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에 필자는 어떤분에게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나 남북간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물론 상대방은 알듯모를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필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문제의 경우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안에서도 남남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정권이 주도하여 남북간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포사격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무박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의미심장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연합군 한반도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명이 사상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쟁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행스러운 것이며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동합의문은 총 6가지로 첫째, 빠른 시일내에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둘째, 북측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셋째,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 중단하며, 넷째,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다섯째,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로 우리가 얻은건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켰으며, 주체가 생략된 유감표시와 이산가족상봉이다. 반면 북한은 확성기 방송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인적물적교류를 전면중단시켰던 5.24조치도 자연스럽게 해제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어갔다.
5.24 조치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월 2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등 모든 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으면서,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원활한 교류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한 5.24조치 해제는 없음을 누차 강조한바 있었다.
그런 강경한 기조를 취했던 정부가 이번 고위당국자간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의미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것이라면 처음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관리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용병술이라 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통령이든 우리국민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든 안고있다. 그런점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것일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안에서 지뢰가 폭발하고 포탄이 날아오는 준전시라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 선택할수있는 다음 로드맵은 전쟁밖에 없다(더 있나?)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있는것인데, 그동안 우리정부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하지 못했다. 극단의 상황에 이르지 않토록해야할 정부와 정치는 실종되고 군인도 아닌것이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했던 정치인(그것도 군대구경도 못한것들이)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물론 전략상 얘기할수 있다하지만 그건 군인이 할 소리이지 일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할 소리는 아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일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것 같다.
이번 남북간 합의를 계기로 실종된 정치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지난 6일(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가 1박 2일 워크숍 결과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발표된 브리핑 결과문에서는 당초 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하였다며 진행하겠다던 공론조사에 대한 언급이 쏙 빠졌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이 주권자 국민의 참여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그저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얼마나 공론화가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재발족한 작년 10월말 이후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개특위와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논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정개특위도 애초 공언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6일 남인순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인다는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국회 안에서 복수의 안을 만든다음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이 수용한 선거제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주권자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촉구할 권리가 있다. 당초 정개특위 역시 이같은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일찍부터 국민공론조사를 위해 15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 성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관련 내용은 사라지고, 복수의 안 성안 후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방식만 포함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권자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대원칙에서부터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비례대표 선출 모델은 무엇인지 등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공개하고, 즉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끝.
오는 2023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올해 4월 10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중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도 3월 중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여야 141명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여야 정치개혁 모임이 구성되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연일 발의되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가 결과로서 민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넘어 그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과 시민사회가 바라본 이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시민사회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며 각계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 오후 2시 ~ 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 국민의힘 최형두 · 정의당 심상정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21대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현황 및 분석 /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바라본 선거법 개정안 평가 및 국민 참여 논의 방안 제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2023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나누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은 21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불비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갤러거 지수를 구한 결과 21대 총선의 선거불비례성이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첫째, 비례대표의석과 지역구의석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300석 중 15.7%에 해당하는 47석의 비례대표의석으로는 비례성을 높이기 어려워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75석이 비례대표의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당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될 때 50%만을 할당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비례성 향상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므로, 이같은 선거제도의 한계는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단기비이양식이 아닌 단기이양식을 채택해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킬수 있고 보았습니다. 권역단위로 의석수를 할당하고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이 아닌 권역의 지역대표성이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계층/계급, 직능, 세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 대표되지 못한 전국적인 이해와 요구가 과소대표된다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보다는 현행 폐쇄형 명부제를 혼합한 가변형 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는 인물 정치, 후원주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어 유권자가 정당과 후원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형 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정당 책임정치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밝혔습니다.
