 위기에 둔감하다. 불안의 근본 문제를 회피하는 체념상태가 만연해 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때그때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국가와 사회의 중장기 의제는 부각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단지 정부나 정치권에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마침 시민사회와 지식사회에서 국가 대전략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지난 12월7일 민간 싱크탱크인 (사)다른백년에서 김상준 교수는 ‘분단체제론’을 비판하고 ‘한반도 양국체제’의 해법을 주장했다. 반가운 일이다. 오랜만의 대전략 논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양국체제란 “남북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고 정상적인 수교관계를 맺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비상국가체제’가 남북 모두를 지배해 왔다. 이는 기존 분단체제론과 인식을 함께한다. 단 분단체제론은 세계체제론과 연결되지만, 양국체제론은 이를 비판한다. 둘째, 양국체제론은 분단체제론에 출구전략이 없거나 모호하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출구전략을 양국체제로 제시한다. 그리고 양국체제를 남북통일로 가는 중간역으로 못 박지 않는다.
양국체제론이 지닌 오해와 약점은 향후 수정·보완될 것으로 본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국가 대전략의 골격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에서 몇 가지 조언하고 싶다. 양국체제론에서는 세계체제와 별도로 한반도 양국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분단체제 출구전략으로서의 양국체제 성립 가능성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양국체제론의 첫 고리는 남측이 먼저 북측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헌법의 영토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북핵 위기나 남북관계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다.
북의 핵개발은 거의 완성에 가까운 단계에 와 있다. 지금은 남북의 군사적 역관계가 역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남북이 각각 적대·위협 관계를 체제작동의 원리로 삼고 있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남북의 국가체제, 동아시아 지역체제, 세계체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왔다. 남북 각각의 정치·군사·경제체제는 동아시아 지역체제 속에서 형성된 동아시아 국가모델의 일종이다.
동아시아는 서구와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왔다. 1950년대~1980년대 말에는 고강도·저강도의 열전 속에서 급진적 산업화가 진행되었다(동아시아모델 1.0). 1980년대 말~2010년경까지는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북한을 구조적 공백으로 남겨놓고 발전했다(동아시아모델 2.0). 북의 핵개발은 북을 제외한 네트워크화의 귀결이다. 2010년경 이후는 뉴노멀의 대전환 시대에 들어섰다. 미·중 간 세력전이, 저강도 공황, 4차 산업혁명 등이 진행 중이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생존방식으로 핵무기를 체제화하고 있다.
과연 한국을 중심에 놓는 일국적 접근방식으로 양국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럴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필자는 ‘체제혁신’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 남북의 국가 간 대결관계는 네트워크관계로, 남북 내부의 권위적·명령적 국가체제는 분권적·수평적 네트워크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분단체제를 혁신하는 대안모델은 ‘네트워크형 국가·지역’이다.
그런데 당장 북·미 간 대결과 북핵 위기가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전쟁 위기와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중·일 간의 안보협력 대화를 실무선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다각적·지역적 안보협력 체제를 논의하는 계기를 잡아내야 한다. 속초·강릉 일원과 서해안 연평도 일대를 글로벌 평화공원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도 추진해볼 만하다. 정부·지자체·민간·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발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 조건에서도 ‘평화 공유재’가 될 수 있다.
남북 양국체제는 현실에서 바로 작동시키기 어려운 아이디어이다. 분단체제 이후의 길은 국가·시장·네트워크가 혼합된 다양한 혁신의 방식으로 열어갈 수 있다고 본다.
뉴욕타임스, 박근혜 총선 참패 후 외교로 돌파구 찾을지도 -여당의 북풍몰이에 국민 식상, 등돌려 -정부의 대북정책 차기 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될 듯 총선에서 참패한 박 대통령이 대담한 외교정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처럼 국제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담한 외교정책이 무엇인지, ...
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굿바이 마이 러브, NK Goodbye My Love, North Korea 연출 김소영│2017│Documentary│89min 38sec│HD│Color│16:9│stereo 언어 : 러시아어/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8명의 북한 청년들이 한국 전쟁 당시 모스크바 국립 영화학교로 유학을 떠나, 김일성 체제 비판 후 유라시아로 망명해 디아스포라 영화 감독 등으로 다른 세상과 만난다 8명의 북한 청년들이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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