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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을 돈으로 산 이재용의 뇌물죄 범죄수익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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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을 돈으로 산 이재용의 뇌물죄 범죄수익 환수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12/29- 16:12

국민연금을 돈으로 산 뇌물죄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고 뇌물죄 범죄수익 환수해야

이재용 일가가 국민연금을 매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3조 원 상당
이재용 일가의 뇌물죄 범죄수익 약 3조 원을 몰수・추징해야

 

참여연대는 2016. 11.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이재용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주말에 몰래 불러 진술을 받고는 돌려보내는 이례적인 수사행태를 보여 준 바 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피의자 이재용을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과 피의자 이재용이 뇌물공여행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동원함으로써 얻은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즉 피의자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병 이후 법인에서 지분율 확대라는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인 것이다. 원래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통하여 현재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3조 원 이상의 개인 자금을 소요되었을 것인데 이를 지출하는 대신 뇌물거래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3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 이재용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뇌물공여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 이재용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이 합병결의 통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뇌물죄(제3자뇌물공여죄 포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 또한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 이처럼 피의자 이재용이 이 사건 합병으로 취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된다. 실제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는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다. 그러나 피의자 이재용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은 (구)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이고 자신은 지분이 없고 총수일가의 지분율도 낮은 (구)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조성한 다음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0.35로 만들었다. 삼성물산의 지분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병법인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림 1> 합병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의 이득액 계산내역

합병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의 이득액 계산내역 표

 출처 : 2016.12.1. 홍순탁 회계사,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자료집 p.40 

 


부당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결과, 적정한 합병비율로 평가되고 있는 1:1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이재용 등 총수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재상장일인 2015. 9.15. 현재 시가총액 30.9조 원×부당하게 획득한 지분율 차이 10.12% = 3조 1,271억 원)을 가져간 것이다. 이재용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합병법인인 (구)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부담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손해액만도 5,17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은 결국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삼성물산의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결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 등이 뇌물공여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3조 1,271억 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 다수의 몫을 빼앗아가면서까지 3조 1,271억 원 상당의 지분율 확대를 얻었다. 국민연금을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에 동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 공권력을 매수한 것이다.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구)삼성물산의 주주 및 국민연금 2,000만 가입자, 즉 사실상 국민 전부에 손해를 끼친 범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산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3조 1,271억 원 전부를 수사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박영수 특별검사에 촉구한다. 특검은 이재용 일가의 중대경제범죄와 뇌물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들을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드는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특별검사를 만들어 낸 촛불의 뜻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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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정과 안진의 삼바 가치평가,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전망에 근거해야

삼정과 안진은 부정확한 증권사 리포트마저 엉터리로 반영해

가공의 제일모직 사업부 가치 3조원을 반영한 경위도 밝혀야 

 

최근(8/21)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정KPMG(이하 “삼정”)가 수행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가치 추정 방식(증권사 리포트를 평균해서 가치평가)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9439)에 대하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면서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강조했던 삼바의 가치가 매우 부실한 가정에 기초한 증권사의 자료, 그것을 인용하는 과정에서의 삼정과 안진의 수많은 오류 및 실체가 없는 사업부의 가치 합산 등에 근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가 관련 증권사 리포트를 다시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삼정과 안진의 가치평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조차 못한 채 무조건 문제를 축소하고 얼버무리려고 한 김용범 부위원장의 한심한 문제인식과 부실한 답변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이에 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를 끝까지 철저하게 감시하여 또 다시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증발하는 사태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박용진 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삼정은 HMC투자증권 등 6개의 증권사 리포트상의 삼성바이오 평가자료를 평균한 5조 5,920억 원에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결과(2조 9,723억 원)를 합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6개 증권사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삼정이 아래와 같이 3개의 증권사 결과를 잘못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 

 

표1.jpg

 

<표 1>을 보면, ▲HMC투자증권의 경우 계산 중간과정에서는 9조가 산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할 때에는 20%를 할인하여 7조 2,000억 원만 반영했음에도 삼정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미할인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장부가치 5,460억 원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로 3조 6,800억 원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는 4조 2,26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삼정은 장부가치를 합산에서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2020년 기준 삼바 가치를 계산(5조 6,730억 원)한 후, 이를 2015년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연 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3조 8,610억 원만 반영되었음에도 삼정은 이를 확인하는 못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수만 교정하여도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5,000억 원 이상 적게 반영되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한편, ▲6개 증권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 HMC투자증권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7조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7조 804억 원으로 평가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개발 중인 5개의 바이오시밀러가 모두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90% 성공확률로 판매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얻은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전체시장의 약 50%(바이오젠과 5대5 배분 고려시)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2020년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에 달하며, 50%의 이익률을 달성한다는 황당한 가정을 동원한 결과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더라도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인 것이다.

