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지역

[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1- 16:48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 등의 사례 분석
일감몰아주기·합병·자사주취득 등 경영권 승계 위한 자금 확보 및
금융회사·공익재단·지주회사 동원한 지배·승계 문제 등 지적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력에 대한 견제 위한 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2016.12.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2/1(수))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재벌 총수의 이익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사례로 삼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재벌 체제의 적폐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구)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및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의 회사 명칭 변경’ 등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비판하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분석하였다. 

 

○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두 회사 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 중시되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구)삼성물산 경영진은 내재가치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작성하지 않아,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자신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구)삼성물산 주당가치는 10만원 이상으로, 제일모직의 주당가치는 1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1대1의 합병비율도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삼성그룹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주가로 계산한 합병비율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가치(내재가치) 자료를 삼성물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시하는 않는 방안으로 추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도록 관리,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고려하여 제일모직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합병을 결정 하는 등의 3가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지분율 상 이재용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위치에 있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당연히 매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매패턴으로 결과적으로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협력한 점과 ▲관행과 어긋나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부족한 내부검토로 '찬성' 결론을 낸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투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 :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로 투자위원회 직전 (구)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가능성 높은 참석자의 교체 등, ▲전문위원회 부의라는 선택지가 없는 등의 표결방식의 불합리 문제,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 유도, ▲합병비율 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시나리오 검토 부재, ▲합병시너지 관련 검토 부실, ▲합병 관련 이해관게자의 이해득실 검토 부재, ▲기타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추정한 결과, 대략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의 6배 만큼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보았고 국민연금공단 외에 직접 소액투자자와 펀드 간접투자자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약속한 것처럼 시장교란을 가져오는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삼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배타적 이권 부여가 가능하고, 경제권력은 이권을 추구하면서 일부 떡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납부하는데, 직접적 뇌물, 정치권력 지배하의 재단에 기부, 해당 지역구에 각종 사회활동(어린이집, 경로당) 선별적 시행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이권의 영속화를 위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 그 자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경유착 발생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성인 교수는 재벌이 바라는 ‘승계’의 조건은 총수 일가의 재원 소요의 최소화와 승계 이후 현재의 계열사 지배 범위와 최대한 유사한 계열사 지배 범위의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의한 계열사간 합병, 자사주 취득을, ▲승계 후 계열사 지배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금융회사, 공익재단, 지주회사 등을 제시했다. 

 

○ 전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상 금융지주회사 제도 위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해당, 금산법 제24조 위배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경제 규제와 충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이 ▲보험업법 제106조 취지 위반, ▲분할 신주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또 다시 위반, ▲전자 주식 매각 시 유배당 계약자 보상 문제,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위반 등의 현재 진행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입법 및 입법방어과제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의 규제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의 정상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자사주에 합병 및 분할 신주 배정 금지/소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다중 대표소송 도입을 입법과제 등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총수만을 위해 그 재벌 소속 개별 회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나 뇌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을 ▲재벌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의 정상화, ▲재벌총수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다른 주체가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 등의 두 가지 틀로 제시했다. 

 

○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의 해소,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독립성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 8. 28.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이후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으로 재벌대기업에게서 774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재벌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미리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입법 진행은 재벌들의 ‘통 큰 기부’에 대한 ‘선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은 국회의 법개정 없이 행정부만의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를 없애 버리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화끈한 재벌소원수리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박상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벌들의 지배구조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원 차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규제 강화를 현행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의결권을 생성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기존순환출자 폐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강력한 규제, ▲재벌들의 다양한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와 주주총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의 지연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를 소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어 기관투자자들이 평소에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삼성이 일방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결정했더라도 문제해결 시도를 위해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하도급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개선,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재벌문제의 핵심으로 ‘세습과 경제력 집중’을 제시하고, ▲기업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무력화 문제, ▲시장차원의 진입·퇴출 장벽, 사업기회 박탈, 혁신 장애, 금산 복합 등의 문제, ▲국가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삼성-국민연금 게이트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화화를 초래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잡는 첫 걸음, ▲혁신형 경제로 이행, 동반성장,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조건, ▲시스템 리스크 방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위해서는 CG, 시스템 리스크, 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력집중법의 보완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발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경영 승계를 위한 불·편법 사례를 통해 본 재벌지배구조 문제 진단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최운열 국회의원
  • 채이배 국회의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2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채이배 의원실 02-784-9480, 노회찬 의원실 02-784-913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EF20180621_웹자보_공정거래위원회_행정_개혁_평가 (6).jpg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4:16
127
0

