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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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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0:38

'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에 맡겼던 안전업무직을 직영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안전업무직을 만들어 직영화 했는데 여전히 차별적 노동조건이 있다"며 "직급이나 승진이 없고 정보나 안전보호 장비, 시설사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2012135655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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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1회

 

사람은 생김새와 같은 신체적 특징 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차이'는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인종 차별 등등 어쩌면 인류 역사는 '차별'을 극복하기위한 역사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계속 존재해 왔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혐오'는 또 다릅니다. 조금 멀게는 기독교-이슬람의 갈등부터 나치 독일의 사례, 그리고 최근의 올랜도 총격사건까지 이런 '혐오'의 감정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이번 이야기는 각자가 겪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9755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금, 2016/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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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2회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들, 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극우정당의 득세까지 "차이, 차별, 혐오"는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나치의 히틀러의 선동 정치와 혐오를 부추기던 파시즘이 일어나던 때와 비슷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차이, 차별, 혐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혐오 현상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24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D0AHH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5회 - 차이, 차별, 혐오

 

 

수, 2016/06/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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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_회원배움터 (4)

<'여혐? 남혐?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학자 정희진 쌤의 강연 ⓒ청년참여연대>

 

7월이네요. 2015년 10월 3일,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한 이후 벌써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7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경제, 대학, 정치, 성평등, 평화다양성분과는 여러 주제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성평등분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지난 5월 17일 새벽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페미니즘 담론 또한 전보다 더욱 열이 오른 것 같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으나 현재는 ‘여성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혐오가 만연하는 시대, 성평등분과의 자문위원이자(뿌듯) 여성학자이신 정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회원배움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번 정희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공동체를 위한 10계명>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시간을 제때 맞춰 시작하는 것이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시며 7시 5분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원배움터 때는 모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SNS나 기사, 게시판 댓글을 읽고있노라면 세상에 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성혐오는 대체 무엇일까?’, ‘남성혐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희진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여성혐오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체 없는 남성혐오에 대해서까지요. 동의하셔도,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성주의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마다 있는 성평등분과 모임과 여성주의 세미나는 모든 분들게 열려 있습니다.

 

‘무지는 몰라도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한 우리는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마다 진행될 회원배움터에 오셔서 아낌없이 배워가요. 그럼 2016년 하반기 회원배움터에서 뵐게요~♡

 

 

20160628_회원배움터 (7)

금, 2016/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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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수, 2016/08/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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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시민사회 대표단은 9월 21일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구스타보 몬탈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도미니카 내 무국적인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134개국의 5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은 1929년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의 자손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수만 명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유령”이 되었고,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9월 마지막 주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주로 아이티 출신인 수만여 명의 도미니카 국적을 말소하도록 결정한 지 3년이 되는 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수만 명이 사실상의 “유령 시민”이 되어,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제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메디나 대통령의 연임으로 도미니카 정부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꾸준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당시 헌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로빈 기타드, 국제앰네스티 카리브 해 지역 캠페이너

해외 출신인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은 헌재의 차별적인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 달 전, 아이티계 태권도 챔피언 루이시토 피에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유일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다. 그러나 그 외에 복싱의 아도니스 페게로를 비롯해 수많은 선수들은 2013년 헌재 결정으로 2014년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국적을 되찾지 못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었다.

ⓒ Santiago Vidal

복싱 선수 아도니스 페게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지만, 끝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 Santiago Vidal

“루이시토 선수가 했던 것처럼 아도니스 선수 역시 조국에 많은 것을 선사할 수 있었음에도 도미니카 정부가 만들어낸 법의 미로에 갇혀 사회 참여를 가로막혔고, 그의 삶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불의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활동가 및 판결로 인한 피해 시민들과 함께 산토도밍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영어전문 보기

DOMINICAN REPUBLIC: 50,000 PEOPLE DEMAND SOLUTION TO CRISIS OF “GHOST CITIZENS”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and representatives of Dominican civil society will meet the Minister of Presidency, Gustavo Montalvo,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the Dominican Republic on 21 September to deliver more than 50,000 petitions from 134 countries urging swift action to tackle the crisis of stateless people in the country.

The meeting will take place the week of the third anniversary of a judgement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that stripp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mainly of Haitian descent, of their Dominican nationality. The ruling effectively made them “ghost citizens” severely limiting their chances of going to school, finding a job or even travelling freely in their country.

“President Medina’s new mandat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Dominican government to continue to undo some of the many wrongs creat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ree years ago. Following the efforts made in 2014, finding new solutions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affected by this measure must be a top priority for the new authorities,” said Robin Guittard, Campaigner on the Caribbean at Amnesty International.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of foreign descent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is discriminatory ruling.

A month ago, taekwondo champion Luisito Pie, a Dominican of Haitian descent, won the only medal for the Dominican Republic in the Rio 2016 Olympic Games.