첫째, 김성원 의원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개정안은 선거제 ‘개악’이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비례 의석 비율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최소한의’ 제도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최인호, 김영배, 민형배 의원 등 현행 선거제에 각기 다른 변화를 주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은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지역구 공천 비율에 준하는 비례대표 명부의 제출이 없을 때 선거보조금을 깎는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김상희,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은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지역구처럼 비례성 없는 소선거구제나 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보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를 권역별로 잘개 쪼개고 있기 때문에 법적 봉쇄조항보다 자연적 봉쇄조항이 상승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고의적으로 쪼개지 말거나, 조정의석에 적용되는 법적 봉쇄조항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고 있어 여성 당선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쇄형 명부에서 홀수 번호에 여성을 할당하거나, 권역을 개방형으로 하되 조정의석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은주 의원안은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대 1인 240석과 120석으로 배정하여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쇄조항의 하향 없이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OECD 36개국 기준 33위에 해당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500명 정도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만의 협소한 논의가 아닌 모든 국민이 선거제 개편에 참여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평가할 때 현행 선거제보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지가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거라면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은 되어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적어도 대만과 멕시코의 사례를 보더라도 1.5:1 또는 2:1 수준은 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단기이양식/선호투표제가 도입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대표성이 이중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여성 공천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10.97%로 형편 없는 수준이었고, 정의당만 가까스로 20.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라 지적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성별균형 문제는 항상 부차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든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논의될 때 성별균형, 세대 편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는 이은주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긍정적이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증원을 통한 비례의석의 확대,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구 공천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평가 받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 득표가 온전하게 의석으로 치환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비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적 봉쇄조항을 폐지하거나 하향하고, 선거구획에 따른 자연적 봉쇄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제 개선의 핵심목표는 비례성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 내 정당 구성의 다양화에 있어야 하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증원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까닭에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방안보다는 복잡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국회 내부의 논의로 단기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보다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국회의원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선거의 주역이 누구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공고한 양당체제 하에서 그 외 정당들은 군소정당도 아닌 미세정당 수준이 되어버렸다며 더 많은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선거개혁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클 수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이러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면서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과, 300명 그대로 두면서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300명,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해 적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는 천만명정도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의원수는 1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와 부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니, 정부의 예산 감시도 쉽지 않고 국민 의사도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 놀러가는 모습, 부패와 비리가 언론지상에 매일 드러납니다. 아예 국회를 없애거나, 지금보다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보고있자면 솔직히 좀 얼굴 찡그려지는 국회의원들.
늘려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느쪽이 정치개혁일까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전문가패널, 시민패널을 모시고 토론, 숙의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0일 (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 개혁이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전원위원회 논의 방식으로 단일한 선거제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는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밝힌 로드맵상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선거법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여 우려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후순으로 미루고 선거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원위원회부터 진행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야가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안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이하 전원위)를 앞두고 어제(4/9), 국회의원 전원에게 <선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전원위 논의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결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각 결의안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에 비춰 볼때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국민의힘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거부로 제외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민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도 전 전원위원회가 선거제의 얼개를 확실시한다면, 국민 공론화 과정은 허울 뿐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 세 가지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의 원칙에 충실한 선거제 논의를 위해 의견서를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의견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안은 모두 의원정수를 고정하고 비례대표의 확대도 전제하지 않고 있어 근본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의 개선에 한계가 명확하며, 응당 전원위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대폭 확대 및 국회의원 증원 또한 논의해야 합니다.
1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은 거대 양당의 복수공천과 비례대표의 권역별 분할로 인해 양당구조가 더 악화되며 불비례성도 심화되어 최악의 개악에 가깝습니다.
2안(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다른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례성이 나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개방명부식은 소수자 · 정치신인보다 현직 의원이나 지역 유지, 토호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당 최대 7석으로는 실질적인 봉쇄조항의 상승 효과를 불러와 군소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등 제도의 직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3안(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은 유일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부족하게나마 반영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의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역을 나누면 전국단위보다 비례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간 비율을 2대 1로 명문화하고,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하기 어렵다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정수의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원칙에 따라 최종안을 마련하고 과정에 있어 국민의 동의 기반이 높은 선거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늦은만큼 더욱 충실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 민심을 적극 수용해 선거제를 개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4월 10일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한 세가지 안은 각자 한계가 명확함. 또한 국민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국회가 먼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선거제 개혁의 얼개를 확실시한다면 이제 막 시작된 국민공론화 과정은 국민의 우려대로 보여주기식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큼.