70억 뇌물에도 집행유예, '재벌 봐주기' 적폐 재생산

사건의 본질 외면한 면죄부, 자본권력 앞에 무력한 사법부 재확인

정경유착 근절 및 적폐청산 위한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 요구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최근(10/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하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신동빈 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이 불가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며,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동빈 회장을 선처한다면 기업이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결과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재벌총수라는 점과 재판 결과가 기업이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 고려해야 할 사정도 아니라는 판단 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재판부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적폐청산 및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자본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사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신동빈 회장은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통상 정경유착이라 함은,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재벌이 정치권력에게 주긴 했으되 강요에 의한 것이니 선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부도덕한 유착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유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리는 없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재벌총수는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에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동기인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 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신동빈 회장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을 그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한 것은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간에는 재벌총수가 죄는 지었으되 처벌은 받지 않는 이른바  ‘3·5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원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그럴듯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 와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3년에 덧붙여 유예가 가능한 최장기간인 5년을 부과하여, 사실상 징역살이를 면제해주는 형식이다. 재벌총수에게만 적용되는 ‘선고 정가제’다.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 ~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최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2심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사법부는 또다시 재벌총수에게 ‘정가’대로 처분한 것이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장시간 고된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지 않은가. 

 

 

특히 재판부가 롯데피에스넷이 제조사로부터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구 롯데기공을 통하여 간접 구매한 건과 관련한 신동빈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또 다른 재벌 봐주기 판결임을 지적한다.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계열사 자체의 결정이 아닌 그룹을 총괄하는 조직인 롯데그룹의 정책본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와의 후계자 경쟁을 하던 시기에 자신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나 70억 원 뇌물 제공행위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 동일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행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배임과 뇌물 등의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이미 종전에 대법원이 롯데피에스넷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서울고법2012누30730, 대법원2013두17466), 이제라도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 대법원은 이번 배임죄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밝혔듯, 뇌물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왔음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재벌이 정치권력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대가가 있는 뇌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경유착은 근절될 수 없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 롯데그룹의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이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신동빈 회장이 잊지 않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0/07- 14:11
127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은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이 아닌 경제력집중 조장에 불과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완화할 영역은 관련 개별법 개정으로 가능,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기본을 건드리는 것은 ‘교각살우’의 잘못 반복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해악을 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개악해선 안 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2호)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물론 38개 개별 법률이 정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은 재벌로 상징되는 소수의 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가져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고 10조 원에 모자라는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5가지 제도는 모두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이며,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함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 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집단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이며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의 남용을 막으면,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면, 국민경제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그러한 효과를 낳는 제도도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 제한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경제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게 된다”며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규정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당부처와 국회가 나서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함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란 장을 제3장에서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지 재벌의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투자 영역 확대와 특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률의 규제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여 풀어갈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요컨대, 재벌에 대한 혜택은 개별 기업집단의 소원이 국민경제에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일 뿐, 재벌에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한꺼번에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I.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은 제외함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존 제도 전부,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가 모두 적용됨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유지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제도 중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 적용됨.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38개 타법령 개정 효과 발생

 

II.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의견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취지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로 하여금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시장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력의 집중이 자유경쟁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집중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거대 경제력을 국민경제 아래에 순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임.

 

○ 경제력 남용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그러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이 이른바 재벌과는 다른 기업집단이어서, 경제력의 남용의 여지가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그 경제력을 남용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파이를 늘이는 것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상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2)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없음
○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제력집중억제 제도 개관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 제도를 두고 있음
 -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상호출자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제 출자 없이 지배권만 확장할 수 있는 수단임. 
 - 순환출자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계열사 사이에 연쇄적인 출자를 통해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의 수와 주식수를 늘일 수 있는 수단임.
 -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모두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간의 내부자본거래를 통해 기업 지배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실제 자본의 확충이 없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력의 확장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판단은 상식 밖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바, 공정위의 정책 변화도 상식 수준에서 재고되어야 함.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음
 - 계열회사가 채무보증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보증을 받는 계열사의 차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계열사의 경쟁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 계열사 간 보증은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까지 부실하게 만들고, 이는 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이처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적인 도산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5조 원 이하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정도의 기업집단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되어도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쇄 부도에 따른 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위기 시 비슷한 규모의 기업집단이 여러 개가 위기에 빠질 경우 그 국민경제적 위험성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만연히 이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간의 채무보증을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임.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업집단이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자산을 통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임. 
 -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일정하게 통제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보더라도, 재벌에 속한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그 결과 선량한 금융상품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이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의 문제점이 감소한다고 볼 없음. 