But many other athletes, including boxing champion Adonis Peguero, are not even allowed to join the national team, as they were not able to get their Dominican nationality back despite the measures implemented in 2014 to address the human drama created by the 2013 judgement.

“While Adonis could give so much to his country, like Luisito does, the legal maze created by the Dominican authorities prevents hi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his life remains in a limbo. This injustice must end.”

On Friday 23 September at 10.30 am, Amnesty International will join Dominican activists and people affected by the ruling in a protest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anto Domingo.


금, 2016/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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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바그팟에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인 ‘캅판차얏’으로부터 강간과 나체 행진을 명령받은 달리트 계급의 두 자매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자매의 오빠가 카스트 상위 계급의 유부녀와 함께 달아난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지부는 이와 비슷한 서명운동을 함께 홍보하며, 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50만 명에 이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마을의 공식 선출위원회인 그람판차얏과 카스트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앰네스티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앰네스티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가 화제가 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두 자매와 그 가족들이 함께 신변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 16일, 두 자매 중 한 명인 미나크쉬 쿠마리가 제출한 146쪽의 청원서에 인도 대법원이 응답하면서부터였다. 카스트 계급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이 이러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미나크쉬의 가족들은 인도 인권위원회와 지정카스트위원회에도 항의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즉시 피해 가족들과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이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검토해보니 그간 박해 받고 위협당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가족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 단위, 전국 단위로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아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해당 지역 경찰과 지역 정치공동체인 ‘캅’의 대표자와도 연락해 보았지만 캅판차얏은 열린 적도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앰네스티는 계속해서 피해 가족과 연락을 취했고, 해당 마을의 자타브(달리트 계급)에 속한 5명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면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캅판차얏이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은 사실이며, 마을이 조성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달리트 계급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 한 명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 이 마을에서 자타브는 몇 명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입을 열거나 나섰다가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나크쉬 자매를 위한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차별

피해자 가족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의혹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2015년 5월부터 두 자매의 아버지인 다람팔 싱이 아들의 야반도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두 자매는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 생활해 왔다고 한다.

다람팔 싱은 “(자트 계급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나를 살해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자매의 오빠와 함께 달아났던 자트 계급 여성은 5월 2일 델리 경찰서에서 친척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라비와 함께 살지 못한다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가 뱃속에 있고, 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날 죽일 것이고, 라비의 집으로 가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날 폭행할 테니 어느 쪽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비와 함께 떠나고 싶어요. 떠날 수밖에 없으니 허락해 주셔야 해요.”
  • 5월 24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아버지와 자트 계급 여성의 삼촌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자트 여성의 삼촌은 달리트 여성이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며, 달리트 여성의 아버지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 5월 30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오빠와 한 경찰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경찰은 달리트 여성의 가족들이 자트 여성의 친척들에게 자택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달리트 계급 여성을 강간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성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15년 4월 24일 ____(여성)의 부모와 그 오빠 ____가 친척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는 자신들은 자트 계급이고, 이 마을은 자트들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너희가 이 마을에 발도 못 붙이도록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제 당신 딸에게 우리 딸의 복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후로도 빈번히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과격해져서 새벽 2-3시에 우리 집 대문을 마구 두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딸들을 납치해 강간하고 또 죽일 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히 우리를 거역한 너희의 업보를 누가 구해주고 누가 감싸줄지 두고 볼 것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역할

피해자 가족들은 청원서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의 면담에서, 지역 경찰 역시 이러한 괴롭힘과 위협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미나크쉬 쿠마리의 조카를 3일간 불법 구금하고, 달아난 남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미나크쉬의 삼촌 역시 불법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크쉬의 오빠 라비는 5월 함께 달아났던 자트 여성과 같이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라비의 남자 형제와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된 것임을 인정했으며, 더 심각한 죄목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지역 경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 대법원에 직접 청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캅판차얏의 성격

이번 서명운동에서 언급되는 ‘캅판차얏’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 바그팟의 산크로드에는 여성도 다수 포함된 마을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의 대표는 달리트 계급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캅판차얏은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행정기구인 그람판차얏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거의 항상 카스트 지배계급 남성들이 대부분인 비선출 기구다. 캅판차얏 회의는 같은 계급의 구성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캅판차얏 구성원들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거의 아무런 책임 없이 명령을 내린다. 우타르 프라데시, 하랴나, 펀자브,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허위 사건으로 소송을 걸거나 폭력적인 처벌을 가하고, 심지어는 두 남녀가 카스트 규범을 위반하고 결혼하거나 달아나기로 결정했을 경우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캅판차얏을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최근 수년 간 ‘캅판차얏(타밀 남두 지역에서는 카타판차얏)’ 이라는 단체가 서로 다른 카스트 계급이거나 종교 출신인 남녀가 결혼하고자 하거나 결혼한 경우 제도화된 방법으로 명예살인 또는 그 외의 잔혹행위를 명하거나 조장하고, 사람들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접했다. 법원은 이것이 전적으로 불법이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본다.”