이에 참여연대는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현 세 가지 안의 문제점 및 제 충실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2.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 해야
일방적이고 정략적인 주장으로 개혁의 대원칙이 훼손되어선 안돼
지난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음. 소위 결의안에는 전면적 비례제나 연동형 비례제는 제외되고 위성정당 방지책도 빠져 있어 선거개혁과 거리가 멀지만, 비례대표 50석을 확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대안도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3월 22일 의원 정수 확대는 제외한 결의안을 다시 결의함.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와 국민 공론조사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개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어떤 대안이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할 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어야 함. 여당 스스로도 참여했던 정치개혁특위 내에서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회 혐오를 스스로 자처하며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나아가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처사라고 볼 수 없음.
비례성과 대표성의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증원 또한 전원위에서 논의되어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대폭 확대 없이는 불가능함.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감축하기 어렵다면,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의석을 중심으로 증원하는 것 또한 전원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 대량의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 소선거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음.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로 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할 수 밖에 없음. 이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 일부가 스스로 차기 재선 가능성을 희생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며, 지역구간 유권자 인구편차를 2:1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극심한 지역구 면적의 격차가 더더욱 벌어지게 됨.
결국 비례의석의 확대를 중심으로 전체 의석수의 증원을 검토해야 함. 이는 국회의원들이 점유한 과도한 특권을 분산하고 선거구의 면적을 축소하여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접촉면을 넓히는 효과는 물론,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역량을 신장하여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임.
또한,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불신을 종식시키고,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위해 불가결한 정원 확대 논의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 정당의 방안 제시가 전제되어야 함. 또한,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어 있던 민주적 공천 과정 규정을 정당법에 신설해야 함.
국민의힘은 일부 소속 의원들의 비례대표 흠집내기 및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는 의원 정수 감축 주장을 중단해야
의원정수 증원 반대를 넘어 현원 감축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어질 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한과 불비례성에 기대고픈 나머지 스스로 국회 혐오를 부채질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함. 또한 원내 제1당으로 지난 대선부터 정치개혁을 외쳐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적정 의원 정수에 대한 책임있는 주장도 제시하지 못한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핑계로 전원위원회 시작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해선 안됨.
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개 결의안의 문제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한 세 가지 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1안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는 물론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조차 전제하지 않고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수 없음.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에서는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3인~5인 선거구의 경우 복수 공천을 통한 거대양당의 독점 구조가 재생산되어 원내 제3당, 제4당의 등장을 어렵게 함. 또한 같은 정당 내에서도 더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후보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선거비용이 더욱 많이 지출될 수 있고, 파벌 정치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음.
도농복합형선거구는 다인선거구와 1인선거구 간 유권자 표의 등가성 뿐만 아니라 당선된 후보자들 간의 등가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일각에서는 지역대표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도농복합형선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지역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음.
또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그나마 정당 지지율과 의석률 사이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해소하고자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조차 폐지하고, 다시 거대 양당이 군소정당들의 의석수를 빼앗는 구조로 회귀하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심지어 지금도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권역별로 나눈다면 실질적 봉쇄조항이 대폭 상승하게 되어 비례성이 매우 악화됨.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 없이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분배한다는 것은 지역구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과소대표되고 있는 소수정당이 비례대표에서도 적절히 보전받지 못하게 됨. 이는 결국 지역주의를 보다 심각하게 고착시킬 뿐 아니라 거대양당을 제외한 정당의 원내진입장벽 악화 , 불비례성 심화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최악의 개악에 가까움.
2안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의 경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른 안보다 상대적으로 비례성이 나아지는 측면이 존재함.
지역구 선거의 경우, 대선거구 별로 정당 득표율만큼 정당에게 당선자 의석수를 배분하고,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 내에서 후보자 투표 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지향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개방명부식을 취하고 있어 현직 의원이나 지역 유지, 토호, 인기있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 소수자 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는 어긋남. 유권자 입장에서도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제도의 직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최대 7석 이하의 선거구로는 군소정당에게 실질적인 봉쇄조항의 상승 효과를 불러옴. 실효적 봉쇄조항을 계산해봤을 때(teff=75/M+1) 최대 7인 선거구의 경우 9.38%, 최소 4인 선거구의 경우 15% 이상의 정당득표를 해야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음. 현 선거제도에서 전국 평균 지지율이 9.38%를 넘는 정당은 거대양당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3안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의 획기적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전국단위 비례제보다 비례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 분할되는 권역의 갯수가 많을 수록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고 거대 양당이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될 것임.
