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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이력서 보낸 뒤 특혜성 연구 용역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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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이력서 보낸 뒤 특혜성 연구 용역 수주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9:41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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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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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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