 

 

3)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 공정거래법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 5가지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투입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자는 것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님. 
 -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로서, 마땅히 제한되어야 할 성질의 행위임.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민원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

 

○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4) 다른 법률에서 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제도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문제임
○ 38개 개별 법률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는 문제
 -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들은 ① 재벌의 유통산업장악을 막기 위해 그에 속한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보아 영업시간제한 등을 받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사업제한 관련 10개 법률, ② 언론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소유금지를 정한 신문법 등 주식소유제한을 정한 7개 법률, ③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 혜택의 차별을 정한 15개 법률, ④ 재벌 소속회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기타 6개 법률로 나누어 짐. 
 -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표적으로 예를 든 법률을 보더라도, 이들 개별 법률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목적과 수단 자체에 합리성이 있음. 
 - 이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 5조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일률적으로 규제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법률에 대한 예외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은 개별 법마다의 구체적인 입법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
 - 개별 법률의 목적과 기업집단 규모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와 국회에서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상당성을 신중히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추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 법률이 정한 규제의 예외 영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5)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함
○ 공정거래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이므로,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경제력억제와 남용 방지 제도는 경제적 강자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초래하여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됨.

 

○ 공정거래법 외에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구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해당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정의 규정을 고치면 됨.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
 

수, 2016/08/17- 00:10
123
0

“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1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시, 국회 정문앞
주최 :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 재벌구속특위
주관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인태연 공동대표 
참여연대 : 김성진 집행위원장
망원시장 상인회 : 서정래 상인회장
중소상인 서울시의원 : 김진철
전국고물상연합회 : 정재안 정책위원장
청년광장 장재만 기획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등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 구속 퍼포먼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기자회견문]


벌이 공범인데, 피해자가 웬말이냐 
받는다 재벌님하 뇌물죄로 처벌하라
수님들 다시불러 재벌청문회 즉각열자
작은 그만두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장청문회 열어보자 발본색원 끝을보자
지지자 거짓증언 뿌리뽑자 정경유착 
와대는 특혜주고 재벌들은 뇌물주고
제는 재벌이다 재벌이 문제로다.
장님들 면죄부에 국민들은 못참겠다

 

망스러운 청문회 이대로는 못끝낸다.
원하게 밝혀보자 재벌비리 뿌리뽑자
야하라 박근혜야 해체하라 전경련아
백하라 재벌총수 바꿔보자 대한민국

 

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벌들만 배부른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서못할 유신대군 김기춘도 구속하라
망간 째려본 놈 우병우도 체포하라

 

속하라 신동빈도 뇌물총수 몽땅구속
죄없는 용서없다 끝까지 처벌하라
늘같은 민심이다 국민명령 거부말라
임맞춰 외쳐보자 다같이 외쳐보자


“재벌도 공범이다. 뇌물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신동빈을 구속하라”
“재벌이 문제다. 재벌게이트 끝장청문회 실시하라”

 


2016년 12월 14일
경제민주화넷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EF20161214_기자회견_재벌총구 끝장청문회 촉구 02

수, 2016/12/14- 17:13
122
0

공정위의 효성 총수일가 고발 조치, 무분별한 사익편취 행태 근절 계기 돼야

참여연대 신고 후 약 2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향후 조속한 시행령 개정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노력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4/3)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등 경영진과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주) 등 법인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혐의로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를 부당지원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신고한 지 약 2년 만에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만시지탄이나 이번 결정이 시장에 만연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한 우회적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5.18., ㈜효성의 비상장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15645). 조현준 회장(당시 효성 사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로, 2012년부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그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2014년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효성은 경영난에 이른 총수일가의 개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주)을 동원해 오로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결과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당시 사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마저 훼손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총수일가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고, 엄중한 제재를 내린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행정으로 그 의미가 반감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다양한 우회적인 방식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린 것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례가 한편으로 ▲시장에 만연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마치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제한하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 이하의 회사들에게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가 허용 가능한 것처럼 작동하고 있어 그 규제의 실효성이 퇴색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 비상장법인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이나 내부거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장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 제한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는 단지 공정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이사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3/20) 2018.9. 정기국회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을 선언하고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정된 지 38년 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대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공정위의 행보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위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2018.1.25.자 언론보도(https://bit.ly/2uGuoIx)에 대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관련 지분요건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https://bit.ly/2GvYKyy)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창출하겠다는 공정위의 다짐이 유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도 중요하지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위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것도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조현준 회장과 효성투자개발(주) 등에 대한 고발이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공정위가 조속히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를 개정하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03- 12:37
1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