또한 승자독식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온존한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석과 정당득표간 불비례성, 지역구도 등의 오래된 폐해를 개선할 수 없음. 47석의 비례대표의석만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하더라도 사표 최소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하는데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함
3안의 경우 위성정당 방지 논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어 있는데, 위성정당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 거대양당이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점을 반성하고 선거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전제되어야 함.
4. 선거제 논의 과정 상의 문제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은 반드시 필수로 거쳐야 함.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임. 그러나 현재 국회의장이 제시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며, 얼마나 내실 있게 공론조사가 진행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려움.
또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전원위원회가 공론조사 과정보다 먼저 진행됨에 따라,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국회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공론조사 결과가 국회 논의과정에 반영되는 가시적인 절차도 밝혀진 것이 없음. 무엇보다 기득권이자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국민 공론화 과정에 프레임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이 제안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상상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5. 결론 :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민과의 대화에 달려 있음
국회 전원위원회는 개혁성이 떨어지는 정치개혁 특위의 3개 결의안에 얽매여 사고의 폭을 스스로 제약해선 안됨.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간 비율을 2대 1로 명문화하고,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감축하기 어렵다면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정수의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단순히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정수 확대 등을 포함해 국회 개혁을 위해 진정 필요한 대안들을 국민 앞에 제안하고 설득하며 평가받아야 함. 공론화 이전에 진행되는 전원위원회가 도리어 국민의 상상을 제약하는 결과를 유발해서는 안됨.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원칙에 따라 최종안을 마련하고 과정에 있어 국민의 동의 기반이 높은 선거제를 만드는 것임. 늦은만큼 더욱 충실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하며,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 중 드러난 국민의 민심을 적극 수용해 선거제를 개혁해야 함.
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개혁의 취지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는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 역시 아직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여야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크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왔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및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세 가지 안은 공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법정화 및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먼저 현재 제출된 세 가지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3개안에 의석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체의석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왔고, 이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의 문제는 정당의 책임일 뿐, 비례대표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정당의 공천 민주성 강화와 준-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여야 의미가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다수의 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제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시되는 2인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는 양당 독식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뿐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 개선을 도모한다면 최소 5인 이상의 선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민의의 반영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단순다수제에 기초한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 또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아일랜드식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원활한 선거를 주관해야할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아울러 도농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국회가 진정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려면 전체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두 안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대 양당의 결의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역량이지 병립형으로의 퇴행이 아니다.
넷째, 비례의석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분권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그대로 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비례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안에서 제시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의석의 증가가 없다면 기존의 전국 봉쇄조항 3%를 훨씬 상회하는 실질장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최악의 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결의하라.
현재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이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숫자는 20%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가 있다. 우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존재하는 지역구 여성추천 노력규정과 선거보조금으로서는 성별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 성별균형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4일간 개최된다. 우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전원위원회 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에서야 개최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일도 아니다. 또한 상기하였듯 3개 결의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안이며 심지어는 역행하는 요소도 갖고 있는 만큼, 전원위원회가 이 3개 결의안에만 얽매여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약해선 안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성찰의 자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공방과 무리한 언행이 아닌 진정성 있으면서 생산성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독점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공론화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획과 실천도 주문한다.