게다가 삼정은 증권회사 평균치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로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 평가결과로 약 3조원을 가산하였다. 삼성은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이래로 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부문을 영위하고 있을 뿐 별도의 바이오 사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부는 2015년 시점에도 존재하지 않았음은 물론, 2018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공의 사업부를 가정하여 3조원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짓말일 뿐이다.

 

 

안진은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 가장 최근일의 증권회사 리포트를 평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으로 개별 증권사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검증은 쉽지 않다.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검증이 가능하다. 우선 가장 최근일의 증권회사 리포트는 HMC투자증권의 2015년 5월 8일 보고서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HMC투자증권의 삼바 가치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7조 2,000억 원으로 계산되었음에도, 이 계산결과를 2개월 평균과 1개월에 포함하고 나아가 전체계산에 1/3만큼 반영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결과보다 우대하는 비상식적인 계산방법을 사용했다.  

 
표2

 

또한, 참여연대가 2015년 4월~5월의 2개월간의 9개 증권사의 삼바 가치를 평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4조 4,810억 원이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진이 계산한 2개월 평균 6조원이 계산오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아래의 <표 3>을 통해 9개 증권회사 각각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아예 근거가 없거나(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에피스의 2020년 매출액이 7.8조원에 달한다는 황당한 추정(한국투자증권),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론자나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을 그대로 사용(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등 모두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게다가 참여연대의 종전 보고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618)에서 지적한 대로 키움증권을 제외하고는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회계법인이라면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인 것이다.

삼정과 마찬가지로 안진도 증권회사 평균과 별도로 제일모직 바이오 부문의 평가결과로 2조 9,357억 원을 가산하였다. 안진 역시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부를 근거로 3조 원을 가산한 것이다. 안진과 삼정이 똑같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부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삼성 측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표3
 

 

한국공인회계회가 2009년 6월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르면, 기업가치 평가자는 전문가적 적격성, 공정성,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치평가방법으로는 이익기준, 시장기준, 자산기준 등 보편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 즉, 미래 매출액이나 이익 추정이 시장상황이나 회사의 능력에 부합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현재 주가보다 높은 목표주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층 검토 및 분석을 거쳐 매우 제한적으로만 기업가치 분석에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삼정과 안진은 ▲기업가치 평가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기 못한 증권회사의 보고서를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고서의 결과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반복했다. 또한,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를 합산하는 비상식적인 평가를 수행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삼성의 합병과 삼바의 상장을 전후하여 작성된 각종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보고서들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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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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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공개된 삼바 내부문건 확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가치평가의 적정성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9)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에 「2015년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함. 
  • 이는 2018.11.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후, 통합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바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등과 관련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질의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언론에 따르면, 통합 삼성물산의 의뢰에 따라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안진이 작성한 가치평가 보고서(2015.8.31. 기준)는 2015.10경 삼성물산에 제출되었음. 
  •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5년 3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 보고서에 나타난 에피스 가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콜옵션의 반영 여부와 그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삼바, 삼성물산, 그리고 각 감사인들 간에 끊임없는 의견조율과 다양한 처리방식을 모색한 정황이 있음 
  • 또한 삼성물산의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도 지배력 획득에 따른 종속회사 편입과 지배력 상실에 따른 관계회사 변경 과정에서 각 지배력 변경 시점에서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함  
  • 이와 같은 정황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가치평가가 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의 하에 삼성물산의 이해관계에 맞춰 의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함. 
  •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질의

1-1. 귀 사가 2015년 8월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삼바와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이하 “안진 평가”)를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이 최종 가치평가보고서를 귀 사에 제출한 일시는 언제입니까?
 

1-2. 위 안진 평가에는 삼바 및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삼바의 에피스 주식 보유지분에 대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하 “콜옵션”) 가치에 대한 평가(이하 “안진 콜옵션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1-3. 만일 위 1-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귀 사는 2015년 3분기 보고서(2015.9.30. 기준, 2015.11.16. 발간, 이하 “분기보고서”) 작성시 위 안진 콜옵션 평가 수치를 사용하였습니까?
 