2012년 인도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캅판차얏이 ‘도덕적 자경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캅판차얏의 악의적인 관행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카스트 계급간 결혼의 무효함과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남녀에게 처벌을 지시하는 경향성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캅판차얏의 성격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해당 구성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럴 경우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한 달리트 계급 남성은 캅판차얏의 명령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자트들이 판차얏을 소집할 때는 우리 달리트들도 부른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자트) 사람들 중 일부 좋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불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인도에 여전히 존재하는 카스트 계급별 차별 및 성차별의 실태와, 이러한 불문율을 어겼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매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 즉시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과, 자매들 및 그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Baghpat and caste & gender discrimination in India

On 24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India launched a petition regarding two Dalit sisters who had been told they had been ordered to be raped and paraded naked by a khap panchayat – an unelected village council – in Baghpat, Uttar Pradesh in northern India, as ‘punishment’ because their brother had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Amnesty offices around the world circulated similar petitions, so that our supporters globally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Over 500,000 people have so far signed these petitions.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Gopika Bashi, Amnesty International India’s Women’s Rights Researcher
Some media organizations have subsequently released reports which have questioned the petition. Some have said that members of the gram panchayat – the elected village council – and members of the dominant caste have denied the allegations. Others have claimed that Amnesty did not investigate the case.

Unfortunately, these reports have taken the attention away from the situation of the sisters themselves, who along with their family still fear for their safety.

We first took notice of the case when the Supreme Court provided a response on 18 August to a 146-page writ petition filed by Meenakshi Kumari, one of the sisters, seeking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It is highly unusual for a Dalit family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with such a petition.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complai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We immediately got in touch with the lawyer and the family (with whom we remain in regular contact), and reviewed the documentation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detailed a history of harassment and intimidation. We also contacted journalists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who were unable to substantiate the information. We also spoke to local police officials and a khap leader, who said that the khap panchayat had not taken place.

We have remained in touch with the family, and have spoken over the telephone or in person to five members of the Jatav (Dalit) community in the village who have told us that the khap panchayat had issued the order, and have spoken about the atmosphere of fear in the village which is now preventing members of the Dalit community from speaking out.

One member of the community told us, “People are afraid. They don’t want to come forward… Jatavs are a minority here, there are only a few of us. If they speak or they come forward, they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finished off.”

Caste-based discrimination

The family’s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also contains several other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The sisters had been living away from the village since May 2015, when their father Dharampal Singh allegedly began receiving threats to the family, following the elopement of his son with the woman from the dominant caste.

Dharampal Singh told us, “I was fearful that they [members of the Jat community] would kill me or my family”.

The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includes:

- A statement made by the Jat woman to the Delhi Police on 2 May after her elopement, in which she said that she faces threats to her life from her relatives. An excerpt reads:
“I will live with Ravi, otherwise I will die because I want to give birth to the child of Ravi. Ravi’s child is in my womb. I do not want to go to my home as I’m in danger from my family members as they will kill me, and I don’t want to go to the home into which I was married also because those people beat me. I want to go with Ravi. I should be allowed to go with Ravi.”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24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father and the Jat woman’s uncle, in which the latter suggests that the Dalit woman could be raped, and threatens the father against returning to the village.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30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brother and a police official who says that the Dalit family’s house has been locked up by relatives of the Jat woman.

- Details of other situations in which threats are allegedly made that the Dalit women could be raped. A statement by the father reads:
“On 24.4.2015 the parents of girl _____ and her brother _____ along with their other relatives came to my home and started saying that we are from Jat community and this village is of Jats and now see we will do whatever with you as we will not allow you to live in this village and we will take revenge of the girl with the girl of your family and then they started frequently visiting at my house. And now their acts have so much increased that they have now started beating the doors of my house at village at 2-3 O’clock in the night and they started giving threat to kill us and kidnap and commit rape of my daughters and kill them also and they also started saying that now we will see that who will save you and who will speak to your Chamars against our wishes, and we will not leave him also who will speak regarding us.”

Role of the Police

In their petition and in conversations with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family says that the local police have also been involved in harassment and intimidation. The family says that the police had illegally detained one of Meenakshi Kumari’s cousins in May for three days and tortured him to try to learn the whereabouts of the couple who had eloped. An uncle was also allegedly illegally detained.

Meenakshi’s brother Ravi was arrested in May for alleged drug possession a day after he and the Jat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allegedly between Ravi’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admits that Ravi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more serious charge.

The family says that they chose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y felt that the likelihood of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by the local police was low.