분단 70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는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5월 24일이면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한국전쟁에 참전한 12개국 30여명의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 걷기(Women Cross DMZ, WCD)’ 행사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차단되고 남북관계가 불신과 전쟁 위협을 반복하는 지금, 평화의 메시지로 남과 북을 연결하고 전쟁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여성 운동가들의 행진을 환영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국내 및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남북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해 과감하게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2015. 5. 24. 국제평화여성운동가들이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지나 평화를 염원하는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 상태는 군비경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북한이 맹비난해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나고 지난 4월 27일 대북비료지원이 5년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듯 했지만, 현재 남북은 또 다시 군비경쟁과 상호 비방 속에서 퇴행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한미간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숙청설과 관련, 공포정치 행태를 언급하자,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사’, ‘미친개’ 등 글로 옮기기 힘든 수준의 비방을 퍼부으며, 또 다시 전례 없이 수위 높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과 북을 잇는 한반도여성평화걷기가 열리는 것은 다행이다. 무엇보다 행사가 열리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비록 한국 정부와 유엔사령부가 휴전 협정 조약 위반임을 강조하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분단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판문점을 걸어서 통과하지는 못하게 했으나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 염원’이라는 행사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상징적인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모든 교류를 끊어버린 5.24 조치를 해제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해모드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한반도 여성평화걷기 행사를 기회로 삼아, 과감하게 5.24 조치 해제하여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분단 70년을 맞는 정부의 역할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은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키고 있는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남북대화 재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출구 없는 과시용 대북제재 제2의 5.24조치 우려
실효성 없는 제재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가야
오늘(3/8)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금융 제재와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강화 및 북한식당 이용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 진행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어 오히려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만 불러오게 생겼다. 정부의 대북압박 과시를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는 이번 방침으로 정부가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브레이크 없는 고장 난 자동차와 같다. 고장 난 자동차를 멈출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 간의 모든 출구를 끊어버린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하는 포괄적인 대화와 협상만이 긴장의 악순환을 해결할 출구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쿠아월드는 기업주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특혜를 두려워하지 않은 전임 단체장들의 과욕이 빚어낸 실패작이다. 실패한 정책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처벌과 대시민사과가 우선될 때 제2의 아쿠아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원칙적으로 보면 보문산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사업은 대전시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민자유치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입주상인들의 피해보상 상대가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된 1차적인 원인은 대전시의 잘못이 크다.
명백한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족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총 10여차례가 넘는 보도자료와 시장이 직접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운동가인 필자가 보기엔 시장의 임기중에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개관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의 행정력이 관여하였다.
특히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매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2,383억원의 지역경제효과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도록 대상시설에서 제외시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장직후부터 현실화되었던 주차난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키도 했다.
3. 시사점
지금까지도 보문산 수족관은 문이 닫혀있는 상태다. 그동안 한차례의 재개장과 대전시 인수추진, 민자 재유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100억여원의 이르는 입주상인들의 소송과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뽀족한 대안을 찾지못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대전시는 관련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고,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예측을 통해 시민들이 제대로된 정보를 취득 판단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토록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장까지 앞장서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이니 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주차난 등의 교통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오류를 범했다.
민자사업에 시장과 대전시가 앞장서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경제적 효과와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했다. 결국 누가봐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독려했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법령,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상호작용을 하기도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공공활동 또한 가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복지정책의 사례에서처럼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어서 단체장이나 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 장벽 경비병의 사례처럼, 우리와 다른 독일인들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이 책에서는 공공활동가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공동체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여 좋은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사례를 통해 가치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가치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선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논란>
① 사업의 개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특히 서구지역에서 최대 선거 이슈중에 하나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 1997년에 계룡건설 사옥에 설치되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총 39만8천2백59명, 총매출 2천5백3억, 잃은 돈인 675억, 대전시 세수 178억원을 보이고 있는 시설이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대전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몇 년전부터 월평동 주민 및 상인들을 중심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② 가치갈등 내용
지난 1997년도에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할 당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들은 반대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은 적극 찬성했던 사안으로 심각한 가치갈등을 겪었던 사안이었다. 당시 찬성측 주장의 주요 골자는 대전시민들에게 레저기회 제공을 비롯 월평동 일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반면에 반대측 시민단체는 타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시민의 도박중독 우려와 상권활성화에 역행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③ 교훈
이상과 같이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중차대한 가치갈등에 대해 올바른 가치합의를 이뤄내야 할 대전시나 서구청 등은 반대측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 검증 절차도 없이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논리만 내세운 채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쉽게 허가해 버렸다.