1-4. 만일 위 1-3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부>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과 관련한 질의

2-1.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지난 2018.11.7.에 공개한 삼바 재경팀의 내부문건(이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물산 TF는 2015.8.5. 송도에서 안진회계법인 및 삼바 재경팀 관계자와 만나서 콜옵션 계약 내용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2. 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5.8.12.에는 삼성물산 TF가 삼바 재경팀과 콜옵션 반영 시 바이오 주식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 데 이어 “Option효과를 SBL재무제표에 외감인 논의後 반영여부 결정(3Q 검토時)”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2-3.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09/24 오전”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그 회의 안건 중에는 “(SBL) Call Option 회계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09/24 16:00”에는 “Wrap-up Meeting”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귀 사의 감사인은 2015.9.24.에 삼바 및 삼정회계법인과 회의를 가지고 콜옵션 회계처리를 논의하였습니까?
 

2-4. 위 내부문건 중 2015.10.7. 자료의 제2쪽 상단에 따르면 콜옵션 평가 및 반영 방식과 관련하여 삼바는 “부채 + 공정가치 평가 不가능”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삼일/삼정) 내부 심리실 동의 필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내부 심리실 또는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단위가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동의 또는 여하한 형태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2-5. 위 내부문건 중 2015.9.23. 자료의 제1쪽 도표에 따르면 삼바는 귀 사의 합병 회계처리 지원을 위해 “10/12(월)~10/14(수)” 기간 중에 삼정회계법인이 “물산 Reporting Package 검토後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2015.10.7. 문건의 제1쪽에는 “물산 Reporting Package 10/14(水) 전달 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삼바 또는 그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이 예정에 따라 2015.10.14.에 합병 회계 처리 관련 삼바와 관련한 재무 자료를 귀 사 또는 귀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전달하였습니까?
 

2-6. 위 2-5번 문항에 언급된 “물산 Reporting Package”가 귀 사에 전달된 시점은 귀 사가 위 1-1번 문항에 언급된 안진회계법인의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받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제출받은 이후입니까?
 

2-7.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기 이전”이라면, 삼바는 에피스의 공정가치 평가와 연동되어 있는 콜옵션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2-8. 위 2-6번 문항의 답변이 “제출받은 이후”라면, 귀 사는 안진회계법인의 에피스 공정가치 평가 수치를 “물산 Reporting Package” 제출 시점 이전에 삼바에게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2-9. 내부문건 중 2015.11.10.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물산 합병 時 바이오 사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Biogen社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 및 손실 반영을 로직스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15.11.10. 또는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회계처리를 삼바에게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2-10. 내부문건 중 2015.11.17. 자료의 제1쪽에 따르면, “이와 관련 物産/로직스 감사법인(삼일/삼정)은 로직스도 物産과 동일하게 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장부에 반영토록 요구”하였다고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할 경우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 사 또는 귀 사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삼바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3부> 지배력 판단과 관련한 질의

3-1. 귀 사는 분기보고서 작성 시 에피스를 귀 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였습니다. 귀 사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콜옵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위 2-9번 문항 및 2-10번 문항에 나타난 입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십니까?
 

3-2.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분기보고서에서 에피스를 귀사의 종속회사로 인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3-3.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조기행사 의도 또는 그 포기 및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 및 그 포기가 귀 사의 2015년 말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에서 귀 사가 에피스를 귀사의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4부> 가치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한 질의

4-1. 위 내부문건 중 2015.8.5.에 귀 사의 TF가 송도를 방문하여 “합병時 바이오로직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 진행”하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귀 사의 TF는 이 과정에서 안진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까?
 

4-2. 내부문건 2015.11.17. 제1쪽 상단에는 “통합 物産은 9月 합병時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가치를 6.9兆로 평가”하였다고 하는데, 귀 사는 삼바의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毛織 주가의 적정성 확보” 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치를 임의로 선택하였습니까?
 

4-3. 귀 사는 2015년말 사업보고서 작성시 지배력을 상실하여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가 된 에피스의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였습니까?
 

4-4.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예” 이면 그 가치평가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4-5. 위 4-3번 문항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부> 회계처리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한 질의

5-1. 귀 사는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바 및 에피스의 회계 및 재무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하고 이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습니까?
 