Nature of Khap Panchayats

Our petition mentions the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council. Some media reports have questioned this statement, pointing out that the ‘village council’ in Sankrod, Baghpat included several women, and was headed by a Dalit woman.

Khap panchayats are distinct from gram panchayats, which are formally elected administrative bodies. Khap panchayats, in contrast, are unelected bodies that are almost always dominated by dominant caste men. Their meetings are usually held only between members of one caste and there are usually no written records of their proceedings.

Khap panchayats wield immense power and hand down orders with little accountability. In states such as Uttar Pradesh, Haryana, Punjab and Rajasthan, families have been known to file false cases, inflict violent punishments and even carry out killings to protect their ‘honour’ when couples choose to elope or marry in violation of caste norm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India described khap panchayats as kangaroo courts, and observed:

“We have in recent years heard of Khap Panchayats’ (known as katta panchayats in Tamil Nadu) which often decree or encourage honour killings or other atrocities in an institutionalized way on boys and girls of different castes and religion, who wish to get married or have been married, or interfere with the personal lives of people.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is is wholly illegal and has to be ruthlessly stamped out.”

A 2012 Law Commission Report refers to khap panchayats as practicing ‘moral vigilantism’. It said:

The pernicious practice of Khap Panchayats and the like taking law into their own hands and pronouncing on the invalidity and impropriety of…inter-caste marriages and handing over punishment to the couple …amounts to flagrant violation of rule of law and invasion of personal liberty of the persons affected.

It is unlikely that members of a khap panchayat will admit to passing an illegal order of this nature, as they could be subjected to criminal prosecution. A Dalit man from the village told us how he came to know about the khap panchayat order, “When the Jat community calls a panchayat, there is no question of them calling us … No one would allow us to go there…There are a few good people from their [Jat] community who tell us, ‘All of this is happening against you’”.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We have called for a swift,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orders issued against the sisters, and for their safety and that of their family to be ensured. We have no plans to stop campaigning on this case until this has happened.


금, 2015/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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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_인권약속프로젝트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토, 2016/10/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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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나 사이>는 2015년 전미 도서상, 2015 ’올해의 책‘ 최다 수상작이다.

저자 타네하시 코츠(Ta-Nehisi Coates)가 15살 자신의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향한 기나긴 투쟁의 기록이자 여정이기도 하다.

1흑인 게토(ghetto) 지역에서 나고 자란 코츠는 최근 수 십년 간 미국사회에서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공권력에 의한 흑인 살해가 단순히 과거 인종주의(racism)의 부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에서부터 면면히 지속되어 온 사회구조적 폭력임을 지적한다.

즉 엉클 샘(Uncle Sam)의 이면에는 언제나 흑인들의 피가 있었으며, 그 피 위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그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코츠가 질문하는 것은 인종주의라는 프레임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는 결코 인종의 산물이 아니며, 거꾸로 인종이야말로 바로 인종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곧 흑인이 있어서 인종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흑인을 인종으로 구분하는 바로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것. 흑인은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에 의해서 흑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어쩐지 익숙하지 않은가.

폭력으로 만들어진 나라, 미국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 거주는 짐 크로(Jim Crow)법 이후에도 공공연하게 조장되어 왔거니와, 노예 해방 이후 주정부와 행정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와 관습적 묵인 하에 흑백의 주거 분리를 암암리에 지지해 왔다.

남부의 흑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부의 공업화된 도시로 몰려들었으며(산업화에 그에 따른 이촌향도는 전지구적인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곧 백인과 흑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살게 되었음을 말한다.

흑인들과 주거 및 일상을 같이 하게 된 백인들은 사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화이트 플라이트(white flight)’다. 백인 중산층은 자신들만의 게토를 위해 도심을 떠나 교외의 전원주택지구로 앞 다투어 엑소더스(exodus)했으며, 이는 자연 도심에 남은 흑인들의 주거 지역의 슬럼화로 이어졌다.

백인들의 이탈로 인한 세수 감소, 그로 인한 지자제의 도심 투자 감소, ‘빨간줄(redlining)’에 기초한 도심 재개발 억제, 흑인에 대한 주택융자와 대출 제한 등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슬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코츠는 바로 이러한 슬럼에서 나고 자랐다. 슬럼의 흑인들은 티브이와 미디어를 통해서, 한 두 블록 건너에는 살해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전해 듣는다.

볼티모어의 어느 한 거리의 다른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코츠 또한 유년시절부터 자신의 몸이 검다는 이유로 언제건 백인 공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체화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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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토지역의 흑인들은 일상화된 폭력과 살해 위협에서 살아남고,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 실제 이상으로 ‘센 척’하는 허세에 길들여 있으며, 더욱더 폭력과 허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흑인의 문화가 힙합 장르에 담겨 있다. (사진 출처: http://theboombox.com/)

그들은 철이 들면서 옷차림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폭력과 살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러한 두려움을 버티기 위해 건들거리는 걸음걸이와 끄덕이는 고갯짓, 악수를 배운다.

