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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85]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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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85]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4:26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2일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장 민심을 키워드로 분석하니, 박 대통령, 촛불, 세월호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19일 자 <연합뉴스>에서도 2016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가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순이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참사 당일 국가는 없었다"는 깨우침은 정확히 같은 분노를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광장의 심판 의지가 커져갈수록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광장의 일체감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인양 등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불이행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였던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동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야당 스스로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문제 삼고 심지 않았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보되었는데, 굳이 형사적 입증이 힘든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의 조속한 확정에 장애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당시 야당 측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시간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양이다.편집자)

비록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야당도 비박계도 세월호 문제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해 탄핵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입증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한계 밖의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거론된 이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형식상 구조구난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혹은 정보수집 분석 기구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하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구조구난과 이를 위한 구조자원의 적절한 동원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이 참사의 구조구난 업무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공적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일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료 요구 등에도 일체 협력하지 않은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이 꼭 필요했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공적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요구를 말할 수 없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고 핍박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로 인용되어야 한다. 헌재와 국회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하여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다. 박근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에 의해 국회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수수방관해야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제정안 중 그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방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다. 국회는 애초 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수사권을 갖춘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이나 국정원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여겨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양업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연내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탄핵안 논의가 헌재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일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부역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 검찰 조직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한 대표적인 부역 인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선 황교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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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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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헌법학자, 헌정질서 회복 및 수호 위해 신속한 파면 결정 한 목소리
탄핵은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오늘(12/22)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가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질과 절차, 증거기준, 형사범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궁금증과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상희 건국대(헌법학) 교수는 탄핵제도란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헌재 판결은 사법적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관련행위, 위헌·위법 행위, 법위반의 중대성 등이 탄핵의 요건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지금 상황처럼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동시에 진행될지라도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심판으로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한 법위반이란 헌법 또는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을 위태롭게 하였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피소추인은 형사법상의 피고인과는 구별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택 고려대(헌법학)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 현상유지적인 직무수행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이 민주국가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헌정의 위기’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무고함을 빨리 인정받아 기각결정을 받고자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 사임하여 소송지연전략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애국적인 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며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고자료도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과 특검은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헌법학) 교수는 국회가 모든 소추사유들을 종합하여 단 한번에 의결하였고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소추사유별로 주문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탄핵사유를 토대로 단일의 주문, 답이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소추사유가 13개 또는 18개이고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해서 헌재가 형사절차처럼 그 비중과 의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일부 탄핵사유의 비중과 의미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나머지 사유들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보학 경희대(형사소송법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이미 드러난 진술 증거를 통해서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혐의는 거의 입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또한 헌재에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핵심판 전에 적어도 1심 결과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공범들의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해 형사재판 또한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헌법이 최고규범이며 헌재 나름의 작동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검과 검찰도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으로 헌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록을 조속히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통진당 측 변호인단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법률대리인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 요구한 것과 박근혜 측 답변서 공개한 것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 때 원칙이 정해진 것으로 소송지연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집중심리로 진행해야 하며 서증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증인의 수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불출석 시 대응 등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담회 패널들은 헌재의 조속한 심판결정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며,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경우 촛불의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또한 국민 한명 한명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헌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헌재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롯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이상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금, 2016/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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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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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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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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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지지율 여전히 5%, 부정평가 90% -전통적 박근혜 지지 지역도 한 자리 숫자 지지도 -30세 이하는 지지율 0% -이번 토요일 시위에 100만 군중 예상 뉴욕타임스는 10일 로이터를 받아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여전히 사상 최저치인 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갤럽 여론조사의 결과에 다르면 또한 박근혜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 오른 ...
토, 2016/11/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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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박순철 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지 나라가 일일이 어떻게”

 

2016년 12월경 만났던 어느 공무원의 말이다. ‘국민의 안전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기본 조건이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공무원과 대화중이었다. 나름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안전 분야 담당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단호한 반응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상당수의 국민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손수 구입해 사용하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값싼 건축 외장재를 사용하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건물 간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여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국가가 결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자연스레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황당한 죽음은 적지 않았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되어 왔다. 평소에는 후순위로, 큰 사고가 나면 냄비 언론에는 높으신 분들 현장 방문 사진만 요란하고, 조금만 지나면 잊혀진다.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 아픔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평생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구조. 그러다 또다시 반복. 늘 우리는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굴렸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식사로 컵라면 먹을 시간조차 없이 혼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어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있었고, 휴대폰 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자신이 무슨 유독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르며 일하다 실명했다. 연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파동,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크레인 붕괴 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끊임없이 생명이 죽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드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 글을 읽는 오늘도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죽고 있다.