5-2. 귀 사가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또는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3. 귀 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여 귀 사의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3. 결론

  • 삼바의 분식회계는 삼바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합병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함. 또한 2015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미심쩍은 수치들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회계처리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 전후를 둘러싸고 삼바와 에피스의 가치평가 및 지배력 상실 판단 등에 대한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보도자료/원문보기

월, 2018/1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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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
삼성 총수일가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6년 고발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이뤄지지 않아 
삼바 분식회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와 함께 추가고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 고발 및 뇌물죄도 수사의뢰

일시 및 장소 : 2018. 11. 1. (목) 11: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1101_기자회견_삼성_합병_관련_총수일가_추가고발_에버랜드_공시지가_고발4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 참여연대는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2016.6.16.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그러나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고발을 진행하게 됨.
  • 고발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바”)로 하여금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고 분식회계로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 ▲2014년 8만 5천 원이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최대 40만 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공시지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각종 추가 의혹,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 및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음. 
  • 2018. 4. 19.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하여, 2015년 무렵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인정함. 당시 국토교통부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또한 확인하기 어려움.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임.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함.
  • 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배임·주가조작 혐의 추가고발과 에버랜드 토지 가격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총수일가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추가고발 취지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고발 취지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 삼성의 편법적 승계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 참여연대 이지우, 박효주 간사

 

3. 고발 주요 내용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 범죄사실

  •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은 0.35:1이었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0%, 23.24%였으며,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삼성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4.06%, 0%였음. 
  •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 기준 최근 1개월 간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수록 이재용 부회장 등의 그룹 내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합병 전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구)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의도적 축소 내지 은닉,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누락,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진행함. 또한 합병 후에는 삼바의 분식회계와 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1)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구)삼성물산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14년 연간 목표액의 60% 수준인 13조 8천여억 원이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연간 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인 1조 4천여억 원이었음.
  • 2015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량을 늘렸던 국내 건설사들과 반대로 삼성물산은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을 공급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관하기도 함. 이로 인해 2015. 1. ~ 5. 22. 국내 건설업 업종지수는 28.7% 상승했으나 (구)삼성물산 주가는 오히려 8.9% 하락하는 등 약세 행보를 보임. 그러나 (구)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함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총 10,994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15. 5. 13. 수주한 2조여 원((구)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합병계약서 승인 이후인 2015. 7. 28. 에야 공개함.

 

2)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 단일 주주로는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삼성물산 주식 중 11.4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를 보유함.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결의 후에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임. 이사회에서 결의한 합병비율에 따르면 (구)삼성물산 1주는 제일모직 0.35주와 동일하므로, 합리적인 주주라면 이사회 결의 후 합병비율보다 주가가 상승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와는 반대로 (구)삼성물산 주식 매수, 제일모직 주식 매도를 진행하여 (구)삼성물산 주식 소유 비율을 늘렸음.
  •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되어야 함.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구)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혹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각종 국내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도 합병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안을 찬성함. 2015. 7. 17. 주주총회 당시 (구)삼성물산 주식의 11.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했다면 합병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 통과 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바의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 2018. 7. 1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중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에 대해서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삼바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함. 
  • 제일모직은 (구)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바 지분 약 45.7%를, 삼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었음.
  • 삼바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에피스의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의 가격에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약정(이하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보장약정을 바이오젠과 체결하고 있었음. 그러나 바이오젠은 콜옵션 약정을 2012년부터 공시한 반면, 삼바는 이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에피스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처리함. 그러나 2015년 말경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조 5천여억 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인식함. 이는 2014년 삼바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삼바의 주장대로 에피스의 총가치가 5조 2,700억 원이 되려면 에피스의 연간 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에피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향후 10년간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할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삼바와 상반되는 내용을 기술함. 
  • 삼바가 2014년 재무제표 공시에서 콜옵션 약정을 간략하게 공시함으로써 삼바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의 주가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됨.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하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합병 이후에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핑계로 분식회계를 통한 합병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국토교통부는 2018. 4. 19. SBS 등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절차위배를 인정했으며,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함.
  •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등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이하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를 임의 교체하고, 표준지 확정 후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함. 또한 7개 표준지 중 6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 대비 최대 370% 상향시키면서, 규모가 가장 큰 1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됨. 
  •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됨. 그러나 정작 두 회사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인 2016년에는 피고발인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입장에서 합병 합리화라는 목적을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함.

 

 5)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이익과 (구)삼성물산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2016. 5. 30.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한 (구)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함. 이를 통해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구)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5,238억여 원과 58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피고발인들 중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배임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및 합병 후 삼성물산의 사실상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피고발인인 (구)삼성물산 대표이사들은 (구)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회사 내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구)삼성물산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는 한편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조작함으로써, (구)삼성물산의 낮게 형성된 주가와 제일모직의 높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정해진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삼성물산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함.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을 깨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임.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매매 시, 이는 선량한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임.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공모하여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범죄사실

  • 위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중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부분과 동일함.

