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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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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1:00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앱이 이용자 단말기의 물리적인 자원(저장장치,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며 데이터 소모 등을 초래하여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미 2014년 선탑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최근 신경민 의원은 소위 “필수앱” 외에는 선탑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신경민 의원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다.

선탑재 앱은 삭제가 어렵거나 불가능 및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편익을 저하시키고 산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춘 OS업자에 의해 삭제 불가 형태로 선탑재된 지도 앱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소비자에게도 불편하지만 경쟁지도 앱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진입 장벽이 된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미래부 장관이 삭제가 쉬운 앱을 포함하는 모든 선탑재 앱을 사전승인하는 것은 반대한다.

첫째, 이것은 국가에 의한 앱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된다. 선탑재 앱도 일종의 정보이고, 삭제가능한 앱의 선탑재는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볼 것을 제안하는 행위인데 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국가가 제안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 참고로 신경민 의원안은 앱의 선탑재(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뿐 아니라 기동 이후에 ”설치를 제안”하는 행위마저 정부허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앱은 선탑재되지 않아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다운로드되어 이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탑재를 통해 그러한 이용을 제안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전검열성은 변함이 없다.

둘째, 승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앱이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기에 필수적인지(이하 “필수성”)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전무하다. 스마트폰은 무슨 앱이 장착되는가에 따라 무궁무진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신경민 의원안은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에 따라 앱 선탑재 여부를 정부가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VR 앱이 선탑재된다면 이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포켓몬고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스마트와치에 FM라디오기능이 첨가된다면 그것은 “고유 기능”인가 아닌가?

셋째, 선탑재 앱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경쟁제한성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앱의 내용 만을 보고 탑재여부가 결정되는 사전승인제도로 존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해당 앱이 삭제가 불가능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또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게 여기는지 또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얼마나 저해하는지를 모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신경민 의원안은 이와 같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제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앱의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익 목적의 재난방지 앱 또는 라디오 앱 등의 설치도 필수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사업자들이 선탑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사물인터넷시대에는 앱 장터에서 판매되지 않고 특수한 단말기에서만 구동되는 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앱 장터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아 OS 또는 단말기 제조사가 대부분의 앱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를 정부가 미리 검토해서 그 단말기의 “고유한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필수앱”과 그렇지 않은 앱을 나눠 선탑재는 물론 후설치 제안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편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을 위축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미래부가 2014년 소위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4개의 앱 만을 필수앱이라고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조사, OS업체, 이동통신사에게 위 4개의 앱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이나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탑재하라는 권고로서 의미가 있다. 그 4개의 앱 외에도 앱에 따라 소비자들은 삭제가능하기만 하다면 다른 앱들이 선탑재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앱들은 스타트업들의 납품을 받는 앱일 수도 있다.