랩과 힙합, 허세와 폭력은 이들이 스스로가 흑인임을 말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며, 언제건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고자 하는 안간힘이기도 하다.

‘검은 몸뚱이, 나는 누구인가’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들 속에서 코츠는 대체 이러한 현실이 어디로부터 유래하는지 질문한다. 도대체 왜 흑인은 미국에서 백인 몽상가들이 꾸는 꿈을 공유할 수 없으며, 이 나라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백인들을 위한 나라(White America)인 것이며, 흑인들은 처음부터 그 하얀 꿈에서 배제당해야 했는가?

물음의 처음에서 코츠가 만났던 이름은 말콤 엑스(Malcolm X)였다. 그렇다, 백인들이 노예들에게 준 성을 거부하고자 스스로 X라는 성을 택했던 흑인 이슬람 민족주의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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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양대 산맥이었던 마틴 루터 킹(왼쪽)과 말콤엑스. 마틴 루터 킹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다면, 말콤 엑스는 이슬람에 영향받는 흑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폭력적 저항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말콤 엑스는 1965년 3월, 16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다. 1968년에는 마틴 루터 킹마저 암살당했다. (사진 출처: http://cyberin.co.kr/bbs/board.php?bo_table=etc4&wr_id=92)

‘풀뿌리들에게 보내는 전언’, ‘투표가 아니면 총탄을’이라는 말콤 엑스의 연설들은 1990년대 초 코츠가 십대 후반을 보내던 미국 흑인들의 랩과 음악에서 되살아나고 있었고, 수 십년의 세월을 거슬러 말콤 엑스의 육성은 코츠의 영혼을 천둥처럼 번개처럼 뒤흔들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의 메시지는 백인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코츠에게 강렬한 계시가 되었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코츠는 그만의 황야로 떠나야 할 터였다.

‘개인적 부주의’를 빌미로 하얀 몸과 하얀 곤봉, 하얀 총알에 의해 언제라도 파괴할 수 있는 검은 몸과 검은 삶, 검은 공동체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미국이라는 것을, 또 다른 그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자에게 축복 있을지니, 코츠는 자신의 존재론적 의문을 풀기 위해 흑인 지성의 메카(meca)인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으로 간다. 그는 강의실이 제공하는 구태의연한 정답들 대신 책더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였으며, 말콤 엑스가 감옥에서 그러했듯이 책을 통해 검은 몸의 자신과 그와 같은 검은 몸을 가진 이들의 기원과 전통,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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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근처에 있는 하워드대학은 원래 아프리카계 미국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설립됐지만, 많은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들을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5월, 이곳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다.(사진 출처: https://1boon.kakao.com/bookclub/curation20160514)

독학자로서의 읽기 속에서 코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태생에서부터 흑인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기초하였으며, 미국의 번영은 흑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간파한다.

남북 전쟁 당시 흑인 노예의 노동력 가치는 40억 달러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산업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었다. 당시 면화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미국 최고의 부자들은 면화 재배지인 미시시피강 유역에 살았다(p.156).

결국 미국의 부는 흑인들의 몸을 댓가로 쌓아 올린 것이었으며, 이는 곧 흑인들의 몸이 미국 자본주의의 거름이자 마중물이었다는 것을, 미국의 흑인살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된 유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차별받는 이가 어떻게 억압자를 포용할 수 있을까

존 레논은 “여성은 최후의 흑인이다”라고 말했다. 인종주의가 특정한 특성을 자연화, 본질화하면서 그 대상들을 모욕하고 파괴하려는 것이라면(p.15), 섹시즘(sexism) 역시 명백히 인종주의이다.

여성이 있는 다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나는 차별받는 여성이다. 다른 흑인 부모들과 달리 코츠는 자신의 아들에게 ‘두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절반만 받아들이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딸에게 틈만 나면 ‘(남자보다) 열 배는 잘 하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자에게는) 다 나쁜 것이다’라고 말해 왔다.