 

○ 고발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무’이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무’임. 또한, 공시지가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서 그 산정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표준지 임의교체 및 임의추가를 자행함. 이를 알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하게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표1 에버랜드 개별지 가격 하락.jpg

<표1> 2016년 1/10 수준으로 하락한 에버랜드 일부 지역 개별공시지가(제공 : SBS)

  • 또한, 위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도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 없이 비교 표준지를 2015년도 표준지보다 훨씬 저렴한 저가의 임야 표준지로 정정하여 일부 지역의 개별공지시가를 1/10 수준으로 하향시킨 의혹이 존재함. 이를 알지 못한 용인시장은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용인시장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2) 감정평가법 위반죄

  • 에버랜드의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들은 각각 표준지 임의교체, 임의추가 및 저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검토·확인 생략 등으로 감정평가법 제49조 제5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들에 해당함.

 

○ 뇌물죄 수사의뢰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 아래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결과 드러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삼성그룹 총수일가 내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서 아무런 동기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이 배후에는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 아직까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뇌물죄에 강한 혐의를 둔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조작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이 산정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그러나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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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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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이재용 2심과 달리 ‘안종범 수첩’ 및 말 구입대금 36.6억원 뇌물 인정
롯데, SK 뇌물 인정에 비해 삼성 뇌물인정에 소극적인 점 납득 못해

 

오늘(2/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범들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유독 삼성의 뇌물죄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고, 이에 따라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말 3필의 구입대금 36억 6천만원을 뇌물로 인정해서 이재용 2심 판결과 일부 차별화를 꾀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치 정권에 대한 뇌물공여가 권력자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 이뤄진 것처럼 ‘정경유착’이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 삼성이 아무런 개별적, 포괄적 현안없이 단지 권력자의 겁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는 최순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 1심 판결은 삼성과 관련하여 이재용 2심 판결과는 달리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한 부분도 있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판결은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최순실에게 송금된 36억 3,484만원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사용한 마필 및 부대비용 36억 5,943만원 역시 뇌물로 인정하였다. 만약,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오늘 최순실 1심 판결처럼 마필과 부대비용을 뇌물로 인정했다면, 이재용의 횡령액은 50억 원이 넘게 된다. 이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재용의 범죄 사실에 대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하며, 이로 인해 재판부가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제공은 뇌물죄로 인정하고, 말과 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과 부대비용(보험료) 부분은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아닌 사용수익권에 대해서만 뇌물죄로 인정한 후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서 뇌물액수에서 사실상 제외한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금권에게 굴복한 판결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이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던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로 인정하였다. 이는 안종범 수첩의 어떤 증거능력도 부정하면서 오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해석보다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명기된 여러 내용이 암시하는 개별적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부인하였다. 안종범 수첩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첩이 가리키는 뇌물죄의 방향은 무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개별적 현안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중요한 현안은 독대 시점이 현안 해결 이후임을 들어 그 관련성을 간단히 부인하였는데, 이는 일국의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간의 청탁 방식을 일개 시정잡배간의 즉물적 주고받기로 한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실제로 이재용이 승계 작업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중요한 현안들과 이번 뇌물 사건간의 관련성을 ‘각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거를 들어 부인하였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최순실 1심 재판부 역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에 따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과 두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의 롯데면세점 관련 현안을 인정하며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출연을 뇌물공여를 인정한 판단과 비교할 때, 너무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개별 현안의 해결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을 법정구속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죽은 권력 또는 힘이 약한 권력에 대해 이처럼 엄정하게 적용된 재판부의 판단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삼성 앞에서는 크게 위축되었다. 비록 마필과 그 부대비용을 뇌물로 인정하여 이재용의 뇌물죄 액수를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했으나, 전체적으로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의 존재를 부정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현안들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사법부의 상식을 확인시켜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법원이 이 나라의 주인은 재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법과 양심에 부합하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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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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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겠다는 ‘피의자 박근혜’

뇌물죄 적용 면해 보려는 초법적 행태
시국 수습 방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뿐


오늘(11/28)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23일 요청한 대면조사 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 위에 서겠다는 초법적 행태이자, 수뢰자에 대한 조사 없이 적용되기 어려운 뇌물죄 적용을 면해 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초법적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직위를 내세워 끝까지 수사를 거부한다면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지난 주말 광장에 모인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박근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대면조사를 미루지 말라.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수습 방법은 ‘대통령직 퇴진’뿐이다. 또한 변론 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를 불응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변론을 준비한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미룬 바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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