1997년 개장 이후 월평동 일대 상권 활성화는커녕, 대전시민들의 도박중독 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과 인근의 유흥시설 밀집에 따른 교육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생활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건전한 레저시설로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와서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허구였음이 드러나면서, 개장 당시 찬성했던 상인들마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휴유증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누구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④ 기타사례
위의 사례이외에도 가치갈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가치선택을 잘못하면서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로 비화되었던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난 2003년 대전시가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실패했던 대전경륜장 건설과 지난 2010년 개장했다가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입지적합성에 심각한 문제로 인해 폐쇄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트 조성 논란 등이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4년이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역의 리더와 관료집단, 그리고 지역의 주류언론이나 토호기득권 집단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와 외자유치, 민자유치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잘못된 가치(선입관)에 사로잡혀 비판적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려는 자세와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심각한 가치갈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종 가치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가치개념과 가치모형을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을 고도화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공활동가는 ‘가치갈등’을 계속적으로 조정(가치조정)하고 ‘가치합의’를 위해 온몸주의의 노력을 쏟아야 하며, 좋은 지도자는 특별히 역동적인 가치의 선택, 창조, 실현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세를 갖추고 이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공공활동가는 가용한도 안에서 최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는 인식과 자세,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하며, 가치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치합의의 제도를 구축하고,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합의의 관행과 문화를 가꾸고 정착시키는데 특별히 노력해야 하며, 특히 가치의 선택이나 창조와 함께 그 실현을 위해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채택하는 ‘온몸주의’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다.
이런 반가운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건 필자 이외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놀고 있는 공터를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런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원화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1990년대초 시작된 둔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면적만도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조성하기 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3청사를 비롯 대전시를 잇는 공공기관 주변에는 넓디넓은 녹지공간을 배치한 반면 주변부 주거지역에는 변변한 공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필자가 대학 4학년때 도시계획을 배울 때 전공 교수님은 실패사례로 둔산신도시 계획을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주변에 배치된 녹지공간 마저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 울타리가 처지고 인근 주민들마저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 그런점에서 그동안에 울타리가 쳐지고 폐쇄되었던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공원(자연마당)으로 조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계획은 다행스런 결정이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공원 면적만도 1만7천평이나 된다. (구)충남도청 이전부지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어떻게 보면 둔산에 남은 몇 안되는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공원(자연마당) 조성계획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부지 이외에도 아직도 정부3청사 주변에는 방치되어있는 녹지공간이 크게 두곳이 있다. 선사유적지 맞은편과 셈머리아파트 맞은편 녹지공간 또한 지난 20여년간 잘 보전되어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서 공공기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을 비롯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경기도 성남시처럼 대전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더불어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총 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차)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구매난민’이란, 일본에서 나온 새로운 신종 단어인데요, 이를테면, 생선이나 채소 같은 음식재료와 생필품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노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구매난민에 해당하는 일본의 노인만도 600만명이나 된다고하니까 어마어마 한데요,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단순하게 고령화 추세도 있지만, 대형마트가 성장하면서 골목상권이나 동네수퍼마켓 등의 붕괴와 대중교통수단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구매난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 대부분, 도시외곽 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이 공통적으로 자체적인 이동수단도 부족하고, 특히,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후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있는 곳까지 나가야하는데, 자체적인 이동교통 수단이 없거나 대중교통 기반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보니, 이런 구매난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사례를 단순하게 노인층에만 해당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비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노약자를 포함한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관련연구 시작도 못해.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이제 막 관련 연구나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 지난 2010년에서야 ‘구매약자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층인구 조사와는 좀 다른 ‘구매난민’ 관련 통계도 아직 제대로 조사된적이 없을 만큼, 아직 초보적인 단계인데요, 최근에 우리 대전지역에서 ‘구매난민’ 관련 연구가 이뤄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재영 연구원과 임병호 연구원이 진행한 ‘대전시 고령화 실태분석에 따른 도시 및 교통정책 방향’ 보고서에 ‘구매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령화 문제를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구매난민’ 문제로 인식, 우리대전시도 맞춤형 도시정책이나 교통정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조차도 ‘구매난민’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기 보다는 고령인구 및 교통약자에 대한 추상적 조사를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보완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사회의 ‘교통약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대전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런 교통약자 비율이 30% 초반대지만 2030년에는 50% 중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들을 위한 교통정책, 주택정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특히,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자가용 보다는 상대적으로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얼마전에 장애인의 날이 있었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인도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정책은 곧 153만 대전시민 모두에게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구매난민’ 문제를 계기로 관련 정책에 대해 재점검하고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고령화나 교통약자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도시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나 정책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