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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새누리당을 무너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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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새누리당을 무너뜨려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12/28- 11:03

(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2. 2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드디어 새누리당 탈당파가 개혁보수신당의 깃발을 올렸다. 4당 체제의 시작이다. 누구는 좋다고 한다. 다양한 경쟁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누구는 나쁘다고 한다. 정국 혼란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 4당 체제는 1987년 지역주의 4당 체제의 재현도 아니지만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경쟁하는 정당 체제의 출범도 아니다. 밀물이 오면 배들은 모두 뜬다. 촛불 혁명이 보수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모든 정당을 민심의 바다 위에 띄워 놓았다는 것은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뜨기만 했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모두 기우뚱하다.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는 불안정 체제. 민주화 30년의 정치적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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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단탈당하면서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좀처럼 깨지지 않는 보수세력의 신화도 함께 깨졌다. 이로써 1990년 3당 합당 이후 처음으로 다시 4당 체제가 됐다. (사진 출처: http://biz.heraldcorp.com/)

국민의당 전도는 안갯속이다. 민주당, 보수신당, 반기문 모두와 연대·통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수신당이 국민의당, 반기문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역시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새 출발도 못했다. 그동안 여러 정당·정파는 개헌, 제3지대, 반기문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개헌론은 여러 정당을 교차하는 새로운 균열의 축, 연대의 명분으로 기능하고 제3지대론은 제 정당·정파를 흔들고 있다.

중첩되는 4당 체제는 정치공학적 신경전을 펼칠수록 그들 사이의 경계 또한 더 흐릿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4당 체제는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가.

4당 체제는 가짜 균형이면서 일종의 눈속임이다. 최적의 조합을 찾는 짝짓기 시도가 계속되는 한 4당 체제처럼 보이겠지만 짝짓기에 성공하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보수신당이 깨야 한다. 유동하는 4당 체제에 가장 취약한 쪽은 입지가 불안한 보수신당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으면, 중도보수로 쏠린 불안정한 4당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름길은 새누리당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민주당을 보지 말고 뒤에서 거목처럼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을 돌아보라. 이 당의 2중대처럼 보이는 한 보수신당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진정한 보수를 찾다가 마음은 국민의당으로 기울고 몸은 새누리당의 중력에 이끌려 산산조각 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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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4당 체제가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대선, 개헌 등으로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보수신당이 보수의 적통이 되려면 단순히 ‘비박근혜’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명한 보수개혁노선으로 새누리당을 압도해 친박결사체로 남은 새누리당을 M&A해야 한다. (이미치 출처: YTN)

보수신당의 언명대로 개혁적 보수의 새 장을 여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신보수의 기치를 내세운 정당이 처음인 것도 아니고 구보수를 탈피하겠다는 뉴라이트 운동의 실패를 세상이 벌써 잊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또 간판을 바꿔 단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그동안 보수정당은 재벌, 공안세력, 보수언론과 함께 기득권 동맹의 일부이면서 그 동맹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치 사령탑이기도 했다. 보수 헤게모니의 핵심은 집권했든 안 했든 공고하게 결속된 권력집단으로서의 보수당이다.

외환위기, 차떼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과 같이 어떤 큰 도전에도 하나로 결집해 재기해온 역사는 보수당의 끈질긴 생존력을 잘 말해 준다.

새누리당은 이 성공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미 신물 나게 해본 것이라 더 이상 감흥이 없는 반성과 혁신을 내세우는 기계적, 조건반사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넘기기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건 위기 불감증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낸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이게 새누리당이 친박 결사체로 남음으로써 닥칠 위험성을 다수 의원들이 무릅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보수당의 신화가 깨졌다. 보수의 정치 사령탑인 당이 유일성을 잃고 둘로 쪼개진 것은 새누리당의 미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으리라는 신호와 같다. 게다가 대선 국면에 유력 주자의 부재라는 우연적 요인까지 겹쳤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보수신당이 가짜 보수의 약점을 공략해서 새누리당을 흔들어야 한다. 보수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새누리당을 유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신당이 먼저 철저한 과거 청산을 통해 보수개혁이 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고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지 대안을 내고 그에 합당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최순실과 협력하지 않은 것만 빼고 박근혜 정권의 모든 문제 정책의 선봉장 노릇을 한 김무성 같은 이가 당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새누리당의 붕괴는 보수신당에만 좋은 게 아니다.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않는 부동의 승자가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우리에게는 시민의 요구에 종속되고 반응하는 정당만 필요하다. 시민을 올바로 대표하지 못하면 언제든 실권을 하고 무너지는 긴장감 있는 정치는 바로 한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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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리에는 이상원 서울시경찰청장과 관내 혜화경찰서및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정세균 의원과 새누리 박진 전의원이 함께 참여 열기를 더했다. 160302 [헤럴드경제] [SUPERICH] [REAL FOODS] [헤럴드증권방송] [H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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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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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리에는 이상원 서울시경찰청장과 관내 혜화경찰서및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정세균 의원과 새누리 박진 전의원이 함께 참여 열기를 더했다. 160302 [헤럴드경제] [SUPERICH] [REAL FOODS] [헤럴드증권방송] [H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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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리에는 이상원 서울시경찰청장과 관내 혜화경찰서및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정세균 의원과 새누리 박진 전의원이 함께 참여 열기를 더했다. 160302 [헤럴드경제] [SUPERICH] [REAL FOODS] [헤럴드증권방송] [H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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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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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김영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로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1%로 3위에 올랐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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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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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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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서울 종로 출마를 준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11%)보다 뒤진 것으로, 국민의당 창당 전 개인지지율로 돌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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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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