 

너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것은 별 뉴스가 되지 않는다. 단신으로 보도되어도 어련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잠시 안타까워하고 곧 바쁜 일상 속에 파묻힌다. 사람이 ‘떼거지’로 죽거나 정말 구슬픈 사연의 사망자가 있어야 잠시 고개를 돌릴 뿐이다. 나와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공감 불감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 시민들이 나서자

 

생명안전 시민넷은 2017년 11월 23일 창립식을 하였다. 그간 피해자나 당사자 중심의 외롭고 눈물겨운 활동이 있었다. 노동ㆍ건강단체들의 처절한 외침도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이 호소하는 사안을 모르거나 ‘잠시 안타까워’ 했고, ‘우리’의 문제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에는 세상사가 너무 바빴다. 그래서 개별화되고 분절화된 안전 사안을 네트워크화하여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세월호 참사를 나의 일처럼 아파하는 시민들, 종교인들,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가들,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1년여 동안 매달 모여 지혜를 모았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시대에서 ‘생명’, ‘안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에서 우선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가 되었듯이

 

1999년 시민사회의 주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수급권’이란 법률용어는 없었다. 국가는 생계가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단지 ‘지원할 수 있다’만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국민에게 ‘안전할 권리’는 없었다. 다만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준비위(당시 명칭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국민안전 기본법’(2018년 ‘생명안전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제정과 ‘국민안전 기본선’을 꾸준히 제안하고 주장하여 왔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무산된 헌법 개정에서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안,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안에는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차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를 하고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운동단체의 네트워크ㆍ플랫폼, 시민 참여의 플랫폼을 꿈꾸다

 

현 정치현실에서는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변하지 않는다. 재해와 안전사고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취약하다. ‘안전의 불평등’,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지난해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할 당시 ‘떠나는 자와 떠나지 못한 자’들로 나뉘었다. ‘가진 자들’은 이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으나 가난한 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고스란히 남아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어야 했다. 미국에 비하면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예방도 어렵고 재난이나 사고가 나도 ‘우왕좌왕’하고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국가에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둥지가 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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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대선 후보들의 '안전권' 공약을 위해 나선 시민들> ⓒ생명안전 시민넷

 

안전권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지원해온 활동가들, 여러 안전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여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계하였다. 민변과 노동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 중심으로 ‘생명안전법률위원회’를 꾸려 1년여 동안 안전관련 법령들을 검토하고 현 제도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가들이 만든 이상을 어떻게 현실 법령에 넣을 것인지 깊은 토론을 거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다.

 

 

우선, ‘피해자’와 ‘중대안전사고’를 법적 개념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재민’만 법률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안전권을 명시하였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알권리 보장, 국가 등의 발주사업 시행 시 재난 예방과 공공의 안전 우선 고려 등의 국가의 의무도 명시하였다.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은 대응ㆍ수습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의료 및 심리 치료 지원, 재취업 지원, 재난 취약자 지원 등의 지원체계, 추모와 기억, 공동체 회복, 위험과 피해지원 관련 정보 제공, 피해자와 시민참여,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안전 정책과 제도의 방향과 원칙, 핵심 구조를 포함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올해 하반기에 이 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청원과 국민 캠페인 등 제정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들만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로

 

생명안전 시민넷은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적지 않은 연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마당’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KTX 민영화 및 안전 분야 외주화 반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해결 촉구,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영화와 안전 문제, 과로사 OUT, 집배원 과로 사망 문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원 실종 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권 보장 실태 진단 등 홀로 외로이 싸우는 단체들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였다.

 

매주 ‘안전 칼럼’과 ‘주간 안전 소식’도 온라인으로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안전 칼럼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세상의 관심 밖인 안전의 사각지대, 그리고 주요 안전 현안이지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과 보도 이면을 주로 다루어 왔다. 시민들에게 쉽게 현안을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고교실습생, 장애인, 하청노동자, 고공작업 노동자, 집배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공무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소방관, 군인, 버스기사와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같은 특례업종 종사자, 드라마 제작 스텝 등의 안전과 과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험에 대한 알권리, 피해자와 시민 참여, 안전한 먹거리, 메탄올에 실명한 하청노동자 문제 등 언론의 빈자리를 메우거나 고군분투하는 단체들의 현안을 ‘생명과 안전’의 관점과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해왔다.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에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기구를 꾸려 ‘대선 후보 초청, 국민안전 약속식’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대선 캠프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안전 대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시민사회가 논의한 ‘10대 안전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4명의 대선 후보들이 직접 참석하여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올 6월에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안전 평가와 과제 제안’ 작업을 통해 1년 전의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 대선 공약, 국정 5개년 100대 과제, 1년간 주요 안전사고 등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울리히 벡 등 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한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 더 보태어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 자랑하지만 멀쩡하게 보이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탄 배가 속수무책으로 침몰한다. 자신이 일터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하다 병들거나 죽는다. 말 그대로 ‘후진국’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첨단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생명에 대한 가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안전 사회를 만든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할 일이 참 많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개선하여 미리 대비하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병들어 평생 고통받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라님들, 의원님들, 많은 기업주들은 ‘안전’에 신경 쓰고 지출을 하기에는 다른 관심사가 넘친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안전’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 둘 수 없는 이유이다.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운동과 정부 및 기업 감시 운동, 시민 참여와 지역주민 주체의 풀뿌리 운동, 안전사회운동의 네트워크ㆍ허브ㆍ플랫폼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우리 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안전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들이 많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지 7개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안전 문제는 큰 사고가 나야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안전운동이 성장하라고 사고가 나길 바랄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소중하고 절실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보태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찬찬히 나아가려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후원: 우리은행 1006-801-467342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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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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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nbsp;

 

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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