코츠를 보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혹 나는 딸에게 증오과 반목만을 설파해 온 것은 아닌지, 그것을 넘어선 자기극복과 화해, 상생의 투쟁를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코츠의 이야기는 여러 모로 페미니즘, 그리고 차별에 놓인 모든 이들의 투쟁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가 흑인만의 위대성과 전통을 확인하고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이 결국 백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 대척점에서 모방하고자 하는 것임을 자각할 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힐수록 더욱 백인들의 덫으로 끌려들어가게 된다는 역설에 직면할 때, 명백하고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명예를 잃지 않고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함을 역설할 때, 나는 그와 내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음을 깊이 그리고 아프게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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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살해 사건이 빈번해지자 미국 도시 전역에서 ‘흑인의 삶이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잇따랐다. 사진은 2015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Black Lives Matter 시위 모습. (사진 출처: http://www.startribune.com/)

코츠처럼 나 또한 여성으로서 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경계하고 그 분노로부터 거리두기하고자 할 때, 백인과 남성의 이항대립항으로서의 흑인과 백인이 아닌 ‘흑인으로서의 흑인’,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발견 속에서, 우리는 백인이나 남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보편성, 분노를 분노로써 되돌리고 폭력을 폭력으로써 앙갚음하지 않는 새로운 상생의 투쟁을 실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투쟁은 스스로의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 제국의 하얀 질서 바깥으로 내딛는 날마다의 떨리는 한 걸음에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코츠가 여성을 포함한 차별받는 이들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날마다의 투쟁 속으로 눈 감고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때, 그 아득한 추락 혹은 비상 속에서 ‘톨스토이(Leo Tolstoy)는 줄루(Zulu)족에게도 톨스토이일 수 있다’는 희망의 보편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검둥이로 살아갈 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차별받는 이들에게

일찍이 미국 흑인 문학사에서 한 봉우리를 이룬 제임스 볼드윈은 열 네 살 조카를 위해 ‘다음 번엔 불(The Fire Next Time)’을 썼거니와, 코츠는 검은 그를 모방한 글쓰기를 통해 분노와 폭력을 넘어선 생존과 연대의 투쟁을 제안한다.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하며 누구도 내가 나 자신이고자 하는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냉소적이고도 낙관적인 검은 유물론자의 전언이다.

코츠는 서간문의 형태를 빌어 이러한 투쟁의 메시지를 다름 아닌 자신과 같은 검은 몸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는 곧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같은 증오와 분노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염원, 나아가 블랙 아메리칸들이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 투쟁의 전선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 또 그간 검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 왔던, 백인이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촉구하는 연대의 요청일 것이다.

그의 글이 서간문의 형태를 띨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그에게 답할 차례이다. 인간을 구분하고 그 인간을 차별하고자 할 때 인종주의는 작동한다. 빈자에게 게으르다고, 여성에게 수동적이라고, 장애인에게 비굴하다고, 청소년에게 아무 것도 모른다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단언할 때, 나는 다름 아닌 인종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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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안의 흑인들이다. 다르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자기 안에 식민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 자기 종족의 일부가 억압받는 상황에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자각과 성찰이 필요하다.

용기 내어 그에게 ‘내 잘못이다(My bad)’라고 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아마도 기꺼이 ‘당신이 옳았어(You straight)’라고 응수해 줄 것이다.

역자 오은숙은 그 자신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인문학도이다. 그래서일텐데, 번역이 간결하고 유려하여, 코츠의 원문이 절로 궁금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옮긴이 후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단히 압축적이고 유용하다. 타네하시라는 코츠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들의 땅이라 부르던 누비아(Nubia)를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누비아라는 말은 이집트인들이 지금의 이집트 남부와 수단 북동부에 살던 흑인들을 놉(Nob:노예라는 뜻)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화, 2016/10/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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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산재 '차별'… 관심 못 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세계일보)

3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세상을 떠난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데 걸린 시간이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 고용의 형태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기는 했지만 정부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엄연하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신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 급여, 보상금 등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1790

월, 2017/05/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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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6개월 동안에는 이러한 사건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통 의술사’의 ‘마법약’ 조제 위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 노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쫓기며 살해당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뼈는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전통 의술사가 부와 행운을 부르는 주문 및 마법약을 만들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정보

말라위에서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0명 이상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피살되었으며, 그 중 두 사건은 올해 벌어졌다.
말라위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신고된 백색증이 있는 사람 관련 범죄는 최소 117건이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들의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말라위에는 약 7천명에서 1만 명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습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끔찍한 범죄의 가해 용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습격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과 해부법(Anatomy Act)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들어 충격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살인 사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주춤하던 백색증이 있는 사람 대상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1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28일, 31세 여성이 머시 자이나부 반다(Mercy Zainabu Banda)는 릴롱궤에서 손과 오른쪽 가슴, 머리카락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월 10일에는 19세 마달리초 펜술로(Madalitso Pensulo)가 오후 다과 초대를 받고 티욜로 지역 믈론다 마을에 위치한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피살되었다. 행인이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뒤였다.