정리하건대, 삭제가 불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으며 경쟁 앱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선탑재 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기준은 앱의 내용에 근거한 ‘필수성’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경민 의원 안과 같은 사전승인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2016년 1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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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견인하고 있다. 4월 23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4월 29일 국회 역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이러한 유통 방지 의무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처럼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면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1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는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현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개정안 제22조의5 제2항[1]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의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같은 조항에 대한 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을 참고하자면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는 크게 1.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불법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 이 중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는 기술적 조치는 키워드 필터링과 해시값/DNA 필터링 두 가지가 있다. 키워드 필터링은 정보의 제목이나 파일명 등이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지를 비교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이고, 해시값/DNA 필터링은 동영상의 해시값이나 DNA 등 특징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 기술이다.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포함되어 이러한 사업자가 대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면 이는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비밀의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기술적 조치’ 의무 조항이 비공개 카카오그룹에 적용되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기소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개정안의 기술적 조치 의무가 사적 대화에 대한 감시를 독려할 위험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종단간 암호화 등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한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 감시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무력화시켜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정보를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도 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 또는 송수신하는지 알아야만 할 수 있고, 합법정보의 검색 또는 합법정보나 대화의 송수신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이와 같이 비공개 대화방을 통한 소통까지 사적 감시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유통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서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자칫 이용자의 통신 비밀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여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구두해명으로는 그런 오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유통 방지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밝힐 것과 20대 국회는 현 개정안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2020년 5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0/05/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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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제공업체인 모질라재단은 10월 4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통해 CP서비스안정화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모질라재단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망이용료’나 망안정화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훼손하고 토착 콘텐츠제공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해외 서비스들의 국내 제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모질라재단은 이미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난 인터넷접속료를 국내 망사업자에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CP서비스안정화법’은 서비스안정화의무를 추가 부담시킴으로써 진입장벽을 더 높게 만들며, 특정 이용자 숫자나 트래픽량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적용시킨다 하더라도 중소업체들이 대형업체와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악영향은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또 해외 콘텐츠제공자들도 망사업자에게 ‘망이용료’를 내거나 서비스안정화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법을 따르기 보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술적으로도 인터넷에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소위 ‘라스트마일’ 조건은 인터넷접속제공자 즉 망사업자들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핵심상품인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서비스 안정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망에 대한 투자를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제공자들은 이와 같은 부담 또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은 더욱 저하된 서비스를 더욱 높은 가격에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해외 콘텐츠제공자들은 ‘망이용료’나 서비스안정화의무가 부과된다면 아예 캐시서버 설치를 고사할 것이며 국내 소비자들은 2017년에 그랬듯이 현저하게 느려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외 14개 단체 역시 서비스안정화법에 반대하는 서한을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2020.09.17.)
목, 2020/10/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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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율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높음을 이유로 5·18 왜곡 처벌법의 제정을 반대해왔으며, 같은 취지에서 본 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가가 역사나 사상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식의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이러한 독재 권력의 지배 방식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고, 그 뒤로도 장기간 지속된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끝없는 시민의 투쟁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자리잡은 역사라는 점에서, 이 법은 더욱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본 법의 제안이유에서 설시되어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의 방지’라는 명목은 북한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표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나 6.25 전쟁 왜곡에 대한 처벌법안이 제안되어도 반대할 논거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본래 5·18 왜곡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두된 이유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5·18 왜곡 표현이 역사 왜곡을 넘어 일종의 혐오표현이 가지는 해악, 즉,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국가폭력,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유사 사건을 재발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본 법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수준의 표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그나마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그렇지 않은 표현들마저 폭넓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문제다.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한다고 하여 ‘시민운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하고 이를 성역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이 비교법적인 모델로 삼은 독일의 유태인학살부인죄가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사실 및 부당성을 부인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라면 예를 들어 도청앞 광장에 몇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처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독일법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형태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역사 왜곡 또는 국론과 반대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5·18 정신이 이룩하고자 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본 법을 재고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2019.04.01.)
목, 2020/12/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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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 등이다. 

위 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킨다는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 명제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정보 자체를 차단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함부로 차단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다. 일방이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들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기사열람차단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듯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의 열람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들을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중점 처리를 예고했다.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윤영찬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만이 대상이며 ‘언론사’는 제외된다는 등 여당 내에서도 해석이 어긋났었는데, 이렇듯 적용 대상조차 합의되지 못했던 상황은 곧 여당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여론을 최대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선한 일반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진정 ‘언론개혁’,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여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억압하는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1년 2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24.)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한국기자협회보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를 말한다’ 전문가 릴레이 기고], 2020.11.04.)
[보도자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8.24.)
수, 2021/02/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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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1일 쿠데타 및 계엄과 동시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한하기 위한 사이버안전법안을 사전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2월12일 해외단체들과 함께 발표하였다. 사이버안전법안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위헌판정을 각각 받은 바 있는 인터넷실명제(2012)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2010)를 답습하고 있으며(제30조, 제64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비견할만한 행정부처에 의한 정보차단체제를 도입하면서 “혐오를 초래하거나 통합, 안정 및 평화를 교란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제29조)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는 영문논평 http://opennetkorea.org/en/wp/3194

논평에 대한 외신기사 https://abcnews.go.com/Business/wireStory/myanmar-draft-cybersecurity-la...

수, 2021/02/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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