 

그 외의 공격

길거리 습격은 물론 집의 벽을 부시고 침입해 납치 시도

가장 최근 벌어진 납치 사건은 5월 28일, 9세 소년 마예소 아이작(Mayeso Isaac)이 괴한 10명에게 끌려간 것이었다. 아이작이 친척의 초대를 받고 이웃나라 모잠비크를 방문하던 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말라위와 모잠비크 양국 정부는 이 소년의 실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017년 3월 9일, 릴롱궤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길버트 다이르(Gilbert Daire)는 남성 4명이 집의 벽을 드릴로 뚫고 침입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이들 남성은 다이르의 이웃들이 개입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용의자 중 한 명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지만, 이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이 필요해서” 엄마와 함께 낮잠 자는 2살 아이 납치 시도

4월에는 은치시 콜웨 마을에서 두 살 짜리 미셰크 샘슨(Misheck Samson)이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중 납치를 당할 뻔 했다. 이 아기를 납치하려 모의한 3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그들은 돈이 필요해서 납치를 시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2월 17일, 36세 여성 에밀리 쿨리운데(Emily Kuliunde)는 도와에서 납치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 마을 주민들이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용의자들은 여전히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

아버지가 팔아버리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또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1일 모잠비크 국경 인근의 은체우 지역에 사는 아모스 제무스(Amos Jemus)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정의의 실패

말라위에서 경찰은 범죄 가해 용의자들을 직접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해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이 형편없이 처리되거나, 용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특히 살인 사건 대부분이 재정 부족으로 용의자를 소송하는 경비 지원이 어려워서 재판에 이르지 못한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수사과정이 허술하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잦다.

살인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행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기소 과정과 정부 부서간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장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범죄조직 사이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직은 말라위의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7/06/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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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사상가 장일순 선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똥통이 빠진 친구가 있으면 밖에서 “더러우니까 나와” 라고 말하지 말고 친구가 빠져있는 똥통으로 뛰어들어 “친구야 여기 냄새 나고 더러우니까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친구를 똥통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중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입장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계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오기 전 그들은 우리의 제자였고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이주 노동자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이 다큐멘터리는 어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교육을 책임지는 이은서 씨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 케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투영시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도 목격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은 <동강은 흐른다>(제4회 서울국제다큐영상제 대상) <김종태의 꿈>(제7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우리산이야>(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1818공감유랑버스>(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AND지원작) 등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글 구성 김보영
촬영 박주환 김성환
통역 및 번역 이은서 이순희 차투리카

금, 2017/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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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사상가 장일순 선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똥통이 빠진 친구가 있으면 밖에서 “더러우니까 나와” 라고 말하지 말고 친구가 빠져있는 똥통으로 뛰어들어 “친구야 여기 냄새 나고 더러우니까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친구를 똥통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중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입장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계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오기 전 그들은 우리의 제자였고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이주 노동자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이 다큐멘터리는 어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교육을 책임지는 이은서 씨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 케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투영시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도 목격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은 <동강은 흐른다>(제4회 서울국제다큐영상제 대상) <김종태의 꿈>(제7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우리산이야>(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1818공감유랑버스>(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AND지원작) 등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글 구성 김보영
촬영 박주환 김성환
통역 및 번역 이은서 이순희 차투리카

금, 2017/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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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있지만 이곳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 들은 정부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결국 모국을 떠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멕시코로 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안전한 장소는 없다(No Safe Place)>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난민들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범죄조직과 보안군의 차별과 성폭력 수준이 나날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난민이 멕시코를 통과하는 동안 멕시코 정부는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서 지지부진한 처리 과정과 제도적인 구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견디기 힘든 경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악질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별 받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달아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모국에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해외에서는 안식처를 찾으려다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이들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이 되었다. 이들이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멕시코와 미국은 그저 지켜만 보려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범죄나 다름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살인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1.2건, 온두라스는 58.9건, 과테말라는 27.3건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나본 난민과 비호신청자 중 대부분은 자국에서 범죄조직에게 신체적 공격이나 금전 갈취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등 끊임없는 차별과 극심한 수준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이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공격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특히 가해자가 보안군일 경우 처벌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온두라스의 비정부단체 카트라차스(Cattrachas)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온두라스에서 살해당한 성소수자는 264명이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온두라스에서 온 카를로스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조직에게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한 이후 멕시코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카를로스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내가 당한 일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에게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죠.”

친구 중 하나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마자 그 친구를 때렸던 가해자가 친구의 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멕시코로 몸을 피했어요. 다른 친구는 자기가 당한 일을 신고한 직후 살해당했어요.”

카를로스/온두라스 출신 이주민

두려운 여정

중앙아메리카의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자국을 떠난 뒤에도 잔혹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례를 다수 파악하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인터뷰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더 심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고 전했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멕시코는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수준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또한 이들에게 모국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하던 범죄조직 다수가 멕시코 남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멕시코 안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조사한 중앙아메리카의 성소수자 난민 중 3분의 2가 멕시코에서 성적 폭력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한 게이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중 다수는 자국으로 돌아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비호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카를로스는 멕시코에 있는 동안 이민국 직원들이 자신에게 비호 신청을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비호를 신청했고, 여전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을 넘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에서 겨우 살아남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라도, 상당수는 이민자 수용소의 처우에 불만을 표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멕시코에서 자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그렇게 절박하게 탈출하려 했던 악몽 속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25세 트랜스젠더 여성 크리스텔은 2017년 4월 멕시코-미국 국경지대를 통과하자마자 미국 이민자 수용소의 독방에 구금되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그녀는 남성 8명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감방으로 보내졌다. 결국 크리스텔의 비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범죄조직의 계속되는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저는 범법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크리스텔은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등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부는 해당 지역의 LGBTI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화, 2017/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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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북부에서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폐쇄했다.

최근 경찰이 미용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임의로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체 주는 LGBTI인에게 갈수록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이사장

“체포한 사람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 옷을 입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지역에서 LGBTI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일환이다. 이러한 양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1월 28일, 체포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부과하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을 “‘평범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금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경찰의 소위 ‘재교육’은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자 이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체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만 괴롭힘과 위협,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GBTI인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체 주의 모든 국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경 정보

1월 27일, 경찰은 아체 주 북부에서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이들이 근무하던 5개 미용실을 폐쇄했다. 지역 주민이 이들의 활동을 신고하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은 미용실을 습격하면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강제로 남자 옷을 입게 하기도 했다.

불과 몇 주 전인 2017년 12월 17일에는 지역 주민과 대중조직이 한 호텔을 습격해 트랜스젠더 6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친 것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아체 주의 샤리아 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에는 남성 2명이 공개된 장소에서 각각 83회씩 매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동성간에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반다 아체 샤리아 법원에서 아체 주 이슬람 형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이었다. 아체 주는 2001년 특별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슬람 법원에서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체 주에서 게이 남성이 샤리아 율법에 따라 매질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의 LGBTI는 아체 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25일, 자카르타 북부에서는 지역경찰이 남성 141명을 체포했다. 경찰의 표현에 따르면 “게이 섹스 파티”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다음 날 경찰은 126명을 석방했지만, 그 중 10명은 “외설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외설물에 관한 2008년 44호 법에 따라 기소했다.

아체 주를 제외하면, 인도네시아 형법상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LGBTI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적대적 분위기에 더불어, 인도네시아 의회에서는 동성간 관계를 범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목, 2018/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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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이 있는 사람(알비노)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말라위에서 알비노는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끔찍한 범죄 사건의 대다수가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미해결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신고된 것만 148건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살인이 14건, 살인 미수가 7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이후 최소 21명의 알비노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혐오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말라위 형사사법제도의 제도적 실패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을 즉시 뿌리뽑아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모든 미결 사건을 국제공정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브리핑 “알비노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말라위의 알비노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정의 실현을 위해”를 발표하고,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에게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범죄에 비해 알비노 관련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말라위 경찰과 입헌사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알비노 관련 사건 148건 중 종결된 사건은 30%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살인 1건과 살인미수 1건뿐이다.

알비노 관련 사건을 처리할만한 고위급 치안판사가 많지 않아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라위 경찰조차 국제앰네스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살인

가장 최근 발생한 피해자는 말라위 남부 마친가 주의 나카와 마을에 거주하던 22세 남성 마크 마삼부카로, 지난 3월 9일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매트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되었다. 그의 시신은 4월 1일 얕은 구덩이에 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 12월 7일에는 두 살 소녀 잔 은웨둘라가 실종되었다. 잔의 아버지가 주술적 목적으로 이웃나라인 모잠비크의 주술사에게 딸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잠비크는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탄자니아와 함께 국가간 신체부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잔의 아버지는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본 브리핑이 발표된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 역할 못하는 형사사법제도

말라위 법원과 검찰, 경찰은 재정적 자원 부족과 알비노 관련 범죄를 다룰 만한 고급 인력의 부족 등 갖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이 때문에 사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중대한 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기소 검사 대부분이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다.

한 고위급 판사는 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경찰 검사 대부분이 법적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거나 훨씬 적은 형량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살인의 악순환을 끝내라

2018년 6월 13일 카숭구에서 열린 ‘세계 알비노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말라위 정부가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알비노 대상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향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인권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에는 신체부위를 구매하려는 수요의 근원을 추적,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 알비노 인신매매와 신체부위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말라위 인근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말라위 정부는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신체부위를 노리는 범죄조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알비노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2014년 11월 이후,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납치, 강도 등의 인권침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며 말라위 전역을 휩쓸었다. 인근 국가인 모잠비크,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격이 벌어졌다.
백색증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부위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믿음에 따라, 이를 노리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 현재 말라위의 알비노 인구는 7,000명에서 10,000명 사이로, 1,800명당 한 명 꼴인 것으로 추정된다.
월, 2018/07/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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